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공사는 2007년부터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왔으나,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공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인별 평가등급도 부여하지 않아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은 어렵지만, 최소한 최하등급('가'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만큼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근로자들):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A센터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들로,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성과급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 피고 (대구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 체육시설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들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회사가 마련한 성과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성과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성과급을 받지 못하자,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된 성과급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자신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소한의 성과급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성과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 근로자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라도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피고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 개인별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고 보았지만,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근로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최소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성과급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관리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설령 특정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규정상 최하등급에도 일정 비율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는 최소한 그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성과급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및 예산편성기준이 성과급 지급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이 0%가 되더라도, 자체평가급 지급률(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연도마다 100%)은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회사가 최소한의 성과급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참고 사항 1.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성과평가 대상, 평가 방법, 등급별 지급률,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처리 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가 임의로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내부 규정상 최하등급 또는 최소한의 성과급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외부 규정도 확인하여, 경영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자체평가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성과급이 단순히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의 성격을 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공범 L과 모의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며,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44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사기 범죄에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사람 - 공범 L: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와 사기를 공모한 사람 - 피해자들 (B, C, D, E, F, G, H, I, J, K 및 그 외 다수): 피고인과 L의 허위 판매글에 속아 물품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범 L과 함께 2022년 7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인터넷 M 카페나 N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프라다테수토 체인스트립', '아이패드 에어5', '아이패드 에어5 애플펜슬 2세대'와 같은 고가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공범 L이 게시글을 올리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물품 대금을 송금할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 O는 630,000원을, 피해자 B는 560,000원을, 피해자 D는 590,000원을, 피해자 R은 470,000원을 송금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44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L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범과 사기를 공모하여 허위 물품 판매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지 않고 계좌 제공 역할만을 수행했음에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인터넷 사기 범죄에서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한 사람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복잡한 배상 책임 관계는 형사 절차 내의 배상명령보다는 민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공범 L은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허위 판매글을 올리지 않았지만, 공범 L과 사기를 모의하고 피해금을 받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역할이 분담되었더라도 전체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의 요건)**​: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외에 다른 공범이 존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지만, 각 피해자별 정확한 손해액과 피고인의 개별적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은 간이 신속한 절차이므로, 책임 범위나 손해액이 복잡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물품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나 직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품 대금을 선송금하는 방식은 사기 위험이 높으므로 가급적 피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를 제공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2일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버스 통로에 드러누워 운행을 방해하고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 피해자 B: 버스 운행 중 피고인의 행패로 업무를 방해받은 버스 기사 - 피해 경찰관 E: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2일 저녁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버스 출입문 통로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았고 버스 기사 B가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자 '이 새끼야, 내가 누워 있는데, 니 이 새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치며 약 10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가 인적사항을 묻자 '너는 F정당이냐, 나는 G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E의 팔을 2회 때리고 계속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버스 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이를 방해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운행을 약 10분간 방해한 행위는 버스 기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저질러졌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특정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5개월이 선고되었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버스 기사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라도 타인의 업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소란을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을 때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 공무원의 용서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공사는 2007년부터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왔으나,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공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인별 평가등급도 부여하지 않아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은 어렵지만, 최소한 최하등급('가'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만큼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근로자들):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A센터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들로,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성과급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 피고 (대구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 체육시설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들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회사가 마련한 성과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성과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성과급을 받지 못하자,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된 성과급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자신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소한의 성과급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성과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 근로자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라도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피고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 개인별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고 보았지만,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근로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최소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성과급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관리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설령 특정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규정상 최하등급에도 일정 비율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는 최소한 그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성과급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및 예산편성기준이 성과급 지급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이 0%가 되더라도, 자체평가급 지급률(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연도마다 100%)은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회사가 최소한의 성과급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참고 사항 1.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성과평가 대상, 평가 방법, 등급별 지급률,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처리 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가 임의로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내부 규정상 최하등급 또는 최소한의 성과급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외부 규정도 확인하여, 경영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자체평가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성과급이 단순히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의 성격을 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공범 L과 모의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며,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44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사기 범죄에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사람 - 공범 L: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와 사기를 공모한 사람 - 피해자들 (B, C, D, E, F, G, H, I, J, K 및 그 외 다수): 피고인과 L의 허위 판매글에 속아 물품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범 L과 함께 2022년 7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인터넷 M 카페나 N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프라다테수토 체인스트립', '아이패드 에어5', '아이패드 에어5 애플펜슬 2세대'와 같은 고가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공범 L이 게시글을 올리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물품 대금을 송금할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 O는 630,000원을, 피해자 B는 560,000원을, 피해자 D는 590,000원을, 피해자 R은 470,000원을 송금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44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L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범과 사기를 공모하여 허위 물품 판매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지 않고 계좌 제공 역할만을 수행했음에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인터넷 사기 범죄에서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한 사람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복잡한 배상 책임 관계는 형사 절차 내의 배상명령보다는 민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공범 L은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허위 판매글을 올리지 않았지만, 공범 L과 사기를 모의하고 피해금을 받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역할이 분담되었더라도 전체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의 요건)**​: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외에 다른 공범이 존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지만, 각 피해자별 정확한 손해액과 피고인의 개별적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은 간이 신속한 절차이므로, 책임 범위나 손해액이 복잡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물품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나 직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품 대금을 선송금하는 방식은 사기 위험이 높으므로 가급적 피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를 제공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2일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버스 통로에 드러누워 운행을 방해하고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 피해자 B: 버스 운행 중 피고인의 행패로 업무를 방해받은 버스 기사 - 피해 경찰관 E: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2일 저녁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버스 출입문 통로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았고 버스 기사 B가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자 '이 새끼야, 내가 누워 있는데, 니 이 새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치며 약 10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가 인적사항을 묻자 '너는 F정당이냐, 나는 G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E의 팔을 2회 때리고 계속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버스 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이를 방해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운행을 약 10분간 방해한 행위는 버스 기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저질러졌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특정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5개월이 선고되었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버스 기사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라도 타인의 업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소란을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을 때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 공무원의 용서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