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전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 컨소시엄이 피고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고 컨소시엄 구성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의 적법성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구성원) - 피고들: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구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상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구성원들) - 피고: 대전도시공사 (E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주관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G터미널을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E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전도시공사는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 7월에 공모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는 피고 B, C, D로 구성된 '피고 컨소시엄'과 원고 A, L, M으로 구성된 '원고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심의위원회는 피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 컨소시엄을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모 지침 변경이 공정성을 해쳤는지,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에게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8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전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규를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아무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기간 제한을 둡니다. 본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법률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공모지침서의 철저한 분석**: 공모에 참여하기 전 공모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자격 요건, 평가 기준, 협상 절차, 기한 등 핵심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화를 요구하거나 충분한 검토 후 참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 명확화**: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각 구성원의 역할, 책임, 투자 비율, 이익 배분 등을 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사업 계획서의 경쟁력 강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계획서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계획, 지역 기여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련 법규 및 공공기관의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모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여 보험금 중 일부를 제조사가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시공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보험사): A보험 주식회사 -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조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한 회사. - 피고 (스프링클러 제조사): D 주식회사 - 오작동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조한 회사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회사. - 피고 (아파트 시공사): G건설 주식회사 -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회사. -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 - 피고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재도구 및 건물에 피해를 입고 A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아파트 거주자. ### 분쟁 상황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소방수가 분출되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가입된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사고의 원인이 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사(D 주식회사)와 아파트 시공사(G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제조상 결함이 있거나 시공사가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 원인이 제조상 결함인지 아니면 설치상 부실인지, 그리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체나 시공사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와, 보험자 대위권 행사 시 피해자의 미보상 손해액 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후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D 주식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 48,242,065원의 70%인 33,769,445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인 A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총 47,388,023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하지 못한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권리로 남아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보험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총 32,915,403원의 구상금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가재도구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12,029,643원과 건물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20,885,76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D 주식회사는 이 금액에 대해 가재도구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건물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 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제품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업자로서, 제품의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추정되어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사의 구상금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제조물 결함 추정의 법리'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 생산 제품에서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구체적인 하자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고도로 기술 집약적인 대량 생산 제품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에게 하자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넘어가는 '제품 결함 추정의 원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기술적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원칙입니다. 유사한 제품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치 업체의 시공 상 과실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설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개연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먼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로 남게 됩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제품의 사용 기간, 관리 상태, 사고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화장실 세면대, 세탁실 바닥 줄눈 등에 하자가 있음에도 건설사인 피고가 이를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아 발생한 재시공 비용, 병원 진료비, 일비 손해 및 피고 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명을 강요당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총 11,921,6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하자 존재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직원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하자 관련 소송과 채권 양도 후의 별개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은 중복제소나 기판력 저촉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창원시 소재 C아파트 D호의 소유자로,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사로,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당사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로부터 아파트 전유 및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 E: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부부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2019년 5월경부터 화장실 세면대와 주방발코니 바닥 줄눈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첫 번째 소송(제1선행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 2020년 12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5월 10일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년 7월 17일 피고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제2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세대 내 하자 및 피고 직원의 강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화장실 세면대 수평불량, 세탁실 바닥 틈새 및 줄눈 하자 등이 실제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보수공사비용, 병원 진료비, 일비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직원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줄 정도의 강요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전에 진행된 유사한 내용의 소송들이 현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복제소 금지 또는 기판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실 세면대 및 세탁실 바닥 하자 관련 청구 (4,350,000원)**​: 법원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설업체 견적서만으로 보수비용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중복제소 주장은 당사자가 달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과 주장도 원고가 사전점검 및 2년 내에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세탁실 바닥 줄눈 시공비용 청구 (350,000원)**​: 이 청구는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위 가.항의 하자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병원 진료비 (732,000원) 및 일비 손해 (1,489,600원) 청구**: 이 청구들 역시 가.항의 하자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위자료 청구 (5,000,000원)**​: 피고 직원 E이 원고 부부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직원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 할 정도의 강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 금지)**​: 이 조항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제2선행소송)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는 10년, 그 외의 하자는 2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특정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해당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년의 책임 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아파트 인도 후 2년 내에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강요죄 관련 법리**: 피고 직원의 강요 행위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강요죄의 법리를 준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력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직원의 대화 내용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기판력 (민사소송법 관련)**​: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속 소송에 미쳐 동일한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제1선행소송의 줄눈 재시공 비용 청구와 이 사건의 줄눈 시공비용 청구는 줄눈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고 금액도 달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하자 입증 자료 확보**: 아파트 하자를 주장할 때는 단순한 견적서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견 외에,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 결과나 전문가 소견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하자 통보 시점 기록**: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관련하여, 하자를 발견한 즉시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사진, 이메일, 수리 요청 기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정신적 손해 주장 시 주의**: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경우,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심리치료 기록, 의사 소견서 등)와 함께,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송 진행 전 법적 검토**: 이전에 동일한 당사자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중복제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전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 컨소시엄이 피고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고 컨소시엄 구성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의 적법성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구성원) - 피고들: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구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상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구성원들) - 피고: 대전도시공사 (E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주관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G터미널을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E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전도시공사는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 7월에 공모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는 피고 B, C, D로 구성된 '피고 컨소시엄'과 원고 A, L, M으로 구성된 '원고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심의위원회는 피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 컨소시엄을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모 지침 변경이 공정성을 해쳤는지,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에게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8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전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규를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아무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기간 제한을 둡니다. 본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법률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공모지침서의 철저한 분석**: 공모에 참여하기 전 공모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자격 요건, 평가 기준, 협상 절차, 기한 등 핵심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화를 요구하거나 충분한 검토 후 참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 명확화**: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각 구성원의 역할, 책임, 투자 비율, 이익 배분 등을 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사업 계획서의 경쟁력 강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계획서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계획, 지역 기여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련 법규 및 공공기관의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모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여 보험금 중 일부를 제조사가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시공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보험사): A보험 주식회사 -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조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한 회사. - 피고 (스프링클러 제조사): D 주식회사 - 오작동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조한 회사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회사. - 피고 (아파트 시공사): G건설 주식회사 -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회사. -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 - 피고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재도구 및 건물에 피해를 입고 A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아파트 거주자. ### 분쟁 상황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소방수가 분출되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가입된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사고의 원인이 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사(D 주식회사)와 아파트 시공사(G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제조상 결함이 있거나 시공사가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 원인이 제조상 결함인지 아니면 설치상 부실인지, 그리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체나 시공사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와, 보험자 대위권 행사 시 피해자의 미보상 손해액 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후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D 주식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 48,242,065원의 70%인 33,769,445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인 A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총 47,388,023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하지 못한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권리로 남아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보험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총 32,915,403원의 구상금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가재도구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12,029,643원과 건물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20,885,76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D 주식회사는 이 금액에 대해 가재도구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건물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 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제품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업자로서, 제품의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추정되어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사의 구상금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제조물 결함 추정의 법리'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 생산 제품에서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구체적인 하자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고도로 기술 집약적인 대량 생산 제품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에게 하자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넘어가는 '제품 결함 추정의 원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기술적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원칙입니다. 유사한 제품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치 업체의 시공 상 과실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설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개연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먼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로 남게 됩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제품의 사용 기간, 관리 상태, 사고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화장실 세면대, 세탁실 바닥 줄눈 등에 하자가 있음에도 건설사인 피고가 이를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아 발생한 재시공 비용, 병원 진료비, 일비 손해 및 피고 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명을 강요당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총 11,921,6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하자 존재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직원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하자 관련 소송과 채권 양도 후의 별개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은 중복제소나 기판력 저촉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창원시 소재 C아파트 D호의 소유자로,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사로,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당사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로부터 아파트 전유 및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 E: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부부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2019년 5월경부터 화장실 세면대와 주방발코니 바닥 줄눈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첫 번째 소송(제1선행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 2020년 12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5월 10일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년 7월 17일 피고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제2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세대 내 하자 및 피고 직원의 강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화장실 세면대 수평불량, 세탁실 바닥 틈새 및 줄눈 하자 등이 실제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보수공사비용, 병원 진료비, 일비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직원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줄 정도의 강요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전에 진행된 유사한 내용의 소송들이 현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복제소 금지 또는 기판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실 세면대 및 세탁실 바닥 하자 관련 청구 (4,350,000원)**​: 법원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설업체 견적서만으로 보수비용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중복제소 주장은 당사자가 달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과 주장도 원고가 사전점검 및 2년 내에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세탁실 바닥 줄눈 시공비용 청구 (350,000원)**​: 이 청구는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위 가.항의 하자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병원 진료비 (732,000원) 및 일비 손해 (1,489,600원) 청구**: 이 청구들 역시 가.항의 하자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위자료 청구 (5,000,000원)**​: 피고 직원 E이 원고 부부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직원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 할 정도의 강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 금지)**​: 이 조항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제2선행소송)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는 10년, 그 외의 하자는 2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특정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해당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년의 책임 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아파트 인도 후 2년 내에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강요죄 관련 법리**: 피고 직원의 강요 행위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강요죄의 법리를 준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력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직원의 대화 내용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기판력 (민사소송법 관련)**​: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속 소송에 미쳐 동일한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제1선행소송의 줄눈 재시공 비용 청구와 이 사건의 줄눈 시공비용 청구는 줄눈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고 금액도 달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하자 입증 자료 확보**: 아파트 하자를 주장할 때는 단순한 견적서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견 외에,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 결과나 전문가 소견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하자 통보 시점 기록**: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관련하여, 하자를 발견한 즉시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사진, 이메일, 수리 요청 기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정신적 손해 주장 시 주의**: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경우,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심리치료 기록, 의사 소견서 등)와 함께,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송 진행 전 법적 검토**: 이전에 동일한 당사자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중복제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