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70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도박에 사용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1,703만원을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8월경 피해자 B에게 사채업자에게 쫓겨 돈을 갚아야 한다는 곤경에 처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03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전 상해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사채 빚이 있다거나 물류센터에서 일해서 돈을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고,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재물을 얻는 행위(편취)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에서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사후적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이전 상해죄 등)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이 사건 사기죄)를 함께 다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기 범행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며 급하게 돈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환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과거에도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후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카카오톡 메시지 등)과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것도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약 48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 경위 E: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 분쟁 상황 2023년 2월 26일 새벽 5시 55분경,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 A를 발견했을 때, A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에게 약 48분간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는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한 핵심 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처벌보다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3년경과 2016년경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도로교통법(2023년 1월 3일 개정 전)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건설기계)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의심 정황이 있다면 경찰의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며, 음주운전 자체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삼았음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음주운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차량 안에서 잠들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추가 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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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보호관찰,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촬영된 사진 파일은 몰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 피해자들: 피고인 A에 의해 지하철역에서 치마 속이 촬영당한 불특정 여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0일 00:34경 부산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2022년 5월 2일 20:54경 부산 북구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였습니다. ### 핵심 쟁점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 및 부가처분의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와 전자정보(사진파일 2개) 1매(증 제2호)를 각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지하철 치마 속 촬영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장애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피고인에게도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1대와 촬영된 전자정보(사진파일 2개)가 몰수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선고된 형량,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2. 스마트폰 등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장비는 증거물로 압수되고 몰수될 수 있습니다.3.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는 징역형, 벌금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촬영 행위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5.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가 처분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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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70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도박에 사용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1,703만원을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8월경 피해자 B에게 사채업자에게 쫓겨 돈을 갚아야 한다는 곤경에 처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03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전 상해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사채 빚이 있다거나 물류센터에서 일해서 돈을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고,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재물을 얻는 행위(편취)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에서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사후적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이전 상해죄 등)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이 사건 사기죄)를 함께 다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기 범행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며 급하게 돈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환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과거에도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후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카카오톡 메시지 등)과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것도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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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약 48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 경위 E: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 분쟁 상황 2023년 2월 26일 새벽 5시 55분경,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 A를 발견했을 때, A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에게 약 48분간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는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한 핵심 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처벌보다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3년경과 2016년경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도로교통법(2023년 1월 3일 개정 전)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건설기계)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의심 정황이 있다면 경찰의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며, 음주운전 자체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삼았음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음주운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차량 안에서 잠들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추가 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가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보호관찰,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촬영된 사진 파일은 몰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 피해자들: 피고인 A에 의해 지하철역에서 치마 속이 촬영당한 불특정 여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0일 00:34경 부산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2022년 5월 2일 20:54경 부산 북구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였습니다. ### 핵심 쟁점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 및 부가처분의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와 전자정보(사진파일 2개) 1매(증 제2호)를 각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지하철 치마 속 촬영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장애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피고인에게도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1대와 촬영된 전자정보(사진파일 2개)가 몰수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선고된 형량,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2. 스마트폰 등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장비는 증거물로 압수되고 몰수될 수 있습니다.3.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는 징역형, 벌금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촬영 행위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5.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가 처분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