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조합은 2020년 7월 피고 회사로부터 이어밴드 자동융착기 3대를 1억 5백만 원에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 조합의 대표인 원고 B는 자동융착기 설치와 운영을 위해 김포시의 한 부동산을 월 180만 원(부가세 별도)의 차임으로 2년간 임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와 마스크 임가공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가 부자재를 제공하고 F이 마스크를 생산하여 피고 회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마스크 몸체 공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스크 몸체를 직접 공급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동융착기 대금 1억 5백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자동융착기 대금 반환을, 원고 B는 김포 부동산 임차에 들어간 차임 47,520,000원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이어밴드 자동융착기를 매수하고 마스크 생산을 계획한 조합 - 원고 B: A조합의 대표자이자 자동융착기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임차한 개인 - 피고 C: 원고들이 기망행위를 함께 했다고 주장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회사): 이어밴드 자동융착기를 판매하고 마스크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마스크 생산 붐 시기에 자동융착기를 구매하고 마스크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마스크 시장 상황의 급변(완제품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가공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마스크 몸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장비 구매 및 부동산 임차라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자동융착기 판매 및 마스크 임가공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스크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피고 회사가 임가공 계약에 따라 마스크 완제품 주문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마스크 몸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스크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임가공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은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기망행위와는 별개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비: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급 과잉이나 수요 감소 등 시장 변동으로 인해 사업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계약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중요성: 구두 약속보다는 모든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물품 공급 시기, 수량, 단가,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검증: 계약 상대방의 사업 능력, 재정 상태, 과거 거래 이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망행위'의 증명: 단순히 계약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계약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계약 이행의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5. 법적 구제 방안의 구분: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무불이행(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과 사기(속여서 계약을 맺게 함)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기 주장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고의를 증명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서울특별시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A의 영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에서 영업했으며 물건 적치 행위 역시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당초 제시된 금액보다 7천5백만 원이 넘는 영업 손실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수용당하게 된 회사) - 피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며 주식회사 A의 사업장을 수용한 주체)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가 운영하던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 사업장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도시가스배관 등 자재를 쌓아둔 행위를 문제 삼아, 영업 손실 보상금을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1천3백만 원대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보관하며 영업을 한 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정당한 영업 손실 보상금 산정액 ### 법원의 판단 피고(서울특별시)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75,117,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주식회사 A의 대표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 승인까지 받은 후 사업장으로 사용했으며, 건물 대지 내에 도시가스배관 자재를 쌓아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의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적법한 영업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하여 법원이 다시 평가한 감정액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법한 장소'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두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대지 내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아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인정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8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들어 주식회사 A가 적법하게 지목 변경된 '대지' 위에 허가받아 신축된 건물 내에서 영업하며 물건을 적치한 것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 허가가 없었더라도 영업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나 사업장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세요. 건물 자체의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물품 적치 등 부대 행위가 관련 법령(예: 개발제한구역법)상 적법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관련 허가 및 승인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이 사례처럼 건물 신축 허가, 용도 변경 허가, 준공 검사, 사용 승인 등 모든 절차와 관련된 서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적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적법한 장소'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적법한 장소'는 단순히 건축물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영업 행위 전반의 적법성을 따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 행위(물건 적치)가 관련 법규상 '경미한 행위'로 분류되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4. 초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행정기관의 1차, 2차 보상 결정(수용재결, 이의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감정 등을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해당 사업의 특성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더욱 상세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 A는 서울 중랑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서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3개월분 가계지출비 상당액만 보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1억 2천여만 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중랑구에서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피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서 원고의 토지를 수용한 주체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가 B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서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영업손실보상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적법하게 허가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 산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 및 물건 적치 행위가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126,088,887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월 6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토지 일부에 자재를 쌓아둔 행위 또한 기존 건축물 대지 내 물건 적치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의재결 단계의 보상금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 변경 토지, 물건 적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을 의미하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영업 장소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건물 대지로 인정되어 영업손실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8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행위나 물건 적치 행위가 금지되지만, 특정 목적이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제12조 제5항 및 시행규칙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적법하게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 대지 위에 자재를 쌓아둔 행위가 이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영업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구역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 허가, 영업 허가, 용도 변경,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 내역, 지목 변경 등은 영업 장소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판단(수용재결, 이의재결)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영업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영업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조합은 2020년 7월 피고 회사로부터 이어밴드 자동융착기 3대를 1억 5백만 원에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 조합의 대표인 원고 B는 자동융착기 설치와 운영을 위해 김포시의 한 부동산을 월 180만 원(부가세 별도)의 차임으로 2년간 임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와 마스크 임가공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가 부자재를 제공하고 F이 마스크를 생산하여 피고 회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마스크 몸체 공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스크 몸체를 직접 공급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동융착기 대금 1억 5백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자동융착기 대금 반환을, 원고 B는 김포 부동산 임차에 들어간 차임 47,520,000원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이어밴드 자동융착기를 매수하고 마스크 생산을 계획한 조합 - 원고 B: A조합의 대표자이자 자동융착기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임차한 개인 - 피고 C: 원고들이 기망행위를 함께 했다고 주장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회사): 이어밴드 자동융착기를 판매하고 마스크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마스크 생산 붐 시기에 자동융착기를 구매하고 마스크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마스크 시장 상황의 급변(완제품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가공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마스크 몸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장비 구매 및 부동산 임차라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자동융착기 판매 및 마스크 임가공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스크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피고 회사가 임가공 계약에 따라 마스크 완제품 주문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마스크 몸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스크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임가공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은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기망행위와는 별개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비: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급 과잉이나 수요 감소 등 시장 변동으로 인해 사업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계약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중요성: 구두 약속보다는 모든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물품 공급 시기, 수량, 단가,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검증: 계약 상대방의 사업 능력, 재정 상태, 과거 거래 이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망행위'의 증명: 단순히 계약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계약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계약 이행의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5. 법적 구제 방안의 구분: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무불이행(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과 사기(속여서 계약을 맺게 함)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기 주장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고의를 증명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서울특별시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A의 영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에서 영업했으며 물건 적치 행위 역시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당초 제시된 금액보다 7천5백만 원이 넘는 영업 손실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수용당하게 된 회사) - 피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며 주식회사 A의 사업장을 수용한 주체)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가 운영하던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 사업장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도시가스배관 등 자재를 쌓아둔 행위를 문제 삼아, 영업 손실 보상금을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1천3백만 원대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보관하며 영업을 한 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정당한 영업 손실 보상금 산정액 ### 법원의 판단 피고(서울특별시)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75,117,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주식회사 A의 대표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 승인까지 받은 후 사업장으로 사용했으며, 건물 대지 내에 도시가스배관 자재를 쌓아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의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적법한 영업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하여 법원이 다시 평가한 감정액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법한 장소'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두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대지 내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아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인정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8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들어 주식회사 A가 적법하게 지목 변경된 '대지' 위에 허가받아 신축된 건물 내에서 영업하며 물건을 적치한 것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 허가가 없었더라도 영업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나 사업장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세요. 건물 자체의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물품 적치 등 부대 행위가 관련 법령(예: 개발제한구역법)상 적법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관련 허가 및 승인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이 사례처럼 건물 신축 허가, 용도 변경 허가, 준공 검사, 사용 승인 등 모든 절차와 관련된 서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적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적법한 장소'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적법한 장소'는 단순히 건축물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영업 행위 전반의 적법성을 따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 행위(물건 적치)가 관련 법규상 '경미한 행위'로 분류되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4. 초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행정기관의 1차, 2차 보상 결정(수용재결, 이의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감정 등을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해당 사업의 특성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더욱 상세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 A는 서울 중랑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서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3개월분 가계지출비 상당액만 보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1억 2천여만 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중랑구에서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피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서 원고의 토지를 수용한 주체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가 B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서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영업손실보상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적법하게 허가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 산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 및 물건 적치 행위가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126,088,887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월 6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토지 일부에 자재를 쌓아둔 행위 또한 기존 건축물 대지 내 물건 적치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의재결 단계의 보상금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 변경 토지, 물건 적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을 의미하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영업 장소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건물 대지로 인정되어 영업손실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8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행위나 물건 적치 행위가 금지되지만, 특정 목적이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제12조 제5항 및 시행규칙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적법하게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 대지 위에 자재를 쌓아둔 행위가 이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영업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구역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 허가, 영업 허가, 용도 변경,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 내역, 지목 변경 등은 영업 장소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판단(수용재결, 이의재결)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영업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영업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