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25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A구립공원의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모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총 20명의 개인 토지 소유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A구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반대하여 지정 고시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A구립공원을 지정하고 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부산 해운대구 W 임야 외 3필지를 포함하여 A구립공원 지정을 고시하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주 20명이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공원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A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행정 절차상 혹은 내용상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A구립공원 지정 고시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A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나 사실 인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아니지만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 행정처분, 즉 A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절차적 적법성) 그 내용 또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실체적 적법성)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원 지정 고시가 이러한 절차적 실체적 적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례의 법적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주장이 그 판례의 법리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은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이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과 같은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러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후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의 후유장해를 겪고 있습니다. - 원고 B, C: 환자 A의 부모로, A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D재단: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입니다. - 피고 E: G병원 소속 의사로, 원고 A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은 2016년 5월 피고 병원에서 뇌종양(중심성 신경세포종)을 진단받고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에도 약 3cm의 종양이 잔존하여 2020년 7월 13일 이 사건 종양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인 7월 15일 MR 검사 결과 대뇌부챗살, 내측 시상, 뇌량 팽대의 급성경색, 우측 시상 급성 출혈, 측뇌실의 뇌실 내 출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7월 29일에는 갑자기 욕설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원고 A은 2020년 8월 퇴원하여 2024년 4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23년 2월 신체감정 결과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후유장해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 수술 방법 선택,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의 뇌압 관리 소홀, 그리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 수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 조작상 과실로 원고 A의 우측 시상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과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방법 선택, 수술 후 처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96,131,035원, 원고 B와 C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들이 청구한 신체감정비용 2,743,190원은 소송비용이므로 별도 청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며,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뇌종양 수술의 난이도와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병원 재단과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96,131,035원,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에게 각각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체감정비용 청구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수술 도구 조작상 과실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재단은 피고 E(의사)의 사용자로서 E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의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다558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수술 도구 조작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4.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인과관계 입증이 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수술 전에는 없던 인지저하 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고, MR 검사 결과 수술 도구에 의한 직접적 손상이 의심된다는 감정의 소견을 바탕으로 술기상 과실과 후유장해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5.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다른 치료 대안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동의서와 외래 진료기록을 통해 필요한 설명을 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손해배상액의 제한(책임제한)**​: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18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뇌종양 수술의 난이도와 환자 종양의 특성 및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모든 진료기록, 검사결과, 수술 기록 등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나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 검토하여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방법을 이해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개호비는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설명 내용도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 특성이나 수술의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환자 A는 2019년 D병원에서 왼쪽 손목 수술을 받던 중, 집도의 C의 실수로 본래 절제해야 할 부위가 아닌 원위요골의 월상골와 관절연골을 포함한 연골하골까지 절제당하는 의료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를 집도한 의사 C와 병원 운영자인 B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원 운영자 B에게는 과실로 인해 진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술비 및 치료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병원에서 왼쪽 손목 수술 중 의료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앓게 된 환자 - 피고 B: 의료사고가 발생한 D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 피고 C: D병원에서 원고 A의 손목 수술을 집도하여 의료과실을 저지른 의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8월 6일 왼쪽 손목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및 왼쪽 손목의 척골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12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해당 수술을 집도하던 중, 실수로 원위요골의 월상골와를 척골두 첨부로 잘못 알고 관절연골을 포함한 연골하골까지 절제했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해 원고 A는 손상된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연골 이식술과 봉합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목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및 운동 제한 등의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인 의사 C와 병원 운영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사의 과실 인정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2. 병원 운영자에게 사용자로서 의료사고에 대한 공동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의료과실로 인해 진료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 환자가 이미 지불한 수술비 및 치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반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336,121,825원 및 이 중 334,607,839원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12일부터, 나머지 1,513,986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9일부터 각 2024년 5월 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334,607,839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8월 12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C와 병원 운영자 B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병원 운영자 B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3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가 그 피용자(고용된 사람)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 C은 B에게 고용된 의사입니다. 따라서 피고 C이 수술 중 과실로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의 수익자)에는 받은 이득 전부와 함께 이자에 더하여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 A의 신체가 손상되었고, 병원 측의 치료행위가 진료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운영자인 피고 B이 원고 A로부터 받은 수술비와 치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며,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진료 기록 확보 및 보관:** 사고 직후부터 모든 진료 기록, 수술 동의서, 검사 결과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실 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의료 전문가의 의견 청취:** 다른 병원의 의료 전문가나 의료분쟁 조정 기관 등을 통해 현재 상태와 예상되는 예후, 사고 경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 항목의 구체적 산정:**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일실수입, 일실 퇴직금,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사용자 책임:** 의료사고 발생 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의 운영자에게도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진료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환자가 이미 지불한 수술비나 치료비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A구립공원의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모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총 20명의 개인 토지 소유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A구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반대하여 지정 고시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A구립공원을 지정하고 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부산 해운대구 W 임야 외 3필지를 포함하여 A구립공원 지정을 고시하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주 20명이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공원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A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행정 절차상 혹은 내용상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A구립공원 지정 고시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A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나 사실 인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아니지만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 행정처분, 즉 A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절차적 적법성) 그 내용 또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실체적 적법성)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원 지정 고시가 이러한 절차적 실체적 적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례의 법적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주장이 그 판례의 법리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은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이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과 같은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러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후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의 후유장해를 겪고 있습니다. - 원고 B, C: 환자 A의 부모로, A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D재단: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입니다. - 피고 E: G병원 소속 의사로, 원고 A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은 2016년 5월 피고 병원에서 뇌종양(중심성 신경세포종)을 진단받고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에도 약 3cm의 종양이 잔존하여 2020년 7월 13일 이 사건 종양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인 7월 15일 MR 검사 결과 대뇌부챗살, 내측 시상, 뇌량 팽대의 급성경색, 우측 시상 급성 출혈, 측뇌실의 뇌실 내 출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7월 29일에는 갑자기 욕설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원고 A은 2020년 8월 퇴원하여 2024년 4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23년 2월 신체감정 결과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후유장해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 수술 방법 선택,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의 뇌압 관리 소홀, 그리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 수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 조작상 과실로 원고 A의 우측 시상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과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방법 선택, 수술 후 처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96,131,035원, 원고 B와 C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들이 청구한 신체감정비용 2,743,190원은 소송비용이므로 별도 청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며,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뇌종양 수술의 난이도와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병원 재단과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96,131,035원,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에게 각각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체감정비용 청구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수술 도구 조작상 과실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재단은 피고 E(의사)의 사용자로서 E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의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다558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수술 도구 조작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4.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인과관계 입증이 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수술 전에는 없던 인지저하 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고, MR 검사 결과 수술 도구에 의한 직접적 손상이 의심된다는 감정의 소견을 바탕으로 술기상 과실과 후유장해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5.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다른 치료 대안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동의서와 외래 진료기록을 통해 필요한 설명을 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손해배상액의 제한(책임제한)**​: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18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뇌종양 수술의 난이도와 환자 종양의 특성 및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모든 진료기록, 검사결과, 수술 기록 등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나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 검토하여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방법을 이해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개호비는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설명 내용도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 특성이나 수술의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환자 A는 2019년 D병원에서 왼쪽 손목 수술을 받던 중, 집도의 C의 실수로 본래 절제해야 할 부위가 아닌 원위요골의 월상골와 관절연골을 포함한 연골하골까지 절제당하는 의료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를 집도한 의사 C와 병원 운영자인 B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원 운영자 B에게는 과실로 인해 진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술비 및 치료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병원에서 왼쪽 손목 수술 중 의료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앓게 된 환자 - 피고 B: 의료사고가 발생한 D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 피고 C: D병원에서 원고 A의 손목 수술을 집도하여 의료과실을 저지른 의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8월 6일 왼쪽 손목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및 왼쪽 손목의 척골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12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해당 수술을 집도하던 중, 실수로 원위요골의 월상골와를 척골두 첨부로 잘못 알고 관절연골을 포함한 연골하골까지 절제했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해 원고 A는 손상된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연골 이식술과 봉합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목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및 운동 제한 등의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인 의사 C와 병원 운영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사의 과실 인정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2. 병원 운영자에게 사용자로서 의료사고에 대한 공동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의료과실로 인해 진료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 환자가 이미 지불한 수술비 및 치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반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336,121,825원 및 이 중 334,607,839원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12일부터, 나머지 1,513,986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9일부터 각 2024년 5월 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334,607,839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8월 12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C와 병원 운영자 B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병원 운영자 B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3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가 그 피용자(고용된 사람)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 C은 B에게 고용된 의사입니다. 따라서 피고 C이 수술 중 과실로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의 수익자)에는 받은 이득 전부와 함께 이자에 더하여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 A의 신체가 손상되었고, 병원 측의 치료행위가 진료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운영자인 피고 B이 원고 A로부터 받은 수술비와 치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며,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진료 기록 확보 및 보관:** 사고 직후부터 모든 진료 기록, 수술 동의서, 검사 결과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실 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의료 전문가의 의견 청취:** 다른 병원의 의료 전문가나 의료분쟁 조정 기관 등을 통해 현재 상태와 예상되는 예후, 사고 경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 항목의 구체적 산정:**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일실수입, 일실 퇴직금,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사용자 책임:** 의료사고 발생 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의 운영자에게도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진료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환자가 이미 지불한 수술비나 치료비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