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
피고인들이 'K한약국' 명의로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주도적인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피고인 B, C, D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 'K한약국' 명의로 다이어트 한약을 허가 없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 - 피고인 B, C, D: A와 F의 다이어트 한약 부정 제조 및 판매 행위를 도운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성남과 수원 지역에 있는 'K한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고인 A와 F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피고인 B, C, D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성남 및 수원 'K한약국' 명의로 제조 및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상 '의약품의 제조' 및 '약국제제'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약국제제지정' 고시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 B, C, D, F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위반죄에서의 '의약품의 제조',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약국제제',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권 남용, 죄형법정주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약국제제지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인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사건에 선고된 형량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K한약국' 명의 다이어트 한약의 부정 제조 및 판매(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 보건과 관련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정의약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약사법 제31조 제1항 (제조업 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3. 약사법 제41조 제1항 (약국제제)**​: 약국제제란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직접 조제하여 판매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그 범위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약국제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약국제제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 규칙과 고시는 약국제제의 정의, 제조 및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F는 이 규정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규정들이 약국제제의 범위와 제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의 제한)**​: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약' 역시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제제'는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하여 판매하는 의약품을 의미하며, 이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지정된 범위와 기준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의약품 제조나 판매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이를 돕는 행위(방조) 역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이혼 조정으로 전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 중 40%를 분할받기로 결정된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60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법원 조정에 따라 연금 분할이 결정되었으니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배우자 C과 이혼 후 C의 공무원 퇴직연금 중 40%를 분할받기로 한 사람으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원고 A의 분할연금 청구를 공무원연금법상 연령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한 주체입니다. - C: 원고 A의 전 배우자이자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과 이혼하면서 법원의 이혼 조정으로 C이 지급받게 될 공무원 퇴직연금의 40%를 분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 A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이 사건의 경우 부칙 적용)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혼 조정으로 연금 분할이 결정된 이상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 또는 65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가 이러한 연령 요건을 배제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가 연금 분할의 '비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지,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과 같은 법정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혼 조정에서 연금 분할이 결정되었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이 사건의 경우 부칙 적용으로 60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명시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이 조항을 분할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균등 분할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혼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지급 여부를 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연금 분할 '비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지, 연금 수급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상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 취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급여 양도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의 분할을 고려하는 경우,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이 정해지더라도 연금법에서 정하는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은 연금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금 지급 개시 시점 등 다른 법정 요건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공적 연금 분할을 논의할 때는 연금법의 세부 규정, 특히 수급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연금 분할 외에 재산분할을 통해 일시금 형태 등으로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이 소유한 임대주택 68세대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자인 피고 B를 물색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8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D조합 정관 변경, LH공사 인수자 지정 취소 요청, 피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 등 다양한 자문 및 대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잔여 자문 용역대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원고의 행위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이거나 약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 사업의 법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도자인 D조합과 매수인인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포괄적인 자문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원고 주식회사 A의 자문 용역을 받아 D조합으로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68세대를 매수한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립된 'E 아파트' 중 임대주택 68세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매각에 어려움을 겪다가 원고의 도움으로 피고에게 임대주택을 매도하게 된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부산 북구 C 일원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E 아파트' 800세대를 신축하여 2015년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임대주택 68세대의 처분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우선 인수자인 부산시와 LH공사 모두 매각대금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때 원고 주식회사 A는 2013년부터 민간임대사업자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해왔고, 법제처로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D조합의 임대주택 매각 문제를 알게 된 후, 2016년 3월경부터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함께 투자자를 물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와 접촉하여 2016년 6월 13일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8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과 동시에 원고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매수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돕기 위해 D조합의 정관 변경, LH공사 인수자 지정 취소 요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2017년 4월 피고는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6월에는 48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문 용역대금 중 잔액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했으므로 자문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약정된 자문 용역대금 2억 5천만 원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용역대금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 관계 기관 질의, 정관 변경, 인수자 지정 취소 요청,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 등 복합적인 자문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단 한 차례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감액 주장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주택법 제9조, 임대주택법 제6조: 이 법령들은 재개발사업조합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인수 주체와 매각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판례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법리를 검토하고 활용하여 피고의 매수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왔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의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단순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 자문, 행정 대행 등 포괄적인 용역에 해당하며, 단 한 차례의 계약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임계약에서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를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용역 내용,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된 2억 5천만 원의 보수액이 이러한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복잡한 자문 용역의 유효성과 보수액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법률 및 행정 절차 자문, 서류 작성, 대관 업무 대행 등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자문 용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계약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반복성, 계속성 등 부동산 중개업 영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위임계약에서 합의된 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예: 용역의 경위, 난이도, 투입 노력, 위임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이 자의적으로 보수액을 감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의 범위, 구체적인 내용, 보수액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자문 제공자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피고인들이 'K한약국' 명의로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주도적인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피고인 B, C, D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 'K한약국' 명의로 다이어트 한약을 허가 없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 - 피고인 B, C, D: A와 F의 다이어트 한약 부정 제조 및 판매 행위를 도운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성남과 수원 지역에 있는 'K한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고인 A와 F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피고인 B, C, D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성남 및 수원 'K한약국' 명의로 제조 및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상 '의약품의 제조' 및 '약국제제'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약국제제지정' 고시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 B, C, D, F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위반죄에서의 '의약품의 제조',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약국제제',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권 남용, 죄형법정주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약국제제지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인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사건에 선고된 형량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K한약국' 명의 다이어트 한약의 부정 제조 및 판매(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 보건과 관련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정의약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약사법 제31조 제1항 (제조업 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3. 약사법 제41조 제1항 (약국제제)**​: 약국제제란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직접 조제하여 판매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그 범위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약국제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약국제제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 규칙과 고시는 약국제제의 정의, 제조 및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F는 이 규정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규정들이 약국제제의 범위와 제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의 제한)**​: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약' 역시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제제'는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하여 판매하는 의약품을 의미하며, 이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지정된 범위와 기준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의약품 제조나 판매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이를 돕는 행위(방조) 역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이혼 조정으로 전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 중 40%를 분할받기로 결정된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60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법원 조정에 따라 연금 분할이 결정되었으니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배우자 C과 이혼 후 C의 공무원 퇴직연금 중 40%를 분할받기로 한 사람으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원고 A의 분할연금 청구를 공무원연금법상 연령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한 주체입니다. - C: 원고 A의 전 배우자이자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과 이혼하면서 법원의 이혼 조정으로 C이 지급받게 될 공무원 퇴직연금의 40%를 분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 A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이 사건의 경우 부칙 적용)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혼 조정으로 연금 분할이 결정된 이상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 또는 65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가 이러한 연령 요건을 배제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가 연금 분할의 '비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지,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과 같은 법정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혼 조정에서 연금 분할이 결정되었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이 사건의 경우 부칙 적용으로 60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명시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이 조항을 분할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균등 분할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혼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지급 여부를 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연금 분할 '비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지, 연금 수급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상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 취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급여 양도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의 분할을 고려하는 경우,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이 정해지더라도 연금법에서 정하는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은 연금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금 지급 개시 시점 등 다른 법정 요건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공적 연금 분할을 논의할 때는 연금법의 세부 규정, 특히 수급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연금 분할 외에 재산분할을 통해 일시금 형태 등으로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이 소유한 임대주택 68세대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자인 피고 B를 물색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8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D조합 정관 변경, LH공사 인수자 지정 취소 요청, 피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 등 다양한 자문 및 대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잔여 자문 용역대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원고의 행위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이거나 약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 사업의 법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도자인 D조합과 매수인인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포괄적인 자문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원고 주식회사 A의 자문 용역을 받아 D조합으로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68세대를 매수한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립된 'E 아파트' 중 임대주택 68세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매각에 어려움을 겪다가 원고의 도움으로 피고에게 임대주택을 매도하게 된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부산 북구 C 일원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E 아파트' 800세대를 신축하여 2015년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임대주택 68세대의 처분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우선 인수자인 부산시와 LH공사 모두 매각대금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때 원고 주식회사 A는 2013년부터 민간임대사업자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해왔고, 법제처로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D조합의 임대주택 매각 문제를 알게 된 후, 2016년 3월경부터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함께 투자자를 물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와 접촉하여 2016년 6월 13일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8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과 동시에 원고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매수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돕기 위해 D조합의 정관 변경, LH공사 인수자 지정 취소 요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2017년 4월 피고는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6월에는 48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문 용역대금 중 잔액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했으므로 자문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약정된 자문 용역대금 2억 5천만 원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용역대금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 관계 기관 질의, 정관 변경, 인수자 지정 취소 요청,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 등 복합적인 자문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단 한 차례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감액 주장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주택법 제9조, 임대주택법 제6조: 이 법령들은 재개발사업조합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인수 주체와 매각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판례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법리를 검토하고 활용하여 피고의 매수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왔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의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단순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 자문, 행정 대행 등 포괄적인 용역에 해당하며, 단 한 차례의 계약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임계약에서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를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용역 내용,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된 2억 5천만 원의 보수액이 이러한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복잡한 자문 용역의 유효성과 보수액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법률 및 행정 절차 자문, 서류 작성, 대관 업무 대행 등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자문 용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계약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반복성, 계속성 등 부동산 중개업 영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위임계약에서 합의된 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예: 용역의 경위, 난이도, 투입 노력, 위임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이 자의적으로 보수액을 감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의 범위, 구체적인 내용, 보수액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자문 제공자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