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의 인허가 지연 및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이행 거절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관련 인허가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동산 매수인) - 피고 C (피고 D교회 장로, 일부 부동산 명의자) - 피고 D교회 (부동산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 D교회는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일부 부동산은 장로인 피고 C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총 3,850,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계약 후 매도인 명의로 인허가(개발행위)를 득한 후 잔금 시 매수인에게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 명의로 건축 신고를 진행했고, 2023년 10월 11일에 최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잔금 지급 기한인 2023년 7월 30일 이후 원고들에게 수차례 잔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이행 거절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 기한의 해석,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행 거절) 여부, 담보 신탁 해제 의무 발생 시점, 원고들의 잔금 지급 의무, 피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 C에게 3,431,700,000원을, 피고 D교회에 33,3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동의서 이전을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본소청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는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추가 손해배상)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원고들이 80%, 피고들이 2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잔금 지급기한이 계약서에 명시된 2023년 7월 30일이라고 판단했고, 피고들의 잔금 독촉 행위가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 거절'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법상 계약의 해석,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2023년 7월 30일)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특약사항('인허가를 득한 후 잔금 시 명의변경 동의서 이전')은 잔금 지급 의무와 명의변경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정한 것이지, 잔금 지급일을 인허가 절차 완료 이후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구두 합의는 서면 계약을 변경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이행 거절) 판단**: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 거절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보낸 내용증명이 잔금 지급을 독촉하거나 잔금 연장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계약 이행 의지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행 거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3. **동시이행 관계**: 원고들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동의서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민법 제536조) 4. **담보 신탁 해제 의무**: 특약사항에 '신탁의 해제 및 승계는 잔금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된 조항은 잔금 지급을 전제로 신탁 해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고들에게 신탁 해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손해배상 범위**: 피고들이 청구한 추가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D교회의 리모델링 계획이나 그 대출 자금 충당 계획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출금 증가로 인한 이자 손해에 대해 원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손해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393조)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일과 특별 조건(예: 인허가 완료) 이행 간의 관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허가 완료가 잔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라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동시이행 관계라면 그 또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합의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잔금 독촉이나 계약 조건 변경 요청은 이행 거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1974년에 C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C의 상속인인 피고 B이 2020년에 문제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증여 및 협의취득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주위적으로 구로구의 등기 말소 및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예비적으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로구가 B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A의 구로구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비록 매수인이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서 A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A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1974년에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의 상속인 B과 구로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B: A에게 토지를 판매한 C의 상속인으로, 구로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쟁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4년 C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매도인 C의 상속인인 피고 B은 2020년에 문제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구로구에서 도로의 관리 및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A는 B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로구를 상대로는 B에게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면 B으로부터 토지 대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구로구의 토지 취득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A가 토지 점유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을 막았는지 여부, 그리고 언제 A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청구 확장으로 생긴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구로구의 토지 취득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 후 46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서 A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피보전채권)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법합니다. 만약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구로구에 대한 대위 소송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의 이중매매 무효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등)**​: 부동산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었고 이에 더하여 나중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 가담'이란 단순히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구로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구로구가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채무의 이행불능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등)**​: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하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원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본 사례에서 B이 구로구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A가 1975년경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원고가 점유를 주장했으나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A가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매수인이 부동산 점유를 상실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도로 등으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 점유 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자체가 매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5. 계약의 합의해제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6.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영수증, 합의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B교회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 원고의 부동산 사용·수익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B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던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B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교회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 피고 B교회: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며 건물 인도에 불응한 교회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교회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B교회는 관리처분계획이 종교용지에 대한 분양 신청 통지가 미흡했고, 종교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이 없으며, 종후 자산 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사업시행계획이 국토계획법상 허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교회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하자가 민사소송에서 건물 인도 청구의 근거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교회가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결론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는 적법하게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법리 (공정력): 행정처분,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같은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설령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B교회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 B교회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이 일반 상업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장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나 건물 소유자라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해도 해당 행정처분이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같이 특수한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종교시설 이전, 대체 부지,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법적 검토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의 인허가 지연 및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이행 거절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관련 인허가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동산 매수인) - 피고 C (피고 D교회 장로, 일부 부동산 명의자) - 피고 D교회 (부동산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 D교회는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일부 부동산은 장로인 피고 C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총 3,850,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계약 후 매도인 명의로 인허가(개발행위)를 득한 후 잔금 시 매수인에게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 명의로 건축 신고를 진행했고, 2023년 10월 11일에 최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잔금 지급 기한인 2023년 7월 30일 이후 원고들에게 수차례 잔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이행 거절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 기한의 해석,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행 거절) 여부, 담보 신탁 해제 의무 발생 시점, 원고들의 잔금 지급 의무, 피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 C에게 3,431,700,000원을, 피고 D교회에 33,3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동의서 이전을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본소청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는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추가 손해배상)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원고들이 80%, 피고들이 2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잔금 지급기한이 계약서에 명시된 2023년 7월 30일이라고 판단했고, 피고들의 잔금 독촉 행위가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 거절'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법상 계약의 해석,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2023년 7월 30일)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특약사항('인허가를 득한 후 잔금 시 명의변경 동의서 이전')은 잔금 지급 의무와 명의변경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정한 것이지, 잔금 지급일을 인허가 절차 완료 이후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구두 합의는 서면 계약을 변경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이행 거절) 판단**: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 거절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보낸 내용증명이 잔금 지급을 독촉하거나 잔금 연장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계약 이행 의지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행 거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3. **동시이행 관계**: 원고들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동의서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민법 제536조) 4. **담보 신탁 해제 의무**: 특약사항에 '신탁의 해제 및 승계는 잔금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된 조항은 잔금 지급을 전제로 신탁 해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고들에게 신탁 해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손해배상 범위**: 피고들이 청구한 추가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D교회의 리모델링 계획이나 그 대출 자금 충당 계획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출금 증가로 인한 이자 손해에 대해 원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손해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393조)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일과 특별 조건(예: 인허가 완료) 이행 간의 관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허가 완료가 잔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라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동시이행 관계라면 그 또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합의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잔금 독촉이나 계약 조건 변경 요청은 이행 거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1974년에 C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C의 상속인인 피고 B이 2020년에 문제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증여 및 협의취득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주위적으로 구로구의 등기 말소 및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예비적으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로구가 B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A의 구로구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비록 매수인이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서 A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A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1974년에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의 상속인 B과 구로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B: A에게 토지를 판매한 C의 상속인으로, 구로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쟁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4년 C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매도인 C의 상속인인 피고 B은 2020년에 문제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구로구에서 도로의 관리 및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A는 B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로구를 상대로는 B에게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면 B으로부터 토지 대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구로구의 토지 취득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A가 토지 점유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을 막았는지 여부, 그리고 언제 A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청구 확장으로 생긴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구로구의 토지 취득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 후 46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서 A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피보전채권)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법합니다. 만약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구로구에 대한 대위 소송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의 이중매매 무효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등)**​: 부동산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었고 이에 더하여 나중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 가담'이란 단순히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구로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구로구가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채무의 이행불능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등)**​: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하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원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본 사례에서 B이 구로구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A가 1975년경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원고가 점유를 주장했으나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A가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매수인이 부동산 점유를 상실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도로 등으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 점유 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자체가 매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5. 계약의 합의해제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6.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영수증, 합의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B교회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 원고의 부동산 사용·수익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B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던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B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교회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 피고 B교회: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며 건물 인도에 불응한 교회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교회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B교회는 관리처분계획이 종교용지에 대한 분양 신청 통지가 미흡했고, 종교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이 없으며, 종후 자산 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사업시행계획이 국토계획법상 허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교회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하자가 민사소송에서 건물 인도 청구의 근거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교회가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결론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는 적법하게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법리 (공정력): 행정처분,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같은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설령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B교회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 B교회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이 일반 상업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장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나 건물 소유자라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해도 해당 행정처분이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같이 특수한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종교시설 이전, 대체 부지,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법적 검토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