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두 건의 별개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장관의 보호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1,100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부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28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같은 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들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배○○: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부장관의 보호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배○○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정부 측 당사자입니다. - 청구인 조○○: 가맹점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 ○○(가맹본부): 조○○과의 가맹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기업 측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1. 2024헌바126 (배○○ 사건): 북한이탈주민인 배○○씨는 통일부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보호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25일 1심, 2022년 11월 30일 2심, 2023년 3월 30일 3심 모두 패소하여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일부장관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사법보좌관이 2023년 11월 13일 배○○씨가 11,207,742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배○○씨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109조 제1항(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4월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이 조항들이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키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2. 2024헌바136 (조○○ 사건): 가맹점주인 조○○씨는 가맹본부 ○○와의 가맹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3년 2월 10일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가맹본부가 조○○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사법보좌관이 2024년 4월 18일 조○○씨가 2,845,009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씨 역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년 4월 2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격차에 따라 재판청구권이 제한되고, 법률구조 제도가 미흡하며, 변호사보수 감액이 실무상 잘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특히 변호사 보수)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민사소송법 제98조 관련)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패소자에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 승소한 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며, 사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 산정 규칙이 소송 유형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른 재판청구권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일률적인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원칙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하는 당사자에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막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소송 제기를 신중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적용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목적의 값(소송 가액)에 따라 보수액을 정하며, 법원이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하고 있습니다(제6조). 법원은 소송의 경과,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부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와 사법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소송 기회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소송비용 부담 조항의 입법 목적이 합리적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패소 시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기준이 있으며, 실제 지급한 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법원이 특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기타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현행 법령상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얼마나 산입될 수 있는지 미리 상담하여 예상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핵심 쟁점 원심이 피고인 A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979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4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024년 4월 2일 재심 개시 결정을 확정했고, 2025년 2월 7일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재심 청구인 (피고인 A): 1980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재심 대상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 (D, Z, AA 등): 피고인 A와 함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70년대 후반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사회운동가나 학생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인 A씨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의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A씨는 40여 년이 지난 2023년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 관행과 공소사실의 부당함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들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일부가 죄가 되지 않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불법 구금, 고문 등 위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단체가 과연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 등 위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재심 개시 전 법정 진술이 담긴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지만, 불법 구금 이후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했다고 주장한 'H단체'의 강령, 규약, 선언문 등을 볼 때, 이 단체는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민주화운동 단체였고, '반국가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활동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재심 절차와 증거능력 관련 법리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1. 재심 제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2조):**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유죄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다시 심판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재심 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정되어 재심개시결정(형사소송법 제422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2. 구 반공법의 적용 및 해석 (구 반공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 피고인의 행위 당시 유효했던 구 반공법(1980년 12월 31일 폐지)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H단체의 강령, 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단체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고 공산계열 노선에 찬동하는 내용이 없으며,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단체였으므로 '반국가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공법 위반의 전제가 되는 '반국가단체'성 인식이 없다고 보아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증거능력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7조 제2항,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항):**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나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 사후 영장 없는 압수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7조 제2항).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임의성 없는 진술의 배제:**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인해 피고인이나 공범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될 때,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이 사건에서는 많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자술서들이 임의성이 부정되거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는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많은 증거들이 배제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 **공동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공판조서, 판결문 등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항), 그 증명력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 개시 전 법정 진술이 담긴 공판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이후의 진술로서 그 증명력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4. 공소사실 특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지만, 법리적 연관성까지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반국가단체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위법한 수사 절차로 인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현대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의 공판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그 진술이 강압적인 분위기나 불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증명력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단체의 강령,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특정 법률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와 재심 시점의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법리에 대한 해석은 재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2025
두 건의 별개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장관의 보호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1,100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부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28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같은 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들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배○○: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부장관의 보호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배○○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정부 측 당사자입니다. - 청구인 조○○: 가맹점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 ○○(가맹본부): 조○○과의 가맹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기업 측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1. 2024헌바126 (배○○ 사건): 북한이탈주민인 배○○씨는 통일부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보호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25일 1심, 2022년 11월 30일 2심, 2023년 3월 30일 3심 모두 패소하여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일부장관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사법보좌관이 2023년 11월 13일 배○○씨가 11,207,742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배○○씨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109조 제1항(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4월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이 조항들이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키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2. 2024헌바136 (조○○ 사건): 가맹점주인 조○○씨는 가맹본부 ○○와의 가맹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3년 2월 10일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가맹본부가 조○○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사법보좌관이 2024년 4월 18일 조○○씨가 2,845,009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씨 역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년 4월 2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격차에 따라 재판청구권이 제한되고, 법률구조 제도가 미흡하며, 변호사보수 감액이 실무상 잘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특히 변호사 보수)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민사소송법 제98조 관련)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패소자에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 승소한 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며, 사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 산정 규칙이 소송 유형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른 재판청구권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일률적인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원칙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하는 당사자에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막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소송 제기를 신중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적용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목적의 값(소송 가액)에 따라 보수액을 정하며, 법원이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하고 있습니다(제6조). 법원은 소송의 경과,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부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와 사법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소송 기회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소송비용 부담 조항의 입법 목적이 합리적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패소 시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기준이 있으며, 실제 지급한 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법원이 특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기타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현행 법령상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얼마나 산입될 수 있는지 미리 상담하여 예상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핵심 쟁점 원심이 피고인 A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979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4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024년 4월 2일 재심 개시 결정을 확정했고, 2025년 2월 7일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재심 청구인 (피고인 A): 1980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재심 대상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 (D, Z, AA 등): 피고인 A와 함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70년대 후반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사회운동가나 학생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인 A씨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의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A씨는 40여 년이 지난 2023년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 관행과 공소사실의 부당함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들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일부가 죄가 되지 않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불법 구금, 고문 등 위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단체가 과연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 등 위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재심 개시 전 법정 진술이 담긴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지만, 불법 구금 이후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했다고 주장한 'H단체'의 강령, 규약, 선언문 등을 볼 때, 이 단체는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민주화운동 단체였고, '반국가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활동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재심 절차와 증거능력 관련 법리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1. 재심 제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2조):**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유죄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다시 심판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재심 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정되어 재심개시결정(형사소송법 제422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2. 구 반공법의 적용 및 해석 (구 반공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 피고인의 행위 당시 유효했던 구 반공법(1980년 12월 31일 폐지)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H단체의 강령, 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단체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고 공산계열 노선에 찬동하는 내용이 없으며,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단체였으므로 '반국가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공법 위반의 전제가 되는 '반국가단체'성 인식이 없다고 보아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증거능력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7조 제2항,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항):**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나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 사후 영장 없는 압수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7조 제2항).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임의성 없는 진술의 배제:**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인해 피고인이나 공범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될 때,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이 사건에서는 많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자술서들이 임의성이 부정되거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는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많은 증거들이 배제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 **공동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공판조서, 판결문 등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항), 그 증명력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 개시 전 법정 진술이 담긴 공판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이후의 진술로서 그 증명력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4. 공소사실 특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지만, 법리적 연관성까지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반국가단체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위법한 수사 절차로 인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현대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의 공판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그 진술이 강압적인 분위기나 불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증명력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단체의 강령,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특정 법률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와 재심 시점의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법리에 대한 해석은 재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