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A(원고)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해 대한민국(피고)이 용역대금에서 공제하려 하자, 법원은 지체상금의 계산 방식과 감액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기능이 미리 완료되었거나 피고 측 사정으로 지연된 부분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693만 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행한 회사 (원고) -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발주한 국가기관 (피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대한민국(피고)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C' 모바일 웹 및 앱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상 납품 기한인 2017년 11월 29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는 계약금액 2억 9,150만 원에 지체일수 131일(최종 검수 완료일 2018년 4월 9일 기준)과 지체상금률 0.25%를 적용하여 9,546만 6,25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대금 1억 1,660만 원을 청구하면서 지체상금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기능은 미리 개발 완료되었거나 피고 측 사정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육료 결제 기능 개발은 피고의 관련 프로그램 소스 인수 지연으로 원고가 적시에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것인지와, 계약금액에서 이미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발주처 책임으로 지연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4,633만 400원 및 특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693만 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8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총 지체상금 9,546만 6,250원 중, 원고가 개발 완료한 출석부 관리 기능 부분과 피고의 책임으로 지체된 보육료 결제 기능 부분에 해당하는 2,558만 5,470원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재산정한 지체상금을 8,708만 7,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용역 계약의 특성, 피고의 요구 수용에 따른 지연 가능성,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한 시스템 작업 중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지체상금 8,708만 7,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80%에 해당하는 6,966만 9,6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용역대금 1억 1,660만 원에서 감액된 지체상금을 상계하여 남은 4,693만 4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적용과 감액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별히 변경할 부분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20. 6. 9. 법률 제173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행 실적 정보(기능점수 포함)를 ‘SW 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식인 기능점수(FP)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었습니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법리는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액수가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많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된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의 대비,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의 80%를 감액했습니다. 4.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이행지체 중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성립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지체상금 감액 사유로 직접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지체상금 감액 시 고려하는 제반 사정에는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한 지연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지체상금)**​: 이 계약 조항은 용역 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산정 방식, 지체일수 계산법, 그리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및 인수 시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 등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석부 관리 기능과 보육료 결제 기능 등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재산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계약문서)**​: 이 조항은 산출내역서가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 대가 지급의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능점수(FP) 방식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지체상금 산정 시 기성부분의 대가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복잡한 용역 계약 시에는 과업 범위, 개발 일정, 납품 기한, 검수 기준, 그리고 지체상금률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이나 지연 사유(특히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완성(기성부분)에 대한 기준과 그 대가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시켜 지체상금 산정 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점수(FP) 방식과 같이 객관적인 개발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계약 내용을 구성하면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지체상금률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지만, 감액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부당함과 과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이전 판결의 금액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금액이 '46,330,400원'에서 '46,930,400원'으로 정정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회사로 이 사건의 원고이자 피항소인입니다. - 대한민국: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로 이 사건의 피고이자 항소인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금액 오기(오타)를 바로잡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 판결문 중 용역비 금액을 '46,330,400원'에서 '46,930,400원'으로 바로잡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은 그에 따라 금액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 A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물품을 구매한 후, 마치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개인카드로 먼저 접대비를 사용한 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정산받은 것이고, 회사가 이러한 방식의 접대비 사용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배임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의약품을 약국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근무하던 회사로, 의약품을 생산하여 약국에 납품합니다. 피고인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2019년 1월 5일에 1,000,000원 상당, 2019년 8월 20일에 560,000원 상당의 청과를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선결제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물품을 해당 마트에서 가져가면서 미리 결제해 둔 금액에서 물품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 1,560,000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카드로 먼저 거래처 접대비를 사용했고,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산받은 것이며, 피해 회사가 이러한 방식의 경비 처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했으므로 자신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경비정산서를 제출한 행위가 회사의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임은 인정되지만, 과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적으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산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선물을 구입하는 등 실제로 접대비를 사용한 정황과 회사의 접대비 규정 운영 방식, 그리고 영업팀의 법인카드 공동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임의 고의' 즉, 자신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배임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역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고인의 요청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경비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회사 업무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정산 절차를 문의하고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경비 처리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인 면죄부가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영수증, 거래처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A(원고)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해 대한민국(피고)이 용역대금에서 공제하려 하자, 법원은 지체상금의 계산 방식과 감액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기능이 미리 완료되었거나 피고 측 사정으로 지연된 부분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693만 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행한 회사 (원고) -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발주한 국가기관 (피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대한민국(피고)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C' 모바일 웹 및 앱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상 납품 기한인 2017년 11월 29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는 계약금액 2억 9,150만 원에 지체일수 131일(최종 검수 완료일 2018년 4월 9일 기준)과 지체상금률 0.25%를 적용하여 9,546만 6,25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대금 1억 1,660만 원을 청구하면서 지체상금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기능은 미리 개발 완료되었거나 피고 측 사정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육료 결제 기능 개발은 피고의 관련 프로그램 소스 인수 지연으로 원고가 적시에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것인지와, 계약금액에서 이미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발주처 책임으로 지연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4,633만 400원 및 특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693만 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8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총 지체상금 9,546만 6,250원 중, 원고가 개발 완료한 출석부 관리 기능 부분과 피고의 책임으로 지체된 보육료 결제 기능 부분에 해당하는 2,558만 5,470원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재산정한 지체상금을 8,708만 7,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용역 계약의 특성, 피고의 요구 수용에 따른 지연 가능성,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한 시스템 작업 중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지체상금 8,708만 7,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80%에 해당하는 6,966만 9,6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용역대금 1억 1,660만 원에서 감액된 지체상금을 상계하여 남은 4,693만 4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적용과 감액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별히 변경할 부분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20. 6. 9. 법률 제173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행 실적 정보(기능점수 포함)를 ‘SW 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식인 기능점수(FP)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었습니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법리는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액수가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많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된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의 대비,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의 80%를 감액했습니다. 4.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이행지체 중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성립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지체상금 감액 사유로 직접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지체상금 감액 시 고려하는 제반 사정에는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한 지연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지체상금)**​: 이 계약 조항은 용역 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산정 방식, 지체일수 계산법, 그리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및 인수 시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 등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석부 관리 기능과 보육료 결제 기능 등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재산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계약문서)**​: 이 조항은 산출내역서가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 대가 지급의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능점수(FP) 방식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지체상금 산정 시 기성부분의 대가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복잡한 용역 계약 시에는 과업 범위, 개발 일정, 납품 기한, 검수 기준, 그리고 지체상금률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이나 지연 사유(특히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완성(기성부분)에 대한 기준과 그 대가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시켜 지체상금 산정 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점수(FP) 방식과 같이 객관적인 개발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계약 내용을 구성하면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지체상금률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지만, 감액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부당함과 과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이전 판결의 금액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금액이 '46,330,400원'에서 '46,930,400원'으로 정정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회사로 이 사건의 원고이자 피항소인입니다. - 대한민국: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로 이 사건의 피고이자 항소인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금액 오기(오타)를 바로잡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 판결문 중 용역비 금액을 '46,330,400원'에서 '46,930,400원'으로 바로잡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은 그에 따라 금액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 A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물품을 구매한 후, 마치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개인카드로 먼저 접대비를 사용한 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정산받은 것이고, 회사가 이러한 방식의 접대비 사용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배임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의약품을 약국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근무하던 회사로, 의약품을 생산하여 약국에 납품합니다. 피고인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2019년 1월 5일에 1,000,000원 상당, 2019년 8월 20일에 560,000원 상당의 청과를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선결제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물품을 해당 마트에서 가져가면서 미리 결제해 둔 금액에서 물품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 1,560,000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카드로 먼저 거래처 접대비를 사용했고,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산받은 것이며, 피해 회사가 이러한 방식의 경비 처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했으므로 자신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경비정산서를 제출한 행위가 회사의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임은 인정되지만, 과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적으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산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선물을 구입하는 등 실제로 접대비를 사용한 정황과 회사의 접대비 규정 운영 방식, 그리고 영업팀의 법인카드 공동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임의 고의' 즉, 자신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배임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역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고인의 요청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경비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회사 업무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정산 절차를 문의하고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경비 처리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인 면죄부가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영수증, 거래처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