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피고가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사가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고 임차인을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을 구상한 본소 청구와, 피고 임차인이 원고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신의 보험계약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화재가 임차목적물에서 최초 발화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 - 피고(반소원고) B: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 화재 발생의 책임이 인정된 임차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주식회사 D (D):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J 주식회사 (소외 회사): D 주식회사의 또 다른 보험회사로, 화재 피해에 대해 일부 보험금을 지급함 ### 분쟁 상황 광주에 위치한 창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던 피고 B의 임차목적물에서 2019년 11월 8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동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 부분의 손해액은 103,815,386원으로 추산되었고, 건물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45,353,617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화재가 피고 B의 임차목적물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D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45,353,617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의 또 다른 보험계약(원고 A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임차목적물 중 일부가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103,815,38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험계약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31,747,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이 점유하던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임차인이 주장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 화재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에서 시작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영역, 예를 들어 건물 자체의 전기 배선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보수·제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임대인 D 주식회사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 피고 B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가 반소에서 원고 A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5.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고용한 보험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설계사의 과실에 대한 원고 A 주식회사의 책임을 물었으나,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존해야 할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에서 발화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화재 규모 및 피해 정도,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 담보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내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임차하는 부분이 정확히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여 추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구두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인 사진 스튜디오가 피고 B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과 독점적인 사진 촬영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조리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면서, 피고 C가 원고의 영업을 중단시키자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 B와 피고 C 모두에게 계약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조리원 양도 시 계약 이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 B에게 계약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후조리원 산모 및 신생아 촬영 전문 스튜디오 - 피고 B: 원고와 독점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산후조리원 전 운영자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로부터 산후조리원을 인수한 현 운영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스튜디오는 2023년 2월 하순경 피고 B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점하여 조리원 고객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사진을 촬영하고 일부 사진을 무상 제공하며, 무상 서비스 외 유료 판매 권리, 고객 정보 제공, 독점적 광고 권한 등을 보장받는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총 4년이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용역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 B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지정 스튜디오를 교체할 경우 잔여 기간 산출 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12항), 피고 B가 조리원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고, 양수인이 원고와의 계약 이관을 희망하지 않으면 잔여 기간을 금액으로 산출하여 반환해야 한다(13항)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경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조리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양수도 계약에는 '기존 E 스튜디오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인계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26일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영업 행위 중단을 통보했고, 원고는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계약을 위반하여 지정 스튜디오를 변경했거나 양수인인 피고 C가 계약 이관을 희망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잔여 용역 대금의 2배인 72,916,666원 또는 잔여 용역 대금인 36,458,33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계약을 승계받았다고 볼 수 있는 피고 C에게도 유사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산후조리원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 기존 스튜디오와의 독점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조항(계약 해지 또는 조리원 양도 시 위약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리원을 인수한 피고 C가 원고 A와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인수 시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36,458,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계약 잔여 기간 금액의 2배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산후조리원을 양도하면서 원고와의 계약 이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13항에 따라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게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지정 스튜디오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 12항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잔여 금액의 2배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계약 인수'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등)**​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서 12항(지정 스튜디오 교체 시 잔여 금액의 2배 배상)과 13항(조리원 양도 후 양수인이 계약 이관을 원치 않을 시 잔여 금액 반환)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일방적으로 스튜디오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조리원을 양도한 상황이므로, 12항이 아닌 13항이 적용되어 잔여 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인수 및 동의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등)**​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 인수'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양수도 계약에 '기존 스튜디오를 인계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원고 A에 대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고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조리원 양도 이후에도 한동안 촬영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로의 계약 인수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와의 계약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B는 조리원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 A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양수인이 계약 이관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13항)를 가집니다. 피고 B가 조리원 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양수인인 피고 C가 계약 이관을 희망하지 않아 영업 중단을 통보했으므로, 피고 B는 계약 13항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계약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 36,458,333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 양도·양수 시 기존 계약의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기존에 맺어진 서비스 계약이나 공급 계약 등의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계받는다'는 문구만으로는 법적인 계약 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계약 인수)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기존 계약 상대방에게 양도 사실을 통보하고, 양수인이 계약을 승계할 것인지, 기존 계약 상대방이 그 승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위약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지정 스튜디오 교체'와 '조리원 양도 후 양수인의 계약 이관 거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달랐으므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B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상환을 위한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대출 연체 시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피고 B를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강행규정으로 제한되며 임차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준 채권자로서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공공임대주택의 인도를 요구한 원고입니다. - B: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자 채무자로서 원고의 건물 인도 요구를 받은 피고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2년 9월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 38,080,000원 월 차임 392,400원 임대차기간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32,300,000원을 연 이자 7%로 대출받았고 대출기간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30일로 정했습니다.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대출 연체 시에는 임대차 기간 내라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B가 이자를 미납하여 2024년 3월 5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24년 4월 15일 기준 원금 등 합계 32,919,232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피고 B를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 연체 시 채권자에게 작성해 준 주택 인도 각서의 효력과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여 임대차 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각서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둘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피보전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주택 특별법」**: 이 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대인(공공주택사업자)이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합니다. 2.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피대위채권)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보아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04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변론종결일 현재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개인적인 결정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대출 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이 해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4.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피고가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사가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고 임차인을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을 구상한 본소 청구와, 피고 임차인이 원고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신의 보험계약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화재가 임차목적물에서 최초 발화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 - 피고(반소원고) B: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 화재 발생의 책임이 인정된 임차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주식회사 D (D):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J 주식회사 (소외 회사): D 주식회사의 또 다른 보험회사로, 화재 피해에 대해 일부 보험금을 지급함 ### 분쟁 상황 광주에 위치한 창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던 피고 B의 임차목적물에서 2019년 11월 8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동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 부분의 손해액은 103,815,386원으로 추산되었고, 건물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45,353,617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화재가 피고 B의 임차목적물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D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45,353,617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의 또 다른 보험계약(원고 A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임차목적물 중 일부가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103,815,38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험계약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31,747,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이 점유하던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임차인이 주장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 화재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에서 시작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영역, 예를 들어 건물 자체의 전기 배선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보수·제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임대인 D 주식회사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 피고 B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가 반소에서 원고 A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5.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고용한 보험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설계사의 과실에 대한 원고 A 주식회사의 책임을 물었으나,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존해야 할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에서 발화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화재 규모 및 피해 정도,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 담보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내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임차하는 부분이 정확히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여 추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구두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인 사진 스튜디오가 피고 B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과 독점적인 사진 촬영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조리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면서, 피고 C가 원고의 영업을 중단시키자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 B와 피고 C 모두에게 계약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조리원 양도 시 계약 이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 B에게 계약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후조리원 산모 및 신생아 촬영 전문 스튜디오 - 피고 B: 원고와 독점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산후조리원 전 운영자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로부터 산후조리원을 인수한 현 운영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스튜디오는 2023년 2월 하순경 피고 B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점하여 조리원 고객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사진을 촬영하고 일부 사진을 무상 제공하며, 무상 서비스 외 유료 판매 권리, 고객 정보 제공, 독점적 광고 권한 등을 보장받는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총 4년이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용역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 B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지정 스튜디오를 교체할 경우 잔여 기간 산출 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12항), 피고 B가 조리원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고, 양수인이 원고와의 계약 이관을 희망하지 않으면 잔여 기간을 금액으로 산출하여 반환해야 한다(13항)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경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조리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양수도 계약에는 '기존 E 스튜디오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인계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26일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영업 행위 중단을 통보했고, 원고는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계약을 위반하여 지정 스튜디오를 변경했거나 양수인인 피고 C가 계약 이관을 희망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잔여 용역 대금의 2배인 72,916,666원 또는 잔여 용역 대금인 36,458,33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계약을 승계받았다고 볼 수 있는 피고 C에게도 유사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산후조리원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 기존 스튜디오와의 독점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조항(계약 해지 또는 조리원 양도 시 위약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리원을 인수한 피고 C가 원고 A와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인수 시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36,458,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계약 잔여 기간 금액의 2배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산후조리원을 양도하면서 원고와의 계약 이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13항에 따라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게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지정 스튜디오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 12항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잔여 금액의 2배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계약 인수'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등)**​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서 12항(지정 스튜디오 교체 시 잔여 금액의 2배 배상)과 13항(조리원 양도 후 양수인이 계약 이관을 원치 않을 시 잔여 금액 반환)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일방적으로 스튜디오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조리원을 양도한 상황이므로, 12항이 아닌 13항이 적용되어 잔여 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인수 및 동의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등)**​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 인수'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양수도 계약에 '기존 스튜디오를 인계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원고 A에 대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고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조리원 양도 이후에도 한동안 촬영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로의 계약 인수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와의 계약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B는 조리원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 A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양수인이 계약 이관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13항)를 가집니다. 피고 B가 조리원 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양수인인 피고 C가 계약 이관을 희망하지 않아 영업 중단을 통보했으므로, 피고 B는 계약 13항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계약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 36,458,333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 양도·양수 시 기존 계약의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기존에 맺어진 서비스 계약이나 공급 계약 등의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계받는다'는 문구만으로는 법적인 계약 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계약 인수)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기존 계약 상대방에게 양도 사실을 통보하고, 양수인이 계약을 승계할 것인지, 기존 계약 상대방이 그 승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위약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지정 스튜디오 교체'와 '조리원 양도 후 양수인의 계약 이관 거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달랐으므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B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상환을 위한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대출 연체 시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피고 B를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강행규정으로 제한되며 임차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준 채권자로서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공공임대주택의 인도를 요구한 원고입니다. - B: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자 채무자로서 원고의 건물 인도 요구를 받은 피고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2년 9월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 38,080,000원 월 차임 392,400원 임대차기간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32,300,000원을 연 이자 7%로 대출받았고 대출기간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30일로 정했습니다.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대출 연체 시에는 임대차 기간 내라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B가 이자를 미납하여 2024년 3월 5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24년 4월 15일 기준 원금 등 합계 32,919,232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피고 B를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 연체 시 채권자에게 작성해 준 주택 인도 각서의 효력과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여 임대차 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각서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둘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피보전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주택 특별법」**: 이 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대인(공공주택사업자)이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합니다. 2.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피대위채권)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보아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04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변론종결일 현재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개인적인 결정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대출 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이 해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4.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