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아내 E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의 제지를 받던 중, 다시 아내의 가게를 찾아갔다가 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삽을 들고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삽을 위아래로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로 경찰의 제지를 받던 중 삽을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한 남편 - E: 피고인 A의 아내로, 남편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 - F 경위, G 순경: 피고인 A의 아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를 제지했던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16일 밤 11시경 아내 E를 폭행했다는 신고로 인해 출동 경찰관에 의해 아내와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50분경, 피고인이 아내 E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다시 찾아오자 E는 '남편이 다시 찾아왔다'는 취지로 112에 재신고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F 경위와 G 순경이 피고인에게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니들이 내가 갈 길을 왜 막냐'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총 길이 70cm, 날 길이 20cm의 삽을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삽을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에게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는지,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출동 경찰관 F의 진술이 피고인이 삽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뭔가 할 것처럼 서있어서 선제적으로 제압했다는 취지였고, G 또한 자신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는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삽을 휘두르거나 달려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삽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이 범죄로 성립함을 증명하기에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삽을 들고 있었으나 이를 휘두르거나 달려들지 않아 실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죄가 명확하게 판단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시가 필요 없다고 보아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경찰관의 증언도 공무집행방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격앙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용으로 약 1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원고의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된 보험급여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고의 원인에 피해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원고가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단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린이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의 치료비용을 부담한 후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여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2월 28일 오후 4시경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차로 우측 길어깨로 진입하여 약 49km/h로 주행했습니다. 이때 우측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2023년 2월 28일부터 2023년 6월 17일까지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용으로 10,556,830원을 부담했습니다. 공단은 2023년 10월 11일 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고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 여부, 특히 '중대한 과실'의 법리적 해석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10,556,830원의 보험급여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길어깨로 주행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에서 갑작스레 차도로 진입했고 사전에 좌우를 살피지 않은 점, 원고의 시야 확보가 제한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원고가 사고 직전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핸들을 틀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목적을 가지므로, 이 조항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어야만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도 진입 및 전방 주시 태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원고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되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대부분 30km/h)를 준수하고 규정된 차로로만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쌍방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자신의 과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보험급여 제한과 같은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은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될 정도의 중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4일 밤 10시 56분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택시 좌측 뒷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와 승객 E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약 9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고를 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 - 피해자 B: 사고를 당한 택시(쏘나타 택시)의 운전자(남, 57세),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E: 사고를 당한 택시의 승객(여, 27세),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4일 밤 10시 56분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방향지시등 작동 및 주변 교통 상황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3차로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던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와 승객 E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으며, 택시는 약 925,409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나 외관상 이상이 없어 피해 차량도 큰 손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외관상 손상이 없어 피해 차량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파편 비산이 없었고 두 차량 모두 정상 주행이 가능했으므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도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바로 정차하여 충돌 사실을 인식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의무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소통 확보 등을 포함하므로, 피고인의 사고 직후 상황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도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언가 스치는 느낌을 받았고, 즉시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과 충격의 정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운전자는 차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 외관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로 변경 사고로 인한 상해와 물건 손괴 후 도주 및 미조치 행위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육안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의 손상 여부나 인명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고의 여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은 사고 경위 파악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아내 E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의 제지를 받던 중, 다시 아내의 가게를 찾아갔다가 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삽을 들고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삽을 위아래로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로 경찰의 제지를 받던 중 삽을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한 남편 - E: 피고인 A의 아내로, 남편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 - F 경위, G 순경: 피고인 A의 아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를 제지했던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16일 밤 11시경 아내 E를 폭행했다는 신고로 인해 출동 경찰관에 의해 아내와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50분경, 피고인이 아내 E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다시 찾아오자 E는 '남편이 다시 찾아왔다'는 취지로 112에 재신고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F 경위와 G 순경이 피고인에게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니들이 내가 갈 길을 왜 막냐'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총 길이 70cm, 날 길이 20cm의 삽을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삽을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에게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는지,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출동 경찰관 F의 진술이 피고인이 삽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뭔가 할 것처럼 서있어서 선제적으로 제압했다는 취지였고, G 또한 자신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는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삽을 휘두르거나 달려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삽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이 범죄로 성립함을 증명하기에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삽을 들고 있었으나 이를 휘두르거나 달려들지 않아 실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죄가 명확하게 판단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시가 필요 없다고 보아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경찰관의 증언도 공무집행방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격앙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용으로 약 1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원고의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된 보험급여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고의 원인에 피해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원고가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단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린이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의 치료비용을 부담한 후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여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2월 28일 오후 4시경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차로 우측 길어깨로 진입하여 약 49km/h로 주행했습니다. 이때 우측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2023년 2월 28일부터 2023년 6월 17일까지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용으로 10,556,830원을 부담했습니다. 공단은 2023년 10월 11일 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고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 여부, 특히 '중대한 과실'의 법리적 해석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10,556,830원의 보험급여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길어깨로 주행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에서 갑작스레 차도로 진입했고 사전에 좌우를 살피지 않은 점, 원고의 시야 확보가 제한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원고가 사고 직전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핸들을 틀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목적을 가지므로, 이 조항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어야만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도 진입 및 전방 주시 태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원고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되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대부분 30km/h)를 준수하고 규정된 차로로만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쌍방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자신의 과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보험급여 제한과 같은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은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될 정도의 중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4일 밤 10시 56분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택시 좌측 뒷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와 승객 E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약 9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고를 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 - 피해자 B: 사고를 당한 택시(쏘나타 택시)의 운전자(남, 57세),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E: 사고를 당한 택시의 승객(여, 27세),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4일 밤 10시 56분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방향지시등 작동 및 주변 교통 상황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3차로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던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와 승객 E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으며, 택시는 약 925,409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나 외관상 이상이 없어 피해 차량도 큰 손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외관상 손상이 없어 피해 차량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파편 비산이 없었고 두 차량 모두 정상 주행이 가능했으므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도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바로 정차하여 충돌 사실을 인식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의무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소통 확보 등을 포함하므로, 피고인의 사고 직후 상황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도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언가 스치는 느낌을 받았고, 즉시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과 충격의 정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운전자는 차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 외관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로 변경 사고로 인한 상해와 물건 손괴 후 도주 및 미조치 행위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육안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의 손상 여부나 인명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고의 여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은 사고 경위 파악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