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의 16년 경력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 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로부터 자재대금 15,033,128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과의 자재공급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이 없더라도 피고가 자재를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자재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D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현장에 AL-타일판, EGI절곡물 등 자재를 공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경기도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D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건설회사입니다. - E: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공급을 요청한 인물입니다. 피고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은 아니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 D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발주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D초등학교의 급식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0년 7월과 8월경, E라는 인물의 요청을 받아 AL-타일판, EGI절곡물, 내진경량철골시스템 등 여러 자재를 이 공사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이 자재들은 실제로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재대금 15,033,12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사실을 부인했고, E은 피고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설령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자재 공급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직접적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계약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공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33,128원의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공급할 때 계약 당사자 및 대리권의 명확한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원고는 자재를 실제로 공급하고 그것이 공사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가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지급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어, E이 원고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계약만으로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법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등 참조**: 계약상의 급부(자재 공급 등)가 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원고)가 그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각자의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고, 계약법의 기본 원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고는 자재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E 또는 E과 관련된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자재를 사용한 피고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업체와 개인이 얽혀 자재를 공급하거나 시공합니다. 누구와 계약하는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공급하는 자재의 종류, 수량,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대리권 확인: 특정 인물이 회사(본인)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 인물에게 실제로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위임장이나 회사 대표의 명확한 승인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자재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실제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는 주체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한계: 자신이 직접 계약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계약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골절합용 의료기구에 대한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개발·위탁한 제품을 피고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의료기구를 판매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9,362,133,18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문량 감소와 계약 변경 요청 거부 등을 이유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의료기구가 독점판매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약정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 감액하여 4,681,066,59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료기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과거 F 주식회사의 대리점 계약을 승계하여 피고로부터 골절합용 의료기구를 독점적으로 납품받아 판매해왔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과거 D 주식회사의 대리점 계약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골절합용 의료기구를 제조하여 납품해왔습니다. - D 주식회사: 피고의 전신으로 2005년에 설립된 의료기 제작, 수리업 회사입니다. - F 주식회사: 원고의 전신으로 2004년에 설립된 의료기구 도소매업 회사입니다. - G: 원고의 지역별 대리점 중 하나로, 부산·경남 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1. **계약의 시작**: 2009년 7월 29일,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F이 개발·위탁한 생산품을 D이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F은 오직 D에서만 주문·생산한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4일,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계약을 승계하여 동일한 내용의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골절합용 의료기구(Locking Plate & Screw)의 제작을 위탁하고 판매했습니다. 2. **독점판매권 침해 인지**: 2021년 7월 9일, 원고의 부산·경남 지역 독점판매 대리점인 G으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이 사건 의료기구를 다른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품 및 거래중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3. **원고의 통지 및 피고의 재발방지 약속**: 2021년 7월 14일, 원고는 피고에게 독점판매권 침해 사실을 통지했고, 피고는 같은 날 재발 방지 및 재발 시 배상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송부했습니다. 4. **피고의 대안 요청**: 2021년 7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량 감소를 이유로 2019년 12월 18일 발송했던 계약 변경 초안을 원고가 거부했음을 언급하며 향후 거래량 증진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의료기구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9,362,133,184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구가 독점판매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7.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의료기구가 독점판매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한 4,681,066,592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제3자에게 판매한 의료기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독점판매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가 독점판매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독점판매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4,681,066,592원과 이에 대한 2021년 9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래 청구액의 50%)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료기구 독점판매 계약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에 명시된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래 청구액의 절반인 4,681,066,592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목적,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개발·위탁한 생산품'이라는 계약 조항의 '개발' 의미가 명확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의 사업 특성, 계약 체결 배경, 이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용어가 '기존 제품의 일부 개선 의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의뢰로 생산한 이 사건 의료기구가 독점판매 조항의 적용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제2항**: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약정(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얼마를 배상할지 미리 약속해 둔 것으로 봅니다. *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불공정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 사건 적용**: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은 약 93억 원으로, 피고의 자산총계(약 76억 원)보다 많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피고가 계약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의 주문량 감소와 계약 변경 거부 등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 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약정 금액의 50%인 4,681,066,592원으로 감액했습니다. 3.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는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률과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화하여 공정성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곤궁한 상태),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이 피고에게도 독점공급권을 부여하고 원고 역시 유통·판매망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고가 이 계약을 통해 사업에 진출하고 유통망을 활용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구속조건부 거래)**​: * 이 조항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는 이 사건 독점판매 계약이 공정거래법상의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계약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임을 인정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대리점 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독점 대상 품목의 범위, '개발'이나 '위탁'과 같은 핵심 용어의 의미,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나중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독점판매권 침해 증거 확보**: 독점판매권이 침해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판매 사실, 판매 제품의 상세 정보, 거래 시점 등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협의**: 시장 상황이나 거래량의 변화 등으로 기존 계약 내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합의 해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계약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B에게 사업 자금으로 송금한 돈의 성격을 두고 대여금과 투자금으로 다투던 사건에서, 법원은 명확한 합의 내용과 원금 회수 보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부는 투자금으로, 일부는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억 6백9십4만 9천5백8십4원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필라테스 사업 자금을 송금한 사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받아 필라테스 사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송금된 돈 중 일부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1억 4천6백9십4만 9천5백8십4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 전부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송금된 돈 중 일부는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으로 인정될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와 변제 시기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의 성격과 반환 여부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이 돈으로 필라테스 강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총 1억 4천6백9십4만 9천5백8십4원이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고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확한 금액과 이자, 변제 시기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 중 4천만 원은 '투자금'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9천 5백6십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했으며, 이 중 C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5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정에 따른 총 상환액인 6천 6백3십8만 9천5백8십4원(5천7백7십2만 8천9백9십1원 + 8백6십2만 5백9십3원)을 포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대여 원리금 1억 6백9십4만 9천5백8십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8천8백6십7만 7천5백7십8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나머지 1천8백2십7만 2천6원에 대해서는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대여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투자금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1억 6백9십4만 9천5백8십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송금된 돈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원금 회수 보장 여부, 수익 배분 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여 사용한 점, 원금 회수 보장 여부에 대한 언급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순번 7의 경우 원고가 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돈에 대해 피고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정에 맞춰 변제하겠다고 합의한 점이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은행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 자체가 법원이 인정한 대여 원리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상인 간의 금전 대차에 관하여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 B가 필라테스 강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추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참고 사항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받을 때, 그 돈이 빌려주는 돈(대여금)인지 사업에 투자하는 돈(투자금)인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메시지, 녹취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고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반면, 대여금은 원금 반환이 전제되고 이자가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이자율, 변제기일, 지연손해금(늦게 갚을 경우의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자율이나 상법상 이자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을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나 역할 분담 등도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정에 맞춰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다면 나중에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 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로부터 자재대금 15,033,128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과의 자재공급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이 없더라도 피고가 자재를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자재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D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현장에 AL-타일판, EGI절곡물 등 자재를 공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경기도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D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건설회사입니다. - E: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공급을 요청한 인물입니다. 피고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은 아니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 D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발주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D초등학교의 급식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0년 7월과 8월경, E라는 인물의 요청을 받아 AL-타일판, EGI절곡물, 내진경량철골시스템 등 여러 자재를 이 공사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이 자재들은 실제로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재대금 15,033,12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사실을 부인했고, E은 피고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설령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자재 공급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직접적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계약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공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33,128원의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공급할 때 계약 당사자 및 대리권의 명확한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원고는 자재를 실제로 공급하고 그것이 공사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가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지급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어, E이 원고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계약만으로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법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등 참조**: 계약상의 급부(자재 공급 등)가 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원고)가 그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각자의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고, 계약법의 기본 원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고는 자재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E 또는 E과 관련된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자재를 사용한 피고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업체와 개인이 얽혀 자재를 공급하거나 시공합니다. 누구와 계약하는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공급하는 자재의 종류, 수량,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대리권 확인: 특정 인물이 회사(본인)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 인물에게 실제로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위임장이나 회사 대표의 명확한 승인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자재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실제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는 주체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한계: 자신이 직접 계약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계약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골절합용 의료기구에 대한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개발·위탁한 제품을 피고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의료기구를 판매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9,362,133,18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문량 감소와 계약 변경 요청 거부 등을 이유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의료기구가 독점판매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약정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 감액하여 4,681,066,59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료기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과거 F 주식회사의 대리점 계약을 승계하여 피고로부터 골절합용 의료기구를 독점적으로 납품받아 판매해왔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과거 D 주식회사의 대리점 계약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골절합용 의료기구를 제조하여 납품해왔습니다. - D 주식회사: 피고의 전신으로 2005년에 설립된 의료기 제작, 수리업 회사입니다. - F 주식회사: 원고의 전신으로 2004년에 설립된 의료기구 도소매업 회사입니다. - G: 원고의 지역별 대리점 중 하나로, 부산·경남 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1. **계약의 시작**: 2009년 7월 29일,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F이 개발·위탁한 생산품을 D이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F은 오직 D에서만 주문·생산한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4일,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계약을 승계하여 동일한 내용의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골절합용 의료기구(Locking Plate & Screw)의 제작을 위탁하고 판매했습니다. 2. **독점판매권 침해 인지**: 2021년 7월 9일, 원고의 부산·경남 지역 독점판매 대리점인 G으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이 사건 의료기구를 다른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품 및 거래중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3. **원고의 통지 및 피고의 재발방지 약속**: 2021년 7월 14일, 원고는 피고에게 독점판매권 침해 사실을 통지했고, 피고는 같은 날 재발 방지 및 재발 시 배상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송부했습니다. 4. **피고의 대안 요청**: 2021년 7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량 감소를 이유로 2019년 12월 18일 발송했던 계약 변경 초안을 원고가 거부했음을 언급하며 향후 거래량 증진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의료기구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9,362,133,184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구가 독점판매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7.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의료기구가 독점판매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한 4,681,066,592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제3자에게 판매한 의료기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독점판매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가 독점판매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독점판매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4,681,066,592원과 이에 대한 2021년 9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래 청구액의 50%)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료기구 독점판매 계약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에 명시된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래 청구액의 절반인 4,681,066,592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목적,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개발·위탁한 생산품'이라는 계약 조항의 '개발' 의미가 명확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의 사업 특성, 계약 체결 배경, 이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용어가 '기존 제품의 일부 개선 의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의뢰로 생산한 이 사건 의료기구가 독점판매 조항의 적용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제2항**: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약정(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얼마를 배상할지 미리 약속해 둔 것으로 봅니다. *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불공정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 사건 적용**: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은 약 93억 원으로, 피고의 자산총계(약 76억 원)보다 많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피고가 계약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의 주문량 감소와 계약 변경 거부 등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 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약정 금액의 50%인 4,681,066,592원으로 감액했습니다. 3.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는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률과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화하여 공정성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곤궁한 상태),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이 피고에게도 독점공급권을 부여하고 원고 역시 유통·판매망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고가 이 계약을 통해 사업에 진출하고 유통망을 활용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구속조건부 거래)**​: * 이 조항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는 이 사건 독점판매 계약이 공정거래법상의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계약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임을 인정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대리점 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독점 대상 품목의 범위, '개발'이나 '위탁'과 같은 핵심 용어의 의미,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나중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독점판매권 침해 증거 확보**: 독점판매권이 침해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판매 사실, 판매 제품의 상세 정보, 거래 시점 등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협의**: 시장 상황이나 거래량의 변화 등으로 기존 계약 내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합의 해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계약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B에게 사업 자금으로 송금한 돈의 성격을 두고 대여금과 투자금으로 다투던 사건에서, 법원은 명확한 합의 내용과 원금 회수 보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부는 투자금으로, 일부는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억 6백9십4만 9천5백8십4원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필라테스 사업 자금을 송금한 사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받아 필라테스 사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송금된 돈 중 일부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1억 4천6백9십4만 9천5백8십4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 전부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송금된 돈 중 일부는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으로 인정될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와 변제 시기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의 성격과 반환 여부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이 돈으로 필라테스 강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총 1억 4천6백9십4만 9천5백8십4원이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고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확한 금액과 이자, 변제 시기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 중 4천만 원은 '투자금'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9천 5백6십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했으며, 이 중 C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5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정에 따른 총 상환액인 6천 6백3십8만 9천5백8십4원(5천7백7십2만 8천9백9십1원 + 8백6십2만 5백9십3원)을 포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대여 원리금 1억 6백9십4만 9천5백8십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8천8백6십7만 7천5백7십8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나머지 1천8백2십7만 2천6원에 대해서는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대여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투자금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1억 6백9십4만 9천5백8십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송금된 돈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원금 회수 보장 여부, 수익 배분 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여 사용한 점, 원금 회수 보장 여부에 대한 언급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순번 7의 경우 원고가 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돈에 대해 피고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정에 맞춰 변제하겠다고 합의한 점이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은행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 자체가 법원이 인정한 대여 원리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상인 간의 금전 대차에 관하여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 B가 필라테스 강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추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참고 사항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받을 때, 그 돈이 빌려주는 돈(대여금)인지 사업에 투자하는 돈(투자금)인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메시지, 녹취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고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반면, 대여금은 원금 반환이 전제되고 이자가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이자율, 변제기일, 지연손해금(늦게 갚을 경우의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자율이나 상법상 이자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을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나 역할 분담 등도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정에 맞춰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다면 나중에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