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 - 배상신청인 B, C, D, E: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고액의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대신 수거하는 행위였고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인용되었던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점, 1심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초기에 '보이스피싱 한 거 맞나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범행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32회 가담하여 피해 금액이 총 11억 9,466만 원에 이르고, 경찰 연락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의 원심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액 산정이 복잡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미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며,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조직 내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범행에 대해 별도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 재판단됩니다. 제3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재판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배상명령이 이심되었고, 최종적으로 모든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전달 또는 수거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가담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배상액의 다툼 여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간호조무사 A와 근로복지공단 대리를 사칭한 B가 공모하여 허위 소득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입니다. - 피고인 B: 근로복지공단 소속 대리를 사칭하며 허위 서류 작성을 제안하고 범행을 공모한 자입니다. -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고인들에게 속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지급한 기관입니다. - L의원 원장 G: 피고인들이 원장 명의의 급여명세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위조할 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입니다. - B의 부친 I: 피고인 B이 범죄 수익 300만원을 이체받을 때 사용된 새마을금고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간호조무사 A는 2023년 6월경 근로복지공단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B로부터 허위 소득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근로자생활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두 사람은 근로자 생활안정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6월 16일경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B는 같은 달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구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등의 양식 파일에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의원 원장 G 명의의 A에 대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급여명세서 6매, 소득감소사실확인서 1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2022년도분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 등의 파일을 작성하여 A의 전자메일로 보냈습니다. A는 이 파일들을 출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하여 융자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7월 14일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2023년 7월 17일 B의 부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300만원을 이체하여 범죄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대출금 전액인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L의원 원장 G 명의의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위조된 서류들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1,0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내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편취를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서류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은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근로복지공단 또는 유사한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나 특별 지원을 제안하면서 서류 조작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수익을 나눈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실제 이득이 적거나 변제 또는 공탁을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중국 국적의 피고인 A는 수원에서 과일 및 채소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자신의 가게에 대해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오해와 분노로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근 시간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2025년 3월 7일 새벽 3시경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한 채 기다리다가,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약 12.6cm)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약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범행 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과도칼을 몰수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과일 및 채소 판매점 'B'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C: 남성, 65세로 피고인 A의 가게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했으며, 피고인 A에게 살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수원에서 과일 및 채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C가 자신의 가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평화적인 해결 시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퇴근 동선을 사전 파악하는 등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은색 과도칼(23.6cm) 1자루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영업 방해에 대한 오해와 분노로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한 달간 피해자의 주거지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20여 차례 찌른 잔혹한 수법,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성이 아니므로, 장기간의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사용한 은색 과도칼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보호관찰명령)**​: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살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부착명령의 요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단순한 재범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성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5. **양형기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살인죄의 경우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계획적 살인 범행'과 '잔혹한 범행 수법'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15년~무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갈등이나 사업 경쟁으로 인한 분노가 생겼을 때, 이를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분노를 쌓아두고 개인적인 보복을 계획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계획적인 살인 범죄는 법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범행의 잔혹성이나 범행 후의 태도(피해자 구호 노력 여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초범이라 할지라도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형량 결정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 결정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행 동기,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 - 배상신청인 B, C, D, E: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고액의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대신 수거하는 행위였고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인용되었던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점, 1심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초기에 '보이스피싱 한 거 맞나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범행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32회 가담하여 피해 금액이 총 11억 9,466만 원에 이르고, 경찰 연락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의 원심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액 산정이 복잡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미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며,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조직 내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범행에 대해 별도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 재판단됩니다. 제3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재판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배상명령이 이심되었고, 최종적으로 모든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전달 또는 수거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가담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배상액의 다툼 여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간호조무사 A와 근로복지공단 대리를 사칭한 B가 공모하여 허위 소득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입니다. - 피고인 B: 근로복지공단 소속 대리를 사칭하며 허위 서류 작성을 제안하고 범행을 공모한 자입니다. -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고인들에게 속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지급한 기관입니다. - L의원 원장 G: 피고인들이 원장 명의의 급여명세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위조할 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입니다. - B의 부친 I: 피고인 B이 범죄 수익 300만원을 이체받을 때 사용된 새마을금고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간호조무사 A는 2023년 6월경 근로복지공단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B로부터 허위 소득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근로자생활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두 사람은 근로자 생활안정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6월 16일경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B는 같은 달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구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등의 양식 파일에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의원 원장 G 명의의 A에 대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급여명세서 6매, 소득감소사실확인서 1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2022년도분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 등의 파일을 작성하여 A의 전자메일로 보냈습니다. A는 이 파일들을 출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하여 융자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7월 14일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2023년 7월 17일 B의 부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300만원을 이체하여 범죄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대출금 전액인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L의원 원장 G 명의의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위조된 서류들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1,0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내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편취를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서류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은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근로복지공단 또는 유사한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나 특별 지원을 제안하면서 서류 조작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수익을 나눈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실제 이득이 적거나 변제 또는 공탁을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중국 국적의 피고인 A는 수원에서 과일 및 채소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자신의 가게에 대해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오해와 분노로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근 시간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2025년 3월 7일 새벽 3시경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한 채 기다리다가,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약 12.6cm)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약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범행 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과도칼을 몰수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과일 및 채소 판매점 'B'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C: 남성, 65세로 피고인 A의 가게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했으며, 피고인 A에게 살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수원에서 과일 및 채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C가 자신의 가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평화적인 해결 시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퇴근 동선을 사전 파악하는 등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은색 과도칼(23.6cm) 1자루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영업 방해에 대한 오해와 분노로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한 달간 피해자의 주거지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20여 차례 찌른 잔혹한 수법,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성이 아니므로, 장기간의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사용한 은색 과도칼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보호관찰명령)**​: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살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부착명령의 요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단순한 재범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성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5. **양형기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살인죄의 경우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계획적 살인 범행'과 '잔혹한 범행 수법'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15년~무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갈등이나 사업 경쟁으로 인한 분노가 생겼을 때, 이를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분노를 쌓아두고 개인적인 보복을 계획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계획적인 살인 범죄는 법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범행의 잔혹성이나 범행 후의 태도(피해자 구호 노력 여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초범이라 할지라도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형량 결정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 결정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행 동기,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