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3년과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몰수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B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몰수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관련 징역 3년과 몰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과 몰수 형량을 유지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추가하는 경정 결정을 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정상도 없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나이, 성별, 성격, 환경, 범행을 저지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적정한 형량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상태, 사고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며,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검사가 주장한 '형량 부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원심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문에 단순한 오기나 누락 등 경미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는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이나 형량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작성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준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 정도가 클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은 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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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합자회사 H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지입사업자'이므로 무면허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합자회사 H: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 검사: 피고인 B를 독자적인 지입사업자로 보고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합자회사 H의 명의로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H와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지입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죄가 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H의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독자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합자회사 H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단순 종업원에 불과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거나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합자회사 H의 종업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했다고 판단하여 무면허 주류 판매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이 법조항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한 자'란 단순히 주류를 배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주류 판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판매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거래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거래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촉, 주문, 배달, 정산 등 일련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했는지, 주류 공급 계약의 당사자 및 대금 채권 귀속은 누구에게 있는지, 판매 대금을 누가 관리하고 정산했는지, 미수금 위험 부담은 누가 했는지, 주류 판매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주류 재고 파손 반품 등 판매 위험을 부담했는지,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원칙 (합리적 의심의 배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독자적인 사업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 면허는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종업원은 사업자 면허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명의, 대금 관리 방식, 미수금 처리 책임, 가격 결정 권한, 재고 및 위험 부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업 주체를 판단합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계약 형태가 지입이나 위탁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업무 처리 방식과 책임 소재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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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3년과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몰수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B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몰수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관련 징역 3년과 몰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과 몰수 형량을 유지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추가하는 경정 결정을 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정상도 없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나이, 성별, 성격, 환경, 범행을 저지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적정한 형량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상태, 사고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며,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검사가 주장한 '형량 부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원심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문에 단순한 오기나 누락 등 경미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는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이나 형량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작성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준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 정도가 클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은 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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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합자회사 H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지입사업자'이므로 무면허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합자회사 H: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 검사: 피고인 B를 독자적인 지입사업자로 보고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합자회사 H의 명의로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H와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지입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죄가 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H의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독자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합자회사 H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단순 종업원에 불과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거나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합자회사 H의 종업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했다고 판단하여 무면허 주류 판매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이 법조항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한 자'란 단순히 주류를 배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주류 판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판매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거래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거래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촉, 주문, 배달, 정산 등 일련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했는지, 주류 공급 계약의 당사자 및 대금 채권 귀속은 누구에게 있는지, 판매 대금을 누가 관리하고 정산했는지, 미수금 위험 부담은 누가 했는지, 주류 판매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주류 재고 파손 반품 등 판매 위험을 부담했는지,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원칙 (합리적 의심의 배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독자적인 사업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 면허는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종업원은 사업자 면허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명의, 대금 관리 방식, 미수금 처리 책임, 가격 결정 권한, 재고 및 위험 부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업 주체를 판단합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계약 형태가 지입이나 위탁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업무 처리 방식과 책임 소재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