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C(피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권 양도계약 관련 금액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분묘 개장 지연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피고가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이나 해당 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중도금 지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매도한 토지 대금이나 대출금 역시 원고와 피고가 사업권 양도계약의 중도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했거나 실제로 충당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사업권 양수자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A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자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주식회사 A)와 피고(C)는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중 총 4억 1천6백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중도금 지급을 지체했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17년 12월 6일 양도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분묘 개장 지연 등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7년 8월 23일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를 E에게 매도하여 4억 5천만 원을 직접 수령했고, 2017년 9월 14일에는 사업 부지를 담보로 H으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억 8천3백여만 원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이 금액들을 포함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총 12억 4천9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I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임의경매 위험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매도하고 대출을 받아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며, 이는 사업권 양도계약의 중도금 변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귀책사유(분묘 개장 지연 등)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사업 부지 일부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 4억 5천만원과 사업 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3억 8천3백여만 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할 사업권 양도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금 지급 지체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 부지 일부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이나 사업 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원고가 지급해야 할 사업권 양도계약의 중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을 초과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만 추가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한 법리를 반복하여 기술하는 대신 1심 판결문을 인용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의 원칙입니다. 즉,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이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익(토지 매매대금, 대출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채무불이행),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은 중요한 의무로,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함으로써,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행위의 정당성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권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식, 지급 기한, 그리고 계약금 충당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체 등 채무불이행 시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토지 매각 대금이나 대출금 등 제3자와의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이 금액들이 본 계약의 대금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으로 충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려면, 그 귀책사유와 이행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 이자 연체나 부담금 미납 등 사업 부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해당 부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원고 A, B,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에 투자금이나 대여금, 또는 사용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의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변제 약속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일부 기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약정금 1억 원과 나머지 사용료 18,009,000원을 포함하여 총 118,0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고 회사에 투자금 지급 후 배우자 B와 함께 채무 변제를 요구한 개인 - B (원고): 피고 회사에 투자금 지급 후 A의 배우자로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개인 - C (원고): 피고 회사에 투자금 지급 후 A의 지인으로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개인 - D (원고): 피고 회사에 투자금 및 사용료를 청구한 개인 - E 주식회사 (피고): 부동산 개발 기획 및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음 ### 분쟁 상황 원고 A, B,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으며, F호에 대한 사용료 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고에게 투자금, 대여금 및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채권들이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원고 A, B, C의 경우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난 후 피고 대표이사가 채무 변제를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소멸시효의 효력을 멈추게 하거나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분쟁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도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상인으로서 원고들의 투자금이나 대여금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변제 약속이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배우자나 지인이 대리권 없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이에 채무자가 응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포기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D에게 118,0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억 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18,009,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2024.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의 비용은 원고 A, B, C이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의 비용은 원고 D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원고 D에게 지급될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해 피고가 상인으로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채무 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시점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대표이사가 이후 변제를 약속했더라도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였으며,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음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변제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B, C의 경우 원고 A이 이들을 대리하여 채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1억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용료 18,009,000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47조 (기본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거나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상인으로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채권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인정되었습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및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시효기간 개시 후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시효 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효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대표이사가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음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변제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 포기의 효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투자금 채권 행사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원고 A에게 B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소멸시효 기간 확인: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의 성격(예: 상사채권, 민사채권, 단기채권 등)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회사와의 거래는 대부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권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조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가처분, 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변제 약속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약속했더라도, 이는 새로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변제를 약속한 것만으로는 포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대리권의 중요성: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 약속을 받는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지인 관계만으로는 법적 대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기록 유지의 중요성: 돈 거래 시 모든 약정 내용을 문서화하고, 변제 기한,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독촉이나 채무 승인과 같은 중요한 대화 내용도 서면이나 녹음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온라인상에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고, 모욕 혐의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댓글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의미를 담은 저속한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해당 댓글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댓글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함에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으며, 모욕죄에 대한 형량 또한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모욕죄에 대한 것으로 추정) 및 음란물유포 혐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한 문언'의 해석과 양형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음란'의 개념**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의하는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다른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도 지니지 않으면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저속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성적 조롱의 의도는 있었으나,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 '음란한 문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양형 판단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 조항으로, 본 판결의 결론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표현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음란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속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 등 다른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않고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인격체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C(피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권 양도계약 관련 금액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분묘 개장 지연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피고가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이나 해당 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중도금 지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매도한 토지 대금이나 대출금 역시 원고와 피고가 사업권 양도계약의 중도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했거나 실제로 충당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사업권 양수자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A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자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주식회사 A)와 피고(C)는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중 총 4억 1천6백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중도금 지급을 지체했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17년 12월 6일 양도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분묘 개장 지연 등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7년 8월 23일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를 E에게 매도하여 4억 5천만 원을 직접 수령했고, 2017년 9월 14일에는 사업 부지를 담보로 H으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억 8천3백여만 원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이 금액들을 포함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총 12억 4천9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I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임의경매 위험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매도하고 대출을 받아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며, 이는 사업권 양도계약의 중도금 변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귀책사유(분묘 개장 지연 등)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사업 부지 일부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 4억 5천만원과 사업 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3억 8천3백여만 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할 사업권 양도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금 지급 지체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 부지 일부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이나 사업 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원고가 지급해야 할 사업권 양도계약의 중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을 초과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만 추가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한 법리를 반복하여 기술하는 대신 1심 판결문을 인용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의 원칙입니다. 즉,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이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익(토지 매매대금, 대출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채무불이행),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은 중요한 의무로,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함으로써,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행위의 정당성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권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식, 지급 기한, 그리고 계약금 충당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체 등 채무불이행 시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토지 매각 대금이나 대출금 등 제3자와의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이 금액들이 본 계약의 대금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으로 충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려면, 그 귀책사유와 이행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 이자 연체나 부담금 미납 등 사업 부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해당 부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원고 A, B,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에 투자금이나 대여금, 또는 사용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의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변제 약속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일부 기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약정금 1억 원과 나머지 사용료 18,009,000원을 포함하여 총 118,0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고 회사에 투자금 지급 후 배우자 B와 함께 채무 변제를 요구한 개인 - B (원고): 피고 회사에 투자금 지급 후 A의 배우자로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개인 - C (원고): 피고 회사에 투자금 지급 후 A의 지인으로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개인 - D (원고): 피고 회사에 투자금 및 사용료를 청구한 개인 - E 주식회사 (피고): 부동산 개발 기획 및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음 ### 분쟁 상황 원고 A, B,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으며, F호에 대한 사용료 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고에게 투자금, 대여금 및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채권들이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원고 A, B, C의 경우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난 후 피고 대표이사가 채무 변제를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소멸시효의 효력을 멈추게 하거나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분쟁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도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상인으로서 원고들의 투자금이나 대여금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변제 약속이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배우자나 지인이 대리권 없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이에 채무자가 응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포기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D에게 118,0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억 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18,009,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2024.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의 비용은 원고 A, B, C이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의 비용은 원고 D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원고 D에게 지급될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해 피고가 상인으로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채무 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시점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대표이사가 이후 변제를 약속했더라도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였으며,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음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변제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B, C의 경우 원고 A이 이들을 대리하여 채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1억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용료 18,009,000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47조 (기본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거나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상인으로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채권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인정되었습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및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시효기간 개시 후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시효 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효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대표이사가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음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변제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 포기의 효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투자금 채권 행사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원고 A에게 B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소멸시효 기간 확인: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의 성격(예: 상사채권, 민사채권, 단기채권 등)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회사와의 거래는 대부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권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조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가처분, 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변제 약속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약속했더라도, 이는 새로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변제를 약속한 것만으로는 포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대리권의 중요성: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 약속을 받는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지인 관계만으로는 법적 대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기록 유지의 중요성: 돈 거래 시 모든 약정 내용을 문서화하고, 변제 기한,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독촉이나 채무 승인과 같은 중요한 대화 내용도 서면이나 녹음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온라인상에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고, 모욕 혐의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댓글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의미를 담은 저속한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해당 댓글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댓글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함에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으며, 모욕죄에 대한 형량 또한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모욕죄에 대한 것으로 추정) 및 음란물유포 혐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한 문언'의 해석과 양형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음란'의 개념**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의하는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다른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도 지니지 않으면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저속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성적 조롱의 의도는 있었으나,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 '음란한 문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양형 판단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 조항으로, 본 판결의 결론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표현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음란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속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 등 다른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않고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인격체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