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21
원고 A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제3자 K에게 매각되면서 원고 A가 소유권을 상실하자,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으나,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소유권 상실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9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자,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실질적 소유권 없이 관리하던 중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 - K: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9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9년 피고 B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20년 해당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제3자 K에게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 B는 손해액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을 잃었을 때,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액을 부동산의 최초 매매대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41,462원과 이에 대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 비용 중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등기는 무효이며,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부동산을 처음 매도한 가격이 아니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200,241,462원을 피고가 배상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합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 **제2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였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 A에게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K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원고 A는 K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 A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남아 있었으나,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가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의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즉,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면,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경매될 경우, 명의신탁자가 입는 손해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당시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부동산 시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할 때는 법률상 소유권을 잃을 위험과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건물 소유주들이 실제로는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임차인이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는 전세권이 만료되자 건물 소유주들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들은 이미 전세금이 없거나 다른 채권으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이므로 건물 소유주들은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주들로, 임차인 D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준 사람들입니다. - D: 건물 소유주 A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후에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입니다. E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E: 임차인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 G, H: 임차인 D가 건물 소유주 A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미리 양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D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대부분은 이미 G와 H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D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D는 이 전세권을 담보로 피고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5,000만 원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다른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D와 원고 A는 전세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상계)했으나, 전세권이 만료되자 피고 E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이미 전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제 전세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에 의해 소멸된 상황에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근저당권자가 건물 소유주들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건물 소유주들(A, B, C)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자(E)에게 67,884,931원과 이에 대한 2021년 9월 7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설령 전세권 설정 계약 자체가 실제 전세금이 없어 무효이더라도, 이를 모른 채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선의의 제3자'인 근저당권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에 대한 직접적인 저당권 실행은 어렵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추심 명령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들이 주장한 채권 양도나 상계 합의는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없었거나,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법리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물상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들과 D는 실제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 E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게 되어 원고들은 E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물상대위'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그에 갈음하여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E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법 제315조'는 전세금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하지 않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는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 그 실제 채무 관계와 전세금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세권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실제 전세금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른 채무 관계로 인해 전세금이 상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이 근저당권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권리 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합의(예: 상계 합의)를 할 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법적인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날 경우 본인들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역시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을 촬영, 유포한 가해자. - 피해자 B (가명, 24세 여성):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및 불법 촬영, 유포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L (가명, 25세 여성): 주점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모습이 피고인 A에 의해 불법 촬영되고 그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8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구미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A는 다음날인 9월 19일 새벽 구미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폰으로 총 17회에 걸쳐 촬영했으며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친구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총 16회에 걸쳐 업로드하거나 '라이브톡' 기능을 이용해 유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0일 새벽 구미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확대 촬영하고 같은 날 낮 김천의 원룸에서 해당 영상을 같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행위의 성립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의 양형 기준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2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폰 1개 및 카카오톡 불법촬영물 압축 파일, 포렌식 분석 파일 내 불법촬영물 35건, 유포된 불법촬영물 1개 등 증거물 일체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다중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다루면서도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 B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 유사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 L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 반포등): 제1항에 따라 촬영물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촬영한 피해자 B와 L의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하거나 '라이브톡'으로 유포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강간죄나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에 해당합니다.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 소장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이며 유포 횟수나 대상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삭제하더라도 인터넷 상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원고 A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제3자 K에게 매각되면서 원고 A가 소유권을 상실하자,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으나,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소유권 상실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9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자,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실질적 소유권 없이 관리하던 중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 - K: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9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9년 피고 B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20년 해당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제3자 K에게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 B는 손해액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을 잃었을 때,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액을 부동산의 최초 매매대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41,462원과 이에 대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 비용 중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등기는 무효이며,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부동산을 처음 매도한 가격이 아니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200,241,462원을 피고가 배상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합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 **제2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였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 A에게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K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원고 A는 K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 A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남아 있었으나,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가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의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즉,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면,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경매될 경우, 명의신탁자가 입는 손해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당시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부동산 시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할 때는 법률상 소유권을 잃을 위험과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건물 소유주들이 실제로는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임차인이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는 전세권이 만료되자 건물 소유주들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들은 이미 전세금이 없거나 다른 채권으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이므로 건물 소유주들은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주들로, 임차인 D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준 사람들입니다. - D: 건물 소유주 A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후에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입니다. E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E: 임차인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 G, H: 임차인 D가 건물 소유주 A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미리 양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D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대부분은 이미 G와 H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D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D는 이 전세권을 담보로 피고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5,000만 원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다른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D와 원고 A는 전세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상계)했으나, 전세권이 만료되자 피고 E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이미 전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제 전세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에 의해 소멸된 상황에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근저당권자가 건물 소유주들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건물 소유주들(A, B, C)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자(E)에게 67,884,931원과 이에 대한 2021년 9월 7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설령 전세권 설정 계약 자체가 실제 전세금이 없어 무효이더라도, 이를 모른 채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선의의 제3자'인 근저당권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에 대한 직접적인 저당권 실행은 어렵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추심 명령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들이 주장한 채권 양도나 상계 합의는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없었거나,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법리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물상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들과 D는 실제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 E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게 되어 원고들은 E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물상대위'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그에 갈음하여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E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법 제315조'는 전세금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하지 않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는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 그 실제 채무 관계와 전세금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세권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실제 전세금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른 채무 관계로 인해 전세금이 상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이 근저당권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권리 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합의(예: 상계 합의)를 할 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법적인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날 경우 본인들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역시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을 촬영, 유포한 가해자. - 피해자 B (가명, 24세 여성):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및 불법 촬영, 유포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L (가명, 25세 여성): 주점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모습이 피고인 A에 의해 불법 촬영되고 그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8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구미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A는 다음날인 9월 19일 새벽 구미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폰으로 총 17회에 걸쳐 촬영했으며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친구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총 16회에 걸쳐 업로드하거나 '라이브톡' 기능을 이용해 유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0일 새벽 구미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확대 촬영하고 같은 날 낮 김천의 원룸에서 해당 영상을 같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행위의 성립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의 양형 기준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2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폰 1개 및 카카오톡 불법촬영물 압축 파일, 포렌식 분석 파일 내 불법촬영물 35건, 유포된 불법촬영물 1개 등 증거물 일체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다중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다루면서도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 B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 유사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 L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 반포등): 제1항에 따라 촬영물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촬영한 피해자 B와 L의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하거나 '라이브톡'으로 유포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강간죄나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에 해당합니다.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 소장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이며 유포 횟수나 대상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삭제하더라도 인터넷 상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