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건이 증명하는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 A는 2017년 6월 28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4,68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 탈퇴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후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 D: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로, 확정분담금 보증서를 발행한 시공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 환불 및 확정 분담금 약정을 하여 무효이거나,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에 대해 기망했다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탈퇴했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약정들이 유효하며, 기망 행위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가 없고, 원고의 자격 상실 및 탈퇴 주장은 규약에 따라 적법하지 않거나 반환 시기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의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특정 동ㆍ호수 배정에 대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이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임의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을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피고의 기망 행위나 사업의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조합 탈퇴 역시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고객(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의 문언상 조합원 모두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안게 되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구가 불분명할 때만 적용되며,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유물 처분행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이나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속임수(기망)가 있었거나 스스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보증 및 계약서에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예상되고, 조합원 다수가 사업 계속 추진을 의결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불능이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규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탈퇴해야만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세대주 지위 변경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산정 및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의 탈퇴는 부득이한 사유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며, 원고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확정분담금 보증서의 내용과 효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특정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세대주 지위 변경 등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 가입 당시 체결했던 ‘사업 중단 시 분담금 전액 반환 약정’, ‘추가 분담금 면제 보증 약정’, 그리고 ‘특정 동·호수 배정’ 약정들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계약들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약정들이 무효가 아니며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금 및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피고: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주체로서 확정분담금 보증서에 날인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원고들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약정, '사업 진행 중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정분담금 보증서, 그리고 특정 동·호수를 배정받는다는 내용 등에 따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약정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격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피고가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사업 중단 시 반환 약정'과 '추가 분담금 보증 약정'이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동·호수 배정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중단 시 납입금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이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재산 관리·처분 행위로서 무효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 면제 또는 보증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이 약정이 조합의 총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 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내용이 조합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인지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3. 조합 가입 시 ‘특정 동·호수 배정’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특정 동·호수 배정을 신뢰하고 계약했으나, 실제와 달라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사업 중단 시 납입금 반환 약정'에 대하여: 이 약정은 피고 조합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하게 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중 사업 수행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을 정산하는 통상적인 내용의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 해산 또는 청산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그 자체로 총회 결의 대상인 총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확정분담금 보증 약정'에 대하여: 이 약정은 원고들의 추가 분담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인 C 주식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들의 추가 분담금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조합의 총유재산 규모가 감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약정을 총회 결의 대상인 총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주요 내용은 창립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판단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특정 동·호수 배정'과 관련한 기망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사업구역, 주택형, 동·호수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변경 시 동·호수 재지정 또는 분담금 정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사업 중단 시 반환 약정 및 추가 분담금 보증 약정의 무효, 특정 동·호수 배정 관련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운영):** *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근거 규정입니다. * **제4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 **제5조 제1항 (공동사업주체):**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제5조 제4항 (공동사업주체 간 협약):** 공동사업주체 간 업무·비용 및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공동사업주체 간 업무·비용 및 책임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 총유재산 관리·처분 법리:** 판례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봅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등 참조).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등 참조). 4. **조합원 모집 관련 기망 여부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약, 모집공고 내용, 사업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등 참조). 5.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과 함께 그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이해:**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총유)에 해당합니다. 총유 재산의 관리나 처분은 조합 규약에 따르거나, 규약에 없는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이나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내용의 면밀한 확인:** '확정분담금', '추가 분담금 면제', '사업 중단 시 분담금 반환' 등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정들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적용되는지를 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분담금 보증 약정:** 시공사 등이 추가 분담금을 '보증'하거나 '이행 인수'하는 약정은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면책적 인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고, 조합이 시공사에 먼저 청구해야 할 의무만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중단 시 반환 약정:** 사업 중단 시 분담금 반환 약정이라도, 단순히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 절차에서 잔여 재산을 정산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라면 총유재산의 특별한 관리·처분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반환 범위(예: 사용된 비용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동·호수 배정 관련:**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계획, 동·호수, 주택형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러한 변경 가능성과 변경 시 대처 방법(예: 동·호수 재지정, 분담금 정산)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변경 가능 조항이 있다면 기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정보 공개 및 설명 의무:** 조합 가입 시 중요한 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정이나 보증이 있다면 그 법적 의미와 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구두 제조업체인 원고 A는 10년간 여성화 도소매업체 'D'에 물품을 공급해왔습니다. 2019년 최종 정산 결과 'D'를 실제 운영하던 피고 B에게 물품대금 77,496,000원의 잔액이 남았고, 피고 B은 약속어음 3백만원을 발행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피고 C을 상대로 물품대금과 약속어음금 총 80,496,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파산 면책을 받았음에도 원고의 채권을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다고 보아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여성화를 제조하여 피고 B의 업체 'D'에 장기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여성화 도소매업체 'D'를 실제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채무자입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을 악의적으로 누락하여 면책 효력이 부인되었습니다. - 피고 C: 피고 B이 운영하는 'D'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입니다. ### 분쟁 상황 구두 제조업을 하던 원고 A는 피고 B이 실제 운영하는 여성화 도소매업체 'D'에 오랫동안 신발을 공급했으나, 2019년 최종 정산 후 남은 물품대금 약 8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D'는 사업자 명의가 피고 C으로 되어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이 파산 면책을 받았으므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 C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D'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아 그 유효성도 문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이 운영하던 'D'가 피고 C과 공동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피고 B이 파산 면책을 받았을 때 원고의 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피고 C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C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80,496,000원과 그중 77,496,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8일부터,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각각 2019년 12월 14일, 2019년 12월 21일, 2020년 1월 16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공동경영 주장)와 약속어음금 청구, 그리고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파산 신청 당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D'의 명의대여자였지만, 원고가 피고 C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이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영업주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C이 명의대여자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었기에 피고 C은 책임을 면했습니다. 3. **약속어음의 유효 요건**: 약속어음은 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기재 사항(예: 발행일, 액면금액, 지급기일 등)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물품대금과 같은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 거래 관계자는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특정 채권자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음을 수령할 때는 발행일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작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등의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 전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되지만,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 A는 2017년 6월 28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4,68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 탈퇴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후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 D: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로, 확정분담금 보증서를 발행한 시공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 환불 및 확정 분담금 약정을 하여 무효이거나,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에 대해 기망했다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탈퇴했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약정들이 유효하며, 기망 행위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가 없고, 원고의 자격 상실 및 탈퇴 주장은 규약에 따라 적법하지 않거나 반환 시기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의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특정 동ㆍ호수 배정에 대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이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임의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을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피고의 기망 행위나 사업의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조합 탈퇴 역시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고객(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의 문언상 조합원 모두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안게 되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구가 불분명할 때만 적용되며,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유물 처분행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이나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속임수(기망)가 있었거나 스스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보증 및 계약서에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예상되고, 조합원 다수가 사업 계속 추진을 의결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불능이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규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탈퇴해야만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세대주 지위 변경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산정 및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의 탈퇴는 부득이한 사유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며, 원고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확정분담금 보증서의 내용과 효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특정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세대주 지위 변경 등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 가입 당시 체결했던 ‘사업 중단 시 분담금 전액 반환 약정’, ‘추가 분담금 면제 보증 약정’, 그리고 ‘특정 동·호수 배정’ 약정들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계약들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약정들이 무효가 아니며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금 및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피고: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주체로서 확정분담금 보증서에 날인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원고들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약정, '사업 진행 중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정분담금 보증서, 그리고 특정 동·호수를 배정받는다는 내용 등에 따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약정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격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피고가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사업 중단 시 반환 약정'과 '추가 분담금 보증 약정'이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동·호수 배정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중단 시 납입금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이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재산 관리·처분 행위로서 무효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 면제 또는 보증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이 약정이 조합의 총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 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내용이 조합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인지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3. 조합 가입 시 ‘특정 동·호수 배정’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특정 동·호수 배정을 신뢰하고 계약했으나, 실제와 달라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사업 중단 시 납입금 반환 약정'에 대하여: 이 약정은 피고 조합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하게 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중 사업 수행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을 정산하는 통상적인 내용의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 해산 또는 청산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그 자체로 총회 결의 대상인 총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확정분담금 보증 약정'에 대하여: 이 약정은 원고들의 추가 분담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인 C 주식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들의 추가 분담금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조합의 총유재산 규모가 감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약정을 총회 결의 대상인 총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주요 내용은 창립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판단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특정 동·호수 배정'과 관련한 기망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사업구역, 주택형, 동·호수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변경 시 동·호수 재지정 또는 분담금 정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사업 중단 시 반환 약정 및 추가 분담금 보증 약정의 무효, 특정 동·호수 배정 관련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운영):** *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근거 규정입니다. * **제4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 **제5조 제1항 (공동사업주체):**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제5조 제4항 (공동사업주체 간 협약):** 공동사업주체 간 업무·비용 및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공동사업주체 간 업무·비용 및 책임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 총유재산 관리·처분 법리:** 판례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봅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등 참조).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등 참조). 4. **조합원 모집 관련 기망 여부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약, 모집공고 내용, 사업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등 참조). 5.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과 함께 그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이해:**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총유)에 해당합니다. 총유 재산의 관리나 처분은 조합 규약에 따르거나, 규약에 없는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이나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내용의 면밀한 확인:** '확정분담금', '추가 분담금 면제', '사업 중단 시 분담금 반환' 등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정들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적용되는지를 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분담금 보증 약정:** 시공사 등이 추가 분담금을 '보증'하거나 '이행 인수'하는 약정은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면책적 인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고, 조합이 시공사에 먼저 청구해야 할 의무만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중단 시 반환 약정:** 사업 중단 시 분담금 반환 약정이라도, 단순히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 절차에서 잔여 재산을 정산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라면 총유재산의 특별한 관리·처분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반환 범위(예: 사용된 비용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동·호수 배정 관련:**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계획, 동·호수, 주택형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러한 변경 가능성과 변경 시 대처 방법(예: 동·호수 재지정, 분담금 정산)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변경 가능 조항이 있다면 기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정보 공개 및 설명 의무:** 조합 가입 시 중요한 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정이나 보증이 있다면 그 법적 의미와 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구두 제조업체인 원고 A는 10년간 여성화 도소매업체 'D'에 물품을 공급해왔습니다. 2019년 최종 정산 결과 'D'를 실제 운영하던 피고 B에게 물품대금 77,496,000원의 잔액이 남았고, 피고 B은 약속어음 3백만원을 발행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피고 C을 상대로 물품대금과 약속어음금 총 80,496,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파산 면책을 받았음에도 원고의 채권을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다고 보아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여성화를 제조하여 피고 B의 업체 'D'에 장기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여성화 도소매업체 'D'를 실제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채무자입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을 악의적으로 누락하여 면책 효력이 부인되었습니다. - 피고 C: 피고 B이 운영하는 'D'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입니다. ### 분쟁 상황 구두 제조업을 하던 원고 A는 피고 B이 실제 운영하는 여성화 도소매업체 'D'에 오랫동안 신발을 공급했으나, 2019년 최종 정산 후 남은 물품대금 약 8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D'는 사업자 명의가 피고 C으로 되어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이 파산 면책을 받았으므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 C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D'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아 그 유효성도 문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이 운영하던 'D'가 피고 C과 공동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피고 B이 파산 면책을 받았을 때 원고의 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피고 C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C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80,496,000원과 그중 77,496,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8일부터,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각각 2019년 12월 14일, 2019년 12월 21일, 2020년 1월 16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공동경영 주장)와 약속어음금 청구, 그리고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파산 신청 당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D'의 명의대여자였지만, 원고가 피고 C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이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영업주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C이 명의대여자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었기에 피고 C은 책임을 면했습니다. 3. **약속어음의 유효 요건**: 약속어음은 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기재 사항(예: 발행일, 액면금액, 지급기일 등)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물품대금과 같은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 거래 관계자는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특정 채권자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음을 수령할 때는 발행일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작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등의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 전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되지만,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