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3 승용차 운전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사람 - 피해자 C: 봉고 차량 운전자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4일 오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동일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봉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66%),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 2회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으므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위험운전치상' 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등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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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이전 매수인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송 취하를 이끌어낸 후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원고 A)는 당초 약정한 높은 비율의 성공보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나중에 체결된 구체적인 성공보수 약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따라 최종 성공보수액을 약정금의 70%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변호사,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고 B와 소외 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공보수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B): 소외 C의 전 배우자, 이혼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며,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소외 C: 피고 B의 전 배우자, D과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혼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한 당사자입니다. - D: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매수인, 소외 C 및 피고 B와의 분쟁 끝에 피고 B로부터 2차 매매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소외 C이 D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1차 매매계약(22억 5백만원)을 체결했으나, C과 피고 B의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D은 이를 문제 삼아 피고 B와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변호사 A를 선임하고 1차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변호사 A의 주도로 D과 피고 B,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D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5천만원에 재매입하는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D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 B와 변호사 A는 2차 성공보수 약정(1억 8천 5백만원)을 새로 체결했으나, 변호사 A는 1차 약정에 따른 더 높은 금액(2차 매매대금의 11%인 4억 2천 3백 5십만원)을 성공보수로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이 사건 약정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과 금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기존 성공보수 약정 이후 새로운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어떤 약정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약정된 성공보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감액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 9백 5십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4억 2천 3백 5십만원)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새로운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70%로 제한하여 일부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 감액 판단 기준**: 법원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보수 감액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 **지연손해금**: 약정된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 시에는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실제 소송 수행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이 예상보다 간단히 해결되거나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에도 과도한 성공보수가 약정되었다면, 추후 보수액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합의된 약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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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햄, 소시지 판매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송파구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회사) - 피고: B (수원 권선구에서 'G'라는 상호로 햄, 소시지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2월, 7월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햄과 소시지를 공급했습니다. 총 매출은 451,880,000원이었으나, 202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100,664,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햄과 소시지 물품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채무 이행 여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0,664,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이후인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율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시작된 다음 날인 2022년 12월 13일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소송을 통해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일반 법정이자율보다 높게 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조속한 채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거래에서 물품대금이 미납될 경우, 정확한 거래 내역과 미수금을 증명할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상인이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수금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독촉 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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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3 승용차 운전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사람 - 피해자 C: 봉고 차량 운전자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4일 오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동일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봉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66%),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 2회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으므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위험운전치상' 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등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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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이전 매수인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송 취하를 이끌어낸 후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원고 A)는 당초 약정한 높은 비율의 성공보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나중에 체결된 구체적인 성공보수 약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따라 최종 성공보수액을 약정금의 70%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변호사,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고 B와 소외 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공보수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B): 소외 C의 전 배우자, 이혼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며,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소외 C: 피고 B의 전 배우자, D과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혼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한 당사자입니다. - D: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매수인, 소외 C 및 피고 B와의 분쟁 끝에 피고 B로부터 2차 매매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소외 C이 D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1차 매매계약(22억 5백만원)을 체결했으나, C과 피고 B의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D은 이를 문제 삼아 피고 B와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변호사 A를 선임하고 1차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변호사 A의 주도로 D과 피고 B,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D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5천만원에 재매입하는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D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 B와 변호사 A는 2차 성공보수 약정(1억 8천 5백만원)을 새로 체결했으나, 변호사 A는 1차 약정에 따른 더 높은 금액(2차 매매대금의 11%인 4억 2천 3백 5십만원)을 성공보수로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이 사건 약정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과 금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기존 성공보수 약정 이후 새로운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어떤 약정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약정된 성공보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감액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 9백 5십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4억 2천 3백 5십만원)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새로운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70%로 제한하여 일부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 감액 판단 기준**: 법원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보수 감액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 **지연손해금**: 약정된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 시에는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실제 소송 수행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이 예상보다 간단히 해결되거나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에도 과도한 성공보수가 약정되었다면, 추후 보수액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합의된 약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식품 수입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햄, 소시지 판매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송파구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회사) - 피고: B (수원 권선구에서 'G'라는 상호로 햄, 소시지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2월, 7월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햄과 소시지를 공급했습니다. 총 매출은 451,880,000원이었으나, 202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100,664,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햄과 소시지 물품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채무 이행 여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0,664,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이후인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율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시작된 다음 날인 2022년 12월 13일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소송을 통해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일반 법정이자율보다 높게 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조속한 채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거래에서 물품대금이 미납될 경우, 정확한 거래 내역과 미수금을 증명할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상인이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수금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독촉 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