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B파트너스 대표이사 지○○는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및 관련 회사 운영자금으로 횡령하고, 30억 원을 자본잠식 상태의 다른 계열사에 대여하여 업무상 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이들의 관계자들은 J 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시세 조종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매매 양태도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지○○: B파트너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운용인력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배○○, 김○○, 홍○○, 김□□, 강○○, 김◇◇: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로,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카카오: 피고인 배○○, 김○○, 홍○○ 등이 소속된 회사로,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피고인 김□□, 강○○, 김◇◇ 등이 소속된 회사로,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B파트너스 주식회사: 피고인 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카카오 관계자들과 함께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피고인 지○○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 K 주식회사: J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하며 카카오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B파트너스의 대표이사 지○○의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입니다. 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컴넷이 자본잠식 위기에 처하자, D엔터프라이스의 대여금 채무 48.3억 원을 현금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D정기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을 마련했으나, 이 과정에서 관계사들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지○○는 이 채무 변제와 개인 차용금 상환을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합자회사의 자금 90억 원을 E이엔티와 F컬쳐랩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뒤, 74억 원을 개인 계좌와 모친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D정기에 대한 기존 차용금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합자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H이엔티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D엔터프라이스에 담보 확보 없이 대여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원칙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카카오 관계사들의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입니다. 2023년 2월 10일, K 주식회사가 J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J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계획하던 중 K의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인수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B파트너스 등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J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집함으로써 주가를 K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보다 높게 인상·고정시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파트너스는 2023년 2월 16일~17일, 2월 27일에,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2023년 2월 28일에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관계사들이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특별관계자 지위를 숨긴 채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시세조종 공모 사실이 없고, 주식 매수는 협상력 강화 및 물량 확보 등 정당한 투자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B파트너스 대표이사 지○○가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자본잠식 상태의 관계사에 대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K 주식회사의 J 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 또는 안정시킨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배○○, 주식회사 카카오, B파트너스 주식회사, 김○○, 홍○○, 김□□, 강○○,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와 피고인 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지○○가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 74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30억 원을 자본잠식 상태의 계열사에 담보 확보 없이 대여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원칙과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종국적으로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펀드 출자자들이 전문 투자자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카카오 관계자들과 B파트너스에 대한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세조종 공모의 핵심 증거였던 이b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식 매매 행위가 시세고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K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물량 확보 등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투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 주문의 양태, 호가관여율 등 객관적인 매매 상황도 시세조종 행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시세조종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와 B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이 법률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지○○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대표이사 겸 운용인력으로서 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횡령)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배임)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의 횡령액 74억 원, 배임액 30억 원을 인정하여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자 등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됨을 보여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시세조종 금지):** 이 조항은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란 정상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형성하거나 고정시킬 목적을 의미하며, 다른 목적이 동시에 있거나 미필적 인식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의 유무는 증권의 성격, 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 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 등 간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카카오 관계사들이 K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J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0,000원 이상으로 고정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매매 행위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기보다는 물량 확보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개매수 상황에서의 대량 매수 자체가 반드시 시세조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세조종 목적과 인위적인 매매 양태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항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5% 룰):**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총 발행주식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별관계자에는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또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한 공동보유자 등이 포함됩니다. 검찰은 카카오와 B파트너스가 J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공모했으므로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세조종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특별관계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단순한 협력이나 친분을 넘어선 명확한 '공동보유'의 증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지○○는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시킨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 범행의 종국적 취득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펀드 운용자나 회사 자금 관리자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금을 유용하거나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계열사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엄격한 절차와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공개매수와 같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대량의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록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장내 매수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매수의 시기, 규모, 방법,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세조종 행위로 오인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과 '일련의 매매'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대량 매수로 주가가 오르거나 특정 가격대를 유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매매 행위가 인위적인 조작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를 실현하기에 적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시장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과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5. 중요한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 증언은 그 신빙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증언의 일관성, 경험칙과의 부합 여부, 객관적인 증거와의 배치 여부, 그리고 증언자의 이해관계나 진술 번복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6.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 룰)는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 합계가 일정 비율을 넘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특별관계자는 단순한 친분이나 유사한 투자 목적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공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지분 변동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회사들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미흡' 평가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특히 내진성능평가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어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미흡' 평가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취수장 및 E센터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미흡' 평가를 받은 원고 회사들 - 국토교통부장관: 원고들이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미흡'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피고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진행하여 '미흡' 평가 의견을 제시한 참가 행정청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C취수장(D 계통)과 E센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진단 결과에 대해 '미흡' 평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미흡'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가 결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오류가 지적되어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전체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된 것이 주요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에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과락'으로 평가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자의적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용역대금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내진성능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의 심의 점수를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침이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용역비용의 비중이 해당 항목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설물안전법령 및 관련 지침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기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서 및 평가서 (이 사건 지침 별지 제8호, 제3호):**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중치와 평가척도를 곱하여 배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각 세부 기준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미흡' 평가 기준 (이 사건 지침 제75조 제1항, 제64조 제6항 제2호, 제7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심의 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중요 심의 항목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미흡'으로 의결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로 평가되어 '미흡' 의결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 시설물안전법령 등에 비추어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이며, 개정된 지침에서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항목을 별도의 중요 심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내진성능평가가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는 법적, 제도적 경향을 반영합니다. ### 참고 사항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때는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관련 지침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심의 항목에서는 작은 문제점이라도 전체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정 항목의 용역대금 비중이 낮다고 해서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 안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중요도에 따라 충실히 진단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중요 평가 항목이 추가되거나 강화될 경우, 이는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므로 변경된 기준에 맞춰 진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회사의 수도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미흡' 평가를 내리자, 해당 회사들이 평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진단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며,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 및 사전평가자의 영향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수도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를 받은 회사들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미흡' 평가를 내린 주체입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평가 심의에 참여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C 도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2023년 1월 9일 '미흡'이라는 평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미흡' 평가는 단순히 지적사항을 보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량' 또는 '매우 불량' 평가보다 낮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들은 이 평가가 부당하다고 여겨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안전진단 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내진성능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설물 안전진단 관련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사전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부당한 영향으로 인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상수도 시설의 내진성능 평가 시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면 '기능수행수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린 '미흡' 평가가 정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정밀안전진단 관련 지침의 법적 성격과 평가의 재량권 범위, 그리고 내진성능평가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지침이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내진성능평가 미흡이 전체 진단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의 보다 철저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 및 행정규칙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피고(국토교통부장관)는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항에서는 실시결과가 부실할 경우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5조 및 「시설물안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2항 제3호: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되며, '불량' 또는 '매우 불량'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흡' 평가가 단순히 보완만을 예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법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업무지침이나 법령 해석 기준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법령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이러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8호(내진성능평가의 정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내진설계기준), 「수도법」 제3조 제17호(수도시설의 정의): 이들 법령은 내진성능평가의 개념과 그 기준 마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특히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과 환경부고시 'KDS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진성능평가 기준이 됩니다. 내진성능평가 기준: 환경부고시 'KDS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 제4.3항은 상수도 시설의 내진 성능목표를 '기능수행'과 '붕괴방지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기능수행수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물(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과 같은 참고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기능수행수준 검토 누락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안전진단 지침의 법적 성격 이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 인식: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성능평가는 주요 과업 중 하나이며, 평가 점수 산정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설령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용역비 비중이 전체에서 작더라도 그 중요성이 축소될 수는 없으므로, 해당 평가에 대해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 평가기관이 사전에 평가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공문 등으로 알린 경우, 이는 단순한 주의 환기를 넘어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해당 평가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고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존중: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 어렵고,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 자체의 당부보다 평가 등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평가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와 법적 기준의 구분: 특정 분야의 실무자를 위한 '평가요령' 등은 참고 도서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 아닙니다. 내진설계기준 등 법령에 따라 마련된 공식적인 고시나 기준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업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B파트너스 대표이사 지○○는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및 관련 회사 운영자금으로 횡령하고, 30억 원을 자본잠식 상태의 다른 계열사에 대여하여 업무상 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이들의 관계자들은 J 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시세 조종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매매 양태도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지○○: B파트너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운용인력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배○○, 김○○, 홍○○, 김□□, 강○○, 김◇◇: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로,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카카오: 피고인 배○○, 김○○, 홍○○ 등이 소속된 회사로,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피고인 김□□, 강○○, 김◇◇ 등이 소속된 회사로,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B파트너스 주식회사: 피고인 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카카오 관계자들과 함께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피고인 지○○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 K 주식회사: J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하며 카카오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B파트너스의 대표이사 지○○의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입니다. 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컴넷이 자본잠식 위기에 처하자, D엔터프라이스의 대여금 채무 48.3억 원을 현금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D정기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을 마련했으나, 이 과정에서 관계사들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지○○는 이 채무 변제와 개인 차용금 상환을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합자회사의 자금 90억 원을 E이엔티와 F컬쳐랩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뒤, 74억 원을 개인 계좌와 모친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D정기에 대한 기존 차용금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합자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H이엔티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D엔터프라이스에 담보 확보 없이 대여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원칙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카카오 관계사들의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입니다. 2023년 2월 10일, K 주식회사가 J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J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계획하던 중 K의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인수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B파트너스 등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J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집함으로써 주가를 K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보다 높게 인상·고정시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파트너스는 2023년 2월 16일~17일, 2월 27일에,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2023년 2월 28일에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관계사들이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특별관계자 지위를 숨긴 채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시세조종 공모 사실이 없고, 주식 매수는 협상력 강화 및 물량 확보 등 정당한 투자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B파트너스 대표이사 지○○가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자본잠식 상태의 관계사에 대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K 주식회사의 J 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 또는 안정시킨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배○○, 주식회사 카카오, B파트너스 주식회사, 김○○, 홍○○, 김□□, 강○○,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와 피고인 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지○○가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 74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30억 원을 자본잠식 상태의 계열사에 담보 확보 없이 대여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원칙과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종국적으로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펀드 출자자들이 전문 투자자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카카오 관계자들과 B파트너스에 대한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세조종 공모의 핵심 증거였던 이b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식 매매 행위가 시세고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K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물량 확보 등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투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 주문의 양태, 호가관여율 등 객관적인 매매 상황도 시세조종 행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시세조종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와 B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이 법률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지○○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대표이사 겸 운용인력으로서 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횡령)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배임)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의 횡령액 74억 원, 배임액 30억 원을 인정하여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자 등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됨을 보여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시세조종 금지):** 이 조항은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란 정상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형성하거나 고정시킬 목적을 의미하며, 다른 목적이 동시에 있거나 미필적 인식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의 유무는 증권의 성격, 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 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 등 간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카카오 관계사들이 K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J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0,000원 이상으로 고정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매매 행위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기보다는 물량 확보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개매수 상황에서의 대량 매수 자체가 반드시 시세조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세조종 목적과 인위적인 매매 양태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항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5% 룰):**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총 발행주식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별관계자에는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또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한 공동보유자 등이 포함됩니다. 검찰은 카카오와 B파트너스가 J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공모했으므로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세조종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특별관계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단순한 협력이나 친분을 넘어선 명확한 '공동보유'의 증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지○○는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시킨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 범행의 종국적 취득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펀드 운용자나 회사 자금 관리자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금을 유용하거나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계열사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엄격한 절차와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공개매수와 같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대량의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록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장내 매수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매수의 시기, 규모, 방법,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세조종 행위로 오인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과 '일련의 매매'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대량 매수로 주가가 오르거나 특정 가격대를 유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매매 행위가 인위적인 조작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를 실현하기에 적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시장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과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5. 중요한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 증언은 그 신빙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증언의 일관성, 경험칙과의 부합 여부, 객관적인 증거와의 배치 여부, 그리고 증언자의 이해관계나 진술 번복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6.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 룰)는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 합계가 일정 비율을 넘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특별관계자는 단순한 친분이나 유사한 투자 목적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공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지분 변동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회사들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미흡' 평가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특히 내진성능평가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어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미흡' 평가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취수장 및 E센터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미흡' 평가를 받은 원고 회사들 - 국토교통부장관: 원고들이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미흡'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피고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진행하여 '미흡' 평가 의견을 제시한 참가 행정청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C취수장(D 계통)과 E센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진단 결과에 대해 '미흡' 평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미흡'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가 결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오류가 지적되어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전체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된 것이 주요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에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과락'으로 평가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자의적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용역대금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내진성능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의 심의 점수를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침이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용역비용의 비중이 해당 항목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설물안전법령 및 관련 지침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기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서 및 평가서 (이 사건 지침 별지 제8호, 제3호):**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중치와 평가척도를 곱하여 배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각 세부 기준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미흡' 평가 기준 (이 사건 지침 제75조 제1항, 제64조 제6항 제2호, 제7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심의 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중요 심의 항목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미흡'으로 의결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로 평가되어 '미흡' 의결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 시설물안전법령 등에 비추어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이며, 개정된 지침에서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항목을 별도의 중요 심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내진성능평가가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는 법적, 제도적 경향을 반영합니다. ### 참고 사항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때는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관련 지침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심의 항목에서는 작은 문제점이라도 전체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정 항목의 용역대금 비중이 낮다고 해서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 안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중요도에 따라 충실히 진단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중요 평가 항목이 추가되거나 강화될 경우, 이는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므로 변경된 기준에 맞춰 진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회사의 수도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미흡' 평가를 내리자, 해당 회사들이 평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진단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며,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 및 사전평가자의 영향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수도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를 받은 회사들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미흡' 평가를 내린 주체입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평가 심의에 참여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C 도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2023년 1월 9일 '미흡'이라는 평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미흡' 평가는 단순히 지적사항을 보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량' 또는 '매우 불량' 평가보다 낮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들은 이 평가가 부당하다고 여겨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안전진단 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내진성능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설물 안전진단 관련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사전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부당한 영향으로 인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상수도 시설의 내진성능 평가 시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면 '기능수행수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린 '미흡' 평가가 정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정밀안전진단 관련 지침의 법적 성격과 평가의 재량권 범위, 그리고 내진성능평가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지침이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내진성능평가 미흡이 전체 진단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의 보다 철저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 및 행정규칙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피고(국토교통부장관)는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항에서는 실시결과가 부실할 경우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5조 및 「시설물안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2항 제3호: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되며, '불량' 또는 '매우 불량'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흡' 평가가 단순히 보완만을 예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법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업무지침이나 법령 해석 기준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법령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이러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8호(내진성능평가의 정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내진설계기준), 「수도법」 제3조 제17호(수도시설의 정의): 이들 법령은 내진성능평가의 개념과 그 기준 마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특히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과 환경부고시 'KDS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진성능평가 기준이 됩니다. 내진성능평가 기준: 환경부고시 'KDS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 제4.3항은 상수도 시설의 내진 성능목표를 '기능수행'과 '붕괴방지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기능수행수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물(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과 같은 참고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기능수행수준 검토 누락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안전진단 지침의 법적 성격 이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 인식: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성능평가는 주요 과업 중 하나이며, 평가 점수 산정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설령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용역비 비중이 전체에서 작더라도 그 중요성이 축소될 수는 없으므로, 해당 평가에 대해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 평가기관이 사전에 평가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공문 등으로 알린 경우, 이는 단순한 주의 환기를 넘어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해당 평가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고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존중: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 어렵고,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 자체의 당부보다 평가 등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평가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와 법적 기준의 구분: 특정 분야의 실무자를 위한 '평가요령' 등은 참고 도서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 아닙니다. 내진설계기준 등 법령에 따라 마련된 공식적인 고시나 기준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업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