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3
1970년 첫 결혼 후 1980년 이혼, 다시 1996년 재혼 후 2019년 두 번째 이혼을 한 부부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아내)은 상대방(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는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법률혼 중간에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된 재산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2억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상대방과 두 번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고, 이혼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 - 상대방 B: 청구인과 두 번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배우자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B는 1970년 9월 16일 혼인신고 후 1980년 4월 3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1996년 8월 7일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9년 12월 3일 두 번째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2차 협의이혼 후 상대방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분할을 청구한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며, 자신의 특유재산으로서 청구인이 그 유지 또는 증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두 차례의 법률혼 기간 사이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혼 신고 후 2년 이내에 일부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2년이 지난 후에 다른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하려 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정 재산만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 후에 다른 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 다시 법률혼을 하기 전까지 단속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09,000,000원 및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두 번의 법률혼 사이에 단속적으로 존재했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그 기간 동안 취득된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 시점에 모든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청구인의 일부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기각되어, 재산분할의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10%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2억 9백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한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증식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청구인이 이혼 신고 후 2년 이내에 특정 부동산만을 청구 목적물로 삼았고, 2년이 지난 후 다른 재산을 추가하려 한 경우, 추가된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 6. 22.자 2018스18 결정)는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준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7. 4. 26. 선고 2005므2552, 2569 판결)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오랜 기간 동안 가치가 증대되었고 청구인의 기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사실혼 재산의 재산분할**: 이 판례는 1차 이혼 후 2차 혼인신고 전까지 청구인과 상대방이 단속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반복했고, 이 기간 중 상대방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실혼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 **재산분할 기준시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 참고 사항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나머지 재산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추가된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에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혼 외에 사실혼 관계를 통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거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연령,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 절차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총장 선임 절차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학교법인 H가 진행하는 I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가 총장후보자 추천 배수, 모집 공고 주체 및 방법 등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절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일반 결의 사항으로 보았고, 이사회가 해당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결의한 선임 절차는 위원회 규정에 배치되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I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절차 중지를 요청한 당사자 - 채무자 학교법인 H: I대학교의 운영 주체로, 제10대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당사자 (대표자 이사장 F) ### 분쟁 상황 I대학교 제10대 총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자, 채권자 A는 이 절차가 내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총장후보자 추천 인원, 공고 주체, 공고 매체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A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3배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하고, 위원회 명의로 주요 일간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학교법인 H는 서류심사 통과자 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 명의로 학교 홈페이지에만 재공고하는 등 규정과 다르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가 내부 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가 이러한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총장 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이 학교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의 일반적인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는 언제든 다른 내용의 결의를 통해 해당 규정을 실질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이사회가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이상, 그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선임 절차는 위원회 규정에 일부 배치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가처분 재판의 방식 및 결정 인용에 관한 규정)를 적용하여 심리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법인 내부 규정의 효력과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일반 결의에 의한 의결사항'인 내부 규정은 이사회가 언제든지 일반 결의로 그 내용과 다른 결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내부 규정(위원회 규정)이 상위 기관(이사회)의 의사결정 권한과 충돌할 때, 해당 규정의 제정 방식과 개정 가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기관의 내부 규정 해석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내부 규정이 정관과 같이 중요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일반 결의로 제정된 것인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 결의로 제정된 내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이후 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규정 자체에 개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상위 기관의 결의에 의해 하위 규정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제정 경위와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최신 의사 결정 사항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낙하물을 충격하여 파손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가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했고 낙하물로 인한 안전상 결함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 한국도로공사: 피고, 사고가 발생한 당진영덕고속도로의 관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8월 17일 19시 05분경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노면의 낙하물(사다리)을 충격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12만원 중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1,462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피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75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노면 낙하물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 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구상금)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도로공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작물 또는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시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물적 결함의 위치 및 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통행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사고 지점을 14시 37분부터 15시 03분 사이에, 다시 16시 28분부터 16시 55분 사이에 순찰하며 노면 상태를 점검했고 사고는 약 2시간이 경과한 19시 05분경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도로공사에 낙하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수시로 순찰하고 사고 직전까지 낙하물 신고가 없었으며 모든 낙하물을 그때마다 즉시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낙하물로 인한 안전상 결함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시각, 낙하물의 종류와 크기, 사고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전 도로 관리 주체의 순찰 기록이나 낙하물 신고 접수 여부 등이 사고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 관리 주체가 통상적으로 해야 할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낙하물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관리 주체가 인력과 여건상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후 구상금 청구 시에는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3
1970년 첫 결혼 후 1980년 이혼, 다시 1996년 재혼 후 2019년 두 번째 이혼을 한 부부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아내)은 상대방(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는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법률혼 중간에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된 재산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2억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상대방과 두 번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고, 이혼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 - 상대방 B: 청구인과 두 번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배우자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B는 1970년 9월 16일 혼인신고 후 1980년 4월 3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1996년 8월 7일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9년 12월 3일 두 번째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2차 협의이혼 후 상대방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분할을 청구한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며, 자신의 특유재산으로서 청구인이 그 유지 또는 증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두 차례의 법률혼 기간 사이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혼 신고 후 2년 이내에 일부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2년이 지난 후에 다른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하려 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정 재산만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 후에 다른 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 다시 법률혼을 하기 전까지 단속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09,000,000원 및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두 번의 법률혼 사이에 단속적으로 존재했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그 기간 동안 취득된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 시점에 모든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청구인의 일부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기각되어, 재산분할의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10%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2억 9백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한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증식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청구인이 이혼 신고 후 2년 이내에 특정 부동산만을 청구 목적물로 삼았고, 2년이 지난 후 다른 재산을 추가하려 한 경우, 추가된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 6. 22.자 2018스18 결정)는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준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7. 4. 26. 선고 2005므2552, 2569 판결)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오랜 기간 동안 가치가 증대되었고 청구인의 기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사실혼 재산의 재산분할**: 이 판례는 1차 이혼 후 2차 혼인신고 전까지 청구인과 상대방이 단속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반복했고, 이 기간 중 상대방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실혼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 **재산분할 기준시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 참고 사항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나머지 재산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추가된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에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혼 외에 사실혼 관계를 통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거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연령,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 절차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총장 선임 절차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학교법인 H가 진행하는 I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가 총장후보자 추천 배수, 모집 공고 주체 및 방법 등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절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일반 결의 사항으로 보았고, 이사회가 해당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결의한 선임 절차는 위원회 규정에 배치되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I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절차 중지를 요청한 당사자 - 채무자 학교법인 H: I대학교의 운영 주체로, 제10대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당사자 (대표자 이사장 F) ### 분쟁 상황 I대학교 제10대 총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자, 채권자 A는 이 절차가 내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총장후보자 추천 인원, 공고 주체, 공고 매체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A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3배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하고, 위원회 명의로 주요 일간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학교법인 H는 서류심사 통과자 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 명의로 학교 홈페이지에만 재공고하는 등 규정과 다르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가 내부 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가 이러한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총장 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이 학교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의 일반적인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는 언제든 다른 내용의 결의를 통해 해당 규정을 실질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이사회가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이상, 그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선임 절차는 위원회 규정에 일부 배치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가처분 재판의 방식 및 결정 인용에 관한 규정)를 적용하여 심리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법인 내부 규정의 효력과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일반 결의에 의한 의결사항'인 내부 규정은 이사회가 언제든지 일반 결의로 그 내용과 다른 결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내부 규정(위원회 규정)이 상위 기관(이사회)의 의사결정 권한과 충돌할 때, 해당 규정의 제정 방식과 개정 가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기관의 내부 규정 해석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내부 규정이 정관과 같이 중요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일반 결의로 제정된 것인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 결의로 제정된 내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이후 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규정 자체에 개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상위 기관의 결의에 의해 하위 규정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제정 경위와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최신 의사 결정 사항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낙하물을 충격하여 파손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가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했고 낙하물로 인한 안전상 결함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 한국도로공사: 피고, 사고가 발생한 당진영덕고속도로의 관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8월 17일 19시 05분경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노면의 낙하물(사다리)을 충격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12만원 중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1,462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피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75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노면 낙하물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 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구상금)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도로공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작물 또는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시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물적 결함의 위치 및 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통행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사고 지점을 14시 37분부터 15시 03분 사이에, 다시 16시 28분부터 16시 55분 사이에 순찰하며 노면 상태를 점검했고 사고는 약 2시간이 경과한 19시 05분경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도로공사에 낙하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수시로 순찰하고 사고 직전까지 낙하물 신고가 없었으며 모든 낙하물을 그때마다 즉시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낙하물로 인한 안전상 결함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시각, 낙하물의 종류와 크기, 사고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전 도로 관리 주체의 순찰 기록이나 낙하물 신고 접수 여부 등이 사고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 관리 주체가 통상적으로 해야 할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낙하물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관리 주체가 인력과 여건상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후 구상금 청구 시에는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