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아들을 불법 촬영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총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폐기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아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 여아들 (C, F) 및 그들의 어머니: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과 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보호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아들(C, F)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촬영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 40시간의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 몰수)이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호)은 몰수하고 (증 제2호)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아들을 불법 촬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몰수 또는 폐기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불법 촬영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피고인 또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러한 불법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고인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예를 들어 공탁금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등의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 관련 장비는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안동공사의 선행작업 지시와 E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대금 및 선행작업 비용, 공상처리비용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안동공사의 선행작업 비용 중 일부인 주유비 86,000원과 E공사의 수정·추가 공사비용 19,326,307원을 인정하여 총 19,412,307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안동공사의 선행작업 지시를 받고 E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철구조물 설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에게 안동공사의 선행작업을 지시하고 E공사를 재하도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안동공사의 선행작업으로 자재 구매 등 일부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았습니다. E공사 계약 시 대금은 월 1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준공도면 기준 실제 설치된 물량(정미수량)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누락된 기성금 지급과 추가 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에서 별다른 답변이 없자 2019년 10월 공사를 중단하고 타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안동공사 선행작업 비용, E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공상처리비용 등의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안동공사 선행작업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E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현장소장 등 피고 측 직원들이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용 및 공상처리비용이 타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19,412,30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동공사 선행작업 관련 주유비 86,000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E공사 수정·추가 공사비 19,326,307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안동공사 관련 청구 중 주유비 86,000원과 E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19,326,307원을 포함한 총 19,412,3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거나 논의되었습니다.1. 상법 제61조 (타인을 위한 행위의 보수청구권): 상인인 원고가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안동공사의 선행작업을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증빙이 명확한 주유비 86,000원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2.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보증이나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현장소장이 원고와 구두로 정산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3.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및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나 이사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추가 공사비 결정 권한이 없음을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고, 회사 본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음을 들어 표현대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계약 내용 변경의 제한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이 수급인(원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게 작성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특정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를 다른 법리에 따라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문제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5. 추가 공사대금의 요건: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준공도면 기준 실제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과 원고의 지속적인 추가 공사대금 요청에 피고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추가 발생 부분에 대해 정산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여 일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모든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합의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둘째,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서면(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상호 합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의 범위, 비용, 공사 기간 변경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시공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적 대리권만을 가지며,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 등에는 대리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회사 본사의 책임 있는 담당자나 대표이사와 직접 합의해야 합니다.넷째,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지출(인건비, 자재비, 운반비, 식대 등)에 대해 영수증, 거래명세표, 은행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자료나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섯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공상처리비용 등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 시 명확히 약정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의무기록, 지급 내역 등)도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1만 원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3년 3월 20일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 피고 B: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원고 A의 배우자 C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3,001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법률상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절한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원고 청구액보다 낮은 2,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자율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채무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발각 후의 정황,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혼인 파탄 여부 등),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액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아들을 불법 촬영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총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폐기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아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 여아들 (C, F) 및 그들의 어머니: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과 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보호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아들(C, F)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촬영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 40시간의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 몰수)이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호)은 몰수하고 (증 제2호)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아들을 불법 촬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몰수 또는 폐기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불법 촬영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피고인 또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러한 불법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고인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예를 들어 공탁금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등의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 관련 장비는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안동공사의 선행작업 지시와 E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대금 및 선행작업 비용, 공상처리비용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안동공사의 선행작업 비용 중 일부인 주유비 86,000원과 E공사의 수정·추가 공사비용 19,326,307원을 인정하여 총 19,412,307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안동공사의 선행작업 지시를 받고 E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철구조물 설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에게 안동공사의 선행작업을 지시하고 E공사를 재하도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안동공사의 선행작업으로 자재 구매 등 일부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았습니다. E공사 계약 시 대금은 월 1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준공도면 기준 실제 설치된 물량(정미수량)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누락된 기성금 지급과 추가 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에서 별다른 답변이 없자 2019년 10월 공사를 중단하고 타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안동공사 선행작업 비용, E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공상처리비용 등의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안동공사 선행작업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E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현장소장 등 피고 측 직원들이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용 및 공상처리비용이 타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19,412,30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동공사 선행작업 관련 주유비 86,000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E공사 수정·추가 공사비 19,326,307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안동공사 관련 청구 중 주유비 86,000원과 E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19,326,307원을 포함한 총 19,412,3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거나 논의되었습니다.1. 상법 제61조 (타인을 위한 행위의 보수청구권): 상인인 원고가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안동공사의 선행작업을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증빙이 명확한 주유비 86,000원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2.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보증이나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현장소장이 원고와 구두로 정산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3.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및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나 이사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추가 공사비 결정 권한이 없음을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고, 회사 본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음을 들어 표현대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계약 내용 변경의 제한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이 수급인(원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게 작성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특정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를 다른 법리에 따라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문제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5. 추가 공사대금의 요건: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준공도면 기준 실제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과 원고의 지속적인 추가 공사대금 요청에 피고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추가 발생 부분에 대해 정산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여 일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모든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합의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둘째,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서면(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상호 합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의 범위, 비용, 공사 기간 변경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시공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적 대리권만을 가지며,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 등에는 대리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회사 본사의 책임 있는 담당자나 대표이사와 직접 합의해야 합니다.넷째,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지출(인건비, 자재비, 운반비, 식대 등)에 대해 영수증, 거래명세표, 은행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자료나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섯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공상처리비용 등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 시 명확히 약정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의무기록, 지급 내역 등)도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1만 원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3년 3월 20일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 피고 B: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원고 A의 배우자 C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3,001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법률상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절한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원고 청구액보다 낮은 2,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자율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채무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발각 후의 정황,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혼인 파탄 여부 등),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액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