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의 배우자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들이 제출한 진료비 지급보증서가 관련 법령에 어긋나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주체가 피고들이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보험사들이 발행한 진료비 지급보증서의 무효 확인을 주장한 사람 -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원고가 진료비 지급보증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행정기관 - 원고의 배우자 B: 2005년과 2007년에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 가해 차량 보험사들 (C 주식회사/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교통사고 피해자 B의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보험사들 ### 분쟁 상황 원고의 배우자 B은 2005년 1월과 2007년 2월에 각각 다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각 사고의 보험사들은 B을 진료한 병원에 2005년 5월 4일과 2008년 5월 6일에 각각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보증서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위법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보증서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진료비 지급보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지급보증서를 직접 발행하지 않은 행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가 아닌 보험사들이며, 지급보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를 이들 행정기관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법규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소송의 적절한 상대방(피고적격)이 아니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항**: 이 법률 조항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고가 지급보증서가 이 법에 근거했음을 주장하며 위법성을 다투는 맥락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진료비 지급보증서의 발급 주체가 피고들(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이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직접 행한 행정청이 아니면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의 상대방(피고)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나 행위를 직접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진료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보증서를 실제로 발급한 보험사 또는 해당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을 피고로 삼으면 법원에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보증서가 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은 본안 판단의 영역이므로, 소송의 피고적격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반환하여, 원고가 청구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금전 편취 피해를 입고 위자료 1,000,000원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반환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3년 7월 2일 원고 A를 기망하여 ‘급여일에 이자 1,000,000원을 가산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6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510,000원, 2023년 7월 11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총 4,810,000원(적극적 손해 2,810,000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 가운데 1,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 편취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배상된 경우, 별도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자료 1,000,00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가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며, 지연손해금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4년 4월 22일경 편취금 중 2,3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편취금에 대하여도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면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인 정도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본 판결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이자 전 사내이사인 원고 A가, 현 주주이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여러 행위에 대해 원고 A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 위배되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여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422,105,3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총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이자 2016년 10월 24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로, 피고 B의 친형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의 총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이자 2016년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또는 유일한 사내이사인 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온라인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6년 10월 24일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 - O: 피고 B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로, L앱 수익이 이 계좌로 변경되어 지급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친형제 관계로, 주식회사 C의 설립 주주이자 각각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회사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O)로 회사의 수익(L앱)을 귀속시켰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고 B는 대표이사 급여를 주주총회 결의를 초과하여 지급받고, 법률자문이나 공간대여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회사에 전대하고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를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했으며,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직접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률자문료, 공간대여료, 초과 임원보수, 소송 성공보수, 임차보증금 및 차임, 관리비, 법인카드 사용액, 차량유지비 등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사용했는지 여부와 L앱의 수익이 피고 또는 O에 귀속되도록 변경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인지, 이러한 행위가 상법상 이사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422,105,312원 및 이에 대해 2025년 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여러 행위를 통해 회사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본인이나 O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L앱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켜 총 422,105,31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의거하여 피고 B는 회사에 해당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의 여러 행위(초과 임원 보수, 자기 거래 미승인,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앱 수익 부당 귀속 등)가 이 조항이 정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및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부당한 자금 사용에 대해 회사에 소 제기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주주총회 결의를 초과하여 받은 급여나 법률자문료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사는 보수가 적법하게 정해졌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의 거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회사에 전대하는 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소규모 회사 특례에 따라)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5. **상법 제383조 제1항, 제4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C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였으므로, 피고 B와 회사 간의 전대차 계약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6. **변호사법 제48조 제3항 및 제52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 B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개인적으로 회사 소송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7. **저작권법 제8조 (저작자 추정)**​: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L앱의 개발 경위, 수익 귀속의 역사, 회사의 관련 소송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저작권자라는 추정이 깨지고 L앱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8. **대법원 판례 (대표이사의 금원 인출)**​: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용처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금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이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임원 보수 및 수당 명확화**: 임원이나 이사의 보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모든 금전적 보상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기 거래 승인 절차 준수**: 이사가 회사와 개인적인 거래(예: 회사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카드 및 회사 자산 사용 규정**: 법인카드는 회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이 불분명한 지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차량유지비 등도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기록(운행일지 등)을 남겨야 합니다. 4. **업무상 저작물 및 수익 귀속 명확화**: 회사의 업무를 위해 개발된 저작물(소프트웨어, 앱 등)의 저작권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귀속은 회사 설립 시 또는 개발 계약 시점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표시만으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개발 주체, 비용 부담, 회사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전문직 임원의 보수**: 회사 임원이면서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당 직무에 대한 보수를 회사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정관, 보수 규정,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속 법인의 규정(예: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개인 수임 금지)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주주대표소송 활용**: 소수 주주라도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의 배우자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들이 제출한 진료비 지급보증서가 관련 법령에 어긋나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주체가 피고들이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보험사들이 발행한 진료비 지급보증서의 무효 확인을 주장한 사람 -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원고가 진료비 지급보증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행정기관 - 원고의 배우자 B: 2005년과 2007년에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 가해 차량 보험사들 (C 주식회사/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교통사고 피해자 B의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보험사들 ### 분쟁 상황 원고의 배우자 B은 2005년 1월과 2007년 2월에 각각 다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각 사고의 보험사들은 B을 진료한 병원에 2005년 5월 4일과 2008년 5월 6일에 각각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보증서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위법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보증서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진료비 지급보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지급보증서를 직접 발행하지 않은 행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가 아닌 보험사들이며, 지급보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를 이들 행정기관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법규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소송의 적절한 상대방(피고적격)이 아니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항**: 이 법률 조항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고가 지급보증서가 이 법에 근거했음을 주장하며 위법성을 다투는 맥락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진료비 지급보증서의 발급 주체가 피고들(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이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직접 행한 행정청이 아니면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의 상대방(피고)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나 행위를 직접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진료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보증서를 실제로 발급한 보험사 또는 해당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을 피고로 삼으면 법원에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보증서가 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은 본안 판단의 영역이므로, 소송의 피고적격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반환하여, 원고가 청구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금전 편취 피해를 입고 위자료 1,000,000원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반환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3년 7월 2일 원고 A를 기망하여 ‘급여일에 이자 1,000,000원을 가산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6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510,000원, 2023년 7월 11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총 4,810,000원(적극적 손해 2,810,000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 가운데 1,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 편취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배상된 경우, 별도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자료 1,000,00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가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며, 지연손해금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4년 4월 22일경 편취금 중 2,3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편취금에 대하여도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면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인 정도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본 판결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이자 전 사내이사인 원고 A가, 현 주주이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여러 행위에 대해 원고 A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 위배되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여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422,105,3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총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이자 2016년 10월 24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로, 피고 B의 친형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의 총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이자 2016년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또는 유일한 사내이사인 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온라인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6년 10월 24일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 - O: 피고 B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로, L앱 수익이 이 계좌로 변경되어 지급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친형제 관계로, 주식회사 C의 설립 주주이자 각각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회사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O)로 회사의 수익(L앱)을 귀속시켰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고 B는 대표이사 급여를 주주총회 결의를 초과하여 지급받고, 법률자문이나 공간대여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회사에 전대하고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를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했으며,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직접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률자문료, 공간대여료, 초과 임원보수, 소송 성공보수, 임차보증금 및 차임, 관리비, 법인카드 사용액, 차량유지비 등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사용했는지 여부와 L앱의 수익이 피고 또는 O에 귀속되도록 변경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인지, 이러한 행위가 상법상 이사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422,105,312원 및 이에 대해 2025년 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여러 행위를 통해 회사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본인이나 O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L앱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켜 총 422,105,31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의거하여 피고 B는 회사에 해당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의 여러 행위(초과 임원 보수, 자기 거래 미승인,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앱 수익 부당 귀속 등)가 이 조항이 정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및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부당한 자금 사용에 대해 회사에 소 제기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주주총회 결의를 초과하여 받은 급여나 법률자문료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사는 보수가 적법하게 정해졌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의 거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회사에 전대하는 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소규모 회사 특례에 따라)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5. **상법 제383조 제1항, 제4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C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였으므로, 피고 B와 회사 간의 전대차 계약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6. **변호사법 제48조 제3항 및 제52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 B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개인적으로 회사 소송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7. **저작권법 제8조 (저작자 추정)**​: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L앱의 개발 경위, 수익 귀속의 역사, 회사의 관련 소송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저작권자라는 추정이 깨지고 L앱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8. **대법원 판례 (대표이사의 금원 인출)**​: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용처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금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이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임원 보수 및 수당 명확화**: 임원이나 이사의 보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모든 금전적 보상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기 거래 승인 절차 준수**: 이사가 회사와 개인적인 거래(예: 회사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카드 및 회사 자산 사용 규정**: 법인카드는 회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이 불분명한 지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차량유지비 등도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기록(운행일지 등)을 남겨야 합니다. 4. **업무상 저작물 및 수익 귀속 명확화**: 회사의 업무를 위해 개발된 저작물(소프트웨어, 앱 등)의 저작권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귀속은 회사 설립 시 또는 개발 계약 시점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표시만으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개발 주체, 비용 부담, 회사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전문직 임원의 보수**: 회사 임원이면서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당 직무에 대한 보수를 회사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정관, 보수 규정,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속 법인의 규정(예: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개인 수임 금지)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주주대표소송 활용**: 소수 주주라도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