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에게 어떤 것이 최선인지 고민합니다.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공장에서 초지공정 중 원단이 끊어지자 근로자 D에게 회전 중인 권취기 옆에서 물풀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회전하는 기계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방호 울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권취릴과 원단롤 사이에 협착되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화장지 원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업장 (대표이사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법인 책임) - 피해자 D: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사고로 인해 사망)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6일, 공장에서 초지공정 중 원단이 끊어지자 피해자 D는 회전 중인 권취기 옆 작업발판에서 물풀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작업은 회전하는 권취릴과 원단롤에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높은 작업이었으나, 피고인 A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D는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권취기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회전하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방호 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화장지 원지 생산 공장에서 거대한 롤이 회전하는 위험한 장소에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않아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이전에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회전하는 기계의 위험 부분에는 방호 조치를 하는 것이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회전하는 권취기 주변에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처벌)**​ 사업주가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소속 사람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흡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 현장에서 회전 기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회전체 주변에는 반드시 방호 울,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거나 협착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 전에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들에게 위험 기계 사용법과 비상시 대처 요령에 대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주와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사업장에 대한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피고인 5명이 친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빚이 많다는 이유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으로 겁을 주어 조건만남을 수락하게 만들었고 이후 약 한 달간 총 25회에 걸쳐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 D, E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며 수익을 관리한 성인 혹은 주도적 역할을 한 이들 - 피고인 C, D, E: 주범인 A, B의 지시에 따라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청소년들 - 피해자 F(가명, 여, 16세), G(가명, 여, 15세): 피고인들의 강요로 성인 남성과의 조건만남에 동원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F(16세)와 G(15세)에게 접근했습니다. 2023년 7월 27일경, 충남 서천군의 한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빚이 많으니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 도와달라고 회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씨발, 좀 도와줘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안을 수락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으로 얻은 대가를 관리하고, 피고인 C, D, E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찾고 피해자들을 장소로 보내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23년 7월 30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인 남성과의 조건만남에 내보내고, 그 대가인 10만 원 등을 취득하거나 성행위 거부로 미수에 그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친분 관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가로챈 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범행 가담 정도와 연령에 따른 양형 차이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처분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에게는 각 징역 5년형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 징역 2년형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의 대부분을 취득한 피고인 A과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소년 피고인 C, D, E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주범들의 영향 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가담 정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학업을 중단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거나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5명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3항: 소년(19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 D, E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이 감경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별로 여러 차례의 범행이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작량감경): 법관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과 함께 피고인 C, D, E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과 함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수익을 크게 취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4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와 B가 대천해수욕장 근처에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1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온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상태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함 - 피해자 C (54세 남성):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차량이 파손된 운전자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21일 오후 10시 30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차량을 막아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뒷문과 유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1,099,4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의 동종 전과 2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366조 제1항 (공동재물손괴)**​: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와 공동재물손괴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도로 위에서 경적 사용이나 운전 방식 등으로 인해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나 언쟁을 피하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재물 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현장 사진, 주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수사 및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으로 폭행이나 재물 손괴 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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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공장에서 초지공정 중 원단이 끊어지자 근로자 D에게 회전 중인 권취기 옆에서 물풀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회전하는 기계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방호 울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권취릴과 원단롤 사이에 협착되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화장지 원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업장 (대표이사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법인 책임) - 피해자 D: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사고로 인해 사망)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6일, 공장에서 초지공정 중 원단이 끊어지자 피해자 D는 회전 중인 권취기 옆 작업발판에서 물풀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작업은 회전하는 권취릴과 원단롤에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높은 작업이었으나, 피고인 A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D는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권취기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회전하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방호 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화장지 원지 생산 공장에서 거대한 롤이 회전하는 위험한 장소에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않아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이전에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회전하는 기계의 위험 부분에는 방호 조치를 하는 것이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회전하는 권취기 주변에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처벌)**​ 사업주가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소속 사람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흡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 현장에서 회전 기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회전체 주변에는 반드시 방호 울,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거나 협착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 전에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들에게 위험 기계 사용법과 비상시 대처 요령에 대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주와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사업장에 대한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피고인 5명이 친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빚이 많다는 이유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으로 겁을 주어 조건만남을 수락하게 만들었고 이후 약 한 달간 총 25회에 걸쳐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 D, E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며 수익을 관리한 성인 혹은 주도적 역할을 한 이들 - 피고인 C, D, E: 주범인 A, B의 지시에 따라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청소년들 - 피해자 F(가명, 여, 16세), G(가명, 여, 15세): 피고인들의 강요로 성인 남성과의 조건만남에 동원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F(16세)와 G(15세)에게 접근했습니다. 2023년 7월 27일경, 충남 서천군의 한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빚이 많으니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 도와달라고 회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씨발, 좀 도와줘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안을 수락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으로 얻은 대가를 관리하고, 피고인 C, D, E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찾고 피해자들을 장소로 보내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23년 7월 30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인 남성과의 조건만남에 내보내고, 그 대가인 10만 원 등을 취득하거나 성행위 거부로 미수에 그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친분 관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가로챈 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범행 가담 정도와 연령에 따른 양형 차이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처분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에게는 각 징역 5년형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 징역 2년형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의 대부분을 취득한 피고인 A과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소년 피고인 C, D, E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주범들의 영향 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가담 정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학업을 중단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거나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5명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3항: 소년(19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 D, E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이 감경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별로 여러 차례의 범행이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작량감경): 법관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과 함께 피고인 C, D, E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과 함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수익을 크게 취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4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와 B가 대천해수욕장 근처에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1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온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상태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함 - 피해자 C (54세 남성):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차량이 파손된 운전자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21일 오후 10시 30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차량을 막아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뒷문과 유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1,099,4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의 동종 전과 2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366조 제1항 (공동재물손괴)**​: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와 공동재물손괴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도로 위에서 경적 사용이나 운전 방식 등으로 인해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나 언쟁을 피하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재물 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현장 사진, 주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수사 및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으로 폭행이나 재물 손괴 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