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선박 관련 사건을 주로 오랜기간 수행하였습니다.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선박 수리비 미지급액 1억 7,1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주식회사 B의 법인격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 보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선박 관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미지급된 수리비를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선박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회사로, 회생 및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식회사 B 소유 선박의 관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총 2억 9,16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그중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160만 54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3년 11월 2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나 회생계획안 제출 미비로 2024년 7월 8일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고 2024년 7월 23일 파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마저도 비용 부족으로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져 2025년 2월 7일 확정되었으며 2025년 2월 14일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종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채무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 그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주식회사 B는 회생 절차 폐지, 파산 결정 및 파산 폐지 절차를 거쳐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되었고 적극 재산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없었으므로 법인격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 A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이 경우 법인은 소송에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어, 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파산 결정이 내려졌으나 비용 부족으로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피고의 적극 재산이 남아있어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며 소송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 법인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대방 회사의 현재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법인격의 존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종료된 회사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진행 상황과 종료 여부, 그리고 법인격 소멸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 등이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회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채권이 있더라도 소송 외적인 다른 방법을 고려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러시아 대게 수산업을 하는 원고 A가 피고 B가 운영하는 러시아 회사에 대게잡이 선박 수리비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피고 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뒤늦게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약정된 '항차당 2천만 원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차당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남아있는 대여금 1억 6천6백1십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러시아 국적의 대게 수산업자로, 피고에게 선박 수리비를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러시아에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게잡이 선박을 소유·운항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자 보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러시아 대게잡이 선박의 수리비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피고 회사가 해당 선박을 운항하여 대게를 포획, 판매할 때마다 '항차당 2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3년 1월 15일까지 변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약정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4년 1월경 소외 회사 대리인인 피고와 합의를 통해 미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변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측이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24년 6월 11일에는 지불보증인 'I'와 다시 합의하고 피고가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채무를 재확정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후 총 1억 7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잔액 1억 6천6백1십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받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뒤늦게 사실을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대게를 판매할 때마다 항차당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제한을 받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2.부터 202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과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기에 피고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차당 2천만 원의 수수료' 약정은 이 사건 선박의 조업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합의서에 따른 법률비용 등 피고 부담 약정도 유효하다고 보았고, 추가 변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차당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억 6천6백1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선박 수리 용접공인 피고인이 용접 작업 중 생수병으로 착각하여 페트병에 담긴 신나를 불티 방지 목적으로 석면포에 뿌려 화재를 발생시킨 업무상실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선박 수리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회사 E: 화재로 피해를 입은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소유주입니다. - 선박 수리업체 B: 피고인 A를 고용한 업체입니다. - D: 부산 영도구 C에 위치한 선박 수리 작업 장소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4월 4일 오전 8시경,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D에 위치한 피해회사 E 소유의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 수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경, 피고인은 식당 탁자 위에 놓여있던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작업 장소인 휴게실로 가져왔습니다. 피고인은 페트병에 든 내용물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병뚜껑을 뚫고 용접 불티 방지 목적으로 용접 부분 가장자리의 석면포에 이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페트병에는 인화성 물질인 신나가 담겨 있었고, 신나가 뿌려진 석면포가 용접 불티에 의해 발화되면서 순식간에 인접 격실로 불이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F 선박의 휴게실, 식당, 선실 등이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생수통에 신나가 담겨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용접 작업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신나)이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여 사용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작업 환경에서 인화성 물질 오인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화재 수리비 액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하여 인정했습니다. 다만 업무상실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수리비 액수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박 용접 작업 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연성포와 물통을 준비하고, 석면포에 물을 충분히 적시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박 수리 현장에서 신나를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페트병에 담긴 것이 신나인지 물인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내용물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제3자의 과실도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유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등)**​: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이나 물건을 불태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실실화(제170조)보다 업무와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이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선박 수리 용접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화재 예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170조 제1항 (실화)**​: 과실로 인하여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제171조는 이 제170조의 특별 규정으로, '업무상' 과실일 경우 이 조항이 아닌 제171조가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금고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작업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환경 인지 및 대비:** 용접과 같이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환경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인화성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용접 작업 시에는 석면포, 물통 등 화재 예방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물질의 정확한 식별 및 표기:** 물이나 음료수병 등 재활용될 수 있는 용기에 인화성 물질(예: 신나, 기름)을 담아 보관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오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내용물이 불분명한 용기 내 액체는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작업장 관리자의 책임:** 작업장 관리자나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을 재활용 용기에 보관하거나 표시 없이 방치하여 작업자들이 오인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장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 **예견 가능성 확장:** 특정 작업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오염물을 닦기 위해 신나를 물병에 담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위험을 예견하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선박 수리비 미지급액 1억 7,1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주식회사 B의 법인격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 보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선박 관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미지급된 수리비를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선박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회사로, 회생 및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식회사 B 소유 선박의 관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총 2억 9,16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그중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160만 54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3년 11월 2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나 회생계획안 제출 미비로 2024년 7월 8일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고 2024년 7월 23일 파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마저도 비용 부족으로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져 2025년 2월 7일 확정되었으며 2025년 2월 14일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종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채무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 그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주식회사 B는 회생 절차 폐지, 파산 결정 및 파산 폐지 절차를 거쳐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되었고 적극 재산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없었으므로 법인격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 A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이 경우 법인은 소송에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어, 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파산 결정이 내려졌으나 비용 부족으로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피고의 적극 재산이 남아있어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며 소송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 법인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대방 회사의 현재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법인격의 존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종료된 회사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진행 상황과 종료 여부, 그리고 법인격 소멸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 등이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회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채권이 있더라도 소송 외적인 다른 방법을 고려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러시아 대게 수산업을 하는 원고 A가 피고 B가 운영하는 러시아 회사에 대게잡이 선박 수리비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피고 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뒤늦게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약정된 '항차당 2천만 원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차당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남아있는 대여금 1억 6천6백1십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러시아 국적의 대게 수산업자로, 피고에게 선박 수리비를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러시아에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게잡이 선박을 소유·운항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자 보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러시아 대게잡이 선박의 수리비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피고 회사가 해당 선박을 운항하여 대게를 포획, 판매할 때마다 '항차당 2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3년 1월 15일까지 변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약정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4년 1월경 소외 회사 대리인인 피고와 합의를 통해 미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변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측이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24년 6월 11일에는 지불보증인 'I'와 다시 합의하고 피고가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채무를 재확정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후 총 1억 7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잔액 1억 6천6백1십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받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뒤늦게 사실을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대게를 판매할 때마다 항차당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제한을 받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2.부터 202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과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기에 피고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차당 2천만 원의 수수료' 약정은 이 사건 선박의 조업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합의서에 따른 법률비용 등 피고 부담 약정도 유효하다고 보았고, 추가 변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차당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억 6천6백1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선박 수리 용접공인 피고인이 용접 작업 중 생수병으로 착각하여 페트병에 담긴 신나를 불티 방지 목적으로 석면포에 뿌려 화재를 발생시킨 업무상실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선박 수리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회사 E: 화재로 피해를 입은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소유주입니다. - 선박 수리업체 B: 피고인 A를 고용한 업체입니다. - D: 부산 영도구 C에 위치한 선박 수리 작업 장소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4월 4일 오전 8시경,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D에 위치한 피해회사 E 소유의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 수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경, 피고인은 식당 탁자 위에 놓여있던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작업 장소인 휴게실로 가져왔습니다. 피고인은 페트병에 든 내용물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병뚜껑을 뚫고 용접 불티 방지 목적으로 용접 부분 가장자리의 석면포에 이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페트병에는 인화성 물질인 신나가 담겨 있었고, 신나가 뿌려진 석면포가 용접 불티에 의해 발화되면서 순식간에 인접 격실로 불이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F 선박의 휴게실, 식당, 선실 등이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생수통에 신나가 담겨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용접 작업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신나)이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여 사용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작업 환경에서 인화성 물질 오인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화재 수리비 액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하여 인정했습니다. 다만 업무상실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수리비 액수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박 용접 작업 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연성포와 물통을 준비하고, 석면포에 물을 충분히 적시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박 수리 현장에서 신나를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페트병에 담긴 것이 신나인지 물인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내용물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제3자의 과실도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유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등)**​: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이나 물건을 불태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실실화(제170조)보다 업무와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이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선박 수리 용접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화재 예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170조 제1항 (실화)**​: 과실로 인하여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제171조는 이 제170조의 특별 규정으로, '업무상' 과실일 경우 이 조항이 아닌 제171조가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금고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작업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환경 인지 및 대비:** 용접과 같이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환경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인화성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용접 작업 시에는 석면포, 물통 등 화재 예방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물질의 정확한 식별 및 표기:** 물이나 음료수병 등 재활용될 수 있는 용기에 인화성 물질(예: 신나, 기름)을 담아 보관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오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내용물이 불분명한 용기 내 액체는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작업장 관리자의 책임:** 작업장 관리자나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을 재활용 용기에 보관하거나 표시 없이 방치하여 작업자들이 오인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장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 **예견 가능성 확장:** 특정 작업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오염물을 닦기 위해 신나를 물병에 담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위험을 예견하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