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폐지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새로 구매한 번호판 없는 중고 이륜자동차에 부착했습니다. 이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150m 운전하여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폐지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7년 2월 23일 자신이 보유했던 이륜자동차(<차량번호> CITI)의 사용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일 번호판이 없는 중고 CITI 100 이륜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전에 보관하고 있던 폐지된 번호판을 새로 구매한 중고 이륜자동차에 부착했습니다. 약 3개월 후인 2025년 1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이 번호판을 부착한 중고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약 150m 구간에서 운행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운행한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피고인은 여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에 폐지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다른 중고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가 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와 별개로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면허 운전 행위가 각각 처벌되는지, 그리고 이 여러 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벌이 결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지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의무보험 없이, 그리고 면허 없이 운전한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74세의 고령에 청각장애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이 법률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폐지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2.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 부정사용), 제2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공기호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기호나 증표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폐지된 번호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공기호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그렇게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은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적 기록이나 증명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를 운전하려면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폐지된 번호판을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부정사용'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습니다. 이때 더 무거운 형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를 저지른 경우, 각 죄의 형을 개별적으로 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이 사건에서는 1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건강 상태, 초범이 아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은 차량 폐지 시 반드시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폐지된 번호판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다른 중고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기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나 서류상 문제가 있는 차량은 구매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오토바이는 운행 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지를 경우(예: 무면허, 무보험, 번호판 부정사용 등) 각 죄에 대한 처벌이 합산되거나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E와 2009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C가 2023년 12월경 배우자 E를 알게 된 후 자주 만나 여행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3월 11일 폭행 시비가 있었고 3일 뒤 합의하여 불입건 처리가 되었는데 피고 C는 이때 원고 A가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이후에도 2024년 8월 31일까지 배우자 E와 연락을 지속했으며 원고 A는 2025년 1월 16일 배우자 E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고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와의 혼인 관계 중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 E: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E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피고 C가 배우자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흔들리자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전에 원고 A와 폭행 시비로 합의했던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으며 피고 C와 배우자 E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저지른 행위가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C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여 원고 A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C의 책임 범위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E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8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C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원인 -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수반하는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고 자주 만나는 등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와 배우자 E가 자주 만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부제소 합의의 효력**: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그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야 하고 합의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폭행 사건 합의 시 부정행위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해도 합의 이후에도 피고 C와 배우자 E의 연락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합의가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적용**: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8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인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잦은 만남, 함께 여행,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 등도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어떤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의 당시의 상황에 국한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부정한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기존의 부제소 합의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합의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기록,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유무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이 원고의 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5. **이혼 소송과의 연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망 E의 단독 상속인인 신청인 A가 망 E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신청인 C 주식회사의 가압류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사망한 E의 단독 상속인으로, E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신청인 C 주식회사: 망 E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던 회사입니다. - 망 E: 사망한 사람으로, 그의 부동산에 피신청인 C 주식회사가 가압류를 설정했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신청인 C 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3일 망 E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다음 날인 11월 14일 해당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망 E이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 A가 해당 임야 312㎡ 및 그 지상 주택과 부속건물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문제는 C 주식회사가 가압류 집행일인 2007년 11월 14일 이후 3년이 넘도록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신청인 A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7년 11월 13일 망 E과 피신청인 C 주식회사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망 E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소되어, 상속인 A는 가압류로 인해 제한되었던 재산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압류가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무기한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 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신청인 C 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4일 가압류를 집행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조항에 따라 가압류 취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 A는 망 E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 규정을 근거로 가압류 취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압류의 본래 목적이 되는 채무 관계를 다루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 등은 가압류가 불필요하게 재산권을 제약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시에는 가압류 집행 사실과 본안 소송 미제기 사실, 그리고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담보 설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폐지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새로 구매한 번호판 없는 중고 이륜자동차에 부착했습니다. 이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150m 운전하여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폐지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7년 2월 23일 자신이 보유했던 이륜자동차(<차량번호> CITI)의 사용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일 번호판이 없는 중고 CITI 100 이륜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전에 보관하고 있던 폐지된 번호판을 새로 구매한 중고 이륜자동차에 부착했습니다. 약 3개월 후인 2025년 1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이 번호판을 부착한 중고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약 150m 구간에서 운행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운행한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피고인은 여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에 폐지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다른 중고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가 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와 별개로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면허 운전 행위가 각각 처벌되는지, 그리고 이 여러 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벌이 결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지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의무보험 없이, 그리고 면허 없이 운전한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74세의 고령에 청각장애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이 법률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폐지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2.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 부정사용), 제2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공기호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기호나 증표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폐지된 번호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공기호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그렇게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은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적 기록이나 증명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를 운전하려면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폐지된 번호판을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부정사용'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습니다. 이때 더 무거운 형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를 저지른 경우, 각 죄의 형을 개별적으로 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이 사건에서는 1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건강 상태, 초범이 아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은 차량 폐지 시 반드시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폐지된 번호판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다른 중고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기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나 서류상 문제가 있는 차량은 구매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오토바이는 운행 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지를 경우(예: 무면허, 무보험, 번호판 부정사용 등) 각 죄에 대한 처벌이 합산되거나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E와 2009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C가 2023년 12월경 배우자 E를 알게 된 후 자주 만나 여행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3월 11일 폭행 시비가 있었고 3일 뒤 합의하여 불입건 처리가 되었는데 피고 C는 이때 원고 A가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이후에도 2024년 8월 31일까지 배우자 E와 연락을 지속했으며 원고 A는 2025년 1월 16일 배우자 E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고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와의 혼인 관계 중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 E: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E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피고 C가 배우자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흔들리자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전에 원고 A와 폭행 시비로 합의했던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으며 피고 C와 배우자 E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저지른 행위가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C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여 원고 A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C의 책임 범위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E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8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C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원인 -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수반하는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고 자주 만나는 등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와 배우자 E가 자주 만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부제소 합의의 효력**: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그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야 하고 합의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폭행 사건 합의 시 부정행위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해도 합의 이후에도 피고 C와 배우자 E의 연락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합의가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적용**: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8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인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잦은 만남, 함께 여행,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 등도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어떤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의 당시의 상황에 국한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부정한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기존의 부제소 합의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합의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기록,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유무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이 원고의 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5. **이혼 소송과의 연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망 E의 단독 상속인인 신청인 A가 망 E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신청인 C 주식회사의 가압류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사망한 E의 단독 상속인으로, E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신청인 C 주식회사: 망 E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던 회사입니다. - 망 E: 사망한 사람으로, 그의 부동산에 피신청인 C 주식회사가 가압류를 설정했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신청인 C 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3일 망 E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다음 날인 11월 14일 해당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망 E이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 A가 해당 임야 312㎡ 및 그 지상 주택과 부속건물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문제는 C 주식회사가 가압류 집행일인 2007년 11월 14일 이후 3년이 넘도록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신청인 A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7년 11월 13일 망 E과 피신청인 C 주식회사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망 E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소되어, 상속인 A는 가압류로 인해 제한되었던 재산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압류가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무기한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 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신청인 C 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4일 가압류를 집행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조항에 따라 가압류 취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 A는 망 E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 규정을 근거로 가압류 취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압류의 본래 목적이 되는 채무 관계를 다루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 등은 가압류가 불필요하게 재산권을 제약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시에는 가압류 집행 사실과 본안 소송 미제기 사실, 그리고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담보 설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