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출신/서울의대/사법시험출신/의료,교통,산재,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혈압, 당뇨, 알코올성 간경변 병력이 있는 67세 망인은 폐렴 및 폐농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와 경피적 배액술을 받았습니다. 증상 호전이 없어 흉막박피술을 받기로 결정했으나, 수술 중 광범위한 유착 부위에서 대량 출혈(추정실혈량 6,000cc)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혈압 저하와 함께 심정지가 네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형산소공급기(ECMO)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망인은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출혈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수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사망한 환자(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 - 피고 학교법인 D: 망인이 수술을 받은 G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자로서, 수술을 집도한 흉부외과 의료진의 사용자. ### 분쟁 상황 망인은 폐렴과 폐농양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남아 흉막박피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도중 광범위한 유착 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가 났고,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급격한 혈압 저하와 반복적인 심장마비 끝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지병(간경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대량 출혈을 막지 못했고, 수술 후 대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망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간경변증 환자의 출혈 예측 및 관리 미흡, 과도한 폐 박리로 인한 출혈 유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수술의 위험성 및 사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상 과실 여부:** 의료진은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모두 수행했고, 망인에게 수술 금기증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협진을 통해 수술의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한 대량 출혈은 수술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의료진은 지혈제 사용과 수혈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술 중 혈색소 수치도 적절히 유지되었으며, 수술 후 혈압 저하와 심정지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체외막형산소공급기(ECMO) 등의 최선을 다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량 출혈 및 이에 따른 파종성 혈액응고증후군(DIC) 발생이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보였지만, 의료진이 이를 예방할 방법이 없었고 발생 후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므로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망인은 수술 동의서에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없음', '수술 미시행 시 진단 및 치료 지연',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 통증, 출혈, 감염, 사망 가능성'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농흉 치료의 일반적인 방법 중 항생제와 경피적 배액술 후에도 치료가 되지 않아 흉막박피술을 결정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체 치료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수술 결정 시점부터 동의서 서명까지 충분한 숙고 시간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학교법인 D)는 G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찰, 치료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동의서 내용과 수술 결정 과정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입증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측이 의료상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술 전 본인의 건강 상태, 특히 만성 질환이나 기저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해당 질환이 수술에 미칠 영향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문의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술 전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대안적인 치료 방법, 수술의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사망 가능성 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의 필요성, 기대 효과,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사망 포함)까지 고려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수술의 경우 예상되는 출혈량과 이에 대한 병원의 대비책(수혈 계획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환자에게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가족들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주요 원인이 '과다출혈'이나 '파종성 혈액응고장애(DIC)'와 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증세를 보인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병원 운영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 환자 G: 2021년 9월 14일 사망한 여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수면 이상, 피해망상, 환청 등 이상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 - 원고 A, B, C: 사망 환자 G의 부모(A, B)와 형제(C)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화성시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본 사건의 피고입니다. - 피고 병원 의료진 K, L, M: 사망 환자 G의 간호 기록지에 체온 측정 사실 없이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간호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수면 이상, 피해망상, 환청 등 심각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9월 13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고, 이후 동공 확장, 청색증, 의식 저하, 호흡 불안정, 혈압 저하 등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망인의 활력 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고 수액 처치 등 필요한 내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이나 신속한 상급 병원 전원을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료진이 간호 기록지에 체온 측정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형사 처벌(벌금형 약식명령)로 드러나면서 의료 과실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급작스러운 악화 경과를 의료진이 예방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응급처치는 일반적인 의료 준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료진이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러한 위반이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환자 기록의 중요성: 의료 기록은 환자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기록은 법적 분쟁 시 의료진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의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기준: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 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과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시 대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혈전제거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중 대량출혈과 합병증으로 21개월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전제거술을 집도한 의사로 수술 중 과실 및 전원 의무 불이행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음 - 피해자: 피고인의 수술 중 대량출혈 발생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다가 약 21개월 후 사망한 환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피해자 유족: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인 의사는 2014년 7월 4일 환자에게 혈전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를 환자의 흡연력과 심부정맥혈전증 등 기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감정 결과 피고인의 수술 중 조작 과실로 정맥이 손상되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출혈 발생 후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해 환자의 의식을 일시 회복시켰으나 지속적인 출혈과 신기능 저하, 폐부종 등 심각한 합병증 징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적시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2014년 7월 9일 혼수상태가 된 후에야 전원했습니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장기간 요양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6년 4월 27일 호흡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이 없으며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술 중 발생한 대량출혈이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환자의 상태 악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의무를 이행했는지 의사의 과실과 약 21개월 후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형이 적절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실 없음, 인과관계 없음)과 양형부당 주장(형이 너무 무거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형이 너무 가벼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술 중 과실로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환자에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과실이 결국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의사가 혈전제거술 중 과실로 대량출혈을 유발하고 환자의 위중한 상태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하여 환자가 뇌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의 결과가 인정됩니다. 인과관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출혈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생활 그리고 최종적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사망까지 21개월이 소요되었더라도 최초의 의료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기존 병력(흡연, 심부정맥혈전증 등)을 사전에 고지받았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수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 상태 악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의무 또한 포함됩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 유족을 위한 공탁금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 자신의 모든 건강 상태와 병력(기왕력)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건강 문제가 의료 과실을 완전히 면책시키지 않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고지된 기왕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술 및 치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 중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의료진은 초기 처치 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더라도 최초 과실이 지속적인 상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혈압, 당뇨, 알코올성 간경변 병력이 있는 67세 망인은 폐렴 및 폐농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와 경피적 배액술을 받았습니다. 증상 호전이 없어 흉막박피술을 받기로 결정했으나, 수술 중 광범위한 유착 부위에서 대량 출혈(추정실혈량 6,000cc)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혈압 저하와 함께 심정지가 네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형산소공급기(ECMO)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망인은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출혈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수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사망한 환자(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 - 피고 학교법인 D: 망인이 수술을 받은 G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자로서, 수술을 집도한 흉부외과 의료진의 사용자. ### 분쟁 상황 망인은 폐렴과 폐농양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남아 흉막박피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도중 광범위한 유착 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가 났고,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급격한 혈압 저하와 반복적인 심장마비 끝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지병(간경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대량 출혈을 막지 못했고, 수술 후 대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망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간경변증 환자의 출혈 예측 및 관리 미흡, 과도한 폐 박리로 인한 출혈 유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수술의 위험성 및 사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상 과실 여부:** 의료진은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모두 수행했고, 망인에게 수술 금기증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협진을 통해 수술의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한 대량 출혈은 수술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의료진은 지혈제 사용과 수혈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술 중 혈색소 수치도 적절히 유지되었으며, 수술 후 혈압 저하와 심정지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체외막형산소공급기(ECMO) 등의 최선을 다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량 출혈 및 이에 따른 파종성 혈액응고증후군(DIC) 발생이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보였지만, 의료진이 이를 예방할 방법이 없었고 발생 후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므로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망인은 수술 동의서에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없음', '수술 미시행 시 진단 및 치료 지연',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 통증, 출혈, 감염, 사망 가능성'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농흉 치료의 일반적인 방법 중 항생제와 경피적 배액술 후에도 치료가 되지 않아 흉막박피술을 결정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체 치료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수술 결정 시점부터 동의서 서명까지 충분한 숙고 시간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학교법인 D)는 G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찰, 치료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동의서 내용과 수술 결정 과정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입증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측이 의료상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술 전 본인의 건강 상태, 특히 만성 질환이나 기저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해당 질환이 수술에 미칠 영향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문의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술 전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대안적인 치료 방법, 수술의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사망 가능성 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의 필요성, 기대 효과,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사망 포함)까지 고려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수술의 경우 예상되는 출혈량과 이에 대한 병원의 대비책(수혈 계획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환자에게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가족들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주요 원인이 '과다출혈'이나 '파종성 혈액응고장애(DIC)'와 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증세를 보인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병원 운영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 환자 G: 2021년 9월 14일 사망한 여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수면 이상, 피해망상, 환청 등 이상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 - 원고 A, B, C: 사망 환자 G의 부모(A, B)와 형제(C)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화성시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본 사건의 피고입니다. - 피고 병원 의료진 K, L, M: 사망 환자 G의 간호 기록지에 체온 측정 사실 없이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간호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수면 이상, 피해망상, 환청 등 심각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9월 13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고, 이후 동공 확장, 청색증, 의식 저하, 호흡 불안정, 혈압 저하 등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망인의 활력 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고 수액 처치 등 필요한 내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이나 신속한 상급 병원 전원을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료진이 간호 기록지에 체온 측정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형사 처벌(벌금형 약식명령)로 드러나면서 의료 과실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급작스러운 악화 경과를 의료진이 예방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응급처치는 일반적인 의료 준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료진이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러한 위반이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환자 기록의 중요성: 의료 기록은 환자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기록은 법적 분쟁 시 의료진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의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기준: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 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과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시 대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혈전제거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중 대량출혈과 합병증으로 21개월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전제거술을 집도한 의사로 수술 중 과실 및 전원 의무 불이행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음 - 피해자: 피고인의 수술 중 대량출혈 발생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다가 약 21개월 후 사망한 환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피해자 유족: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인 의사는 2014년 7월 4일 환자에게 혈전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를 환자의 흡연력과 심부정맥혈전증 등 기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감정 결과 피고인의 수술 중 조작 과실로 정맥이 손상되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출혈 발생 후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해 환자의 의식을 일시 회복시켰으나 지속적인 출혈과 신기능 저하, 폐부종 등 심각한 합병증 징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적시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2014년 7월 9일 혼수상태가 된 후에야 전원했습니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장기간 요양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6년 4월 27일 호흡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이 없으며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술 중 발생한 대량출혈이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환자의 상태 악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의무를 이행했는지 의사의 과실과 약 21개월 후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형이 적절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실 없음, 인과관계 없음)과 양형부당 주장(형이 너무 무거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형이 너무 가벼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술 중 과실로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환자에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과실이 결국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의사가 혈전제거술 중 과실로 대량출혈을 유발하고 환자의 위중한 상태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하여 환자가 뇌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의 결과가 인정됩니다. 인과관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출혈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생활 그리고 최종적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사망까지 21개월이 소요되었더라도 최초의 의료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기존 병력(흡연, 심부정맥혈전증 등)을 사전에 고지받았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수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 상태 악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의무 또한 포함됩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 유족을 위한 공탁금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 자신의 모든 건강 상태와 병력(기왕력)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건강 문제가 의료 과실을 완전히 면책시키지 않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고지된 기왕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술 및 치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 중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의료진은 초기 처치 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더라도 최초 과실이 지속적인 상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