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B가 추가 선급금 요구가 거절되자 공사를 중단하여 A가 기지급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고 B는 반소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공사 도급을 준 발주처(도급인)이며 선급금을 지급한 측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공사를 수행하는 측(수급인)이며 선급금을 수령하고 추가 지급을 요구한 측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약 30.7%에 해당하는 88,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선급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피고의 기성고율은 약 40.5%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지급한 선급금 88,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28,082,352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 및 기성 공사대금 지급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급인인 피고가 선급금 추가 지급 거절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성 부분에 대한 용역성과품 제출 및 검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즉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선급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서의 선급금 지급 범위와 기성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정해진 선급금 외 추가 지급 의무는 없으며, 기성고 대금은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사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 항소심이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의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도급계약서의 선급금 및 기성 공사대금 지급 조항이 해석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문언 해석이 우선되었습니다. 셋째, '계약 위반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급계약서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피고의 공사 중단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피고의 공사 중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와 그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므로, 계약 체결 시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선급금 지급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선급금 요구는 거절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성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성과품 제출 및 검사 등의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기성고가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중단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가 한 사망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및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조정조서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 없는 악의적 모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사망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과 현수막 게시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피고(피항소인) B, C: 사망한 공적 인물의 후손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원고는 특정 역사적 인물(망인)이 '여순 항쟁과 6.25 사변 당시 양민 학살을 지휘했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기를 이용한 발언을 매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후손들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며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발언 및 현수막 게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망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 및 현수막 게시 행위가 '망인이 6.25 사변과 여순사건 당시 양민 학살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으며,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모함이나 사실 왜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대법원 2017도19255, 2003도1868, 2005도7929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이는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 형식을 띠더라도 묵시적으로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면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발언과 현수막 내용이 '망인이 양민 학살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대법원 2015두49474 판결 취지 참조)**​: 역사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과 논쟁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발언이 건전한 역사적 논쟁으로서의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역사적 사실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그 전제에 깔린 사실 주장이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에 기반한 반복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4년 1월 25일경, 부대 복귀를 피하고자 중대장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1일 외박이 필요하다'는 허위 보고를 하였고, 아버지 D도 상사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에 동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일 외박을 얻어 근무를 기피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전역 후인 2024년 7월 초순경부터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H에게, I 명의의 계좌 2개와 비밀번호, 신분증, KOTP, 선불유심 등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9일경과 8월 20일경 두 차례에 걸쳐 O 등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신 명의의 선불유심 2개를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복무 중 허위 보고로 근무를 기피하고 전역 후 불법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당사자 - 피고인의 아버지 D: 피고인의 허위 외박 보고에 동조하여 군 상관에게 거짓 요청을 한 당사자 - 중대장 E: 피고인의 상관으로 피고인과 아버지의 거짓 보고에 속아 1일 외박을 허가한 사람 - 상사 G: 피고인의 상관으로 피고인 아버지 D로부터 거짓 요청을 받은 사람 - H: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를 요청한 사람 - I: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 자신의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 - O: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유심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허위 보고를 통해 근무를 기피한 행위와 전역 후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계좌, 유심 등)를 대여하거나 전달하여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직무 방해 및 전역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군 복무 중 허위 사실을 보고하여 외박을 얻고 근무를 기피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근무기피목적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유심을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인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버지와 공모하여 상관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여 외박을 얻은 행위는 군 공무원의 복무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근무기피 목적 위계): 전투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직무수행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위계)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군 부대 복귀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관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전달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유심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계좌 및 관련 정보를 모집하여 전달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및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금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선불유심을 타인에게 건네주어 도박사이트 운영 등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판결과 주문):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의 처리 원칙에 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허위 외박 보고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근무기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징역형 등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대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군 복무 중에는 허위 사실을 보고하여 근무를 기피하는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군 상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행위 또한 공모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전역 후에도 타인 명의의 계좌, 신분증 사본, 유심(선불유심 포함) 등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4.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유심이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5.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B가 추가 선급금 요구가 거절되자 공사를 중단하여 A가 기지급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고 B는 반소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공사 도급을 준 발주처(도급인)이며 선급금을 지급한 측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공사를 수행하는 측(수급인)이며 선급금을 수령하고 추가 지급을 요구한 측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약 30.7%에 해당하는 88,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선급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피고의 기성고율은 약 40.5%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지급한 선급금 88,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28,082,352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 및 기성 공사대금 지급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급인인 피고가 선급금 추가 지급 거절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성 부분에 대한 용역성과품 제출 및 검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즉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선급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서의 선급금 지급 범위와 기성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정해진 선급금 외 추가 지급 의무는 없으며, 기성고 대금은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사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 항소심이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의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도급계약서의 선급금 및 기성 공사대금 지급 조항이 해석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문언 해석이 우선되었습니다. 셋째, '계약 위반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급계약서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피고의 공사 중단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피고의 공사 중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와 그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므로, 계약 체결 시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선급금 지급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선급금 요구는 거절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성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성과품 제출 및 검사 등의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기성고가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중단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가 한 사망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및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조정조서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 없는 악의적 모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사망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과 현수막 게시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피고(피항소인) B, C: 사망한 공적 인물의 후손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원고는 특정 역사적 인물(망인)이 '여순 항쟁과 6.25 사변 당시 양민 학살을 지휘했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기를 이용한 발언을 매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후손들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며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발언 및 현수막 게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망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 및 현수막 게시 행위가 '망인이 6.25 사변과 여순사건 당시 양민 학살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으며,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모함이나 사실 왜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대법원 2017도19255, 2003도1868, 2005도7929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이는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 형식을 띠더라도 묵시적으로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면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발언과 현수막 내용이 '망인이 양민 학살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대법원 2015두49474 판결 취지 참조)**​: 역사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과 논쟁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발언이 건전한 역사적 논쟁으로서의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역사적 사실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그 전제에 깔린 사실 주장이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에 기반한 반복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4년 1월 25일경, 부대 복귀를 피하고자 중대장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1일 외박이 필요하다'는 허위 보고를 하였고, 아버지 D도 상사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에 동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일 외박을 얻어 근무를 기피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전역 후인 2024년 7월 초순경부터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H에게, I 명의의 계좌 2개와 비밀번호, 신분증, KOTP, 선불유심 등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9일경과 8월 20일경 두 차례에 걸쳐 O 등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신 명의의 선불유심 2개를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복무 중 허위 보고로 근무를 기피하고 전역 후 불법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당사자 - 피고인의 아버지 D: 피고인의 허위 외박 보고에 동조하여 군 상관에게 거짓 요청을 한 당사자 - 중대장 E: 피고인의 상관으로 피고인과 아버지의 거짓 보고에 속아 1일 외박을 허가한 사람 - 상사 G: 피고인의 상관으로 피고인 아버지 D로부터 거짓 요청을 받은 사람 - H: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를 요청한 사람 - I: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 자신의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 - O: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유심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허위 보고를 통해 근무를 기피한 행위와 전역 후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계좌, 유심 등)를 대여하거나 전달하여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직무 방해 및 전역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군 복무 중 허위 사실을 보고하여 외박을 얻고 근무를 기피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근무기피목적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유심을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인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버지와 공모하여 상관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여 외박을 얻은 행위는 군 공무원의 복무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근무기피 목적 위계): 전투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직무수행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위계)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군 부대 복귀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관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전달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유심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계좌 및 관련 정보를 모집하여 전달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및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금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선불유심을 타인에게 건네주어 도박사이트 운영 등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판결과 주문):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의 처리 원칙에 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허위 외박 보고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근무기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징역형 등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대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군 복무 중에는 허위 사실을 보고하여 근무를 기피하는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군 상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행위 또한 공모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전역 후에도 타인 명의의 계좌, 신분증 사본, 유심(선불유심 포함) 등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4.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유심이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5.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