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금강 하류 지역에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민들은 I댐의 초기 수위 관리 소홀, 홍수기 제한 수위 초과, 과다한 방류, 댐 및 하천 시설 정비 미흡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의 과실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I댐 관리 주체들이 댐 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천 시설 관리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원고들의 경우 손해 귀속이나 손해 발생 증명이 미흡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해 주민들): 2020년 8월 I댐 하류 지역 일대 홍수, 하천 범람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 B, C, D, E 등 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 187명과 F, G 등 직접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 피고(댐 및 하천 관리 주체들): I댐의 댐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장관), I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I댐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 분쟁 상황 2020년 8월 5일부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전북 무주군, 진안군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8월 7일과 8일 이틀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I댐 하류의 금강 유역에서 하천이 범람하여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I댐의 관리 주체인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하천 시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댐 관리 및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댐 초기 수위가 높았고,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방류되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2020년 집중호우 당시 I댐 및 하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댐 수위 관리, 방류량 결정, 제반 규정 정비 및 하천 시설 정비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의 귀속 주장이 타당한지,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했는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그 선정자들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그 선정자들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I댐의 2020년 홍수기 초기 수위가 예년보다 높았더라도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지 않았고, 홍수유입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한 수위의 특성상 홍수기에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댐 관리 규정의 개정이나 선제적 조치 소홀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댐 설계 기준을 넘는 이례적인 홍수량 등을 고려할 때 완전무결한 관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의 경우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한 손해를 개인의 손해로 주장하거나, 이미 완료된 수리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등 손해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상당수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원고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공공 목적으로 제공된 인공적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능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댐이나 하천 시설의 홍수 조절 능력과 관련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3.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공작물(인공적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실제로 관리하는 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I댐이라는 공작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댐관리규정'은 댐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홍수위, 홍수조절용량, 예비방류 등 댐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댐관리규정을 준수했는지, 특히 홍수기 수위 관리 및 방류량 결정에 있어 규정 위반이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5. **민법 제262조 제2항 (공유물의 지분)**​: 공유물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인 원고들이 공동 소유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지분으로 보아 각자의 청구 가능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6. **구 환경분쟁 조정법 (2025. 1. 1. 시행 전)**​: 환경분쟁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청구는 이 조정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홍수 피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댐 및 하천 관리의 과실 증명**: 댐이나 하천 관리 기관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관리 주체가 법령이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측 불가능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관리 기관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영조물의 하자와 예견가능성**: 댐이나 하천 시설과 같은 영조물(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에 제공한 인공적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손해 발생 및 귀속의 명확한 증명**: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경영확인서,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점용허가서, 임대차계약서, 국유재산대부허가서 등 소유나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피해 물품에 대한 견적서, 피해 사진, 현황 사진 등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의 경우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피해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4. **법률적 주체의 확인**: 법인 아닌 사단(예: 마을회)의 총유 재산에 대한 피해는 개인 이장이 아니라 해당 사단이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 명의로 소송을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 소송의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5. **기존 조정 및 판결의 효력 확인**: 이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다른 절차를 통해 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와 피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피해 보상이나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D조합은 아파트 사업을 위해 G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하면서 체비지를 피고인 B사에 담보신탁하고 G를 우선수익자로, G의 시공사인 참가인 C사에 G가 C사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D조합이 G에게 사업비를 갚지 못하자 피고 B사는 신탁된 체비지를 공매 처분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D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D조합이 피고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아파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을 우선수익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D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 D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는 측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담보 신탁받아 보관하고 처분한 신탁회사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H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G가 D조합의 우선수익권에 설정해 준 질권의 권리자입니다. - D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아파트 사업 주체로, G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하고 체비지를 담보 신탁한 채무자입니다. - 주식회사 G: D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대행사로, D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고 체비지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이며, C사의 시공을 도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G로부터 2007년 12월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사이에 합계 21,923,708,316원의 사업비를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총 49필지의 체비지(토지)를 피고 B사에 담보신탁했습니다. 이때 G가 우선적으로 수익을 받을 권리(우선수익권)를 가졌으며, G는 자신이 시공사인 참가인 C사에 갚아야 할 공사대금 등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의무, 채무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이 우선수익권에 참가인 C사를 위한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D조합이 사업비를 2009년 9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피고 B사는 신탁된 체비지 23필지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공매로 팔아 총 8,801,999,000원의 대금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원고 A조합은 D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D조합이 피고 B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채권에 대해 2022년 1월 14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에게 200,000,100원 및 지연이자를 추심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시공 하자로 인해 분양 계약이 해제되고 할인 매각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이 손실액만큼은 G의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결과 피고 B사에게 추심 가능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시공 하자로 인한 분양 계약 해제 및 할인 매각 손실이 체비지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압류한 채권이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조합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할인 매각 손실액이 G의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신탁된 체비지 처분대금 8,801,999,000원에서 신탁보수 등 비용 3,320,561,522원을 공제한 잔액 5,481,437,478원을 우선수익권 질권자인 참가인에게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담보신탁계약의 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담보신탁은 위탁자(D조합)가 자신의 부동산(체비지)을 수탁자(피고 B사)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채무자(D조합)의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G)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신탁보수, 제세공과금 등)은 통상 처분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우선수익자가 자신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45조 참조). 이 경우 질권자(참가인 C사)는 우선수익자의 채무불이행 시 질권의 목적물인 수익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D조합)가 제3채무자(피고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원고 A조합)가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은 그 채권에 우선하는 다른 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이 원고의 추심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의 소멸 및 존재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은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한지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가 체비지 처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우선수익권 질권자인 C사에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는 사실상 D조합이 피고 B사에 대해 가지는 유효한 채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선순위 권리에 의해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담보신탁 계약 시 우선수익권 및 질권 설정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효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관련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채권보다 우선하는 다른 채권이나 담보권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 하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그 손실이 담보 계약이나 수익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손해의 귀책사유와 배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이미 동일한 담보물 처분대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그 처분대금에 대해 다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자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장부에 기록된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며 자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해산간주된 회사이며 원고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원고 A의 시동생입니다. 가지급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E: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원고 A의 남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자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가지급금 약 3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시동생 D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가지급금 채무를 승인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 장부에 기재된 가지급금이 실제 원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08년 2월 29일부터 2014년 3월 18일 사이의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 관리는 원고 A의 시동생인 D이 담당했고 D이 가지급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형사 유죄 판결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과목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부 기재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20조 (해산간주):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가지급금 기록은 그 용도와 내역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간주되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관여 여부와 자금 관리 책임 소재에 따라 가지급금 채무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금 관리를 다른 임원이 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회계 자료 자금 인출 내역 사용처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금강 하류 지역에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민들은 I댐의 초기 수위 관리 소홀, 홍수기 제한 수위 초과, 과다한 방류, 댐 및 하천 시설 정비 미흡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의 과실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I댐 관리 주체들이 댐 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천 시설 관리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원고들의 경우 손해 귀속이나 손해 발생 증명이 미흡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해 주민들): 2020년 8월 I댐 하류 지역 일대 홍수, 하천 범람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 B, C, D, E 등 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 187명과 F, G 등 직접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 피고(댐 및 하천 관리 주체들): I댐의 댐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장관), I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I댐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 분쟁 상황 2020년 8월 5일부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전북 무주군, 진안군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8월 7일과 8일 이틀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I댐 하류의 금강 유역에서 하천이 범람하여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I댐의 관리 주체인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하천 시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댐 관리 및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댐 초기 수위가 높았고,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방류되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2020년 집중호우 당시 I댐 및 하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댐 수위 관리, 방류량 결정, 제반 규정 정비 및 하천 시설 정비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의 귀속 주장이 타당한지,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했는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그 선정자들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그 선정자들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I댐의 2020년 홍수기 초기 수위가 예년보다 높았더라도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지 않았고, 홍수유입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한 수위의 특성상 홍수기에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댐 관리 규정의 개정이나 선제적 조치 소홀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댐 설계 기준을 넘는 이례적인 홍수량 등을 고려할 때 완전무결한 관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의 경우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한 손해를 개인의 손해로 주장하거나, 이미 완료된 수리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등 손해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상당수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원고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공공 목적으로 제공된 인공적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능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댐이나 하천 시설의 홍수 조절 능력과 관련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3.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공작물(인공적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실제로 관리하는 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I댐이라는 공작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댐관리규정'은 댐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홍수위, 홍수조절용량, 예비방류 등 댐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댐관리규정을 준수했는지, 특히 홍수기 수위 관리 및 방류량 결정에 있어 규정 위반이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5. **민법 제262조 제2항 (공유물의 지분)**​: 공유물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인 원고들이 공동 소유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지분으로 보아 각자의 청구 가능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6. **구 환경분쟁 조정법 (2025. 1. 1. 시행 전)**​: 환경분쟁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청구는 이 조정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홍수 피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댐 및 하천 관리의 과실 증명**: 댐이나 하천 관리 기관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관리 주체가 법령이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측 불가능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관리 기관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영조물의 하자와 예견가능성**: 댐이나 하천 시설과 같은 영조물(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에 제공한 인공적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손해 발생 및 귀속의 명확한 증명**: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경영확인서,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점용허가서, 임대차계약서, 국유재산대부허가서 등 소유나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피해 물품에 대한 견적서, 피해 사진, 현황 사진 등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의 경우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피해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4. **법률적 주체의 확인**: 법인 아닌 사단(예: 마을회)의 총유 재산에 대한 피해는 개인 이장이 아니라 해당 사단이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 명의로 소송을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 소송의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5. **기존 조정 및 판결의 효력 확인**: 이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다른 절차를 통해 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와 피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피해 보상이나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D조합은 아파트 사업을 위해 G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하면서 체비지를 피고인 B사에 담보신탁하고 G를 우선수익자로, G의 시공사인 참가인 C사에 G가 C사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D조합이 G에게 사업비를 갚지 못하자 피고 B사는 신탁된 체비지를 공매 처분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D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D조합이 피고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아파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을 우선수익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D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 D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는 측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담보 신탁받아 보관하고 처분한 신탁회사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H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G가 D조합의 우선수익권에 설정해 준 질권의 권리자입니다. - D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아파트 사업 주체로, G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하고 체비지를 담보 신탁한 채무자입니다. - 주식회사 G: D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대행사로, D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고 체비지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이며, C사의 시공을 도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G로부터 2007년 12월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사이에 합계 21,923,708,316원의 사업비를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총 49필지의 체비지(토지)를 피고 B사에 담보신탁했습니다. 이때 G가 우선적으로 수익을 받을 권리(우선수익권)를 가졌으며, G는 자신이 시공사인 참가인 C사에 갚아야 할 공사대금 등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의무, 채무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이 우선수익권에 참가인 C사를 위한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D조합이 사업비를 2009년 9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피고 B사는 신탁된 체비지 23필지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공매로 팔아 총 8,801,999,000원의 대금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원고 A조합은 D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D조합이 피고 B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채권에 대해 2022년 1월 14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에게 200,000,100원 및 지연이자를 추심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시공 하자로 인해 분양 계약이 해제되고 할인 매각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이 손실액만큼은 G의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결과 피고 B사에게 추심 가능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시공 하자로 인한 분양 계약 해제 및 할인 매각 손실이 체비지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압류한 채권이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조합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할인 매각 손실액이 G의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신탁된 체비지 처분대금 8,801,999,000원에서 신탁보수 등 비용 3,320,561,522원을 공제한 잔액 5,481,437,478원을 우선수익권 질권자인 참가인에게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담보신탁계약의 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담보신탁은 위탁자(D조합)가 자신의 부동산(체비지)을 수탁자(피고 B사)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채무자(D조합)의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G)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신탁보수, 제세공과금 등)은 통상 처분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우선수익자가 자신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45조 참조). 이 경우 질권자(참가인 C사)는 우선수익자의 채무불이행 시 질권의 목적물인 수익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D조합)가 제3채무자(피고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원고 A조합)가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은 그 채권에 우선하는 다른 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이 원고의 추심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의 소멸 및 존재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은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한지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가 체비지 처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우선수익권 질권자인 C사에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는 사실상 D조합이 피고 B사에 대해 가지는 유효한 채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선순위 권리에 의해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담보신탁 계약 시 우선수익권 및 질권 설정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효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관련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채권보다 우선하는 다른 채권이나 담보권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 하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그 손실이 담보 계약이나 수익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손해의 귀책사유와 배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이미 동일한 담보물 처분대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그 처분대금에 대해 다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자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장부에 기록된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며 자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해산간주된 회사이며 원고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원고 A의 시동생입니다. 가지급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E: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원고 A의 남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자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가지급금 약 3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시동생 D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가지급금 채무를 승인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 장부에 기재된 가지급금이 실제 원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08년 2월 29일부터 2014년 3월 18일 사이의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 관리는 원고 A의 시동생인 D이 담당했고 D이 가지급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형사 유죄 판결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과목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부 기재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20조 (해산간주):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가지급금 기록은 그 용도와 내역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간주되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관여 여부와 자금 관리 책임 소재에 따라 가지급금 채무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금 관리를 다른 임원이 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회계 자료 자금 인출 내역 사용처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