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24
F은 영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총 37억 3,000만 원을 대여받았습니다. 이후 F과 피고들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F은 피고들에게 총 47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F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이 ‘투자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총 10억여 원)은 무효이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약정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약정처럼 보이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들에게 지급된 ‘확정이익금’(10억 원)은 F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식회사 F: 영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사이며, 피고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익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F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F은 영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사업 자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피고들은 F에게 자금 부족분 37억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F이 금융기관 대출 후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고, 피고들의 기존 고금리 차입금까지 낮은 금리로 대환해 주겠다고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F은 약속한 변제기일인 2021년 7월 15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했으며, 피고들에 대한 자금대여 확약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송파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매매계약을 해지당하고 계약금 6억 원을 몰취당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F은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했고, F은 피고들에게 대여원금 외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조합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손해배상 약정서 대신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10억 원을 ‘확정이익금’으로 표기하여 총 47억 3,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F은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도했고, 원고는 이 ‘확정이익금’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과 F 사이의 ‘투자약정서’에 따른 약정이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투자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만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면, ‘투자약정서’에 명시된 ‘확정이익금’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에 따른 약정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약정 자체에서 확정된 수익금과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고, 수익 발생 여부가 사업 성공과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투자원금의 반환도 보장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지급된 ‘확정이익금’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8조에 정해진 F의 ‘자금대여 확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F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들이 겪은 송파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계약 해지, 계약금 6억 원 몰취 등의 손해를 고려할 때, 이익금이 단순히 이자가 아니라 F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 위약벌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이자제한법과 계약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 판단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 조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약 약정된 이자가 법으로 정한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2. 투자 약정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구별** 법원은 계약의 명칭(예: 투자약정서)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지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는 차주가 금전을 사용하는 대가로 대주에게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피고들에게 원금과 확정된 수익금을 특정 시기에 반환하기로 약정했고, 수익 발생이 F이 진행하던 사업의 성공 여부나 정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식상 ‘투자약정’이라도 그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위약벌의 성격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일종의 벌칙을 부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이는 금전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약벌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피고들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자금대여 확약’을 위반하여 피고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자, F이 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약정한 금액(확정이익금)을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명칭이나 표면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약정’이라는 이름으로 체결했더라도, 만약 원금 반환이 보장되고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되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자가 아무리 높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위약벌)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금액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대가(이자)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 시의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 간의 실제 대화나 약속, 자금 사용 목적,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법적 성격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국제 전시회 부스 시공 계약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이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간판 제작 및 싸인물 부착 등 일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 B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 미화 37,836.57달러를 인정하고, 이를 원고 A의 공사대금 채권 미화 35,000달러와 상계하여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제 전시회 'D' 한국관 부스 시공을 맡았던 업체 - 피고 B 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욕무역관 및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D' 한국관 부스 전시 디자인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총괄 진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D' 국제 전시회의 한국관 부스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91,1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손해배상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주요 채무불이행 및 손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전시회 참가사 상호 간판을 제작하지 않아 피고가 간판 대여 및 설치에 미화 37,400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둘째, 싸인물 및 그래픽 부착 시공을 하지 않아 피고가 시공 비용으로 미화 436.57달러를 지출했고, 관련 출장비 8,136,185원도 청구했습니다. 셋째, 전시품 진열을 위한 쇼케이스 32개 중 29개만 준비하여 피고가 주최 측에 미화 2,086.5달러를 지급하고 3개를 추가 대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전시회 오픈 전날과 당일 오전에 부스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파견한 인력이 직접 청소하고 인건비 등 미화 2,000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도면과 다른 두께의 벽체를 시공하고 신품 자재 대신 중고 자재를 사용하는 등 임의적 설계 변경으로 최소 미화 8,000달러에서 최대 미화 10,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 주최 측에 전기를 신청하고 그 비용 미화 4,579.6달러를 원고 대신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국제 전시회 'D' 한국관 부스 시공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간판, 싸인물, 그래픽 등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항소도 기각했으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 A가 간판 제작을 하지 않아 피고 B 주식회사가 간판 대여 및 설치 비용으로 지출한 미화 37,400달러와 싸인물 및 그래픽 부착 시공을 하지 않아 지출한 미화 436.57달러를 포함한 총 미화 37,836.57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 미화 35,000달러와 상계되어,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D' 한국관 부스를 완공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간판 제작 및 싸인물, 그래픽 부착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총 미화 37,836.57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다른 손해들, 예를 들어 쇼케이스 대여 비용, 청소 및 인건비, 임의적 설계 변경에 따른 손해, 전기 신청 비용 대납, 싸인물 관련 출장비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상 총괄 책임에 따른 비용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 미화 37,836.57달러는 원고 A의 남은 공사대금채권 미화 35,000달러와 대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원고 A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채무불이행)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간판 제작이나 싸인물 부착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동일한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두 채무는 대등한 금액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며, 채권의 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간판 대여 및 싸인물 부착 비용 등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되었으나, 출장비용이나 쇼케이스 대여비 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그 손해의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업 범위, 사용될 자재의 종류와 품질, 완성 기한, 각 당사자의 책임 사항 등을 계약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채무불이행 증거 확보**: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작업 보고서, 관련 영수증, 계약 위반 사항을 명시한 서면 통보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손해 발생 및 범위의 입증**: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얼마의 금액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은행 거래 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와 채무불이행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 확인**: 계약서 상 자신이 총괄 관리자로서 현장 감독이나 일정 부분의 시공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비용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계 제도 활용**: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줄 돈(채무)이 있는 경우,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상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분쟁을 해결하거나 청구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및 C 주식회사와 각각 '자금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과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약정된 기한 내에 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금과 투자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투자수익금 부분이 무효이며, 자신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자금투자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피고들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원금과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들에게 부동산 사업 자금을 투자한 회사로,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함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아 부동산 사업을 진행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부동산 사업을 진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및 C 주식회사와 각각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과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약정된 기한 내에 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금과 투자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투자수익금 부분이 무효이며, 자신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각 계약의 법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 여부,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차용금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민법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원고에게 3,920,273,971원 및 이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2024.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2,530,410,958원 및 이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2024.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당사자 간의 '자금투자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피고들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원금과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법적 성격 해석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자금투자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확정 수익 보장, 담보 제공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의 구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투자계약은 사업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 회수 위험성이 주된 요소입니다. 원금 및 대가의 보장 여부, 대가와 투자 수익의 관련성, 투자자의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이 약정된 변제기가 도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원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투자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담보를 제공받아 원고가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았습니다. 3. **이자제한법 적용 및 최고 이율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자 약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법정 최고 이율(피고 B의 계약 시점은 연 24%, 피고 C의 계약 시점은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며, 변제기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의 '투자수익금' 부분을 이자로 보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4. **변제충당 (민법 제479조):**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5. **기한이익 상실 (민법 제388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 제1호, 제2호) 또는 약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피고 B는 담보물을 포함한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피고 C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약정 위반으로 각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위해 둔 것이므로,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의사행위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이행지체 발생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6.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 제110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담보제공이나 변제기에 관하여 원고의 기망이나 착오 유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보장되고 지급될 것이 약정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며 초과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은 연 20%가 최고이율이며, 그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의 최고 이율이 적용됩니다). 담보 제공, 지연손해금 약정 등은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약정된 사업 진행 조건을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는 약정된 기한 전이라도 원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칭뿐 아니라 실제 내용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 약정 시 법적 성격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F은 영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총 37억 3,000만 원을 대여받았습니다. 이후 F과 피고들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F은 피고들에게 총 47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F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이 ‘투자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총 10억여 원)은 무효이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약정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약정처럼 보이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들에게 지급된 ‘확정이익금’(10억 원)은 F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식회사 F: 영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사이며, 피고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익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F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F은 영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사업 자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피고들은 F에게 자금 부족분 37억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F이 금융기관 대출 후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고, 피고들의 기존 고금리 차입금까지 낮은 금리로 대환해 주겠다고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F은 약속한 변제기일인 2021년 7월 15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했으며, 피고들에 대한 자금대여 확약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송파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매매계약을 해지당하고 계약금 6억 원을 몰취당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F은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했고, F은 피고들에게 대여원금 외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조합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손해배상 약정서 대신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10억 원을 ‘확정이익금’으로 표기하여 총 47억 3,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F은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도했고, 원고는 이 ‘확정이익금’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과 F 사이의 ‘투자약정서’에 따른 약정이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투자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만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면, ‘투자약정서’에 명시된 ‘확정이익금’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에 따른 약정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약정 자체에서 확정된 수익금과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고, 수익 발생 여부가 사업 성공과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투자원금의 반환도 보장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지급된 ‘확정이익금’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8조에 정해진 F의 ‘자금대여 확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F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들이 겪은 송파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계약 해지, 계약금 6억 원 몰취 등의 손해를 고려할 때, 이익금이 단순히 이자가 아니라 F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 위약벌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이자제한법과 계약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 판단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 조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약 약정된 이자가 법으로 정한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2. 투자 약정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구별** 법원은 계약의 명칭(예: 투자약정서)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지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는 차주가 금전을 사용하는 대가로 대주에게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피고들에게 원금과 확정된 수익금을 특정 시기에 반환하기로 약정했고, 수익 발생이 F이 진행하던 사업의 성공 여부나 정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식상 ‘투자약정’이라도 그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위약벌의 성격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일종의 벌칙을 부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이는 금전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약벌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피고들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자금대여 확약’을 위반하여 피고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자, F이 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약정한 금액(확정이익금)을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명칭이나 표면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약정’이라는 이름으로 체결했더라도, 만약 원금 반환이 보장되고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되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자가 아무리 높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위약벌)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금액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대가(이자)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 시의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 간의 실제 대화나 약속, 자금 사용 목적,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법적 성격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국제 전시회 부스 시공 계약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이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간판 제작 및 싸인물 부착 등 일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 B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 미화 37,836.57달러를 인정하고, 이를 원고 A의 공사대금 채권 미화 35,000달러와 상계하여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제 전시회 'D' 한국관 부스 시공을 맡았던 업체 - 피고 B 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욕무역관 및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D' 한국관 부스 전시 디자인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총괄 진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D' 국제 전시회의 한국관 부스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91,1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손해배상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주요 채무불이행 및 손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전시회 참가사 상호 간판을 제작하지 않아 피고가 간판 대여 및 설치에 미화 37,400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둘째, 싸인물 및 그래픽 부착 시공을 하지 않아 피고가 시공 비용으로 미화 436.57달러를 지출했고, 관련 출장비 8,136,185원도 청구했습니다. 셋째, 전시품 진열을 위한 쇼케이스 32개 중 29개만 준비하여 피고가 주최 측에 미화 2,086.5달러를 지급하고 3개를 추가 대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전시회 오픈 전날과 당일 오전에 부스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파견한 인력이 직접 청소하고 인건비 등 미화 2,000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도면과 다른 두께의 벽체를 시공하고 신품 자재 대신 중고 자재를 사용하는 등 임의적 설계 변경으로 최소 미화 8,000달러에서 최대 미화 10,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 주최 측에 전기를 신청하고 그 비용 미화 4,579.6달러를 원고 대신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국제 전시회 'D' 한국관 부스 시공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간판, 싸인물, 그래픽 등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항소도 기각했으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 A가 간판 제작을 하지 않아 피고 B 주식회사가 간판 대여 및 설치 비용으로 지출한 미화 37,400달러와 싸인물 및 그래픽 부착 시공을 하지 않아 지출한 미화 436.57달러를 포함한 총 미화 37,836.57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 미화 35,000달러와 상계되어,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D' 한국관 부스를 완공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간판 제작 및 싸인물, 그래픽 부착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총 미화 37,836.57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다른 손해들, 예를 들어 쇼케이스 대여 비용, 청소 및 인건비, 임의적 설계 변경에 따른 손해, 전기 신청 비용 대납, 싸인물 관련 출장비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상 총괄 책임에 따른 비용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 미화 37,836.57달러는 원고 A의 남은 공사대금채권 미화 35,000달러와 대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원고 A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채무불이행)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간판 제작이나 싸인물 부착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동일한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두 채무는 대등한 금액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며, 채권의 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간판 대여 및 싸인물 부착 비용 등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되었으나, 출장비용이나 쇼케이스 대여비 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그 손해의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업 범위, 사용될 자재의 종류와 품질, 완성 기한, 각 당사자의 책임 사항 등을 계약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채무불이행 증거 확보**: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작업 보고서, 관련 영수증, 계약 위반 사항을 명시한 서면 통보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손해 발생 및 범위의 입증**: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얼마의 금액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은행 거래 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와 채무불이행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 확인**: 계약서 상 자신이 총괄 관리자로서 현장 감독이나 일정 부분의 시공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비용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계 제도 활용**: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줄 돈(채무)이 있는 경우,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상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분쟁을 해결하거나 청구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및 C 주식회사와 각각 '자금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과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약정된 기한 내에 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금과 투자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투자수익금 부분이 무효이며, 자신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자금투자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피고들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원금과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들에게 부동산 사업 자금을 투자한 회사로,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함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아 부동산 사업을 진행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부동산 사업을 진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및 C 주식회사와 각각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과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약정된 기한 내에 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금과 투자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투자수익금 부분이 무효이며, 자신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각 계약의 법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 여부,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차용금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민법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원고에게 3,920,273,971원 및 이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2024.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2,530,410,958원 및 이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2024.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당사자 간의 '자금투자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피고들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원금과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법적 성격 해석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자금투자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확정 수익 보장, 담보 제공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의 구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투자계약은 사업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 회수 위험성이 주된 요소입니다. 원금 및 대가의 보장 여부, 대가와 투자 수익의 관련성, 투자자의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이 약정된 변제기가 도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원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투자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담보를 제공받아 원고가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았습니다. 3. **이자제한법 적용 및 최고 이율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자 약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법정 최고 이율(피고 B의 계약 시점은 연 24%, 피고 C의 계약 시점은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며, 변제기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의 '투자수익금' 부분을 이자로 보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4. **변제충당 (민법 제479조):**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5. **기한이익 상실 (민법 제388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 제1호, 제2호) 또는 약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피고 B는 담보물을 포함한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피고 C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약정 위반으로 각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위해 둔 것이므로,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의사행위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이행지체 발생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6.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 제110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담보제공이나 변제기에 관하여 원고의 기망이나 착오 유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보장되고 지급될 것이 약정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며 초과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은 연 20%가 최고이율이며, 그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의 최고 이율이 적용됩니다). 담보 제공, 지연손해금 약정 등은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약정된 사업 진행 조건을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는 약정된 기한 전이라도 원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칭뿐 아니라 실제 내용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 약정 시 법적 성격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