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약 6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5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월 19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9일 저녁 7시 25분경 충북 진천군 B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복합적인 위반 행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중대한 재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함께 개전의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8%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이 조항이 엄중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행위가 가진 모든 범죄의 의미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하여 음주운전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정상참작감경 규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특정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력만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동시에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지만 두 가지 죄가 모두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보다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로부터 36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기에,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카페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360,000원을 가로챈 장본인으로,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조용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과 2023년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20일경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C' 카페에 'D'라는 제목으로 조용필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은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6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같은 날 오후 8시 34분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36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B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그리고 이미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범죄의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중한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한 경미한 사기 범행에 대해 형의 면제가 가능한지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을 면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60,000원으로 비교적 적습니다. 2.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습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징역 4년 6개월의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판결의 피해액과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전체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이유는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변상하고 합의한 경우, 특히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원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형을 면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피고인과 사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액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사 처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른 법리에 따라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경합범)**​: 이 규정들은 하나의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제39조 제1항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형을 고려하여, 확정 전의 다른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어, 만약 모든 범죄가 함께 재판받았다면 전체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형이 면제된 것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민사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았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간의 직접 송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 취소나 계좌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대화 내역, 송금 확인증, 게시글 캡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고인(가해자)이 이미 다른 동종 범죄로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추가로 저지른 비교적 경미한 동종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재판 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았다면, 법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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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고용 관계에 있는 어린 직원을 상대로 약 한 달 반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포옹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노골적인 추행을 지속한 점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주시 상당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 - 피해자 D: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던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5월 21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우리 딸이 아빠 좋아하는 거 다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았습니다. 2. 2022년 5월 28일 05:00경부터 08:00경까지: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3. 2022년 6월 11일 00:24경: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반팔 티셔츠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졌습니다. 4. 2022년 6월 11일 06:00경부터 07:33경까지: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포옹하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5. 2022년 6월 11일 23:16경부터 23:58경까지: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과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에서 포옹한 뒤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6. 2022년 6월 12일 06:49경부터 07:41경까지: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포옹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쓰다듬고, 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포옹하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만졌다가 일어나는 행동을 4회 반복했습니다. 7. 2022년 6월 17일 23:23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만지고,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다가 손님이 오면 이를 멈추고 손님이 나가면 다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얼굴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댔습니다. 8. 2022년 6월 18일 06:24경부터 07:37경까지: 서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이나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11일경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멈추지 않고 더 노골적으로 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의 부과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고용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다양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용 관계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위력'이란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으로서 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단순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회 봉사 활동을 의무화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여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적용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용 관계 등 업무상 지위 차이로 인한 성적인 괴롭힘이나 추행을 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빨리 추행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가해자의 언행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CCTV, 문자 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신고 및 외부 지원 요청**: 직장 내에 성희롱 예방 및 처리 담당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고용노동부, 관련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주변 공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친구,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신적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성범죄는 반복적인 경우가 많음**: 한 번의 추행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약 6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5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월 19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9일 저녁 7시 25분경 충북 진천군 B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복합적인 위반 행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중대한 재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함께 개전의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8%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이 조항이 엄중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행위가 가진 모든 범죄의 의미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하여 음주운전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정상참작감경 규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특정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력만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동시에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지만 두 가지 죄가 모두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보다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로부터 36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기에,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카페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360,000원을 가로챈 장본인으로,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조용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과 2023년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20일경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C' 카페에 'D'라는 제목으로 조용필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은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6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같은 날 오후 8시 34분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36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B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그리고 이미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범죄의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중한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한 경미한 사기 범행에 대해 형의 면제가 가능한지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을 면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60,000원으로 비교적 적습니다. 2.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습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징역 4년 6개월의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판결의 피해액과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전체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이유는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변상하고 합의한 경우, 특히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원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형을 면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피고인과 사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액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사 처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른 법리에 따라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경합범)**​: 이 규정들은 하나의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제39조 제1항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형을 고려하여, 확정 전의 다른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어, 만약 모든 범죄가 함께 재판받았다면 전체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형이 면제된 것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민사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았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간의 직접 송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 취소나 계좌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대화 내역, 송금 확인증, 게시글 캡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고인(가해자)이 이미 다른 동종 범죄로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추가로 저지른 비교적 경미한 동종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재판 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았다면, 법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편의점 사장이 고용 관계에 있는 어린 직원을 상대로 약 한 달 반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포옹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노골적인 추행을 지속한 점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주시 상당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 - 피해자 D: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던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5월 21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우리 딸이 아빠 좋아하는 거 다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았습니다. 2. 2022년 5월 28일 05:00경부터 08:00경까지: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3. 2022년 6월 11일 00:24경: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반팔 티셔츠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졌습니다. 4. 2022년 6월 11일 06:00경부터 07:33경까지: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포옹하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5. 2022년 6월 11일 23:16경부터 23:58경까지: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과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에서 포옹한 뒤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6. 2022년 6월 12일 06:49경부터 07:41경까지: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포옹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쓰다듬고, 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포옹하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만졌다가 일어나는 행동을 4회 반복했습니다. 7. 2022년 6월 17일 23:23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만지고,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다가 손님이 오면 이를 멈추고 손님이 나가면 다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얼굴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댔습니다. 8. 2022년 6월 18일 06:24경부터 07:37경까지: 서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이나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11일경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멈추지 않고 더 노골적으로 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의 부과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고용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다양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용 관계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위력'이란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으로서 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단순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회 봉사 활동을 의무화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여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적용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용 관계 등 업무상 지위 차이로 인한 성적인 괴롭힘이나 추행을 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빨리 추행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가해자의 언행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CCTV, 문자 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신고 및 외부 지원 요청**: 직장 내에 성희롱 예방 및 처리 담당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고용노동부, 관련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주변 공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친구,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신적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성범죄는 반복적인 경우가 많음**: 한 번의 추행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