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상세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C (피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E, F (사건본인): A와 C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결정, 재산분할 방식 및 금액 확정,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조건 설정,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조율,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부제소 합의. ### 법원의 판단 2025년 10월 21일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금 2,800,000원을 즉시 지급하며, 지체 시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킵니다. 5. 사건본인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합니다. 6.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양육자인 신청인 A가 부담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향후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지급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로 재산분할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7. 피신청인 C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합니다. 가. 일정: 정기적으로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각 1회씩 6박 7일간, 매년 추석연휴는 추석 당일 전후로 2박 3일간 면접교섭, 경조사 등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면접교섭.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인도방법: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다시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 줍니다. 다. 협조의무: 가능하면 일정대로 실시하되,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린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합니다(정해진 면접교섭 횟수는 지켜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며, 쌍방이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9.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연금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이혼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모든 법적 관계를 종결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는 향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1박 2일 숙박 교섭, 방학 및 명절 교섭,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3조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청구권과 양육비 부담은 이혼 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양육자인 A가 부담하되, C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A가 C에게 50,000,000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경우를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부제소 합의'는 이러한 조정의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뿐만 아니라 연금 분할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기적인 교섭, 방학 기간 교섭, 명절 교섭, 경조사 협의, 전화 통화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의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과 같은 상호 합의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할 때는 부제소 합의(어떤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최소한의 사전 통보 기간(예: 3일 전)을 정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3,00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D: 피고 B의 여동생이자 C의 친구 ###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C과 2017년 1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2017년생)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남편 C의 친구 D의 오빠이며, C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피고 B는 남편 C과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 A는 2024년 4월 18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4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2023년 9월 16일이 아니라,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2024년 4월 18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부의 부정행위와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2023년 9월 16일에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때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24년 4월 18일을 정신적 손해 발생 시점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3.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 그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이 아닌,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기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총 11회에 걸쳐 강원도 춘천의 한 남자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 명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원도 춘천의 남자 탈의실에서 다수의 남성 피해자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람 -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피고인 A에 의해 남자 탈의실에서 몰래 나체가 촬영된 다수의 남성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3일 오후 6시 5분경 강원도 춘천시의 한 남자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중시설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동일한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대중시설, 특히 탈의실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대중시설 이용에 큰 불편함과 불쾌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유포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상세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C (피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E, F (사건본인): A와 C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결정, 재산분할 방식 및 금액 확정,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조건 설정,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조율,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부제소 합의. ### 법원의 판단 2025년 10월 21일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금 2,800,000원을 즉시 지급하며, 지체 시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킵니다. 5. 사건본인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합니다. 6.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양육자인 신청인 A가 부담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향후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지급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로 재산분할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7. 피신청인 C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합니다. 가. 일정: 정기적으로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각 1회씩 6박 7일간, 매년 추석연휴는 추석 당일 전후로 2박 3일간 면접교섭, 경조사 등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면접교섭.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인도방법: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다시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 줍니다. 다. 협조의무: 가능하면 일정대로 실시하되,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린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합니다(정해진 면접교섭 횟수는 지켜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며, 쌍방이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9.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연금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이혼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모든 법적 관계를 종결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는 향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1박 2일 숙박 교섭, 방학 및 명절 교섭,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3조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청구권과 양육비 부담은 이혼 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양육자인 A가 부담하되, C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A가 C에게 50,000,000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경우를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부제소 합의'는 이러한 조정의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뿐만 아니라 연금 분할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기적인 교섭, 방학 기간 교섭, 명절 교섭, 경조사 협의, 전화 통화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의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과 같은 상호 합의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할 때는 부제소 합의(어떤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최소한의 사전 통보 기간(예: 3일 전)을 정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3,00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D: 피고 B의 여동생이자 C의 친구 ###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C과 2017년 1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2017년생)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남편 C의 친구 D의 오빠이며, C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피고 B는 남편 C과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 A는 2024년 4월 18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4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2023년 9월 16일이 아니라,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2024년 4월 18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부의 부정행위와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2023년 9월 16일에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때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24년 4월 18일을 정신적 손해 발생 시점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3.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 그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이 아닌,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기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총 11회에 걸쳐 강원도 춘천의 한 남자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 명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원도 춘천의 남자 탈의실에서 다수의 남성 피해자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람 -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피고인 A에 의해 남자 탈의실에서 몰래 나체가 촬영된 다수의 남성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3일 오후 6시 5분경 강원도 춘천시의 한 남자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중시설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동일한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대중시설, 특히 탈의실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대중시설 이용에 큰 불편함과 불쾌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유포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