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1천5백만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매우 높은 수치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청구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범행 인정, 반성, 장기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음, 건강 상태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는 점(양형부당)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이 선고된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이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천5백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산의 압류나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오랜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 등이 재판 과정에서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특히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형벌의 정도)의 적정성을 다툰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까지의 공백 기간, 사고 미발생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하여 피고인이 자유로운 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오랜 기간 재범이 없었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과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3천만 원에 인수하고 상가를 임차하여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 내 다른 학원에서 피아노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는 동기의 착오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동기의 착오나 사정변경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고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사람 - 주식회사 C: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 - F: 이 사건 상가 건물 내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며 피아노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4월 29일 피고 B로부터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3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 C와는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5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등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했고, 2024년 5월 11일경부터 상가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가 건물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F가 피아노 소음과 관련하여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음 민원으로 인해 피아노 학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만약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했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음 민원으로 인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동기의 착오 또는 사정변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아노 소음 민원만으로는 피아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계약의 동기가 피고에게 충분히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음 민원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3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동기의 착오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아노 소음 관련 민원이 없을 것으로 착오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명확히 표시하여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아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변경이 계약 해제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음 민원 발생 가능성은 인근 상가의 점유자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정이며, 피아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전 철저한 현장 확인**: 상가를 임차하거나 영업시설을 인수할 때는 주변 환경, 특히 소음이나 냄새 등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동기의 명확한 표시**: 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동기(예: 피아노 학원 운영 시 소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언급하는 것을 넘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서류상으로 남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정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 이해**: 법원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영업상의 어려움만으로는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4. **민원 발생 가능성 고려**: 영업 형태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방음 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1천5백만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매우 높은 수치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청구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범행 인정, 반성, 장기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음, 건강 상태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는 점(양형부당)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이 선고된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이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천5백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산의 압류나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오랜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 등이 재판 과정에서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특히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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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형벌의 정도)의 적정성을 다툰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까지의 공백 기간, 사고 미발생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하여 피고인이 자유로운 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오랜 기간 재범이 없었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과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3천만 원에 인수하고 상가를 임차하여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 내 다른 학원에서 피아노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는 동기의 착오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동기의 착오나 사정변경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고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사람 - 주식회사 C: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 - F: 이 사건 상가 건물 내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며 피아노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4월 29일 피고 B로부터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3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 C와는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5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등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했고, 2024년 5월 11일경부터 상가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가 건물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F가 피아노 소음과 관련하여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음 민원으로 인해 피아노 학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만약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했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음 민원으로 인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동기의 착오 또는 사정변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아노 소음 민원만으로는 피아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계약의 동기가 피고에게 충분히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음 민원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3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동기의 착오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아노 소음 관련 민원이 없을 것으로 착오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명확히 표시하여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아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변경이 계약 해제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음 민원 발생 가능성은 인근 상가의 점유자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정이며, 피아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전 철저한 현장 확인**: 상가를 임차하거나 영업시설을 인수할 때는 주변 환경, 특히 소음이나 냄새 등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동기의 명확한 표시**: 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동기(예: 피아노 학원 운영 시 소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언급하는 것을 넘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서류상으로 남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정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 이해**: 법원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영업상의 어려움만으로는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4. **민원 발생 가능성 고려**: 영업 형태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방음 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