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부스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 특허권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의 유사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제2 특허를 균등 침해하고 제3 특허를 문언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특허 침해된 조인트 키트뿐만 아니라 이와 기능적으로 일체성을 가진 부스덕트 판매 및 시공 용역으로 인한 이익 상실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이익액에 각 특허의 기여율 1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1,516,281,29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케이블 대신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수단인 '부스덕트'와 이를 연결하는 '조인트 키트'를 제조, 판매, 시공하는 특허권자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와 마찬가지로 '조인트 키트' 및 '부스덕트' 등을 생산하고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전력을 대량으로 전달하는 '부스덕트'와 이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조인트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로, 해당 조인트 키트에 대한 여러 특허(특히 '판형 회전방지구가 적용된 부스 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인 제2 특허와 '컴팩트화가 가능한 부스 덕트용 조인트 키트'인 제3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 역시 비슷한 시기부터 조인트 키트 및 부스덕트를 제조하고 판매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경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원고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침해 제품 폐기, 그리고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해 조인트 키트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판매되고 시공되는 부스덕트 및 관련 시공 용역에서도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설령 침해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스덕트나 시공 용역은 제외되어야 하고 특허의 기여율도 매우 낮다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 발명(제2 특허 및 제3 특허)을 문언적으로 또는 균등 침해하였는지 여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된 특허 제품(조인트 키트) 외에 관련 부수품(부스덕트) 및 시공 용역으로 인한 이익 상실분도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및 특허 발명의 기여율 판단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스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비치된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16,281,29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높은 손해배상액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감정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6. 위 금지, 폐기, 손해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스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침해 제품 폐기 명령과 함께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손해액 산정 시 침해된 특허품뿐만 아니라 관련 부수품 및 시공 용역으로 얻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으며, 특허의 기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특허법(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손해액의 산정)의 각 항과 균등 침해 법리 및 기여율 산정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산정)**​ * **제1항**: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에게는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2항 및 제3항**: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물건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수량에 특허권자가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을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생산 능력이나 판매 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손해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판매 단가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침해 제품 외 부수품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4항**: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이 조항은 침해 행위 그 자체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조인트 키트)뿐만 아니라 이와 기능상 일체성을 가지는 부스덕트 판매 및 시공 용역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까지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균등 침해 법리**: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침해 제품의 구성이 문언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①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② 그 작용 효과가 동일하며, ③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고, ④ 특허 출원 과정에서 그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닌 경우,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의 제2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균등 침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기여율 산정**: 특허 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거나, 침해자의 자본, 영업 능력, 상표, 기업 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 침해자의 판매 이익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다른 요소들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체가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해당 특허권 침해 행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조정합니다. 기여율은 특허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 비율, 양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침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특허별로 10%의 기여율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4. **원가의 하방경직성 분석**: 손해액 산정 시 침해자가 얻은 '한계이익'(매출액에서 변동비와 직접 고정비를 제외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계 분석 기법 중 하나입니다. 매출액(조업도)이 감소할 때 특정 비용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직적인 현상을 보이면 이를 고정비로, 그렇지 않으면 변동비로 판단하여 한계이익을 산출합니다. 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이 방법론이 활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의 다면성**: 자신의 제품이 타인의 특허 청구 범위 문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 작용 효과,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등 침해' 법리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설계 시 문언적 일치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적 유사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의 확장 가능성**: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특허 발명이 적용된 제품(특허품)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품이 없이는 기능 발휘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사실상 하나의 제품처럼 취급되고 함께 판매되는 부수적인 물품(부수품)이나 시공 용역(부수용역)으로 인한 이익 상실분까지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장에서 특허품과 부수품/부수용역이 함께 거래되는 관행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3. **침해자의 '회피 설계' 증명 책임**: 특허 침해 소송 중 제품 설계를 변경하여 특허 침해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설계 변경 시점 이후의 비침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구체적인 증거(예: 변경된 설계도면, 생산 기록, 납품 자료, 모델명 변경 내역, 시방서 등)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회의록이나 불분명한 자료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기여율을 통한 손해액 감경 가능성**: 침해 제품의 판매 이익이 침해된 특허 기술 외에 침해자의 브랜드 인지도, 영업 능력, 다른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 및 증가했다면, 침해자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증명하여 특허의 기여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회계 자료의 신뢰성 확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침해자의 매출액, 비용, 이익률 등에 대한 회계 자료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추정치보다는 실제 장부나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등 구체적인 회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증거가 법원에서 더 큰 신뢰성을 얻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전자담배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6개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특허발명이 계약체결일 이전에 피고가 보유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용역 결과물과 무관하게 피고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판단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담배 제조 및 판매업 법인으로 전자담배 사업 진출을 위해 피고와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함) - 피고: 주식회사 B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전자담배 개발 용역을 수행함)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전자담배 사업 진출을 위해 2017년 2월 2일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전자담배 제품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계약은 2018년 3월 9일 체결된 차세대 담배 P2 직렬/병렬 모델 개발용역계약(이 사건 제1, 2 계약)과 2018년 12월 4일 체결된 차세대 담배 P3 교체형 모델 개발용역계약(이 사건 제3 계약)입니다. 이들 계약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조항(제10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계약들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6 특허발명을 피고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 계약 위반이며, 이 특허권들은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이 사건 제6 특허발명의 경우 중국 Z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피고가 도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특허발명들이 계약상 용역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거나 계약 결과물과 무관하게 자체 개발한 기술이므로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용역계약서 제10조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해석: 용역 결과물의 범위와 '본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가 가지고 있던 기술'의 판단 기준 시점 및 범위. 2. 이 사건 제1 내지 5 특허발명의 귀속 여부: 해당 특허발명들이 원고와 피고의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결과물 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계약 체결 전에 보유했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3. 이 사건 제6 특허발명의 귀속 여부: 해당 특허발명이 원고가 제공한 중국 Z사 기술을 피고가 도용하여 출원한 것인지, 또는 원고와 피고의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 절차 이행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6개의 특허발명이 개발용역계약상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특허발명들이 계약 체결일 이전에 피고가 보유했던 기술이거나 계약의 용역 결과물과 무관하게 피고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해석 원칙:**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개발용역계약 제10조 제3항의 '본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의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된 '본 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주장했지만,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모인출원에 대한 특허의 무효심판):** 이 조항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가 이 조항에 따른 모인출원 특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특허들이 계약상 원고에게 귀속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 (특허권의 이전 청구):** 이 조항은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이 부당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되었을 때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모인출원을 통해 특허를 등록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원고가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4. **'용역 결과물' 및 '자체 개발 기술'의 범위:** 개발용역계약에서는 용역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관여에 따라 창출된 단계별 결과물' 및 '원고가 제공한 기술지시서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고의 관여 없이 창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용역 결과물과 피고의 자체 개발 기술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일 이전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라면, 용역 결과물과 관련이 있더라도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 확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조항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결과물'의 범위, '용역 수행에 따라 발생된 모든 산출물'의 정의,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기술' 또는 '자체 개발 기술'의 범위 및 판단 시점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전후 기술을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용역 업무 수행 시작일'로 해석하려고 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기술 개발 과정 기록 및 증거 보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 이메일, 회의록, 시방서, 기술지시서, 개발 계획서, 도면 등을 시기별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 아이디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문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행 기술 및 자체 기술의 명확한 구분:** 개발 착수 전,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행 기술이나 자체 개발 기술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확인하여 용역 결과물과의 경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모인출원' 여부 입증의 어려움:** 타인의 특허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출원하는 모인출원의 주장은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유사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기술이 전달된 경위나 도용의 의사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가 중국 Z사의 기술 보고서를 피고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가 판매업체인 피고와 체결한 마스크 물품 공급 계약에서 피고가 월 최소 발주 수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상 최소 발주 수량 구매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단가 인하 후 제조원가보다 낮아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 이후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상계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마스크 제조 및 도소매 유통판매업 법인으로, 피고에게 마스크를 납품하는 공급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생활용품, 의료용품 판매업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구매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5월 28일,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판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와 멜트블로운 필터가 장착된 1회용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매월 최소 200만 개의 마스크를 발주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 초기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마스크 시장 공급량 증가와 가격 경쟁 심화로 2020년 7월과 8월에 걸쳐 마스크 단가가 개당 250원에서 180원, 최종적으로 13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하순경 가격 경쟁 심화를 이유로 생산 중단을 요청했고, 2020년 9월 마지막 발주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마스크를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발주 수량은 계약상 최소 발주 수량인 월 200만 개에 크게 미달하는 약 225만 개에 그쳤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KF 인증 마스크 공급에 대해 논의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21년 5월경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인 거래 재개를 요구하며 기존 계약금액을 KF 인증 마스크로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2년 3월 30일, 이 사건 계약이 2022년 5월 28일자로 종료됨을 통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2년 7월 21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 보증금 중 부자재 비용을 공제한 142,500,000원을 반환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계약상 매월 최소 발주 수량을 구매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의 생산 준비 미흡 등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면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마스크 단가 인하 이후에도 원고에게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9,96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8. 4.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최소 200만 개의 마스크를 발주하고 구매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생산 준비 미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마스크 단가가 제조원가보다 낮아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 2020년 9월 이후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최종 산정된 손해배상액 172,465,840원에서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 142,500,000원과 상계한 부분을 공제하여 29,965,840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속적 거래계약상 개별계약 체결 의무 및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 계약 외에 개별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을 때, 개별 계약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는 기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본 계약에 명확한 정함이 없더라도, 계약 동기, 목적, 거래 원칙,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개별 계약 체결을 의무 지우려는 것이었다면, 그 당사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개별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개별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피고는 이 사건 마스크를 매월 최소 200만 개씩 발주 및 구매한다'는 조항과 계약 체결 경위, 마스크 단가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최소 발주 수량 구매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최소 발주 수량 구매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최소 발주 수량 미달 수량 × 개당 영업이익)으로 산정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단가가 한계비용(제조원가)보다 낮아진 시점(2020년 9월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기간의 손해배상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서로 같은 액수만큼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 의사를 표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보증금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최소 발주 수량이나 의무 구매량과 같은 핵심 조항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예외 상황이나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명확한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고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의 소통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생산 원가, 단가, 판매량, 시장 상황 자료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중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품질 문제 보고서, 납품 지연 통보, 시정 요구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부스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 특허권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의 유사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제2 특허를 균등 침해하고 제3 특허를 문언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특허 침해된 조인트 키트뿐만 아니라 이와 기능적으로 일체성을 가진 부스덕트 판매 및 시공 용역으로 인한 이익 상실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이익액에 각 특허의 기여율 1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1,516,281,29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케이블 대신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수단인 '부스덕트'와 이를 연결하는 '조인트 키트'를 제조, 판매, 시공하는 특허권자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와 마찬가지로 '조인트 키트' 및 '부스덕트' 등을 생산하고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전력을 대량으로 전달하는 '부스덕트'와 이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조인트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로, 해당 조인트 키트에 대한 여러 특허(특히 '판형 회전방지구가 적용된 부스 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인 제2 특허와 '컴팩트화가 가능한 부스 덕트용 조인트 키트'인 제3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 역시 비슷한 시기부터 조인트 키트 및 부스덕트를 제조하고 판매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경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원고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침해 제품 폐기, 그리고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해 조인트 키트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판매되고 시공되는 부스덕트 및 관련 시공 용역에서도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설령 침해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스덕트나 시공 용역은 제외되어야 하고 특허의 기여율도 매우 낮다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 발명(제2 특허 및 제3 특허)을 문언적으로 또는 균등 침해하였는지 여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된 특허 제품(조인트 키트) 외에 관련 부수품(부스덕트) 및 시공 용역으로 인한 이익 상실분도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및 특허 발명의 기여율 판단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스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비치된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16,281,29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높은 손해배상액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감정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6. 위 금지, 폐기, 손해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스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침해 제품 폐기 명령과 함께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손해액 산정 시 침해된 특허품뿐만 아니라 관련 부수품 및 시공 용역으로 얻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으며, 특허의 기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특허법(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손해액의 산정)의 각 항과 균등 침해 법리 및 기여율 산정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산정)**​ * **제1항**: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에게는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2항 및 제3항**: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물건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수량에 특허권자가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을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생산 능력이나 판매 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손해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판매 단가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침해 제품 외 부수품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4항**: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이 조항은 침해 행위 그 자체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조인트 키트)뿐만 아니라 이와 기능상 일체성을 가지는 부스덕트 판매 및 시공 용역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까지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균등 침해 법리**: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침해 제품의 구성이 문언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①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② 그 작용 효과가 동일하며, ③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고, ④ 특허 출원 과정에서 그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닌 경우,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의 제2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균등 침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기여율 산정**: 특허 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거나, 침해자의 자본, 영업 능력, 상표, 기업 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 침해자의 판매 이익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다른 요소들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체가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해당 특허권 침해 행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조정합니다. 기여율은 특허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 비율, 양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침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특허별로 10%의 기여율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4. **원가의 하방경직성 분석**: 손해액 산정 시 침해자가 얻은 '한계이익'(매출액에서 변동비와 직접 고정비를 제외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계 분석 기법 중 하나입니다. 매출액(조업도)이 감소할 때 특정 비용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직적인 현상을 보이면 이를 고정비로, 그렇지 않으면 변동비로 판단하여 한계이익을 산출합니다. 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이 방법론이 활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의 다면성**: 자신의 제품이 타인의 특허 청구 범위 문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 작용 효과,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등 침해' 법리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설계 시 문언적 일치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적 유사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의 확장 가능성**: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특허 발명이 적용된 제품(특허품)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품이 없이는 기능 발휘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사실상 하나의 제품처럼 취급되고 함께 판매되는 부수적인 물품(부수품)이나 시공 용역(부수용역)으로 인한 이익 상실분까지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장에서 특허품과 부수품/부수용역이 함께 거래되는 관행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3. **침해자의 '회피 설계' 증명 책임**: 특허 침해 소송 중 제품 설계를 변경하여 특허 침해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설계 변경 시점 이후의 비침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구체적인 증거(예: 변경된 설계도면, 생산 기록, 납품 자료, 모델명 변경 내역, 시방서 등)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회의록이나 불분명한 자료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기여율을 통한 손해액 감경 가능성**: 침해 제품의 판매 이익이 침해된 특허 기술 외에 침해자의 브랜드 인지도, 영업 능력, 다른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 및 증가했다면, 침해자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증명하여 특허의 기여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회계 자료의 신뢰성 확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침해자의 매출액, 비용, 이익률 등에 대한 회계 자료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추정치보다는 실제 장부나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등 구체적인 회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증거가 법원에서 더 큰 신뢰성을 얻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전자담배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6개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특허발명이 계약체결일 이전에 피고가 보유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용역 결과물과 무관하게 피고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판단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담배 제조 및 판매업 법인으로 전자담배 사업 진출을 위해 피고와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함) - 피고: 주식회사 B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전자담배 개발 용역을 수행함)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전자담배 사업 진출을 위해 2017년 2월 2일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전자담배 제품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계약은 2018년 3월 9일 체결된 차세대 담배 P2 직렬/병렬 모델 개발용역계약(이 사건 제1, 2 계약)과 2018년 12월 4일 체결된 차세대 담배 P3 교체형 모델 개발용역계약(이 사건 제3 계약)입니다. 이들 계약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조항(제10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계약들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6 특허발명을 피고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 계약 위반이며, 이 특허권들은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이 사건 제6 특허발명의 경우 중국 Z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피고가 도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특허발명들이 계약상 용역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거나 계약 결과물과 무관하게 자체 개발한 기술이므로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용역계약서 제10조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해석: 용역 결과물의 범위와 '본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가 가지고 있던 기술'의 판단 기준 시점 및 범위. 2. 이 사건 제1 내지 5 특허발명의 귀속 여부: 해당 특허발명들이 원고와 피고의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결과물 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계약 체결 전에 보유했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3. 이 사건 제6 특허발명의 귀속 여부: 해당 특허발명이 원고가 제공한 중국 Z사 기술을 피고가 도용하여 출원한 것인지, 또는 원고와 피고의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 절차 이행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6개의 특허발명이 개발용역계약상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특허발명들이 계약 체결일 이전에 피고가 보유했던 기술이거나 계약의 용역 결과물과 무관하게 피고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해석 원칙:**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개발용역계약 제10조 제3항의 '본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의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된 '본 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주장했지만,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모인출원에 대한 특허의 무효심판):** 이 조항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가 이 조항에 따른 모인출원 특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특허들이 계약상 원고에게 귀속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 (특허권의 이전 청구):** 이 조항은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이 부당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되었을 때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모인출원을 통해 특허를 등록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원고가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4. **'용역 결과물' 및 '자체 개발 기술'의 범위:** 개발용역계약에서는 용역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관여에 따라 창출된 단계별 결과물' 및 '원고가 제공한 기술지시서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고의 관여 없이 창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용역 결과물과 피고의 자체 개발 기술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일 이전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라면, 용역 결과물과 관련이 있더라도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 확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조항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결과물'의 범위, '용역 수행에 따라 발생된 모든 산출물'의 정의,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기술' 또는 '자체 개발 기술'의 범위 및 판단 시점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전후 기술을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용역 업무 수행 시작일'로 해석하려고 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기술 개발 과정 기록 및 증거 보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 이메일, 회의록, 시방서, 기술지시서, 개발 계획서, 도면 등을 시기별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 아이디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문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행 기술 및 자체 기술의 명확한 구분:** 개발 착수 전,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행 기술이나 자체 개발 기술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확인하여 용역 결과물과의 경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모인출원' 여부 입증의 어려움:** 타인의 특허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출원하는 모인출원의 주장은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유사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기술이 전달된 경위나 도용의 의사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가 중국 Z사의 기술 보고서를 피고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가 판매업체인 피고와 체결한 마스크 물품 공급 계약에서 피고가 월 최소 발주 수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상 최소 발주 수량 구매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단가 인하 후 제조원가보다 낮아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 이후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상계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마스크 제조 및 도소매 유통판매업 법인으로, 피고에게 마스크를 납품하는 공급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생활용품, 의료용품 판매업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구매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5월 28일,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판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와 멜트블로운 필터가 장착된 1회용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매월 최소 200만 개의 마스크를 발주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 초기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마스크 시장 공급량 증가와 가격 경쟁 심화로 2020년 7월과 8월에 걸쳐 마스크 단가가 개당 250원에서 180원, 최종적으로 13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하순경 가격 경쟁 심화를 이유로 생산 중단을 요청했고, 2020년 9월 마지막 발주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마스크를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발주 수량은 계약상 최소 발주 수량인 월 200만 개에 크게 미달하는 약 225만 개에 그쳤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KF 인증 마스크 공급에 대해 논의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21년 5월경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인 거래 재개를 요구하며 기존 계약금액을 KF 인증 마스크로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2년 3월 30일, 이 사건 계약이 2022년 5월 28일자로 종료됨을 통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2년 7월 21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 보증금 중 부자재 비용을 공제한 142,500,000원을 반환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계약상 매월 최소 발주 수량을 구매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의 생산 준비 미흡 등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면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마스크 단가 인하 이후에도 원고에게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9,96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8. 4.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최소 200만 개의 마스크를 발주하고 구매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생산 준비 미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마스크 단가가 제조원가보다 낮아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 2020년 9월 이후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최종 산정된 손해배상액 172,465,840원에서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 142,500,000원과 상계한 부분을 공제하여 29,965,840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속적 거래계약상 개별계약 체결 의무 및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 계약 외에 개별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을 때, 개별 계약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는 기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본 계약에 명확한 정함이 없더라도, 계약 동기, 목적, 거래 원칙,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개별 계약 체결을 의무 지우려는 것이었다면, 그 당사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개별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개별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피고는 이 사건 마스크를 매월 최소 200만 개씩 발주 및 구매한다'는 조항과 계약 체결 경위, 마스크 단가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최소 발주 수량 구매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최소 발주 수량 구매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최소 발주 수량 미달 수량 × 개당 영업이익)으로 산정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단가가 한계비용(제조원가)보다 낮아진 시점(2020년 9월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기간의 손해배상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서로 같은 액수만큼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 의사를 표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보증금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최소 발주 수량이나 의무 구매량과 같은 핵심 조항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예외 상황이나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명확한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고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의 소통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생산 원가, 단가, 판매량, 시장 상황 자료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중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품질 문제 보고서, 납품 지연 통보, 시정 요구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