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동료 D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D이 피해자 E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E가 D에게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는 D이 E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고 E가 D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식당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동료 D의 강제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D: 'C'의 주방장이자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 E: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D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D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C'에서 함께 일했던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증인으로 피고인 A가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D이 E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E가 D에게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A는 모두 '없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실제 A는 D이 E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E가 D에게 '한 번 더 그러면 니킥 날린다'라고 항의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법정에서 진실과 다르게 증언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동료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가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위증이 관련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D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D의 강제추행 행위와 E의 항의 사실을 부인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선고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이는 벌금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재판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비록 허위 진술이 원래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증죄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자신이 아는 사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만약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증언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사실 관계를 되짚어보고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 상황에서 법원이 양측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5년 9월 25일까지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피고 C가 위 지급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는 이 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4.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C가 원고 A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람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양형재량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심 선고 이후에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예: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건강 악화 등)이 발생했거나 1심의 양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웠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동료 D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D이 피해자 E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E가 D에게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는 D이 E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고 E가 D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식당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동료 D의 강제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D: 'C'의 주방장이자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 E: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D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D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C'에서 함께 일했던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증인으로 피고인 A가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D이 E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E가 D에게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A는 모두 '없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실제 A는 D이 E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E가 D에게 '한 번 더 그러면 니킥 날린다'라고 항의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법정에서 진실과 다르게 증언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동료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가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위증이 관련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D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D의 강제추행 행위와 E의 항의 사실을 부인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선고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이는 벌금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재판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비록 허위 진술이 원래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증죄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자신이 아는 사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만약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증언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사실 관계를 되짚어보고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 상황에서 법원이 양측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5년 9월 25일까지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피고 C가 위 지급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는 이 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4.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C가 원고 A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람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양형재량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심 선고 이후에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예: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건강 악화 등)이 발생했거나 1심의 양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웠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