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고장난 침대를 고쳐주지 않아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해지되면서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선불 월세, 치료비 및 위자료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고장난 시설로 인해 퇴거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임차인 - 피고 C: 고장난 시설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3월 15일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2개월분 선불)으로 2개월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보증금 1,000,000원과 2개월치 월세 1,500,000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6일 입주한 당일,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 침대 다리가 부러져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침대 교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퇴거했고, 피고는 며칠 후인 2024년 4월 22일경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손상된 침대를 사용하다 목과 허리를 다쳐 치료비 82,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피고는 1심 판결을 늦게 알게 되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선불한 월 차임 1,500,000원, 치료비 82,000원, 위자료 300,000원 등 총 2,8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침대 파손 상태를 방치하고 신속히 교체해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을 사용할 수 없어 퇴거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선불 월 차임을 반환하고, 고장난 침대로 인해 다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882,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및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고장난 침대를 교체해주지 않아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고장난 침대를 방치하여 원고가 신체적 손해(목과 허리 부상)를 입고 치료비를 지출하게 된 것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보증금 및 차임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라 2024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 이내에 해이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1심 판결 정본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고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 후 고장이나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 요청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 문자 메시지, 사진, 내용증명 등). 임대인이 합당한 기간 내에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로 인해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예: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를 잘 보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는 2025년 3월 7일 오후 2시 30분경 특정 주소지 앞 노상부터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K7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6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2024년 10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절차를 밟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량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명령을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6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 이 조항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B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 이 조항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피고인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러한 전력을 더욱 불리하게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고장난 침대를 고쳐주지 않아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해지되면서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선불 월세, 치료비 및 위자료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고장난 시설로 인해 퇴거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임차인 - 피고 C: 고장난 시설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3월 15일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2개월분 선불)으로 2개월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보증금 1,000,000원과 2개월치 월세 1,500,000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6일 입주한 당일,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 침대 다리가 부러져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침대 교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퇴거했고, 피고는 며칠 후인 2024년 4월 22일경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손상된 침대를 사용하다 목과 허리를 다쳐 치료비 82,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피고는 1심 판결을 늦게 알게 되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선불한 월 차임 1,500,000원, 치료비 82,000원, 위자료 300,000원 등 총 2,8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침대 파손 상태를 방치하고 신속히 교체해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을 사용할 수 없어 퇴거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선불 월 차임을 반환하고, 고장난 침대로 인해 다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882,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및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고장난 침대를 교체해주지 않아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고장난 침대를 방치하여 원고가 신체적 손해(목과 허리 부상)를 입고 치료비를 지출하게 된 것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보증금 및 차임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라 2024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 이내에 해이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1심 판결 정본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고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 후 고장이나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 요청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 문자 메시지, 사진, 내용증명 등). 임대인이 합당한 기간 내에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로 인해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예: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를 잘 보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는 2025년 3월 7일 오후 2시 30분경 특정 주소지 앞 노상부터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K7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6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2024년 10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절차를 밟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량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명령을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6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 이 조항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B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 이 조항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피고인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러한 전력을 더욱 불리하게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