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크레인 기사의 작업상 과실로 컨테이너가 추락하여 트럭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서, 법원은 크레인 기사와 그의 고용주에게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와 차량 소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크레인 사고로 인해 요추 골절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컨테이너 운송장치 운전기사 - 원고 A 주식회사: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 운송장치의 소유 회사 - 피고 E: H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수행하던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 -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를 고용한 회사이자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 - 원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원고 측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회사 ### 분쟁 상황 2023년 1월 20일 15시 15분경 부산 남구 G에 위치한 H 터미널에서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 E씨가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씨는 작업 안전수칙에 따라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지상에서 약 20cm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임시 정지하여 결속장치(콘)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속으로 안전하게 들어 올려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속장치가 컨테이너박스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 운송장치(트레일러)가 컨테이너박스와 함께 들어 올려졌다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결속장치가 풀리면서 운송장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운송장치 안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었고, 운송장치 또한 파손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및 그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자 및 차량 소유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크레인 기사와 고용 회사)이 공동으로 원고 B에게 12,602,140원,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7,572,533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23년 1월 20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크레인 기사 E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그의 고용주인 D 주식회사 또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는 피해자와 차량 소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크레인 기사 E씨는 컨테이너 하역 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운송장치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E씨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서 정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E씨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사용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원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크레인 기사 E씨를 고용하여 컨테이너 하역 업무를 맡겼으므로, E씨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D 주식회사가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산업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치료를 받고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물건(예: 차량)의 경우, 수리 내역서, 견적서, 결제 영수증 등 수리 비용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형사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면, 휴업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소득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소득과 직종별 노임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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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았습니다.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본소에 대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 계약이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화물차의 실제 소유주이자 운행·관리권을 피고에게 위탁한 명의신탁자 겸 위임인. - 피고(B 주식회사): 화물차의 명의상 소유주로서 원고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탁받고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은 위탁관리업체.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3월경 피고와 화물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차량 소유권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고, 원고는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며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2월 28일 및 2007년 7월 10일에 차량 명의변경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을 2025년 1월 16일 피고에게 송달했고, 이에 따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2025년 4월 23일 이후인 2025년 6월 17일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민사소송법상 적절한 시점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상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제기한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본소에 대해서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들에 관하여 2025년 1월 16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본소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23일 이후인 2025년 6월 17일에야 반소장을 제출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반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본소에 대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 형태이며, 위임 계약의 본질상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5년 1월 16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주장이나 운송수입 손실 주장은 소유권 이전등록 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거나 적절한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 제기 시기)**​: 이 조항은 반소가 본소의 변론종결 시점까지 제기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본소와 반소의 병합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본소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23일 이후인 2025년 6월 17일에 반소를 제기하여 이 요건을 위반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도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가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하자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 **위임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민법상 원칙)**​: 법원은 본 사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년 4월 9일 선고 90다18968 판결, 대법원 2000년 6월 9일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차량 소유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은 형태의 계약에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 해지를 통해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차량의 소유권 반환 및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의사 명확화**: 위임 또는 명의신탁의 성격을 띠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이나 소장 송달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소 제기 시점 준수**: 소송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본소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요건 확인**: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정되므로, 손해를 주장하는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 이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등 특정 법령의 조항들은 특정 시점(예: 2004년 1월 20일 이전 지입차주)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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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원고들은 해당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인정하고, 이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로 보아,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한 조합원들. 환불보장 약정을 믿고 가입하였으나 약정 무효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 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진행을 이유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 ### 분쟁 상황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받은 '안심보장증서'에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이 이 약정의 유효성을 문제 삼아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조합은 약정의 무효성 및 유효한 추인, 또는 조합원들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으로서 유효한지, 약정이 무효일 경우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피고 조합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환불금의 범위와 이자 계산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88,276,000원, 원고 B에게 67,796,000원, 원고 C에게 91,152,000원, 원고 D에게 81,64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데 조합 규약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약정의 무효로 인해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합이 제시한 '창립총회 추인', '가계약금 납부' 또는 '사업 진행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이 제3자에게 납부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의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인장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반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조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악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증거는 없었으므로, 이자 지급 시점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4년 3월 25일부터로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 판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과 관련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원칙에 따라, 무효인 환불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전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지만, 사업 진행 상황만으로 계약 무효 주장을 제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공되는 환불보장 약정은 반드시 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 또는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해당 약정이 조합 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음이 인정될 경우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가 되어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금을 납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계좌로 입금하고, 모든 납입 증빙 자료와 조합 명의의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를 경우, 소송 제기 시 이자 발생 시점이 소장 송달일로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크레인 기사의 작업상 과실로 컨테이너가 추락하여 트럭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서, 법원은 크레인 기사와 그의 고용주에게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와 차량 소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크레인 사고로 인해 요추 골절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컨테이너 운송장치 운전기사 - 원고 A 주식회사: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 운송장치의 소유 회사 - 피고 E: H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수행하던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 -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를 고용한 회사이자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 - 원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원고 측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회사 ### 분쟁 상황 2023년 1월 20일 15시 15분경 부산 남구 G에 위치한 H 터미널에서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 E씨가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씨는 작업 안전수칙에 따라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지상에서 약 20cm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임시 정지하여 결속장치(콘)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속으로 안전하게 들어 올려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속장치가 컨테이너박스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 운송장치(트레일러)가 컨테이너박스와 함께 들어 올려졌다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결속장치가 풀리면서 운송장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운송장치 안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었고, 운송장치 또한 파손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및 그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자 및 차량 소유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크레인 기사와 고용 회사)이 공동으로 원고 B에게 12,602,140원,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7,572,533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23년 1월 20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크레인 기사 E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그의 고용주인 D 주식회사 또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는 피해자와 차량 소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크레인 기사 E씨는 컨테이너 하역 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운송장치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E씨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서 정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E씨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사용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원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크레인 기사 E씨를 고용하여 컨테이너 하역 업무를 맡겼으므로, E씨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D 주식회사가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산업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치료를 받고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물건(예: 차량)의 경우, 수리 내역서, 견적서, 결제 영수증 등 수리 비용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형사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면, 휴업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소득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소득과 직종별 노임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았습니다.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본소에 대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 계약이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화물차의 실제 소유주이자 운행·관리권을 피고에게 위탁한 명의신탁자 겸 위임인. - 피고(B 주식회사): 화물차의 명의상 소유주로서 원고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탁받고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은 위탁관리업체.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3월경 피고와 화물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차량 소유권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고, 원고는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며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2월 28일 및 2007년 7월 10일에 차량 명의변경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을 2025년 1월 16일 피고에게 송달했고, 이에 따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2025년 4월 23일 이후인 2025년 6월 17일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민사소송법상 적절한 시점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상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제기한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본소에 대해서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들에 관하여 2025년 1월 16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본소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23일 이후인 2025년 6월 17일에야 반소장을 제출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반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본소에 대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 형태이며, 위임 계약의 본질상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5년 1월 16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주장이나 운송수입 손실 주장은 소유권 이전등록 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거나 적절한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 제기 시기)**​: 이 조항은 반소가 본소의 변론종결 시점까지 제기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본소와 반소의 병합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본소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23일 이후인 2025년 6월 17일에 반소를 제기하여 이 요건을 위반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도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가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하자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 **위임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민법상 원칙)**​: 법원은 본 사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년 4월 9일 선고 90다18968 판결, 대법원 2000년 6월 9일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차량 소유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은 형태의 계약에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 해지를 통해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차량의 소유권 반환 및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의사 명확화**: 위임 또는 명의신탁의 성격을 띠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이나 소장 송달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소 제기 시점 준수**: 소송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본소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요건 확인**: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정되므로, 손해를 주장하는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 이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등 특정 법령의 조항들은 특정 시점(예: 2004년 1월 20일 이전 지입차주)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원고들은 해당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인정하고, 이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로 보아,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한 조합원들. 환불보장 약정을 믿고 가입하였으나 약정 무효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 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진행을 이유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 ### 분쟁 상황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받은 '안심보장증서'에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이 이 약정의 유효성을 문제 삼아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조합은 약정의 무효성 및 유효한 추인, 또는 조합원들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으로서 유효한지, 약정이 무효일 경우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피고 조합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환불금의 범위와 이자 계산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88,276,000원, 원고 B에게 67,796,000원, 원고 C에게 91,152,000원, 원고 D에게 81,64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데 조합 규약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약정의 무효로 인해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합이 제시한 '창립총회 추인', '가계약금 납부' 또는 '사업 진행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이 제3자에게 납부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의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인장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반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조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악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증거는 없었으므로, 이자 지급 시점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4년 3월 25일부터로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 판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과 관련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원칙에 따라, 무효인 환불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전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지만, 사업 진행 상황만으로 계약 무효 주장을 제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공되는 환불보장 약정은 반드시 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 또는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해당 약정이 조합 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음이 인정될 경우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가 되어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금을 납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계좌로 입금하고, 모든 납입 증빙 자료와 조합 명의의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를 경우, 소송 제기 시 이자 발생 시점이 소장 송달일로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