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4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주유소의 대출 채무가 이행되지 않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고 주유소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유소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새로 설립된 다른 회사에 매도했는데,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구상금과 함께 가액 배상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용보증기금: 주유소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사고 발생으로 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구상금을 청구한 채권자입니다. - 유한회사 A (주유소) 및 B: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대출금을 연체한 주채무자 유한회사 A와 그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한 B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총 143,567,968원 및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유한회사 C: 유한회사 A로부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입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143,066,378원 및 지연손해금의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주유소)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D은행에서 2014년 3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만 원의 기업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표자 B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24일 주유소는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대출금을 연체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11월 16일 D은행에 1억 4,306만 6,378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주유소와 B에게 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주유소는 폐업 직전인 2023년 8월 24일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새로 설립된 유한회사 C에 23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이었고, 부동산 중개 광고 없이 피고들 간의 친분 관계를 통해 급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C는 부동산을 매수한 당일 B의 형인 F에게 임대했으며,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이동 주유차량도 매매 직전 F에게 거의 무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부동산 매매가 구상금 채권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주유소 및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2. 주유소가 유일한 부동산을 새로 설립된 회사에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 유한회사 A(주유소)와 피고 B은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43,567,968원 및 그 중 143,066,378원에 대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유한회사 A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2023년 8월 24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143,066,37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됩니다. 3. 피고 유한회사 C는 신용보증기금에 143,066,378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주유소와 연대보증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인정하고, 주유소의 유일한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자인 피고 회사에게는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구상금 채권과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상금 채권**: 신용보증기금이 D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 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등에 따라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액 143,066,378원과 법적 절차 비용 501,590원을 합한 143,567,968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규정된 권리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기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계약)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했지만, 신용보증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행위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채무 변제이고 대금이 부당하게 싸지 않으며 실제로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비정상적인 체결 과정, 대금 사용처의 불투명성, 주유소와 매수 회사 및 각 대표자 간의 특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유소와 매수 회사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통모하여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 변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유한회사 C)도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놓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저당권 등 다른 권리를 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재산의 가액 상당을 돈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후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물반환 대신 143,066,378원의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 주시**: 채무자가 대출금 연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일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채권자는 그 거래의 정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급박한 거래,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새로 설립된 회사와의 거래 등)이 있다면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인의 책임 인식**: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므로, 보증 계약 체결 전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사업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활용**: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는(원물반환)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제3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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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A는 피고 B, C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대금 중 약 5천 4백여만 원(각 2천 7백여만 원)이 미지급되자, A사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 개발행위 비용 일체를 A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해당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사는 한국전력공사 선로연계비용을 대납했으니 피고들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지 개발행위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피고들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전선로연계비용은 A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A사에게 각 27,4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B, C: 경남 함양군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원고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피고 C은 소외 D의 배우자이고, 피고 B는 D의 아들입니다.) - D: 피고 C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의 아버지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에 관여했으며 일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유한회사 A는 피고 B, C와 경남 함양군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별도 145,000,000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59,500,000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D를 통해 각 10,000,000원씩 포함하여 총 132,09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 피고들은 발전시설 사용전 검사 및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공사대금 27,407,000원이 미지급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토목설계, 휀스, 토목공사, 배수로공사, 개발행위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 대신 자신들이 D를 통해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 비용(총 74,071,961원)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부지조성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개발행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낮게 책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한전선로연계비용 각 9,488,280원을 피고들을 대신해 납부했으니 피고들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태양광 발전소 부지 개발행위 비용 부담 주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 당시 '토목설계, 휀스, 토목공사, 배수로공사, 개발행위비용 일체'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2. 한전선로연계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선로연계비용을 원고가 대리 납부했는데,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공사대금 미지급금: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7,4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2. 부지 개발행위 비용 부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비용 일체는 계약서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 다른 계약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해당 비용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상계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3. 한전선로연계비용 부담: 원고가 한전선로연계비용을 대리 납부했지만, 계약서 내용과 실제 비용 지불 경위, 원고가 피고 측에 비용을 보전해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한전선로연계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일부(각 27,407,000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와 한전선로연계비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도급계약서상 '개발행위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조항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계약에 따라 정해진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사채무인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구상금 청구: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또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에게 다시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원고는 한전선로연계비용을 대리 납부했다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민법상 상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반면, 자신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개발행위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문구 사용: 계약서에 '갑', '을'과 같은 약칭을 사용할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모호한 약칭은 나중에 해석상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 명확화: 공사의 범위,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예: 부지 조성비, 인허가 비용, 연계 비용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일반적인 통념에 의존하지 않고, 특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 상황과 증거 확보: 공사 진행 중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영수증, 이체 내역,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언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타 계약 사례 참고: 유사한 조건의 다른 계약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계약 내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계 주장의 근거 확인: 채무 상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에게 반대 채권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권을 2,700만 원에 양수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센터 대표자 명의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센터 이전 과정에서 피고가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결국 대표자 변경을 요구했고 원고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시도했으나 피고의 비협조로 센터를 폐업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계속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 폐업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5년 피고로부터 익산시 소재 'D센터' 운영권을 2,700만 원에 양수받아 운영하다가 2022년 폐업하게 된 자 - 피고 B: 2009년부터 익산시 소재 'D센터'를 운영하다가 2015년 원고에게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한동안 센터 대표자 명의를 유지해준 자 ### 분쟁 상황 피고는 2009년 익산시 C에 'D센터'를 설립, 운영하다가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운영권을 2,7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이 어려웠던 당시 행정당국의 통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대표자 명의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26일, 원고는 센터 소재지를 익산시 F으로 이전하며 피고에게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반 시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는 센터 이전에 필요한 협조 범위 내에서만 합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자 변경을 요구했고, 원고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센터 유지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전 대표자로서 임원 참여를 거절하여 결국 2022년 10월 30일경 센터를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 역할 의무를 위반하여 센터가 폐업되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운영권 양수대금 2,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권 양도 후에도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역아동센터 폐업이 피고의 대표자 역할 불이행 또는 협조 거부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지급한 운영권 양수대금 2,700만 원을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권 양도 이후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유지해온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원고가 설립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센터 이전 후에는 원고가 강화된 건물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대표자를 원고 명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센터 폐업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폐업의 원인일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에게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채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통해,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까지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및 관련 운영 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운영주체(대표자) 변경 시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 시설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운영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 종사자와 이용 아동 변동이 없는 시설운영주체 변경 시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설치 신고 시에는 강화된 건물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행정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규정 변화와 요건이 분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영권 양수 시 명의 유지에 대한 합의는 그 범위, 대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규나 행정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상황 변화에 따른 명의 변경 또는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합의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정부 보조금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 대표자 변경이나 시설 이전 시 행정당국의 관련 규정(예: 보조금 지급 특례 요건, 시설 면적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의무 범위와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구두 합의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시설 폐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단순히 한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예: 보조금 부정 수령, 시설 운영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주유소의 대출 채무가 이행되지 않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고 주유소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유소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새로 설립된 다른 회사에 매도했는데,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구상금과 함께 가액 배상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용보증기금: 주유소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사고 발생으로 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구상금을 청구한 채권자입니다. - 유한회사 A (주유소) 및 B: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대출금을 연체한 주채무자 유한회사 A와 그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한 B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총 143,567,968원 및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유한회사 C: 유한회사 A로부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입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143,066,378원 및 지연손해금의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주유소)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D은행에서 2014년 3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만 원의 기업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표자 B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24일 주유소는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대출금을 연체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11월 16일 D은행에 1억 4,306만 6,378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주유소와 B에게 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주유소는 폐업 직전인 2023년 8월 24일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새로 설립된 유한회사 C에 23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이었고, 부동산 중개 광고 없이 피고들 간의 친분 관계를 통해 급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C는 부동산을 매수한 당일 B의 형인 F에게 임대했으며,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이동 주유차량도 매매 직전 F에게 거의 무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부동산 매매가 구상금 채권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주유소 및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2. 주유소가 유일한 부동산을 새로 설립된 회사에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 유한회사 A(주유소)와 피고 B은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43,567,968원 및 그 중 143,066,378원에 대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유한회사 A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2023년 8월 24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143,066,37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됩니다. 3. 피고 유한회사 C는 신용보증기금에 143,066,378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주유소와 연대보증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인정하고, 주유소의 유일한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자인 피고 회사에게는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구상금 채권과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상금 채권**: 신용보증기금이 D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 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등에 따라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액 143,066,378원과 법적 절차 비용 501,590원을 합한 143,567,968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규정된 권리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기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계약)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했지만, 신용보증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행위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채무 변제이고 대금이 부당하게 싸지 않으며 실제로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비정상적인 체결 과정, 대금 사용처의 불투명성, 주유소와 매수 회사 및 각 대표자 간의 특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유소와 매수 회사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통모하여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 변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유한회사 C)도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놓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저당권 등 다른 권리를 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재산의 가액 상당을 돈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후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물반환 대신 143,066,378원의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 주시**: 채무자가 대출금 연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일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채권자는 그 거래의 정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급박한 거래,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새로 설립된 회사와의 거래 등)이 있다면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인의 책임 인식**: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므로, 보증 계약 체결 전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사업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활용**: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는(원물반환)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제3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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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A는 피고 B, C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대금 중 약 5천 4백여만 원(각 2천 7백여만 원)이 미지급되자, A사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 개발행위 비용 일체를 A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해당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사는 한국전력공사 선로연계비용을 대납했으니 피고들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지 개발행위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피고들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전선로연계비용은 A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A사에게 각 27,4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B, C: 경남 함양군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원고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피고 C은 소외 D의 배우자이고, 피고 B는 D의 아들입니다.) - D: 피고 C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의 아버지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에 관여했으며 일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유한회사 A는 피고 B, C와 경남 함양군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별도 145,000,000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59,500,000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D를 통해 각 10,000,000원씩 포함하여 총 132,09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 피고들은 발전시설 사용전 검사 및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공사대금 27,407,000원이 미지급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토목설계, 휀스, 토목공사, 배수로공사, 개발행위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 대신 자신들이 D를 통해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 비용(총 74,071,961원)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부지조성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개발행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낮게 책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한전선로연계비용 각 9,488,280원을 피고들을 대신해 납부했으니 피고들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태양광 발전소 부지 개발행위 비용 부담 주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 당시 '토목설계, 휀스, 토목공사, 배수로공사, 개발행위비용 일체'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2. 한전선로연계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선로연계비용을 원고가 대리 납부했는데,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공사대금 미지급금: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7,4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2. 부지 개발행위 비용 부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비용 일체는 계약서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 다른 계약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해당 비용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상계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3. 한전선로연계비용 부담: 원고가 한전선로연계비용을 대리 납부했지만, 계약서 내용과 실제 비용 지불 경위, 원고가 피고 측에 비용을 보전해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한전선로연계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일부(각 27,407,000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와 한전선로연계비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도급계약서상 '개발행위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조항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계약에 따라 정해진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사채무인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구상금 청구: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또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에게 다시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원고는 한전선로연계비용을 대리 납부했다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민법상 상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반면, 자신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개발행위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문구 사용: 계약서에 '갑', '을'과 같은 약칭을 사용할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모호한 약칭은 나중에 해석상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 명확화: 공사의 범위,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예: 부지 조성비, 인허가 비용, 연계 비용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일반적인 통념에 의존하지 않고, 특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 상황과 증거 확보: 공사 진행 중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영수증, 이체 내역,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언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타 계약 사례 참고: 유사한 조건의 다른 계약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계약 내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계 주장의 근거 확인: 채무 상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에게 반대 채권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권을 2,700만 원에 양수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센터 대표자 명의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센터 이전 과정에서 피고가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결국 대표자 변경을 요구했고 원고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시도했으나 피고의 비협조로 센터를 폐업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계속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 폐업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5년 피고로부터 익산시 소재 'D센터' 운영권을 2,700만 원에 양수받아 운영하다가 2022년 폐업하게 된 자 - 피고 B: 2009년부터 익산시 소재 'D센터'를 운영하다가 2015년 원고에게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한동안 센터 대표자 명의를 유지해준 자 ### 분쟁 상황 피고는 2009년 익산시 C에 'D센터'를 설립, 운영하다가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운영권을 2,7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이 어려웠던 당시 행정당국의 통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대표자 명의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26일, 원고는 센터 소재지를 익산시 F으로 이전하며 피고에게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반 시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는 센터 이전에 필요한 협조 범위 내에서만 합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자 변경을 요구했고, 원고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센터 유지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전 대표자로서 임원 참여를 거절하여 결국 2022년 10월 30일경 센터를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 역할 의무를 위반하여 센터가 폐업되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운영권 양수대금 2,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권 양도 후에도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역아동센터 폐업이 피고의 대표자 역할 불이행 또는 협조 거부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지급한 운영권 양수대금 2,700만 원을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권 양도 이후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유지해온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원고가 설립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센터 이전 후에는 원고가 강화된 건물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대표자를 원고 명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센터 폐업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폐업의 원인일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에게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채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통해,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까지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및 관련 운영 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운영주체(대표자) 변경 시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 시설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운영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 종사자와 이용 아동 변동이 없는 시설운영주체 변경 시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설치 신고 시에는 강화된 건물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행정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규정 변화와 요건이 분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영권 양수 시 명의 유지에 대한 합의는 그 범위, 대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규나 행정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상황 변화에 따른 명의 변경 또는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합의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정부 보조금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 대표자 변경이나 시설 이전 시 행정당국의 관련 규정(예: 보조금 지급 특례 요건, 시설 면적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의무 범위와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구두 합의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시설 폐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단순히 한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예: 보조금 부정 수령, 시설 운영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