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피고인 B는 상호 'A'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F와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3,541만여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본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 '직고용팀' 소속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급여 지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지목되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은 자신도 일용노동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근로자 F, G: 피고인 B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피고인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이 사건 조합') 소속의 '직고용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 건설업체: 근로자 F, G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준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건 조합의 직고용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 피고인 B와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직고용팀'이라는 내부 조직을 운영하며 건설업체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상호 'A'를 운영하는 건설업 사용자로 지목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로자 F에게 임금 1,137만여 원과 퇴직금 405만여 원을, 근로자 G에게 임금 1,304만여 원과 퇴직금 693만여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총 3,541만여 원에 달하는 미지급 금액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도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진 주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의 '직고용팀'에 소속된 일용노동자들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근로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으나, 이는 노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 분담이거나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관리자 역할 위임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건설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가 이러한 법률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용자' 개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명칭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고용 형태, 특히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이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누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업무 지시 및 급여 지급의 주체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 내부 규정 이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팀장, 반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할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인지 아니면 조합원 내부의 역할 분담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급여가 누구 명의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은 누가 가입해 주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계약 형식보다는 누가 채용, 해고, 임금 결정, 업무 지시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5. **금전 거래 명확화**: 만약 팀장 등이 비용을 선부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그 내역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아닌 팀장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그 경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인 2025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3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3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5년 3월 28일 오후 6시 8분경 편의점에서 출발하여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벌금 1,3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년 음주운전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0%는 이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수치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1일 10만 원 등 특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假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납입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도주 또는 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문과 도어락을 손상시키며 위협하여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 79세 여성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은 위층 거주자 - 피고인 B: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아래층 거주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A(79세 여성)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3일 밤 11시경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찼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로 출입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그어 칼자국을 내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도어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특수협박죄는 이보다 가중된 형태입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출입문과 도어락을 손괴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일반적인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특수재물손괴죄는 이보다 가중된 형태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과도로 긁는 일련의 행위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는 상상적 경합 시 가중할 형에 대한 일반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대면이나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은 경우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 등 약자에게 가해지는 위협이나 재물손괴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피고인 B는 상호 'A'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F와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3,541만여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본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 '직고용팀' 소속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급여 지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지목되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은 자신도 일용노동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근로자 F, G: 피고인 B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피고인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이 사건 조합') 소속의 '직고용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 건설업체: 근로자 F, G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준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건 조합의 직고용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 피고인 B와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직고용팀'이라는 내부 조직을 운영하며 건설업체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상호 'A'를 운영하는 건설업 사용자로 지목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로자 F에게 임금 1,137만여 원과 퇴직금 405만여 원을, 근로자 G에게 임금 1,304만여 원과 퇴직금 693만여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총 3,541만여 원에 달하는 미지급 금액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도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진 주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의 '직고용팀'에 소속된 일용노동자들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근로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으나, 이는 노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 분담이거나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관리자 역할 위임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건설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가 이러한 법률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용자' 개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명칭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고용 형태, 특히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이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누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업무 지시 및 급여 지급의 주체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 내부 규정 이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팀장, 반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할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인지 아니면 조합원 내부의 역할 분담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급여가 누구 명의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은 누가 가입해 주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계약 형식보다는 누가 채용, 해고, 임금 결정, 업무 지시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5. **금전 거래 명확화**: 만약 팀장 등이 비용을 선부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그 내역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아닌 팀장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그 경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인 2025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3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3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5년 3월 28일 오후 6시 8분경 편의점에서 출발하여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벌금 1,3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년 음주운전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0%는 이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수치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1일 10만 원 등 특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假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납입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도주 또는 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문과 도어락을 손상시키며 위협하여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 79세 여성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은 위층 거주자 - 피고인 B: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아래층 거주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A(79세 여성)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3일 밤 11시경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찼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로 출입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그어 칼자국을 내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도어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특수협박죄는 이보다 가중된 형태입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출입문과 도어락을 손괴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일반적인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특수재물손괴죄는 이보다 가중된 형태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과도로 긁는 일련의 행위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는 상상적 경합 시 가중할 형에 대한 일반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대면이나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은 경우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 등 약자에게 가해지는 위협이나 재물손괴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