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원고 A는 피고 B마을회가 2022년 임시총회에서 C을 이장으로 선출한 결의와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장을 선출한 후속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정기총회 회의록이 허위이고 면장에게 보고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마을 자치규약에 회의록 보고 의무가 없고 회의록 작성 방식이 결의의 효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새로운 이장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C이 재선출되었으므로, 과거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마을회의 회원으로, C 이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마을회: 마을의 자치 조직으로, 총회를 통해 이장을 선출한 단체입니다. - 이장 C: B마을회 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선거에서도 재선출되었습니다. - 회원 D, E: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회의록에 서명·날인했다고 명시된 마을회 회원입니다. - G면장: 마을 이장 임명권자로 언급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B마을회의 회원인 A는 2022년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C이 이장으로 선출된 결의와 2022년 1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C을 이장으로 선출한 후속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2022년 12월 정기총회 회의록에 특정 회원들의 서명이 위조되었고, 회의록이 이장 임명권자인 면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마을회는 자치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고 이장을 선출했으며, 회의록 작성 방식이나 보고 여부가 총회 결의의 본질적인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B마을회의 2022년 정기총회 회의록이 허위 문서이며 이장 임명권자에게 보고되지 않아 이장 선출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2. 마을 자치규약상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의무가 이장 선출 결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3.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이장 선거가 이루어져 이장이 재선출된 상황에서, 과거 이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권리보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원고의 이장 선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창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추가 판단으로, B마을회의 자치규약에 정기총회 회의록을 이장 임명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회의록 작성 방식이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9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반기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C이 다시 이장으로 선출된 점을 들어,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 또는 후속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B마을회의 이장 선출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회의록 허위 작성 및 보고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이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새로운 이장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이장이 재선출된 상황에서는 과거 선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자체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권리보호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최종적으로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할 때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단체의 자치규약은 내부적인 법규범으로서 총회 소집, 결의 방법, 회의록 작성 등 중요한 절차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B마을회의 자치규약이 총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이장 선거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회의록 작성의 목적과 효력: 법원은 회의록 작성의 주된 목적을 총회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증거 자료 확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치규약에 명시된 회의록 작성 방식(예: 의장과 회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그것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본질적인 효력을 무효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절차 위반이 곧 실체적인 결의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 소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비로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새로운 유효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사라진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새로운 이장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C이 재선출된 상황에서 과거 이장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원고에게 실질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을 자치규약의 중요성: 마을이나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 특히 임원 선출에 대한 자치규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 방법, 서명 주체, 보고 의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 작성의 목적: 회의록은 총회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회의록의 형식적 요건 일부(예: 일부 회원의 서명 누락)가 본질적인 결의의 유효성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장 선거와 같이 중요한 결의는 총회 소집 통지, 회의 목적 명시, 의결 정족수 충족 등 자치규약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리보호의 이익 판단: 이미 어떤 사안에 대해 새로운 유효한 결정이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거의 결정이나 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재 시점에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장이 이미 재선출되어 임기를 수행 중이라면 이전 선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D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지연되자 조합원인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여, 조합이 원고들에게 중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 (D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 중단으로 입주 지연을 발생시켜 계약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D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공사 중단 및 입주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계약 해제 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납부받은 중도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45,119,600원, 원고 B, C에게 146,941,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6%의 상법상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가 포함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조합은 원고들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중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와 지연 이자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공급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정 이율은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를 적용하고,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진행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전에는 사업 진행 상황, 토지 확보율, 시공사 선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명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의 입주 예정일 및 입주 지연에 대한 위약금 조항, 계약 해제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공사 중단 현장 사진, 조합 측의 통지서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조합 측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제 제기와 해제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에는 단순히 납입금 외에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 계산 기간과 적용 이율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G가 소유한 부동산에는 여러 명의 피고들(B, C, D, E)과 B의 인수참가인 F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다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무자력)라고 보고, G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행사) 이들 근저당권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수참가인 F가 주장하는 채무는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C, D, E가 주장하는 채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F, C, D, E에게 각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청구는 인수참가인 F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 채무자 G: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 B의 인수참가인 F: G의 부동산에 2006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권리자입니다.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G로부터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받았다고 주장되었으나, F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서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D, E: G의 부동산에 2018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입니다.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당사자들로, 피고 D는 G의 모친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05년 11월 29일 조정조서를 통해 G에게 받을 매매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G 소유의 부동산에는 피고들 및 B의 인수참가인 F에 의해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가 충분한 재산이 없는(무자력) 상태에서, 이러한 근저당권들이 G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G가 스스로 해당 근저당권들을 말소하지 않자, G의 채권자로서 G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행사)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실제 채무(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하더라도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채무자의 이자 지급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의 인수참가인 F는 G에게 2006년 2월 1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C는 G에게 2018년 6월 5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 D는 G에게 2018년 9월 17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피고 E는 G에게 2018년 9월 17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7천만 원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F, C,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F, C, D, E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G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B의 인수참가인 F와 피고 C, D, E에게 G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G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했습니다. 이는 G의 재산(부동산)에 불필요하거나 무효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G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근저당권의 부종성 (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담보하는 채무(피담보채무)가 존재해야 유효하며, 채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3.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 F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피고 F측은 G의 이자 지급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이체 내역이 이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피해를 볼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불필요하거나 무효인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의 유효성 증명: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이를 담보하는 실제 채무(피담보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만 되어 있다고 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 금전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와 중단: 채권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0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등 '채무 승인'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이자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4.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의 중요성: 가족이나 친족 간의 금전 거래는 종종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작성, 이체 내역 기록, 변제 요구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여 금액의 차이가 크거나, 대여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 간의 간격이 너무 길면 법원에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입증: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만한 다른 재산이 없거나(무자력), 다른 방법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원고 A는 피고 B마을회가 2022년 임시총회에서 C을 이장으로 선출한 결의와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장을 선출한 후속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정기총회 회의록이 허위이고 면장에게 보고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마을 자치규약에 회의록 보고 의무가 없고 회의록 작성 방식이 결의의 효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새로운 이장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C이 재선출되었으므로, 과거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마을회의 회원으로, C 이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마을회: 마을의 자치 조직으로, 총회를 통해 이장을 선출한 단체입니다. - 이장 C: B마을회 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선거에서도 재선출되었습니다. - 회원 D, E: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회의록에 서명·날인했다고 명시된 마을회 회원입니다. - G면장: 마을 이장 임명권자로 언급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B마을회의 회원인 A는 2022년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C이 이장으로 선출된 결의와 2022년 1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C을 이장으로 선출한 후속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2022년 12월 정기총회 회의록에 특정 회원들의 서명이 위조되었고, 회의록이 이장 임명권자인 면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마을회는 자치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고 이장을 선출했으며, 회의록 작성 방식이나 보고 여부가 총회 결의의 본질적인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B마을회의 2022년 정기총회 회의록이 허위 문서이며 이장 임명권자에게 보고되지 않아 이장 선출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2. 마을 자치규약상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의무가 이장 선출 결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3.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이장 선거가 이루어져 이장이 재선출된 상황에서, 과거 이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권리보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원고의 이장 선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창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추가 판단으로, B마을회의 자치규약에 정기총회 회의록을 이장 임명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회의록 작성 방식이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9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반기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C이 다시 이장으로 선출된 점을 들어,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 또는 후속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B마을회의 이장 선출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회의록 허위 작성 및 보고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이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새로운 이장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이장이 재선출된 상황에서는 과거 선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자체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권리보호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최종적으로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할 때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단체의 자치규약은 내부적인 법규범으로서 총회 소집, 결의 방법, 회의록 작성 등 중요한 절차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B마을회의 자치규약이 총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이장 선거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회의록 작성의 목적과 효력: 법원은 회의록 작성의 주된 목적을 총회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증거 자료 확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치규약에 명시된 회의록 작성 방식(예: 의장과 회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그것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본질적인 효력을 무효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절차 위반이 곧 실체적인 결의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 소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비로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새로운 유효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사라진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새로운 이장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C이 재선출된 상황에서 과거 이장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원고에게 실질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을 자치규약의 중요성: 마을이나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 특히 임원 선출에 대한 자치규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 방법, 서명 주체, 보고 의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 작성의 목적: 회의록은 총회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회의록의 형식적 요건 일부(예: 일부 회원의 서명 누락)가 본질적인 결의의 유효성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장 선거와 같이 중요한 결의는 총회 소집 통지, 회의 목적 명시, 의결 정족수 충족 등 자치규약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리보호의 이익 판단: 이미 어떤 사안에 대해 새로운 유효한 결정이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거의 결정이나 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재 시점에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장이 이미 재선출되어 임기를 수행 중이라면 이전 선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D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지연되자 조합원인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여, 조합이 원고들에게 중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 (D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 중단으로 입주 지연을 발생시켜 계약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D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공사 중단 및 입주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계약 해제 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납부받은 중도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45,119,600원, 원고 B, C에게 146,941,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6%의 상법상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가 포함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조합은 원고들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중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와 지연 이자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공급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정 이율은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를 적용하고,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진행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전에는 사업 진행 상황, 토지 확보율, 시공사 선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명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의 입주 예정일 및 입주 지연에 대한 위약금 조항, 계약 해제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공사 중단 현장 사진, 조합 측의 통지서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조합 측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제 제기와 해제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에는 단순히 납입금 외에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 계산 기간과 적용 이율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G가 소유한 부동산에는 여러 명의 피고들(B, C, D, E)과 B의 인수참가인 F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다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무자력)라고 보고, G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행사) 이들 근저당권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수참가인 F가 주장하는 채무는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C, D, E가 주장하는 채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F, C, D, E에게 각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청구는 인수참가인 F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 채무자 G: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 B의 인수참가인 F: G의 부동산에 2006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권리자입니다.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G로부터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받았다고 주장되었으나, F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서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D, E: G의 부동산에 2018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입니다.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당사자들로, 피고 D는 G의 모친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05년 11월 29일 조정조서를 통해 G에게 받을 매매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G 소유의 부동산에는 피고들 및 B의 인수참가인 F에 의해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가 충분한 재산이 없는(무자력) 상태에서, 이러한 근저당권들이 G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G가 스스로 해당 근저당권들을 말소하지 않자, G의 채권자로서 G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행사)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실제 채무(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하더라도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채무자의 이자 지급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의 인수참가인 F는 G에게 2006년 2월 1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C는 G에게 2018년 6월 5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 D는 G에게 2018년 9월 17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피고 E는 G에게 2018년 9월 17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7천만 원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F, C,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F, C, D, E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G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B의 인수참가인 F와 피고 C, D, E에게 G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G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했습니다. 이는 G의 재산(부동산)에 불필요하거나 무효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G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근저당권의 부종성 (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담보하는 채무(피담보채무)가 존재해야 유효하며, 채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3.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 F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피고 F측은 G의 이자 지급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이체 내역이 이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피해를 볼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불필요하거나 무효인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의 유효성 증명: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이를 담보하는 실제 채무(피담보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만 되어 있다고 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 금전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와 중단: 채권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0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등 '채무 승인'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이자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4.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의 중요성: 가족이나 친족 간의 금전 거래는 종종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작성, 이체 내역 기록, 변제 요구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여 금액의 차이가 크거나, 대여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 간의 간격이 너무 길면 법원에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입증: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만한 다른 재산이 없거나(무자력), 다른 방법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