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2024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료법인 B가 과도한 자금 차입과 자산 처분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겸 신청인 A가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채무자 의료법인 B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 신고 및 집회 기일을 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겸 채권자 A: 의료법인 B에게 약 5억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자로, B의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의료법인 B: 2000년 7월 설립되어 D한의원, E의원 등을 운영해 온 의료기관으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 파산관재인 변호사 C: 의료법인 B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 분쟁 상황 의료법인 B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D한의원과 E의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후 공매로 처분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0년 5월 21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2일 결정이 내려졌으나, 조사 결과 의료법인 B의 청산가치(당장 문을 닫고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7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9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의료법인 B는 약 2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채는 약 274억 원에 달해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부채초과 상태였습니다. 신청인 겸 채권자 A는 의료법인 B에게 약 5억 3천만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법인 B가 과도한 자금 차입과 자산 처분으로 인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이전에 신청했던 회생 절차가 폐지된 상황에서 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법인 B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C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그 임기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2021년 1월 5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2021년 1월 26일 16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법원 허가 대상 행위 기준 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의료법인 B는 법적으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파산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법인 B의 법적 소멸을 의미하며,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 이 조항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의료법인 B는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파산원인):** 이 조항은 파산 선고의 요건이 되는 '파산 원인'을 정의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과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가 있습니다. 의료법인 B는 이 두 가지 파산 원인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파산선고):**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채권신고기간 등):**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과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를 위한 기일과 장소를 정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 선고 후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할 '파산관재인'을 법원이 선임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 (파산관재인의 허가대상 행위 기준금액):**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특정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기준 금액이 3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나 법인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을 때, 회생 절차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기회를 제공하지만, 만약 청산가치(기업을 정리할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사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회생이 어려워질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을 신고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관련 정보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정형외과 의사 I과 피고 G가 공동 운영하던 병원에 총 5억 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했습니다. I이 사망한 후, 원고는 I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에게 I 지분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G에게도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5억 원이 I이나 병원 동업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G가 원고와 작성한 두 차례의 확인서를 근거로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G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K정형외과에 5억 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G: 정형외과 의사 I과 동업으로 K정형외과를 운영했던 사람 - 피고 C, D, E: 사망한 정형외과 의사 I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I의 상속인들 - I: 피고 G와 동업으로 'K정형외과'를 운영하다 2018년 사망한 정형외과 의사 - K정형외과: I과 G가 201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했던 병원 ### 분쟁 상황 정형외과 의사 I과 피고 G는 2011년 K정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1월 6일 I과 피고 G, 그리고 J와 피고 C의 계좌 등으로 총 5억 원을 송금 및 지급했습니다. 이후 I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2018년 I이 사망하자, 피고 G는 I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를 상대로 조합재산 분배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5억 원이 조합의 차용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2022년 12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선행소송 진행 중인 2020년 5월과 10월, 원고와 피고 G는 두 차례 확인서를 작성하여 5억 원이 대여금이고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에 대해 피고 G가 변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I의 상속인들과 피고 G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I 또는 병원 동업 조합에 5억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I의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 G가 원고와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문구가 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G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G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I의 상속인들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는 데 실패했지만, 피고 G와의 별도 약정에 근거하여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대여금의 증명 책임(민법)**​: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26187, 2017다37324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영수증만으로는 5억 원이 I이나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증거력**: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다51685 판결 등). 선행소송에서 5억 원이 조합의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된 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석(민법)**​: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다3576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2차 확인서의 특정 문구를 조건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닌 노력 강조 문구로 해석하거나,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별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G에게 해당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 투자 등), 반환 조건, 이자율, 변제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에게 채무 책임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확정된 법원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관련 소송의 경과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특정 조건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가 실제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력이나 당부를 강조하는 것인지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각 조항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23
세입자 A씨가 집주인 E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사를 나간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집주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세입자입니다. - 피신청인 E: 세입자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입니다. ### 분쟁 상황 세입자 A씨는 2021년 4월 28일 집주인 E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1년 6월 16일 전유부분 건물 전체에 대해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이었고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집주인은 A씨에게 보증금 6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23년 1월 31일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미반환된 보증금 3천5백만원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 결론 세입자 A씨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중 미반환된 3천5백만원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음으로써,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단독 신청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변호사 보수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례처럼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집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사 전 등기명령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료법인 B가 과도한 자금 차입과 자산 처분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겸 신청인 A가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채무자 의료법인 B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 신고 및 집회 기일을 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겸 채권자 A: 의료법인 B에게 약 5억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자로, B의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의료법인 B: 2000년 7월 설립되어 D한의원, E의원 등을 운영해 온 의료기관으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 파산관재인 변호사 C: 의료법인 B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 분쟁 상황 의료법인 B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D한의원과 E의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후 공매로 처분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0년 5월 21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2일 결정이 내려졌으나, 조사 결과 의료법인 B의 청산가치(당장 문을 닫고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7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9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의료법인 B는 약 2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채는 약 274억 원에 달해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부채초과 상태였습니다. 신청인 겸 채권자 A는 의료법인 B에게 약 5억 3천만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법인 B가 과도한 자금 차입과 자산 처분으로 인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이전에 신청했던 회생 절차가 폐지된 상황에서 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법인 B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C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그 임기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2021년 1월 5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2021년 1월 26일 16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법원 허가 대상 행위 기준 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의료법인 B는 법적으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파산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법인 B의 법적 소멸을 의미하며,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 이 조항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의료법인 B는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파산원인):** 이 조항은 파산 선고의 요건이 되는 '파산 원인'을 정의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과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가 있습니다. 의료법인 B는 이 두 가지 파산 원인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파산선고):**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채권신고기간 등):**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과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를 위한 기일과 장소를 정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 선고 후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할 '파산관재인'을 법원이 선임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 (파산관재인의 허가대상 행위 기준금액):**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특정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기준 금액이 3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나 법인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을 때, 회생 절차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기회를 제공하지만, 만약 청산가치(기업을 정리할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사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회생이 어려워질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을 신고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관련 정보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정형외과 의사 I과 피고 G가 공동 운영하던 병원에 총 5억 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했습니다. I이 사망한 후, 원고는 I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에게 I 지분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G에게도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5억 원이 I이나 병원 동업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G가 원고와 작성한 두 차례의 확인서를 근거로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G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K정형외과에 5억 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G: 정형외과 의사 I과 동업으로 K정형외과를 운영했던 사람 - 피고 C, D, E: 사망한 정형외과 의사 I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I의 상속인들 - I: 피고 G와 동업으로 'K정형외과'를 운영하다 2018년 사망한 정형외과 의사 - K정형외과: I과 G가 201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했던 병원 ### 분쟁 상황 정형외과 의사 I과 피고 G는 2011년 K정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1월 6일 I과 피고 G, 그리고 J와 피고 C의 계좌 등으로 총 5억 원을 송금 및 지급했습니다. 이후 I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2018년 I이 사망하자, 피고 G는 I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를 상대로 조합재산 분배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5억 원이 조합의 차용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2022년 12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선행소송 진행 중인 2020년 5월과 10월, 원고와 피고 G는 두 차례 확인서를 작성하여 5억 원이 대여금이고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에 대해 피고 G가 변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I의 상속인들과 피고 G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I 또는 병원 동업 조합에 5억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I의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 G가 원고와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문구가 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G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G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I의 상속인들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는 데 실패했지만, 피고 G와의 별도 약정에 근거하여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대여금의 증명 책임(민법)**​: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26187, 2017다37324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영수증만으로는 5억 원이 I이나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증거력**: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다51685 판결 등). 선행소송에서 5억 원이 조합의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된 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석(민법)**​: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다3576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2차 확인서의 특정 문구를 조건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닌 노력 강조 문구로 해석하거나,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별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G에게 해당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 투자 등), 반환 조건, 이자율, 변제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에게 채무 책임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확정된 법원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관련 소송의 경과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특정 조건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가 실제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력이나 당부를 강조하는 것인지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각 조항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23
세입자 A씨가 집주인 E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사를 나간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집주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세입자입니다. - 피신청인 E: 세입자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입니다. ### 분쟁 상황 세입자 A씨는 2021년 4월 28일 집주인 E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1년 6월 16일 전유부분 건물 전체에 대해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이었고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집주인은 A씨에게 보증금 6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23년 1월 31일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미반환된 보증금 3천5백만원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 결론 세입자 A씨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중 미반환된 3천5백만원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음으로써,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단독 신청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변호사 보수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례처럼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집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사 전 등기명령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