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0월경 "액상 대마(LIQUID WEED)" 판매를 암시하는 광고물을 제작하여 3개 대학교 캠퍼스에 배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와 B는 2023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HHC 액상을 '액상 대마'로 칭하며 매매, 수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행위로 보아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고 관련 명함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HHC 액상 매매, 수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HHC가 범행 당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액상 대마" 판매 광고물을 대학교 캠퍼스에 배포하고, HHC 액상을 매매, 수수, 소지한 혐의를 받은 인물로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HC 액상을 매매, 수수, 소지한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 I (아이): 피고인 A에게 HHC 액상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 N (엔): 피고인 A와 B로부터 HHC 액상을 구매한 성명불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초경 마약류 판매 광고를 계획하고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것은 현재 완전히 합법이고,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 1그램은 당신에게 50배 이상의 환각을 제공할 것이다. 아직 합법일 때 연락바람!"이라는 문구와 텔레그램 접속 QR코드를 담은 영문 명함 형식의 광고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0일과 22일, J대학교, K대학교, L대학교 캠퍼스 내 주차된 차량이나 사물함 등에 이 광고물 총 약 200여 장을 끼워두는 방식으로 대마 매매 정보를 널리 알렸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3년 9월 초 친구 I으로부터 마약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허브 스파이시 합성대마(HHC 액상)'를 건네받았고,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함께 HHC 액상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HHC 액상 약 75g을 피고인 B를 통해 구매자 'N'에게 전달하고, 추가로 2023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약 25g을 더 전달하여 총 약 100g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N'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총 3,14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HHC 액상 약 160g을 매수하여 이 중 100g을 판매하고 남은 약 60g에서 1g을 사용한 뒤, 약 59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그 중 50g을 I에게 다시 건네주고 나머지 9g을 2023년 10월 23일경까지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의 "액상 대마" 판매 광고 행위가 실제 마약류 판매 의도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취급한 헥사히드로칸나비놀(HHC) 액상이 범행 당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형벌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HHC 액상의 마약류성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 마약류 판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압수된 QR코드가 있는 영문 명함 11매를 몰수했습니다. * 액상 대마 매도, 매수, 수수 및 소지 혐의(HHC 액상 관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 * 액상 대마 매도, 매수, 수수 및 소지 혐의(HHC 액상 관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액상 대마" 판매를 광고한 행위 자체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광고의 내용이 마약류의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면 실제 물질의 규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는 법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반면, 피고인 A와 B가 취급한 HHC 액상은 범행 당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마'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매매, 수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HHC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4년 10월 18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4호 및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LIQUID WEED'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액상 대마 판매를 홍보하는 광고물을 배포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마약류 판매 의도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의 내용이 대마 매매를 연상시키고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광고의 '액상 대마'라는 표현, 환각 효과 암시, 은밀한 연락 방식, 그리고 국내 규제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마의 정의)**​: 이 조항은 법률상 규제되는 '대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와 그 수지(가목),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CBN, THC, CBD 등, 다목), 그리고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라목)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물을 배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마약류 판매 의도가 없었으며(HHC는 당시 비규제 물질), 광고물에 '합법' 문구가 있었던 점, 그리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제작한 QR코드 명함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했습니다. 다만, 전자기기나 HHC 액상에 대해서는 몰수 요건 불충분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 **죄형법정주의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형벌 법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취급한 HHC 액상은 범행 당시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정의(제2조 제4호 가목~라목)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HC가 천연 대마에서 추출된 것인지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령이 정한 화학적 합성품 목록에도 없었으며, 기존 마약류를 함유하는 혼합물질로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HHC 액상 관련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이 명확히 금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HHC는 2024년 10월 18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HHC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범행 당시에는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보건상의 위해성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 **마약류 광고의 위험성**: 실제 마약류가 아니거나 판매 의도가 없더라도, 마약류 판매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과 은밀한 연락 방식 등을 고려하여 불법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종 물질의 규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신종 물질이라 할지라도,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어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임시마약류나 정식 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항상 최신 법규와 규제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법률의 공백을 의미할 뿐, 해당 물질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이나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즉시 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과자의 처벌 강화**: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도 과거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증거물 몰수**: 범죄에 사용된 명함이나 전단지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용품인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은 범죄와의 관련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벌에 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법원은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근로자 A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점검 중 벌에 쏘인 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외상성 출혈, 인지력 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회사(유한회사 D)가 필요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야외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회사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A는 회사의 공제사업자인 C공제조합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 벌 쏘임 사고가 예측 가능한 범위의 사고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실내 사무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D 소속의 근로자로 공사 현장에서 벌에 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후 회사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공제조합: 원고 A의 소속 회사인 유한회사 D가 산업재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이 사건 사용자 유한회사 D: 원고 A가 소속되어 근무하던 회사로,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4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익산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현장 점검 중 벌에 쏘여 놀라 넘어지면서 바닥의 돌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두개골 개두술을 포함한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인지력 장애, 기질성정신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131,849,920원, 휴업급여 87,981,610원, 그리고 5급 8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매월 연금 형태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이 사고가 회사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즉 필요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야외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공제사업자인 C공제조합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특히 벌에 쏘여 낙상한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내 작업 공간 미제공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회사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벌에 쏘여 상해를 입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이며, 원고의 업무가 벌 쏘임 위험에 특별히 노출된 작업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내 사무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내 공간을 제공했더라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와 **사고의 예측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및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고의 예측가능성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벌에 쏘여 상해를 입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인과관계**: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행위(예: 실내 사무 공간 미제공)와 근로자의 손해(벌 쏘임 낙상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조치 미흡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내 사무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벌에 쏘여 넘어진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안전 보호 의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공사 현장이 벌이나 다른 위험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거나, 해당 업무가 특별히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이었다면 예측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과 회사의 의무 위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사무 공간 제공 의무가 없거나, 실내 공간이 제공되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 과실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확한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G와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D에게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 D이 원고 A에게 2025년 7월 25일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G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 G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입니다. - G: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D의 직장 동료로, 원고와 자녀가 있음에도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H: 원고 A와 G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G는 2019년 12월 12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약 6년간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며 2살 된 자녀 H를 두었습니다. 피고 D은 G의 직장 동료이자 원고 A와도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고 D은 G이 유부남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2024년 12월 초부터 G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감,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었으며 정신과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더욱이 피고 D의 종용으로 G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원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30,010,000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 D이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D이 원고 A에게 2025년 7월 25일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최초 청구액 중 남은 부분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당초 청구액보다는 낮지만,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고의나 실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G이 원고 A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피해, 즉 위자료도 배상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 우울감,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었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청구액 30,010,000원 중 25,000,000원이 조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두 조항은 배우자 외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되며,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해당 상대방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데이트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신중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회사 휴가를 내고 데이트한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외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정도, 자녀 유무, 배우자의 기여도,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외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상황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G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강조되었습니다. 5.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유효한 구제 수단입니다. 6.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제안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0월경 "액상 대마(LIQUID WEED)" 판매를 암시하는 광고물을 제작하여 3개 대학교 캠퍼스에 배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와 B는 2023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HHC 액상을 '액상 대마'로 칭하며 매매, 수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행위로 보아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고 관련 명함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HHC 액상 매매, 수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HHC가 범행 당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액상 대마" 판매 광고물을 대학교 캠퍼스에 배포하고, HHC 액상을 매매, 수수, 소지한 혐의를 받은 인물로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HC 액상을 매매, 수수, 소지한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 I (아이): 피고인 A에게 HHC 액상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 N (엔): 피고인 A와 B로부터 HHC 액상을 구매한 성명불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초경 마약류 판매 광고를 계획하고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것은 현재 완전히 합법이고,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 1그램은 당신에게 50배 이상의 환각을 제공할 것이다. 아직 합법일 때 연락바람!"이라는 문구와 텔레그램 접속 QR코드를 담은 영문 명함 형식의 광고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0일과 22일, J대학교, K대학교, L대학교 캠퍼스 내 주차된 차량이나 사물함 등에 이 광고물 총 약 200여 장을 끼워두는 방식으로 대마 매매 정보를 널리 알렸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3년 9월 초 친구 I으로부터 마약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허브 스파이시 합성대마(HHC 액상)'를 건네받았고,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함께 HHC 액상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HHC 액상 약 75g을 피고인 B를 통해 구매자 'N'에게 전달하고, 추가로 2023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약 25g을 더 전달하여 총 약 100g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N'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총 3,14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HHC 액상 약 160g을 매수하여 이 중 100g을 판매하고 남은 약 60g에서 1g을 사용한 뒤, 약 59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그 중 50g을 I에게 다시 건네주고 나머지 9g을 2023년 10월 23일경까지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의 "액상 대마" 판매 광고 행위가 실제 마약류 판매 의도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취급한 헥사히드로칸나비놀(HHC) 액상이 범행 당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형벌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HHC 액상의 마약류성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 마약류 판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압수된 QR코드가 있는 영문 명함 11매를 몰수했습니다. * 액상 대마 매도, 매수, 수수 및 소지 혐의(HHC 액상 관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 * 액상 대마 매도, 매수, 수수 및 소지 혐의(HHC 액상 관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액상 대마" 판매를 광고한 행위 자체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광고의 내용이 마약류의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면 실제 물질의 규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는 법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반면, 피고인 A와 B가 취급한 HHC 액상은 범행 당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마'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매매, 수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HHC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4년 10월 18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4호 및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LIQUID WEED'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액상 대마 판매를 홍보하는 광고물을 배포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마약류 판매 의도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의 내용이 대마 매매를 연상시키고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광고의 '액상 대마'라는 표현, 환각 효과 암시, 은밀한 연락 방식, 그리고 국내 규제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마의 정의)**​: 이 조항은 법률상 규제되는 '대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와 그 수지(가목),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CBN, THC, CBD 등, 다목), 그리고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라목)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물을 배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마약류 판매 의도가 없었으며(HHC는 당시 비규제 물질), 광고물에 '합법' 문구가 있었던 점, 그리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제작한 QR코드 명함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했습니다. 다만, 전자기기나 HHC 액상에 대해서는 몰수 요건 불충분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 **죄형법정주의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형벌 법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취급한 HHC 액상은 범행 당시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정의(제2조 제4호 가목~라목)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HC가 천연 대마에서 추출된 것인지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령이 정한 화학적 합성품 목록에도 없었으며, 기존 마약류를 함유하는 혼합물질로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HHC 액상 관련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이 명확히 금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HHC는 2024년 10월 18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HHC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범행 당시에는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보건상의 위해성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 **마약류 광고의 위험성**: 실제 마약류가 아니거나 판매 의도가 없더라도, 마약류 판매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과 은밀한 연락 방식 등을 고려하여 불법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종 물질의 규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신종 물질이라 할지라도,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어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임시마약류나 정식 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항상 최신 법규와 규제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법률의 공백을 의미할 뿐, 해당 물질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이나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즉시 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과자의 처벌 강화**: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도 과거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증거물 몰수**: 범죄에 사용된 명함이나 전단지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용품인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은 범죄와의 관련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벌에 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법원은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근로자 A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점검 중 벌에 쏘인 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외상성 출혈, 인지력 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회사(유한회사 D)가 필요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야외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회사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A는 회사의 공제사업자인 C공제조합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 벌 쏘임 사고가 예측 가능한 범위의 사고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실내 사무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D 소속의 근로자로 공사 현장에서 벌에 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후 회사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공제조합: 원고 A의 소속 회사인 유한회사 D가 산업재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이 사건 사용자 유한회사 D: 원고 A가 소속되어 근무하던 회사로,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4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익산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현장 점검 중 벌에 쏘여 놀라 넘어지면서 바닥의 돌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두개골 개두술을 포함한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인지력 장애, 기질성정신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131,849,920원, 휴업급여 87,981,610원, 그리고 5급 8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매월 연금 형태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이 사고가 회사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즉 필요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야외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공제사업자인 C공제조합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특히 벌에 쏘여 낙상한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내 작업 공간 미제공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회사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벌에 쏘여 상해를 입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이며, 원고의 업무가 벌 쏘임 위험에 특별히 노출된 작업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내 사무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내 공간을 제공했더라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와 **사고의 예측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및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고의 예측가능성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벌에 쏘여 상해를 입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인과관계**: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행위(예: 실내 사무 공간 미제공)와 근로자의 손해(벌 쏘임 낙상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조치 미흡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내 사무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벌에 쏘여 넘어진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안전 보호 의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공사 현장이 벌이나 다른 위험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거나, 해당 업무가 특별히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이었다면 예측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과 회사의 의무 위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사무 공간 제공 의무가 없거나, 실내 공간이 제공되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 과실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확한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G와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D에게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 D이 원고 A에게 2025년 7월 25일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G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 G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입니다. - G: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D의 직장 동료로, 원고와 자녀가 있음에도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H: 원고 A와 G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G는 2019년 12월 12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약 6년간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며 2살 된 자녀 H를 두었습니다. 피고 D은 G의 직장 동료이자 원고 A와도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고 D은 G이 유부남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2024년 12월 초부터 G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감,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었으며 정신과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더욱이 피고 D의 종용으로 G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원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30,010,000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 D이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D이 원고 A에게 2025년 7월 25일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최초 청구액 중 남은 부분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당초 청구액보다는 낮지만,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고의나 실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G이 원고 A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피해, 즉 위자료도 배상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 우울감,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었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청구액 30,010,000원 중 25,000,000원이 조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두 조항은 배우자 외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되며,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해당 상대방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데이트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신중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회사 휴가를 내고 데이트한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외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정도, 자녀 유무, 배우자의 기여도,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외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상황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G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강조되었습니다. 5.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유효한 구제 수단입니다. 6.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제안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