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아파트 동·호수 지정 효력 상실을 이유로 조합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착오로 서명한 탈퇴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가입계약 및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와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분담금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특정 동·호수 배정을 기대하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동·호수 지정 효력 상실을 통보받고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 - 피고 C지역주택조합: 전주시에 E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2021년 3월 30일 C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71,580,000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입 당시 특정 동·호수(원고 A은 F호, 원고 B는 G호)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경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정했던 세대의 전용면적이 변경되고 동·호수 지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023년 2월 23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에 회신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3년 6월 20일 조합 탈퇴 및 환불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3년 8월 30일 환불금액을 28,290,000원으로 기재한 탈퇴 확인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동·호수 지정 상실은 중대한 사정변경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착오이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탈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만 반환 의무가 있고, 반환 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이나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액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피고가 제시한 '탈퇴 확인서'의 효력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과 B에게 각 50,9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4년 5월 21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일부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동·호수 지정 상실을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착오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인정되었고, 특히 피고가 제시한 탈퇴 확인서의 환불 금액(28,290,000원)과 시기('사업승인 후 45일 이내')는 원고들에게 매우 불리하며 피고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입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비 15,000,000원과 기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업무대행비 제외)의 10%인 5,658,000원을 공제한 50,922,000원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분담금 반환 이행기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탈퇴를 인정하고 대체 조합원이 추가 모집된 2024년 5월 20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성립된 후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계약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착오 취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같이 일방이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원칙이 적용되어, 탈퇴 시 분담금 공제 기준과 반환 시기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법상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및 규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동·호수 배정, 면적 변경,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권리 변동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많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시 환불되는 분담금의 범위와 시기는 계약서 및 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업무대행비나 위약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탈퇴 관련 서류에 서명할 때는 제시된 환불 금액이나 조건이 기존 계약이나 규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했더라도 착오가 입증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C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투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넘겨주고 이후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투싼 승용차를 리스 계약하여 운용했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겨 횡령죄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 A에게 투싼 승용차를 리스해준 회사로 해당 차량의 소유권자입니다. - 성명불상자(일명 D): 피고인 A에게 780만 원을 주고 리스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 5일 'B' 앱을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투싼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임차 기간 48개월, 월 임차료 613,500원이며 차량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임차료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D)로부터 7,800,000원을 받고 리스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양수인 란이 비어있는 양도양수계약서도 함께 교부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2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리스 계약으로 차량을 보관하던 사람이 대출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차량을 임의로 넘긴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겨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관 의무를 위반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기간)**​: '벌금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유치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리스 계약은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 중인 차량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계약된 재물을 함부로 처분하기보다는 리스 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을 미끼로 차량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군산시 E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인근 가게 상인인 선정자 B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정자 B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 및 모욕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총 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선정자 B의 배우자 C와 지인 D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은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군산시 E시장에서 'G'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선정자 B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입니다. - 선정자 B: 원고 A의 가게 인근에서 'H'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원고 A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모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가해자입니다. - 피고 C (선정당사자): 선정자 B의 배우자로, 원고 A는 연대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선정자 D: 선정자 B의 지인으로, 원고 A는 연대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선정자 B는 군산시 E시장에서 각각 'G'와 'H'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 상인으로, 금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선정자 B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행으로 이어졌는데,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1월 4일 원고 A의 가게 안에서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벌금 500,000원). 둘째, 2022년 9월 2일 원고 A의 가게 앞에서 시장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계란도 씹할년놈이 똑같아! 년놈이! 년놈이!" "길가에서 차 사고 나서 씹할 갈래갈래 만갈래 해 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했습니다 (벌금 500,000원). 셋째, 2024년 2월 7일에도 원고 A의 가게 앞에서 시장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씹할년아, 야 이년아! 그런 짓하지 말고 살지 마. 씹할, 씹할 년아! 너나 잘해 씹할 년아! 너나 잘해야지 어디서 씹할! 나한테 탓을 해!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했습니다 (벌금 1,000,000원). 선정자 B는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모두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으며, 원고 A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매출액 감소, 치료비 등 총 46,665,24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선정자 B 외에 피고(선정당사자) C와 선정자 D도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원고를 욕설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왕따'를 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웃 상인의 지속적인 폭행 및 모욕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특히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배우자 및 지인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패소 부분(추가 인용 금액)을 취소하고, 선정자 B는 원고에게 1,700,000원(제1심 인용금액 300,000원과 합산하면 총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급할 1,700,000원 중 7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7일부터 각각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 및 선정자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선정자 B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90%, 선정자 B가 나머지 1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및 선정자 D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웃 상인 선정자 B에게 원고 A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선정자 B의 배우자 및 지인에 대한 연대 책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정자 B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행위는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정자 B가 2022년 1월 4일 원고 A의 뺨을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정자 B가 2022년 9월 2일과 2024년 2월 7일 시장 상인들이 듣는 앞에서 원고 A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을 갖춘 모욕 행위로 판단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정자 B의 폭행 및 반복적인 모욕 행위,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A에게 총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출액 감소나 치료비 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일반적으로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 내에서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 불법행위일 또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이나 모욕과 같은 불법행위로 번진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로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당사자들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리적 피해나 매출액 감소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영업 손실 등)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위자료 외의 다른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인과의 갈등이 다른 주변 인물들의 불법행위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인물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발생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전주지방법원 2025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아파트 동·호수 지정 효력 상실을 이유로 조합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착오로 서명한 탈퇴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가입계약 및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와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분담금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특정 동·호수 배정을 기대하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동·호수 지정 효력 상실을 통보받고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 - 피고 C지역주택조합: 전주시에 E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2021년 3월 30일 C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71,580,000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입 당시 특정 동·호수(원고 A은 F호, 원고 B는 G호)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경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정했던 세대의 전용면적이 변경되고 동·호수 지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023년 2월 23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에 회신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3년 6월 20일 조합 탈퇴 및 환불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3년 8월 30일 환불금액을 28,290,000원으로 기재한 탈퇴 확인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동·호수 지정 상실은 중대한 사정변경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착오이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탈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만 반환 의무가 있고, 반환 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이나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액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피고가 제시한 '탈퇴 확인서'의 효력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과 B에게 각 50,9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4년 5월 21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일부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동·호수 지정 상실을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착오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인정되었고, 특히 피고가 제시한 탈퇴 확인서의 환불 금액(28,290,000원)과 시기('사업승인 후 45일 이내')는 원고들에게 매우 불리하며 피고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입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비 15,000,000원과 기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업무대행비 제외)의 10%인 5,658,000원을 공제한 50,922,000원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분담금 반환 이행기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탈퇴를 인정하고 대체 조합원이 추가 모집된 2024년 5월 20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성립된 후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계약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착오 취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같이 일방이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원칙이 적용되어, 탈퇴 시 분담금 공제 기준과 반환 시기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법상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및 규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동·호수 배정, 면적 변경,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권리 변동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많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시 환불되는 분담금의 범위와 시기는 계약서 및 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업무대행비나 위약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탈퇴 관련 서류에 서명할 때는 제시된 환불 금액이나 조건이 기존 계약이나 규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했더라도 착오가 입증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C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투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넘겨주고 이후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투싼 승용차를 리스 계약하여 운용했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겨 횡령죄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 A에게 투싼 승용차를 리스해준 회사로 해당 차량의 소유권자입니다. - 성명불상자(일명 D): 피고인 A에게 780만 원을 주고 리스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 5일 'B' 앱을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투싼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임차 기간 48개월, 월 임차료 613,500원이며 차량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임차료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D)로부터 7,800,000원을 받고 리스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양수인 란이 비어있는 양도양수계약서도 함께 교부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2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리스 계약으로 차량을 보관하던 사람이 대출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차량을 임의로 넘긴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겨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관 의무를 위반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기간)**​: '벌금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유치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리스 계약은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 중인 차량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계약된 재물을 함부로 처분하기보다는 리스 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을 미끼로 차량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군산시 E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인근 가게 상인인 선정자 B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정자 B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 및 모욕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총 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선정자 B의 배우자 C와 지인 D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은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군산시 E시장에서 'G'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선정자 B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입니다. - 선정자 B: 원고 A의 가게 인근에서 'H'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원고 A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모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가해자입니다. - 피고 C (선정당사자): 선정자 B의 배우자로, 원고 A는 연대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선정자 D: 선정자 B의 지인으로, 원고 A는 연대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선정자 B는 군산시 E시장에서 각각 'G'와 'H'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 상인으로, 금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선정자 B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행으로 이어졌는데,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1월 4일 원고 A의 가게 안에서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벌금 500,000원). 둘째, 2022년 9월 2일 원고 A의 가게 앞에서 시장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계란도 씹할년놈이 똑같아! 년놈이! 년놈이!" "길가에서 차 사고 나서 씹할 갈래갈래 만갈래 해 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했습니다 (벌금 500,000원). 셋째, 2024년 2월 7일에도 원고 A의 가게 앞에서 시장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씹할년아, 야 이년아! 그런 짓하지 말고 살지 마. 씹할, 씹할 년아! 너나 잘해 씹할 년아! 너나 잘해야지 어디서 씹할! 나한테 탓을 해!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했습니다 (벌금 1,000,000원). 선정자 B는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모두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으며, 원고 A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매출액 감소, 치료비 등 총 46,665,24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선정자 B 외에 피고(선정당사자) C와 선정자 D도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원고를 욕설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왕따'를 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웃 상인의 지속적인 폭행 및 모욕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특히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배우자 및 지인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패소 부분(추가 인용 금액)을 취소하고, 선정자 B는 원고에게 1,700,000원(제1심 인용금액 300,000원과 합산하면 총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급할 1,700,000원 중 7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7일부터 각각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 및 선정자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선정자 B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90%, 선정자 B가 나머지 1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및 선정자 D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웃 상인 선정자 B에게 원고 A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선정자 B의 배우자 및 지인에 대한 연대 책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정자 B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행위는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정자 B가 2022년 1월 4일 원고 A의 뺨을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정자 B가 2022년 9월 2일과 2024년 2월 7일 시장 상인들이 듣는 앞에서 원고 A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을 갖춘 모욕 행위로 판단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정자 B의 폭행 및 반복적인 모욕 행위,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A에게 총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출액 감소나 치료비 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일반적으로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 내에서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 불법행위일 또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이나 모욕과 같은 불법행위로 번진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로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당사자들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리적 피해나 매출액 감소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영업 손실 등)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위자료 외의 다른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인과의 갈등이 다른 주변 인물들의 불법행위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인물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발생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