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1977년 F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같은 날 원고들 및 G의 지분이 H 앞으로 이전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H의 아들인 피고 E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지분매매계약 부존재,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미성년자 D의 특별대리인 부재), 미성년자 D의 지분매매 계약 시 특별대리인 부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았고 원고 D와 성년 H 사이의 지분매매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망 F의 자녀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 망 F: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 G: 망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원고들 및 H과 형제/자매 관계이며 1983년에 사망했습니다. - H: 망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원고들 및 G와 형제/자매 관계이며 1977년 원고들 및 G의 지분을 이전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E): H의 아들로 H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등기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 F가 사망한 후 그의 소유였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그의 자녀들인 G, H, 그리고 원고 A, B, C,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같은 날 G와 원고들의 지분 전체가 다른 자녀인 H에게 이전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46년이 지난 후 H의 아들인 피고 E가 H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H 앞으로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지분매매가 없었거나 상속재산분할이었다면 미성년자였던 D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무효이며 설령 지분매매였더라도 미성년자 D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이 필요했음에도 없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977년에 망 F의 자녀들(G와 원고들)의 지분이 다른 자녀인 H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이 등기가 무효라면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77년에 이루어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D와 성년 H 사이의 지분매매 계약은 민법 제921조에서 규정한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등기 원인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될 때에만 그 추정력이 깨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분이전등기가 지분매매 계약 없이 이루어졌거나 상속재산분할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21조 제1항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에 그 중 한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D는 지분이전등기 원인일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원고들은 미성년자 D의 지분매매 계약 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지분매매 계약이 미성년자 D의 법정대리인인 G와 D 사이의 계약이 아니었고 G의 친권에 따르는 여러 미성년자들 사이의 계약도 아니며 성년인 H과 D 사이의 계약이므로 민법 제921조가 적용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등기 추정력의 중요성**: 부동산 등기는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오래된 등기 분쟁 시 증거 확보**: 과거에 이루어진 등기에 대한 분쟁에서는 당시의 계약서 합의 내용 재산 분할 과정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면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관련 법률 적용**: 미성년자가 관련된 계약의 경우 민법상 특별대리인 선임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적용되며 성년인 다른 형제/자매와의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법률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실제 협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단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예: 임료 상당액) 청구도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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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B에게 용인시 토지 공동 매수 과정에서 매매 잔금 28,664,7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돌려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토지 매매 잔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10월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토지(C, D, E)를 함께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18일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대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하자 28,664,7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대신 매도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여금 또는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자신 대신 잔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수 잔금 명목으로 28,664,700원을 대여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 대여 주장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토지를 매수하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매대금 분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었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처분문서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 대여에 대한 증명책임의 원칙: 우리 법원은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의 원고 A는 피고 B에게 28,664,7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B가 이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원고 A에게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공동 매매 계약서 외에 현금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 문서나 대금 분담에 대한 명확한 서면 합의가 없었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지급할 때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문자 통화 녹취 등 다른 보조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투자나 공동 구매 시에는 각자의 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된 모든 문서(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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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와 피고 B는 안성시 C 임야 4,856㎡를 각각 3,856/4,856 지분과 1,000/4,85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현물 분할을 주장했으나, 원고 A는 자신이 전체 임야를 소유하고 피고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면적 가액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삼아 임야를 원고에게 3,856㎡, 피고에게 1,000㎡로 나누고, 피고가 원고에게 17,469,523원의 가액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안성시 C 임야의 3,856/4,856 지분 소유자로, 전체 토지를 단독 소유하며 피고에게 지분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의 공유물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안성시 C 임야의 1,000/4,856 지분 소유자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현물 분할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 토지에 대해 공유자들 간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공유물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물 분할,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또는 특정 공유자가 전체를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액배상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안성시 C 임야 4,856㎡를 원고 A에게 3,856㎡(㈀ 부분), 피고 B에게 1,000㎡(㈁ 부분)로 현물 분할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현물 분할에 따른 가액 차액 17,469,523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물 분할의 원칙인 현물 분할을 통해 임야를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미세한 차액은 금전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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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1977년 F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같은 날 원고들 및 G의 지분이 H 앞으로 이전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H의 아들인 피고 E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지분매매계약 부존재,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미성년자 D의 특별대리인 부재), 미성년자 D의 지분매매 계약 시 특별대리인 부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았고 원고 D와 성년 H 사이의 지분매매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망 F의 자녀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 망 F: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 G: 망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원고들 및 H과 형제/자매 관계이며 1983년에 사망했습니다. - H: 망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원고들 및 G와 형제/자매 관계이며 1977년 원고들 및 G의 지분을 이전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E): H의 아들로 H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등기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 F가 사망한 후 그의 소유였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그의 자녀들인 G, H, 그리고 원고 A, B, C,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같은 날 G와 원고들의 지분 전체가 다른 자녀인 H에게 이전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46년이 지난 후 H의 아들인 피고 E가 H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H 앞으로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지분매매가 없었거나 상속재산분할이었다면 미성년자였던 D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무효이며 설령 지분매매였더라도 미성년자 D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이 필요했음에도 없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977년에 망 F의 자녀들(G와 원고들)의 지분이 다른 자녀인 H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이 등기가 무효라면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77년에 이루어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D와 성년 H 사이의 지분매매 계약은 민법 제921조에서 규정한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등기 원인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될 때에만 그 추정력이 깨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분이전등기가 지분매매 계약 없이 이루어졌거나 상속재산분할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21조 제1항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에 그 중 한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D는 지분이전등기 원인일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원고들은 미성년자 D의 지분매매 계약 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지분매매 계약이 미성년자 D의 법정대리인인 G와 D 사이의 계약이 아니었고 G의 친권에 따르는 여러 미성년자들 사이의 계약도 아니며 성년인 H과 D 사이의 계약이므로 민법 제921조가 적용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등기 추정력의 중요성**: 부동산 등기는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오래된 등기 분쟁 시 증거 확보**: 과거에 이루어진 등기에 대한 분쟁에서는 당시의 계약서 합의 내용 재산 분할 과정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면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관련 법률 적용**: 미성년자가 관련된 계약의 경우 민법상 특별대리인 선임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적용되며 성년인 다른 형제/자매와의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법률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실제 협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단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예: 임료 상당액) 청구도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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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B에게 용인시 토지 공동 매수 과정에서 매매 잔금 28,664,7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돌려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토지 매매 잔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10월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토지(C, D, E)를 함께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18일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대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하자 28,664,7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대신 매도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여금 또는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자신 대신 잔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수 잔금 명목으로 28,664,700원을 대여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 대여 주장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토지를 매수하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매대금 분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었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처분문서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 대여에 대한 증명책임의 원칙: 우리 법원은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의 원고 A는 피고 B에게 28,664,7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B가 이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원고 A에게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공동 매매 계약서 외에 현금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 문서나 대금 분담에 대한 명확한 서면 합의가 없었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지급할 때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문자 통화 녹취 등 다른 보조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투자나 공동 구매 시에는 각자의 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된 모든 문서(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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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와 피고 B는 안성시 C 임야 4,856㎡를 각각 3,856/4,856 지분과 1,000/4,85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현물 분할을 주장했으나, 원고 A는 자신이 전체 임야를 소유하고 피고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면적 가액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삼아 임야를 원고에게 3,856㎡, 피고에게 1,000㎡로 나누고, 피고가 원고에게 17,469,523원의 가액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안성시 C 임야의 3,856/4,856 지분 소유자로, 전체 토지를 단독 소유하며 피고에게 지분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의 공유물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안성시 C 임야의 1,000/4,856 지분 소유자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현물 분할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 토지에 대해 공유자들 간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공유물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물 분할,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또는 특정 공유자가 전체를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액배상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안성시 C 임야 4,856㎡를 원고 A에게 3,856㎡(㈀ 부분), 피고 B에게 1,000㎡(㈁ 부분)로 현물 분할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현물 분할에 따른 가액 차액 17,469,523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물 분할의 원칙인 현물 분할을 통해 임야를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미세한 차액은 금전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분쟁을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