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LPG 가스 공급업체인 원고 A는 원래 '주식회사 E'라는 법인에 가스를 공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의 요청으로 사업자 등록만 다른 'E'라는 개인 사업체에 계속 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업체는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주식회사 E'에 대한 미수금 1억 9,600만 원이 발생하자 피고 C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수하고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상법상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LPG 가스 등을 공급하던 사업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E'라는 동일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 A로부터 LPG 가스 등을 공급받던 이전 법인입니다. - E: 피고 C가 운영하며 주식회사 E와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 주소를 사용했던 개인 사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2년부터 '주식회사 E'에 LPG 가스 등을 공급해왔습니다. 2020년 5월경 피고 C의 요청으로 'E'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체는 'E'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했고 사업장 주소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식회사 E'에 대한 1억 9,6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자,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새로운 사업자로 거래를 시작했고 이후 대금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A는 피고 C가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이전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주식회사 E'가 원고 A에게 부담하던 미수금 채무에 대해 상법상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피고 C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회사와 동일한 'E'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이전 회사인 '주식회사 E'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미수금 1억 9,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C의 변제 주장은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 **상호속용의 책임:** 영업을 양수(인수)하면서 양도인(매도인)의 상호(사업체 이름)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 보호:** 이 규정은 영업 양도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영업의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면책 요건:** 다만, 양수인이 영업 양도 후 지체 없이 상호 속용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양수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이러한 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양수하거나 기존 사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거래를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채무 승계 여부 명확화:** 기존 사업체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호 변경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3. **상호 계속 사용의 책임:**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르면,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 사업체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채무 확인 및 변제 충당:** 미수금 등 채무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채무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변제 시에는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정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석유류 제품 판매업체인 원고가 프로판가스 등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개인사업자 D과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이 여러 개인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업을 양수했으므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이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E가 다른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D과 E 각각에게 인정되는 물품대금 채무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석유류 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프로판가스 등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D: 'E'라는 상호의 가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입니다. J과 I 명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I 명의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E: 가스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사업체의 채무 승계 및 법인격 부인 법리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피고입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J: 'K'라는 상호의 가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D과 I과 함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I: 'E'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D과 J과 함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D에게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H: 'E'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공동 및 단독 명의)입니다. 주식회사 E가 H 명의 사업체의 채무를 승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D이 운영하거나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인사업체(D, J, I 명의 사업체)와, 피고 D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E에 프로판가스와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이 J, I 명의 사업체와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나아가 I 명의 사업체를 양수했으니 해당 채무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E가 다른 개인사업체(H 등 명의, H 명의, J 명의 사업체)의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 또는 인수했으며, 주식회사 E는 실질적으로 피고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D에게도 주식회사 E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9억 원이 넘는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은 J, I 명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거나 I 명의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실제 채무액은 원고 주장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E 역시 다른 사업체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남용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D이 J 및 I 명의 개인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연대책임 인정 여부 (상법 제57조 제1항). 2. 피고 D이 I 명의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양도인의 채무 변제 책임 인정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 3. 피고 주식회사 E가 H 명의 또는 H 등 명의, J 명의 개인사업체의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인수했는지 여부. 4. 피고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 D에 의해 법인격이 남용되어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은 원고에게 269,776,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154,589,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J, I, 피고 D 명의의 각 사업체가 사실상 단일한 영업처럼 연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 피고 D이 J, I과 동업자로서 공동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 D에게 J 및 I 명의 사업체와 관련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I 명의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고 'E'라는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I의 채무에 대해서도 피고 D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에게는 개인사업체 관련 물품대금 총 269,776,241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이 피고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로 형해화되었거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D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거나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지배적 지위에서 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주식회사 E가 H 명의 또는 J 명의 사업체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 주식회사 E에게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 154,589,784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47조 (기본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원고와 피고 D 및 관련 개인사업체들의 프로판가스 등 거래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행위임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2. **상법 제57조 제1항 (수인의 채무)**​: 수인이 그 중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J 및 I과 J 명의 사업체, I 명의 사업체를 동업자로서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각 동업자가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3.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I 명의 사업체의 상호 'E'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이어간 것을 인정하여 이 조항을 적용, I의 채무에 대해 피고 D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기존 영업과 새로운 영업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양수인에게도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4.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특정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 제도를 채무 면탈 등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개인에게도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이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법리 적용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재산 및 업무 혼용, D의 지배적 지위 및 채무 면탈을 위한 남용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려면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이거나,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개인사업자 간 동업 및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체를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며 사업자 명의만 달리하는 경우,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동업으로 인정되어 상법상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각 사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가 명의만 달리하여 운영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사업자들은 명의 대여나 모호한 동업 관계를 피하여 채무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영업 양수인의 책임**: 개인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할 때는 기존 채무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채무 부담에 대한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인 설립 시 법인격 독립성 유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과 개인의 재산 및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는 등 법인격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간주되어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되어 개인에게까지 법인의 채무가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채무 승계 또는 인수 시 명확한 합의**: 특정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채권자에게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사업장 주소가 같거나 상호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승계되거나 인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거래 상대방의 인식과 증거 확보**: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명확히 인식하고 거래했는지 여부는 법인격 부인 또는 채무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송장,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 정확한 거래 주체를 명시하고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W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W가 직장 동료인 I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 및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소유한 비상장 회사인 M 주식회사 주식의 가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1주당 386,182원으로 산정했으며, 2022년 대규모 매출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1/2 지분 이전 및 5,10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국 국적 보유, 배우자인 피고 W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 피고 W (원고 A의 배우자로, 부정행위 및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비상장 회사 주식 등 주요 재산을 보유한 사람) - I (피고 W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직장 동료) - L, K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W의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을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W는 직원 I과의 관계가 통상적인 부하직원 이상이 아니었고, 원고나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의부증'과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피고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M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고는 2022년 발생한 대규모 매출액이 일시적인 사건이므로 주식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을 혼인 파탄 이후로 주장했으며, 원고는 별거 후 자녀들의 생활비 및 학비를 위해 차용한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W의 부정행위(직원 I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원고 및 자녀들에 대한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M 주식회사)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2022년의 대규모 매출액을 주식 평가에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적절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과 원고의 별거 후 차용금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W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W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108,000,000원과 자동차 1/2 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일부 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W의 직원 I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와 자녀들에게 대한 폭언 및 폭행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노력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를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할 때는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특히 2022년의 대규모 매출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호황기에 발생한 매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인용)**​: 이 사건 판결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된 절차적 규정입니다. 가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나 폭력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대화 내용, 애칭 사용 기록,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비상장 주식 평가의 복잡성**: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분할 시 가치 산정이 복잡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업종 특성,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평가 방법(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등)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예: 일시적인 대규모 매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나 재산 변동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재산과 채무의 발생 시점 및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년 자녀 부양의무와 채무**: 성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일 수 있으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산정**: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 명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혼인 기간,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별거 이후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LPG 가스 공급업체인 원고 A는 원래 '주식회사 E'라는 법인에 가스를 공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의 요청으로 사업자 등록만 다른 'E'라는 개인 사업체에 계속 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업체는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주식회사 E'에 대한 미수금 1억 9,600만 원이 발생하자 피고 C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수하고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상법상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LPG 가스 등을 공급하던 사업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E'라는 동일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 A로부터 LPG 가스 등을 공급받던 이전 법인입니다. - E: 피고 C가 운영하며 주식회사 E와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 주소를 사용했던 개인 사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2년부터 '주식회사 E'에 LPG 가스 등을 공급해왔습니다. 2020년 5월경 피고 C의 요청으로 'E'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체는 'E'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했고 사업장 주소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식회사 E'에 대한 1억 9,6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자,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새로운 사업자로 거래를 시작했고 이후 대금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A는 피고 C가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이전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주식회사 E'가 원고 A에게 부담하던 미수금 채무에 대해 상법상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피고 C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회사와 동일한 'E'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이전 회사인 '주식회사 E'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미수금 1억 9,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C의 변제 주장은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 **상호속용의 책임:** 영업을 양수(인수)하면서 양도인(매도인)의 상호(사업체 이름)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 보호:** 이 규정은 영업 양도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영업의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면책 요건:** 다만, 양수인이 영업 양도 후 지체 없이 상호 속용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양수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이러한 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양수하거나 기존 사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거래를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채무 승계 여부 명확화:** 기존 사업체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호 변경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3. **상호 계속 사용의 책임:**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르면,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 사업체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채무 확인 및 변제 충당:** 미수금 등 채무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채무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변제 시에는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정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석유류 제품 판매업체인 원고가 프로판가스 등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개인사업자 D과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이 여러 개인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업을 양수했으므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이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E가 다른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D과 E 각각에게 인정되는 물품대금 채무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석유류 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프로판가스 등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D: 'E'라는 상호의 가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입니다. J과 I 명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I 명의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E: 가스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사업체의 채무 승계 및 법인격 부인 법리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피고입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J: 'K'라는 상호의 가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D과 I과 함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I: 'E'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D과 J과 함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D에게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H: 'E'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공동 및 단독 명의)입니다. 주식회사 E가 H 명의 사업체의 채무를 승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D이 운영하거나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인사업체(D, J, I 명의 사업체)와, 피고 D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E에 프로판가스와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이 J, I 명의 사업체와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나아가 I 명의 사업체를 양수했으니 해당 채무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E가 다른 개인사업체(H 등 명의, H 명의, J 명의 사업체)의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 또는 인수했으며, 주식회사 E는 실질적으로 피고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D에게도 주식회사 E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9억 원이 넘는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은 J, I 명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거나 I 명의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실제 채무액은 원고 주장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E 역시 다른 사업체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남용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D이 J 및 I 명의 개인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연대책임 인정 여부 (상법 제57조 제1항). 2. 피고 D이 I 명의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양도인의 채무 변제 책임 인정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 3. 피고 주식회사 E가 H 명의 또는 H 등 명의, J 명의 개인사업체의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인수했는지 여부. 4. 피고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 D에 의해 법인격이 남용되어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은 원고에게 269,776,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154,589,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J, I, 피고 D 명의의 각 사업체가 사실상 단일한 영업처럼 연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 피고 D이 J, I과 동업자로서 공동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 D에게 J 및 I 명의 사업체와 관련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I 명의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고 'E'라는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I의 채무에 대해서도 피고 D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에게는 개인사업체 관련 물품대금 총 269,776,241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이 피고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로 형해화되었거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D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거나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지배적 지위에서 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주식회사 E가 H 명의 또는 J 명의 사업체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 주식회사 E에게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 154,589,784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47조 (기본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원고와 피고 D 및 관련 개인사업체들의 프로판가스 등 거래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행위임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2. **상법 제57조 제1항 (수인의 채무)**​: 수인이 그 중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J 및 I과 J 명의 사업체, I 명의 사업체를 동업자로서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각 동업자가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3.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I 명의 사업체의 상호 'E'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이어간 것을 인정하여 이 조항을 적용, I의 채무에 대해 피고 D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기존 영업과 새로운 영업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양수인에게도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4.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특정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 제도를 채무 면탈 등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개인에게도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이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법리 적용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재산 및 업무 혼용, D의 지배적 지위 및 채무 면탈을 위한 남용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려면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이거나,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개인사업자 간 동업 및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체를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며 사업자 명의만 달리하는 경우,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동업으로 인정되어 상법상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각 사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가 명의만 달리하여 운영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사업자들은 명의 대여나 모호한 동업 관계를 피하여 채무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영업 양수인의 책임**: 개인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할 때는 기존 채무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채무 부담에 대한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인 설립 시 법인격 독립성 유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과 개인의 재산 및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는 등 법인격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간주되어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되어 개인에게까지 법인의 채무가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채무 승계 또는 인수 시 명확한 합의**: 특정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채권자에게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사업장 주소가 같거나 상호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승계되거나 인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거래 상대방의 인식과 증거 확보**: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명확히 인식하고 거래했는지 여부는 법인격 부인 또는 채무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송장,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 정확한 거래 주체를 명시하고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W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W가 직장 동료인 I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 및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소유한 비상장 회사인 M 주식회사 주식의 가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1주당 386,182원으로 산정했으며, 2022년 대규모 매출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1/2 지분 이전 및 5,10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국 국적 보유, 배우자인 피고 W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 피고 W (원고 A의 배우자로, 부정행위 및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비상장 회사 주식 등 주요 재산을 보유한 사람) - I (피고 W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직장 동료) - L, K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W의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을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W는 직원 I과의 관계가 통상적인 부하직원 이상이 아니었고, 원고나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의부증'과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피고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M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고는 2022년 발생한 대규모 매출액이 일시적인 사건이므로 주식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을 혼인 파탄 이후로 주장했으며, 원고는 별거 후 자녀들의 생활비 및 학비를 위해 차용한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W의 부정행위(직원 I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원고 및 자녀들에 대한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M 주식회사)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2022년의 대규모 매출액을 주식 평가에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적절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과 원고의 별거 후 차용금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W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W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108,000,000원과 자동차 1/2 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일부 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W의 직원 I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와 자녀들에게 대한 폭언 및 폭행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노력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를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할 때는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특히 2022년의 대규모 매출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호황기에 발생한 매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인용)**​: 이 사건 판결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된 절차적 규정입니다. 가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나 폭력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대화 내용, 애칭 사용 기록,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비상장 주식 평가의 복잡성**: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분할 시 가치 산정이 복잡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업종 특성,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평가 방법(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등)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예: 일시적인 대규모 매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나 재산 변동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재산과 채무의 발생 시점 및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년 자녀 부양의무와 채무**: 성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일 수 있으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산정**: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 명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혼인 기간,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별거 이후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