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의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C의 부친 E가 사망하자 C는 형제인 피고 B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지분 2/7를 B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C는 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해당 상속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의 상속 포기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자 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B: 채무자 C의 형제이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 채무자 C: A 주식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으며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지분을 피고 B에게 넘긴 당사자입니다. - D공제회: 채무자 C에게 대출을 해준 기관입니다. - 망 E: 채무자 C와 피고 B의 부친으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C는 2013년 D공제회로부터 40,1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공했습니다. C는 2014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A 주식회사는 D공제회에 40,261,16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2023년 C의 부친 E가 사망하자 C는 F(E의 배우자), 피고 B와 함께 E의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당시 C는 다수의 금융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속받을 부동산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의 이 상속 포기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채무자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B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부동산 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상속 재산 포기 행위가 취소되었고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1. **사해행위취소의 기본 원칙**: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채무자의 재산)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등을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2.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증명책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악의)은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것(선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선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상속 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상속인은 채무를 가진 다른 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시 다른 상속인의 채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상속 개시 여부 및 상속재산 분할 과정을 주시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신용보험회사가 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험을 제공하고 C의 채무를 대신 갚은 보험사 - 피고 B: C로부터 유일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소외 C: A로부터 신용보험을 제공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유일한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채무자 - 소외 은행 D: C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 ### 분쟁 상황 C는 A 주식회사의 신용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10,2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24년 5월 대출 연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A 회사는 같은 해 10월 은행에 9,457,45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그런데 C는 보험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인 2024년 4월 3일, 당시 적극재산 중 유일한 것으로 보이던 시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3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A 회사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C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C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오랜 기간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정상적인 중개 절차를 통해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매수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가 매매 당시 채권자 A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이 사건 판례(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아는 것)도 추정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선의) 점을 증명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당 재산을 매수한 사람(수익자)이 그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선의 항변), 사해행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의 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는 매매 대금이 현저히 불합리한 염가가 아니었는지, 정상적인 중개 절차를 거쳤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특수한 친분 관계가 없었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단순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의 계좌로 6,7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돈이 원고 A가 제3자 C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투자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잠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6,750만 원을 송금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6,7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제3자 C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임을 부인한 사람. - C: 원고 A와 피고 B가 관련되어 있는 고리 이자 지급 대상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금융계좌로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총 6,7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을 피고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C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고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돈을 보낸 것일 뿐 피고 자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돈의 성격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6,75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제3자 C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한 통로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즉 돈의 실제 목적과 성격에 대한 증명 책임 문제.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6,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6,75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가 없고 이자율 변제기 등이 정해진 바 없으며 2024년 10월 이전까지 변제를 독촉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고이자를 받아오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주변 사람들이 C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입증책임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해도 원고가 이를 '소비대차(대여금)'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가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문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송금 목적을 통장 거래 내역에 명시하거나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율 변제기 등 대여금의 주요 조건들을 명확히 정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통로로만 제공하더라도 거래의 목적과 실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당사자 본인의 채무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의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C의 부친 E가 사망하자 C는 형제인 피고 B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지분 2/7를 B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C는 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해당 상속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의 상속 포기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자 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B: 채무자 C의 형제이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 채무자 C: A 주식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으며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지분을 피고 B에게 넘긴 당사자입니다. - D공제회: 채무자 C에게 대출을 해준 기관입니다. - 망 E: 채무자 C와 피고 B의 부친으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C는 2013년 D공제회로부터 40,1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공했습니다. C는 2014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A 주식회사는 D공제회에 40,261,16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2023년 C의 부친 E가 사망하자 C는 F(E의 배우자), 피고 B와 함께 E의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당시 C는 다수의 금융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속받을 부동산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의 이 상속 포기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채무자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B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부동산 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상속 재산 포기 행위가 취소되었고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1. **사해행위취소의 기본 원칙**: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채무자의 재산)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등을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2.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증명책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악의)은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것(선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선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상속 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상속인은 채무를 가진 다른 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시 다른 상속인의 채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상속 개시 여부 및 상속재산 분할 과정을 주시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신용보험회사가 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험을 제공하고 C의 채무를 대신 갚은 보험사 - 피고 B: C로부터 유일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소외 C: A로부터 신용보험을 제공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유일한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채무자 - 소외 은행 D: C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 ### 분쟁 상황 C는 A 주식회사의 신용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10,2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24년 5월 대출 연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A 회사는 같은 해 10월 은행에 9,457,45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그런데 C는 보험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인 2024년 4월 3일, 당시 적극재산 중 유일한 것으로 보이던 시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3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A 회사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C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C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오랜 기간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정상적인 중개 절차를 통해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매수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가 매매 당시 채권자 A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이 사건 판례(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아는 것)도 추정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선의) 점을 증명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당 재산을 매수한 사람(수익자)이 그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선의 항변), 사해행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의 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는 매매 대금이 현저히 불합리한 염가가 아니었는지, 정상적인 중개 절차를 거쳤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특수한 친분 관계가 없었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단순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의 계좌로 6,7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돈이 원고 A가 제3자 C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투자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잠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6,750만 원을 송금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6,7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제3자 C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임을 부인한 사람. - C: 원고 A와 피고 B가 관련되어 있는 고리 이자 지급 대상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금융계좌로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총 6,7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을 피고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C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고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돈을 보낸 것일 뿐 피고 자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돈의 성격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6,75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제3자 C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한 통로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즉 돈의 실제 목적과 성격에 대한 증명 책임 문제.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6,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6,75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가 없고 이자율 변제기 등이 정해진 바 없으며 2024년 10월 이전까지 변제를 독촉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고이자를 받아오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주변 사람들이 C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입증책임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해도 원고가 이를 '소비대차(대여금)'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가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문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송금 목적을 통장 거래 내역에 명시하거나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율 변제기 등 대여금의 주요 조건들을 명확히 정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통로로만 제공하더라도 거래의 목적과 실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당사자 본인의 채무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