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출신>최고의 법률전문가,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더욱이 경찰관이 차량의 앞뒤를 막고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폭스바겐 승용차를 후진하여 경찰관 3명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경찰관 위협,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은 운전자 - 경찰관 D, E, F: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던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1년 12월 29일 23시 14분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를 결심하고, 순찰차로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후진시켜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날 23시 43분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중요한 법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금주클리닉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해서는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둘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144조 제1항과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이며,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규정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구성하는 경우(예: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가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리입니다. 넷째,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여러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법정형을 선택하는 기준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형법 제62조 제1항), 그리고 집행유예 시 부가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한 형법 제51조(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참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경주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장기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A의 점유 사실과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주시 C 답 486㎡ 중 1/44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주장에 반대하며 항소한 사람으로, 원고 A가 토지 절반만을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경주시 C 답 486㎡ 중 1/44 지분에 대해 2020년 8월 10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이 토지의 절반만을 점유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쇠파이프로 경계를 만들고 인접 토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경주시 토지 1/44 지분 전체를 점유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을 취득시효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원고 A가 토지 전체를 점유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 B의 새로운 주장을 검토했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점유 기간 20년)이 충족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점유의 범위는 경계 설치나 농작물 재배 등 실제 이용 상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하는 사람이 점유 사실과 취득시효 기간 만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경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없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가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 특정 정보(별지2 목록 기재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고양시 덕양구 H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수분양자들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한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고양시 덕양구 H블록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이 분양받은 주택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수분양자들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주택의 조성원가 산출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특히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된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특수한 지위와 높은 투명성 요구, 이미 공사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분양주택의 조성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 사기업과 같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각 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사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유를 나중에 추가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당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 해석 시 참고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더욱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요구는 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할지라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생활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로 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정말 그러한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정보공개법의 단서 조항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비공개 사유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더욱이 경찰관이 차량의 앞뒤를 막고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폭스바겐 승용차를 후진하여 경찰관 3명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경찰관 위협,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은 운전자 - 경찰관 D, E, F: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던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1년 12월 29일 23시 14분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를 결심하고, 순찰차로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후진시켜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날 23시 43분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중요한 법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금주클리닉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해서는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둘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144조 제1항과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이며,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규정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구성하는 경우(예: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가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리입니다. 넷째,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여러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법정형을 선택하는 기준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형법 제62조 제1항), 그리고 집행유예 시 부가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한 형법 제51조(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참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경주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장기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A의 점유 사실과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주시 C 답 486㎡ 중 1/44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주장에 반대하며 항소한 사람으로, 원고 A가 토지 절반만을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경주시 C 답 486㎡ 중 1/44 지분에 대해 2020년 8월 10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이 토지의 절반만을 점유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쇠파이프로 경계를 만들고 인접 토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경주시 토지 1/44 지분 전체를 점유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을 취득시효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원고 A가 토지 전체를 점유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 B의 새로운 주장을 검토했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점유 기간 20년)이 충족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점유의 범위는 경계 설치나 농작물 재배 등 실제 이용 상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하는 사람이 점유 사실과 취득시효 기간 만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경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없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가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 특정 정보(별지2 목록 기재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고양시 덕양구 H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수분양자들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한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고양시 덕양구 H블록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이 분양받은 주택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수분양자들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주택의 조성원가 산출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특히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된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특수한 지위와 높은 투명성 요구, 이미 공사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분양주택의 조성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 사기업과 같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각 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사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유를 나중에 추가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당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 해석 시 참고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더욱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요구는 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할지라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생활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로 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정말 그러한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정보공개법의 단서 조항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비공개 사유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