
대전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D소종회의 특정 임원 선임 결의와 대표자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D소종회가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2000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2024년 6월 9일 임시총회에서 E 대표자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이미 2021년 2월 28일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과거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 대표자 해임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D소종회는 G의 후손이 아닌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임을 명확히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D소종회의 구성원 자격을 주장하며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및 현재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요구한 사람들 (항소인). - 피고 D소종회: 조상의 후손들이 모여 설립된 종중으로, 원고들이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대표자의 지위를 다툰 단체입니다. - E: 피고 D소종회의 대표자로, 원고들이 그의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의 실질적인 배경은 D소종회가 지급받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G의 후손들만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M의 후손들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D소종회가 G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M의 후손이 참여하거나 관련된 D소종회의 결의들을 무효화시키고 기존 대표자의 지위를 부인함으로써 보상금 분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D소종회의 과거 임원(이사 및 운영위원) 선임 결의(2000년 4월 2일자, 2013년 6월 2일자)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미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기에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D소종회 대표자 E를 해임한 2024년 6월 9일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이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D소종회가 조상 G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지 아니면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D소종회의 정체성과 종원 자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법원은 D소종회가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임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E 대표자 해임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D소종회가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2021년 임시총회 결의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D소종회의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를 구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현재 대표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 한 청구는 그 근거가 된 해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D소종회의 정체성이 M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종중의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소집 권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종중의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혈연을 기초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고유한 단체로, 특별한 조직 행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종중의 규약 등을 통해 그 구성원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과거 종중의 활동 내역이나 공식 서류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2. **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 종중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정해진 소집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결의 내용이 종중의 목적이나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해임 결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에서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확인 판결로 그러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새로운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기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종중 관련 분쟁을 겪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종중의 정체성 및 구성원 확인:** 종중의 규약이나 과거 등기 신청 서류, 소송 기록 등을 통해 종중의 구성원이 누구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보나 세계도 등 종중의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공식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준수:** 종중 총회 소집 시에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소집권자만이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결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참석 인원 및 의결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결의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확인의 이익'에 대한 이해:** 어떤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결의가 이미 새로운 유효한 결의에 의해 대체되거나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었다면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다투는 결의가 현재에도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문서화의 중요성:** 종중의 규약, 총회 회의록, 등기 관련 서류, 과거 소송 기록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태양광 모듈 매입 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토공사 및 전기공사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논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A사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하거나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매입 세금계산서와 대부분의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는 가공 또는 시기 불일치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토공사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질 거래를 인정하여 해당 가산세 4,200,000원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논산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 것으로 기록된 회사입니다. - C: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A 주식회사로부터 토공사 및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회사입니다. - D: 태양광 모듈의 1차 유통사로 기록된 회사입니다. - G: 태양광 모듈을 최종적으로 공급받고 이 사건 토공사를 발주한 회사입니다. - H (예명 I): 원고 A 주식회사, B, D, G 등 여러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년에 B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 모듈 36,975개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80억 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C에게 57억 원 상당의 토공사 및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태양광 모듈 매입은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로, 매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논산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9,288,620원(가산세 포함)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248,200원(가산세 포함, 직권 감액 후)을 부과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자, 해당 과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태양광 모듈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 A 주식회사가 C에게 발급한 토공사 및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게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대전지방국세청이 2016년 귀속 세무조사 중 별도의 통보 없이 2017년 귀속 세금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유로 부과된 과세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과세처분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과세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주장은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관련 과세자료 통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 거래로 인정하여 피고 논산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F 현장의 토공사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해당 공급가액 42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가산세’ 4,200,000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전기공사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 중 E~F 현장 부분은 용역 제공 완료 시기가 2019년 이후로 확인되어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인 2016년 12월 26일에는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현장의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 역시, 주요 자재인 태양광 모듈이 실제 입고되지 않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것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가산세’ 중 4,200,000원 부분을 취소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A 주식회사는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및 대부분의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 처분 취소 주장에서는 패소하여,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공사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해당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4,200,000원을 감면받는 부분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 전체가 무효가 아닌 일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통지된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에 한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관련 과세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과세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은 조사 범위 확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2017년 귀속 세금 관련 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실질 및 가공거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현행 제3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실제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등 실질적인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명목상의 거래(가공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태양광 모듈 매입 세금계산서가 업체 간 특수 관계, 물품 특정의 불분명성, 비합리적인 거래 행태 등으로 미루어 가공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봅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 완료 전 또는 주요 자재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토공사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주자의 완료 확인서와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근거로 용역 제공 완료가 인정되어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또는 공급 시기 이후에 지연 발급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토공사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질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4,200,000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사유: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법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수는 있지만,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 확인 주장을 기각하고 취소 청구만 일부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실물 거래 증빙의 중요성: 대량의 물품 거래 시,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물품의 실제 이동, 보관, 검수 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운송장, 재고 기록, 검수 보고서 등)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점유가 생략되는 단축급부 형태의 거래에서도 물품의 실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정은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자 간 거래 유의: 관련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은 거래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명의만 다르고 실질이 같은 여러 회사를 통한 거래는 가공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용역 공급 시기 준수: 건설 공사나 용역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역무 제공 완료 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기간 및 대가 분할 지급 방식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합리성: 대규모 계약 체결 시에는 일반적인 사업 관행에 맞는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 계약 체결 전에 대규모 자재 공급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는 과세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의 독립성: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재판에서의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재판의 증명 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조합은 사망한 총무 D의 상속인인 피고 B, C를 상대로, D이 관리하던 조합 운영비 잔액의 반환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총무 D이 조합 운영비 관리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운영비 반환 청구를 기각했으며,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D의 상속인들이 각 1,000만원씩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정관에 따라 정산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논산시 일원의 회원 소유 토지 유지, 보전, 관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 - 피고 B, C: 망 D의 자녀들로, 망 D의 재산을 법정 상속 지분 1/2씩 상속받은 자 - 망 D: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 A조합의 총무로 활동하며 조합 운영비를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고, 원고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던 인물 ### 핵심 쟁점 사망한 총무 D의 상속인들에게 ① 총무가 관리하던 조합 운영비 잔액의 반환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②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에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총 2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8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총무가 조합 자금 관리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운영비 관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1,000만원씩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원고 정관에 따른 정산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D소종회의 특정 임원 선임 결의와 대표자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D소종회가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2000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2024년 6월 9일 임시총회에서 E 대표자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이미 2021년 2월 28일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과거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 대표자 해임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D소종회는 G의 후손이 아닌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임을 명확히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D소종회의 구성원 자격을 주장하며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및 현재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요구한 사람들 (항소인). - 피고 D소종회: 조상의 후손들이 모여 설립된 종중으로, 원고들이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대표자의 지위를 다툰 단체입니다. - E: 피고 D소종회의 대표자로, 원고들이 그의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의 실질적인 배경은 D소종회가 지급받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G의 후손들만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M의 후손들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D소종회가 G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M의 후손이 참여하거나 관련된 D소종회의 결의들을 무효화시키고 기존 대표자의 지위를 부인함으로써 보상금 분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D소종회의 과거 임원(이사 및 운영위원) 선임 결의(2000년 4월 2일자, 2013년 6월 2일자)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미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기에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D소종회 대표자 E를 해임한 2024년 6월 9일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이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D소종회가 조상 G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지 아니면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D소종회의 정체성과 종원 자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법원은 D소종회가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임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E 대표자 해임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D소종회가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2021년 임시총회 결의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D소종회의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를 구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현재 대표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 한 청구는 그 근거가 된 해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D소종회의 정체성이 M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종중의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소집 권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종중의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혈연을 기초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고유한 단체로, 특별한 조직 행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종중의 규약 등을 통해 그 구성원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과거 종중의 활동 내역이나 공식 서류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2. **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 종중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정해진 소집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결의 내용이 종중의 목적이나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해임 결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에서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확인 판결로 그러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새로운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기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종중 관련 분쟁을 겪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종중의 정체성 및 구성원 확인:** 종중의 규약이나 과거 등기 신청 서류, 소송 기록 등을 통해 종중의 구성원이 누구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보나 세계도 등 종중의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공식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준수:** 종중 총회 소집 시에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소집권자만이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결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참석 인원 및 의결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결의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확인의 이익'에 대한 이해:** 어떤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결의가 이미 새로운 유효한 결의에 의해 대체되거나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었다면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다투는 결의가 현재에도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문서화의 중요성:** 종중의 규약, 총회 회의록, 등기 관련 서류, 과거 소송 기록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태양광 모듈 매입 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토공사 및 전기공사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논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A사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하거나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매입 세금계산서와 대부분의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는 가공 또는 시기 불일치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토공사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질 거래를 인정하여 해당 가산세 4,200,000원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논산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 것으로 기록된 회사입니다. - C: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A 주식회사로부터 토공사 및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회사입니다. - D: 태양광 모듈의 1차 유통사로 기록된 회사입니다. - G: 태양광 모듈을 최종적으로 공급받고 이 사건 토공사를 발주한 회사입니다. - H (예명 I): 원고 A 주식회사, B, D, G 등 여러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년에 B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 모듈 36,975개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80억 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C에게 57억 원 상당의 토공사 및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태양광 모듈 매입은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로, 매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논산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9,288,620원(가산세 포함)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248,200원(가산세 포함, 직권 감액 후)을 부과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자, 해당 과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태양광 모듈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 A 주식회사가 C에게 발급한 토공사 및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게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대전지방국세청이 2016년 귀속 세무조사 중 별도의 통보 없이 2017년 귀속 세금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유로 부과된 과세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과세처분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과세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주장은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관련 과세자료 통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 거래로 인정하여 피고 논산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F 현장의 토공사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해당 공급가액 42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가산세’ 4,200,000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전기공사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 중 E~F 현장 부분은 용역 제공 완료 시기가 2019년 이후로 확인되어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인 2016년 12월 26일에는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현장의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 역시, 주요 자재인 태양광 모듈이 실제 입고되지 않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것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가산세’ 중 4,200,000원 부분을 취소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A 주식회사는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및 대부분의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 처분 취소 주장에서는 패소하여,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공사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해당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4,200,000원을 감면받는 부분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 전체가 무효가 아닌 일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통지된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에 한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관련 과세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과세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은 조사 범위 확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2017년 귀속 세금 관련 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실질 및 가공거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현행 제3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실제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등 실질적인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명목상의 거래(가공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태양광 모듈 매입 세금계산서가 업체 간 특수 관계, 물품 특정의 불분명성, 비합리적인 거래 행태 등으로 미루어 가공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봅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전기공사 매출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 완료 전 또는 주요 자재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토공사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주자의 완료 확인서와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근거로 용역 제공 완료가 인정되어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또는 공급 시기 이후에 지연 발급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토공사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질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4,200,000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사유: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법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수는 있지만,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 확인 주장을 기각하고 취소 청구만 일부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실물 거래 증빙의 중요성: 대량의 물품 거래 시,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물품의 실제 이동, 보관, 검수 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운송장, 재고 기록, 검수 보고서 등)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점유가 생략되는 단축급부 형태의 거래에서도 물품의 실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정은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자 간 거래 유의: 관련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은 거래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명의만 다르고 실질이 같은 여러 회사를 통한 거래는 가공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용역 공급 시기 준수: 건설 공사나 용역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역무 제공 완료 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기간 및 대가 분할 지급 방식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합리성: 대규모 계약 체결 시에는 일반적인 사업 관행에 맞는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 계약 체결 전에 대규모 자재 공급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는 과세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의 독립성: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재판에서의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재판의 증명 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조합은 사망한 총무 D의 상속인인 피고 B, C를 상대로, D이 관리하던 조합 운영비 잔액의 반환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총무 D이 조합 운영비 관리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운영비 반환 청구를 기각했으며,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D의 상속인들이 각 1,000만원씩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정관에 따라 정산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논산시 일원의 회원 소유 토지 유지, 보전, 관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 - 피고 B, C: 망 D의 자녀들로, 망 D의 재산을 법정 상속 지분 1/2씩 상속받은 자 - 망 D: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 A조합의 총무로 활동하며 조합 운영비를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고, 원고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던 인물 ### 핵심 쟁점 사망한 총무 D의 상속인들에게 ① 총무가 관리하던 조합 운영비 잔액의 반환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②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에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총 2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8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총무가 조합 자금 관리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운영비 관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1,000만원씩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원고 정관에 따른 정산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