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자신을 성추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5백만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형사공탁금 5백만원의 공제는 원고 A가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 피고 B: 원고 A를 업무상 위력으로 성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원고 A를 2023년 8월 28일경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형사 재판 중 원고 A에게 5백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원고 A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실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피해자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3. 피고 B가 형사공탁한 5백만원이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2023년 8월 28일경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 A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원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일인 2023년 8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원고 A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의 일부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4천만원 청구 중 1천만원만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형사공탁금 5백만원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 B가 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민사상 불법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업무상 위력'이란 고용관계 등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며 이를 이용한 추행은 엄격히 처벌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 B의 성추행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형사공탁의 효력 (공탁과 채무 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5백만원을 공탁했으나 원고 A가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이 공탁금은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자(지연손해금)가 붙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가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해당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액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 C가 원고 B 소유의 컨테이너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파손하고, 원고의 배우자 A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B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B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일부를 인정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배우자 상해로 인한 위자료 인정 여부 등을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재산 피해를 입고 배우자가 상해를 당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B 소유의 컨테이너 및 승용차를 파손하고 원고 B의 배우자 A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 - A: 원고 B의 배우자로, 피고 C의 특수상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 D: 피고 C와 공동으로 원고 B의 컨테이너를 파손한 제1심 공동피고(이 심급에서는 제외됨). ### 분쟁 상황 피고 C는 2021년 2월 9일 원고 B 소유의 컨테이너를 파손(230만 원 상당)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3일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230만 원 상당)와 그 안의 집기를 파손했고, 2021년 3월 20일에는 원고의 승용차(수리비 1,053,854원 상당)를 파손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0일에는 원고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021년 4월 5일에는 원고의 배우자 A에게 특수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연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여러 불법행위(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상해)로 인해 원고 B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적 손해액 산정 범위,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력, 배우자의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B에게 5,353,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20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에서 이미 인용된 금액 외에 추가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B의 재물 파손 및 원고 배우자 A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해 발생시킨 총 10,653,854원의 손해(적극적 손해 6,153,854원, 위자료 4,500,000원)를 인정했습니다. 이 중 제1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5,35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B의 재물을 파손하고 배우자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컨테이너 안의 집기 파손액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때 법원이 5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B는 배우자 A가 피고 C의 특수상해 행위로 다친 것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4.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C의 재물손괴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 C가 A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300만원에 대한 자백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특정 기간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재물 파손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형사판결의 활용**: 만약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진행 시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손해액 증명의 중요성**: 재물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수리비 영수증, 구매 내역, 사진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집기처럼 정확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 자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 그로 인해 가족(특히 배우자)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경위, 결과, 위법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합의 및 지급 내역 명확화**: 가해자와의 합의금 지급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 시에는 그 목적과 금액,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추후 자백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간접 손해 입증**: 차량 수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렌트비)와 같은 간접 손해는 발생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을 증거(예: 렌터카 계약서, 영수증)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이 상습 사기 범행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검사의 '공소권 남용'과 양형 부당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의 다른 확정판결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직권 판단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면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은행 직원으로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범. - 피해자 B, E: 피고인 A에게 속아 각각 58억여 원과 77억여 원의 거액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5,830,801,100원** (약 58억 원)을, 피해자 E로부터 **7,799,000,000원** (약 7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주장했습니다. 1. **면소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기 범행들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징역 7년 선고)과 범행 수법 및 기간이 유사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공소권남용 주장**: 피고인은 검사가 이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항소심이 끝나갈 무렵에야 기소한 것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징역 4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죄들이 그 확정판결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면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을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형법 제37조 후단)로 보아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면소'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판결이 '상습사기죄'로 처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에 '포괄일죄'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 기소한 것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최종 양형 결정에 있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B로부터 **58억여 원**, 피해자 E로부터 **77억여 원**을 편취한 점,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자원금 및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이 기재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기존 확정판결된 죄와의 '경합범' 관계임을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경제 범죄 중 특정 금액 이상의 사기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58억여 원, 피해자 E로부터 77억여 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기죄 조항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기본 구성 요건은 이 조항을 따릅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의 관계를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과 형평)**​: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이미 확정된 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형량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판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른 면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습범과 포괄일죄의 법리**: '상습범'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적용되며, 여러 범행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를 이루면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보아 처벌합니다.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범행은 '기판력'에 의해 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전 판결이 '상습범'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나중에 밝혀진 범죄까지 소급하여 포괄일죄로 보고 면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공소권남용의 법리**: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번에 나누어 기소한 것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검사의 자의적인 의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고수익 보장 사기 경계**: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기관 사칭 확인 철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소속과 업무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 **'돌려막기' 수법 인지**: 초기에는 원금이나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를 속이는 '돌려막기(폰지 사기)' 수법의 특징입니다. 투자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수익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 시 신속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자금 이체를 중단하거나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하는 등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형사 재판의 '경합범' 이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유죄가 확정된 죄가 있다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다른 죄에 대한 형량은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 **'상습범'과 '포괄일죄'의 법리**: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모든 범행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 수단,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이전 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된 것이 아닌 이상, 단순 유사 범행만으로는 면소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자신을 성추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5백만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형사공탁금 5백만원의 공제는 원고 A가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 피고 B: 원고 A를 업무상 위력으로 성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원고 A를 2023년 8월 28일경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형사 재판 중 원고 A에게 5백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원고 A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실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피해자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3. 피고 B가 형사공탁한 5백만원이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2023년 8월 28일경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 A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원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일인 2023년 8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원고 A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의 일부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4천만원 청구 중 1천만원만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형사공탁금 5백만원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 B가 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민사상 불법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업무상 위력'이란 고용관계 등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며 이를 이용한 추행은 엄격히 처벌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 B의 성추행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형사공탁의 효력 (공탁과 채무 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5백만원을 공탁했으나 원고 A가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이 공탁금은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자(지연손해금)가 붙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가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해당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액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 C가 원고 B 소유의 컨테이너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파손하고, 원고의 배우자 A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B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B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일부를 인정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배우자 상해로 인한 위자료 인정 여부 등을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재산 피해를 입고 배우자가 상해를 당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B 소유의 컨테이너 및 승용차를 파손하고 원고 B의 배우자 A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 - A: 원고 B의 배우자로, 피고 C의 특수상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 D: 피고 C와 공동으로 원고 B의 컨테이너를 파손한 제1심 공동피고(이 심급에서는 제외됨). ### 분쟁 상황 피고 C는 2021년 2월 9일 원고 B 소유의 컨테이너를 파손(230만 원 상당)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3일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230만 원 상당)와 그 안의 집기를 파손했고, 2021년 3월 20일에는 원고의 승용차(수리비 1,053,854원 상당)를 파손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0일에는 원고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021년 4월 5일에는 원고의 배우자 A에게 특수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연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여러 불법행위(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상해)로 인해 원고 B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적 손해액 산정 범위,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력, 배우자의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B에게 5,353,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20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에서 이미 인용된 금액 외에 추가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B의 재물 파손 및 원고 배우자 A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해 발생시킨 총 10,653,854원의 손해(적극적 손해 6,153,854원, 위자료 4,500,000원)를 인정했습니다. 이 중 제1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5,35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B의 재물을 파손하고 배우자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컨테이너 안의 집기 파손액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때 법원이 5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B는 배우자 A가 피고 C의 특수상해 행위로 다친 것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4.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C의 재물손괴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 C가 A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300만원에 대한 자백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특정 기간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재물 파손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형사판결의 활용**: 만약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진행 시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손해액 증명의 중요성**: 재물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수리비 영수증, 구매 내역, 사진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집기처럼 정확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 자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 그로 인해 가족(특히 배우자)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경위, 결과, 위법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합의 및 지급 내역 명확화**: 가해자와의 합의금 지급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 시에는 그 목적과 금액,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추후 자백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간접 손해 입증**: 차량 수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렌트비)와 같은 간접 손해는 발생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을 증거(예: 렌터카 계약서, 영수증)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이 상습 사기 범행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검사의 '공소권 남용'과 양형 부당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의 다른 확정판결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직권 판단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면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은행 직원으로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범. - 피해자 B, E: 피고인 A에게 속아 각각 58억여 원과 77억여 원의 거액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5,830,801,100원** (약 58억 원)을, 피해자 E로부터 **7,799,000,000원** (약 7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주장했습니다. 1. **면소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기 범행들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징역 7년 선고)과 범행 수법 및 기간이 유사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공소권남용 주장**: 피고인은 검사가 이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항소심이 끝나갈 무렵에야 기소한 것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징역 4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죄들이 그 확정판결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면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을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형법 제37조 후단)로 보아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면소'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판결이 '상습사기죄'로 처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에 '포괄일죄'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 기소한 것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최종 양형 결정에 있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B로부터 **58억여 원**, 피해자 E로부터 **77억여 원**을 편취한 점,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자원금 및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이 기재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기존 확정판결된 죄와의 '경합범' 관계임을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경제 범죄 중 특정 금액 이상의 사기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58억여 원, 피해자 E로부터 77억여 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기죄 조항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기본 구성 요건은 이 조항을 따릅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의 관계를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과 형평)**​: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이미 확정된 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형량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판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른 면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습범과 포괄일죄의 법리**: '상습범'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적용되며, 여러 범행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를 이루면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보아 처벌합니다.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범행은 '기판력'에 의해 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전 판결이 '상습범'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나중에 밝혀진 범죄까지 소급하여 포괄일죄로 보고 면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공소권남용의 법리**: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번에 나누어 기소한 것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검사의 자의적인 의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고수익 보장 사기 경계**: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기관 사칭 확인 철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소속과 업무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 **'돌려막기' 수법 인지**: 초기에는 원금이나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를 속이는 '돌려막기(폰지 사기)' 수법의 특징입니다. 투자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수익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 시 신속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자금 이체를 중단하거나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하는 등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형사 재판의 '경합범' 이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유죄가 확정된 죄가 있다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다른 죄에 대한 형량은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 **'상습범'과 '포괄일죄'의 법리**: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모든 범행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 수단,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이전 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된 것이 아닌 이상, 단순 유사 범행만으로는 면소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