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특정 소나무 35주에 대해 C 회사와 합의를 맺었고 피고는 C 회사로부터 해당 소나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인 5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4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나무 반출 및 상차 비용을 자신이 대납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나무 판매 관련 합의를 맺은 개인 -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소나무를 구매한 법인 - 주식회사 C: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소나무 거래를 중개하거나 관련 계약을 맺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6월 4일 주식회사 C와 안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내 지정 소나무 35주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2022년 11월 30일 C 회사와 이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고,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C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작업 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굴취와 반출은 C 회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나무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52,000,000원을 송금했지만, 나머지 4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소나무 반출 및 상차를 위한 장비·인력을 수급하지 못해 자신이 34,993,110원을 대납했으므로 이 금액을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소나무 판매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소나무 반출 및 상차 비용을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2월 7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소나무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소나무를 구매한 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금액이 맞다고 진술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소나무 반출 및 상차 비용을 대납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비용을 피고가 대신 부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민법상의 원칙과 소송 과정에서의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60조(변제의 방법)에 따라 채무는 본래의 내용에 맞게 이행되어야 하며, 매매대금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함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그 사실에 구속되어 다른 증거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가 소나무 구매 사실 및 미지급 금액을 인정한 진술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의 효력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거래 시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매매대금, 지급 방식,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 계좌 지정과 같이 제3자에 대한 지급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특정 주체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다른 주체가 대신 지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해당 주체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한 진술(재판상 자백)은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시 사실 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당사자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당사자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형사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감형을 시도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사실 및 증거 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수정사항 외에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확정 전의 수개의 죄와 그 판결확정 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해와 폭행이 함께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근거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 참고 사항 폭행이나 상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범행 수단이 무자비한 경우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친동생인 B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친동생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람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음 - 피해자 및 배상신청인 B: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1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친형제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로 피고인이 친동생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고자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그 피해가 더 크고 해결 과정 또한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즉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형이 적절한지 즉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되고 1심 법원의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 각하 결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친동생을 상대로 1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1심에서 각하된 후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배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조항에 따라 피고인 A가 친동생 B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피해자 B는 1심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자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없었으며 이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간의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명확한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신속한 피해 회복 절차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복잡한 손해 배상 문제는 민사 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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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특정 소나무 35주에 대해 C 회사와 합의를 맺었고 피고는 C 회사로부터 해당 소나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인 5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4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나무 반출 및 상차 비용을 자신이 대납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나무 판매 관련 합의를 맺은 개인 -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소나무를 구매한 법인 - 주식회사 C: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소나무 거래를 중개하거나 관련 계약을 맺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6월 4일 주식회사 C와 안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내 지정 소나무 35주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2022년 11월 30일 C 회사와 이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고,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C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작업 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굴취와 반출은 C 회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나무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52,000,000원을 송금했지만, 나머지 4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소나무 반출 및 상차를 위한 장비·인력을 수급하지 못해 자신이 34,993,110원을 대납했으므로 이 금액을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소나무 판매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소나무 반출 및 상차 비용을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2월 7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소나무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소나무를 구매한 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금액이 맞다고 진술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소나무 반출 및 상차 비용을 대납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비용을 피고가 대신 부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민법상의 원칙과 소송 과정에서의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60조(변제의 방법)에 따라 채무는 본래의 내용에 맞게 이행되어야 하며, 매매대금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함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그 사실에 구속되어 다른 증거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가 소나무 구매 사실 및 미지급 금액을 인정한 진술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의 효력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거래 시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매매대금, 지급 방식,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 계좌 지정과 같이 제3자에 대한 지급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특정 주체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다른 주체가 대신 지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해당 주체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한 진술(재판상 자백)은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시 사실 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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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당사자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당사자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형사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감형을 시도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사실 및 증거 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수정사항 외에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확정 전의 수개의 죄와 그 판결확정 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해와 폭행이 함께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근거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 참고 사항 폭행이나 상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범행 수단이 무자비한 경우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친동생인 B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친동생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람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음 - 피해자 및 배상신청인 B: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1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친형제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로 피고인이 친동생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고자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그 피해가 더 크고 해결 과정 또한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즉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형이 적절한지 즉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되고 1심 법원의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 각하 결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친동생을 상대로 1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1심에서 각하된 후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배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조항에 따라 피고인 A가 친동생 B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피해자 B는 1심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자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없었으며 이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간의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명확한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신속한 피해 회복 절차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복잡한 손해 배상 문제는 민사 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