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2022년 6월 12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일부 조합원이 부당하게 제명되어 총회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고,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 안건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특별 의사정족수인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정관 변경 안건은 이미 부결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조합원 제명 및 일반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 안건은 정비사업비 사용에 해당하여 조합원 20%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실제 직접 출석률이 16.8%에 불과하여 해당 안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0인):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주장한 당사자들. - 피고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부평구 M 일원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여러 안건들의 효력에 대해 다툼을 벌인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일부 조합원을 부당하게 제명하여 전체 조합원 수를 줄였고, 이로 인해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총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안을 승인하는 안건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재정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직접 출석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2. 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가 부당하여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3.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포함하여 총회 의사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4. 특히,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 안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에 해당하여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특별 의사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충족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조합정관 변경안)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2022. 6. 12.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2022년 조합임시총회 개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먼저 제1호 안건인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은 이미 부결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27명의 조합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총회 소집 통지 하자로 인한 전체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의 자격 상실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명부 변경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설령 소집 통지 누락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일반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제4호 안건인 '2022년 조합임시총회 개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개최에 필요한 인건비, 인쇄비, 안내책자 발송비 등으로 총 200,959,000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야 하는 특별 의사정족수 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89명으로 전체 조합원 1,123명의 16.8%에 불과하여 해당 특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제4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확인의 소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등 참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제2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및 제6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 산정 시 출석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단서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을 위해 출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5. **조합원 지위 및 다물권자 처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집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등 참조). 6. **의사록의 증명력**: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되고,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조합의 총회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때는 해당 결의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했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부결된 안건은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 명부가 변경될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된 조합원 명부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총회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은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가 진정하게 확인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내 책자에 기재된 지장 날인 누락 등의 조건이 법적 요건이 아닌 이상,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서면결의서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과 관련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야 하는 엄격한 의사정족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예산 승인 등 정비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안건을 다룰 때는 이 특별 의사정족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5. 임시총회 개최에 필요한 인건비, 인쇄비, 안내책자 발송비 등도 총 2억 원 상당으로 정비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산 승인을 위한 총회 역시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6. 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 기록물 간 내용이 다를 경우,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의사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원고 A의 아들 C은 피고 B를 속여 3억 2,1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C이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C과 피고 B는 형사 합의를 했고, 원고 A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나중에 C의 항소심 재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 원고 A는 이 합의가 피고 B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합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돈 3억 2,000만 원(청구취지 금액 기준)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합의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합의금 지급의 정지 조건으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기 범행을 저지른 C의 어머니로, 아들의 사기 피해 변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B: C의 사기 범행 피해자로, C에게 3억 2,1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 C: 원고 A의 아들로, 피고 B를 상대로 태양광 사업 및 코인 선물 거래를 가장하여 3억 2,1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아들 C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피고 B를 속여 3억 2,150만 원을 가로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은 이 사기 범행 및 다른 범죄(필로폰 투약, 성매매 등)로 2022년 12월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 16일, C은 피고 B와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죄문을 공증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 A와 C은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2023년 12월 말까지 지급하고 원고 A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공증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2년 7월 C을 상대로 미변제금 2억 6,6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2023년 3월 17일 C이 피고 B에게 3억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C은 이 형사 합의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고, 2023년 11월 8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피고 B는 2024년 3월 19일 항소심 법원에 C이 사죄문 내용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C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4년 4월 3일 피고 B의 엄벌 탄원 등을 참작하여 C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형사 합의 등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고 B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항소심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 원고 A는 피고 B가 합의를 위반하여 합의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지급한 3억 2,000만 원(청구취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 합의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형사 합의서 제8항의 문구(“피고와 C은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위 상기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C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피고가 손해를 전부 배상받는다면 C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며,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이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 A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는데, 연대보증 계약서에도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C의 형사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형사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B가 합의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지급받은 합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금이 C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원고 A가 이를 연대보증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형사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합의금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 합의서 제8항의 문구(“피고와 C은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위 상기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C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피고 B가 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적극적인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약정했다거나 원고 A가 이러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문구는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될 뿐, 구체적인 정지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C은 피고 B에게 사기 범행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합니다. 원고 A는 C의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 합의에서 '처벌 불원' 또는 '선처'와 같은 의사표시를 합의의 조건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의 범위, 조건, 책임 발생 요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3. 형사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인의 형사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가 민사 책임 면제나 특정 형사 처벌 결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형사 합의서에 '선처를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약속한 정지조건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의 용역 계약에서, B가 설계도면 승계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는 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A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B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이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용역 계약 관련 설계도면 승계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려 한 당사자입니다. - D: 이 사건 사업 관련 설계 계약을 맡았던 회사 또는 개인입니다. - SH: 도면 협의 및 검토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 주식회사 F: D와 기존에 설계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B는 특정 사업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설계 계약의 승계에 대한 B의 협조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B는 A가 D로부터 설계 계약을 승계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B에게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B는 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했고, A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A가 설계 도면을 직접 확보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비협조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용역 계약상 설계 계약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용역 계약 제3조 제2항의 의무인 설계 계약 승계 협조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회사 A가 용역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의 승소로, 주식회사 B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고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계약 원칙에 기반합니다. 특히 용역 계약에서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설계 계약 승계 협조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이는 상대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가 D로부터 설계 계약을 승계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용역 계약 제3조 제2항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가 B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그 효력을 잃으므로, B는 해지된 용역 계약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A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본 사건의 실체적 법리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에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의무와 불이행 시의 결과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문서나 권리(예: 설계 계약 승계)의 확보 절차와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고려할 경우, 관련 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해지 시점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예: 이중계약 문제 발생 가능성), 관련 당사자들과의 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대 사실(예: 도면 확보 가능성)에 대한 반박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2022년 6월 12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일부 조합원이 부당하게 제명되어 총회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고,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 안건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특별 의사정족수인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정관 변경 안건은 이미 부결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조합원 제명 및 일반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 안건은 정비사업비 사용에 해당하여 조합원 20%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실제 직접 출석률이 16.8%에 불과하여 해당 안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0인):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주장한 당사자들. - 피고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부평구 M 일원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여러 안건들의 효력에 대해 다툼을 벌인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일부 조합원을 부당하게 제명하여 전체 조합원 수를 줄였고, 이로 인해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총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안을 승인하는 안건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재정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직접 출석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2. 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가 부당하여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3.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포함하여 총회 의사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4. 특히,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 안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에 해당하여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특별 의사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충족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조합정관 변경안)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2022. 6. 12.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2022년 조합임시총회 개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먼저 제1호 안건인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은 이미 부결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27명의 조합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총회 소집 통지 하자로 인한 전체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의 자격 상실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명부 변경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설령 소집 통지 누락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일반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제4호 안건인 '2022년 조합임시총회 개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개최에 필요한 인건비, 인쇄비, 안내책자 발송비 등으로 총 200,959,000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야 하는 특별 의사정족수 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89명으로 전체 조합원 1,123명의 16.8%에 불과하여 해당 특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제4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확인의 소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등 참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제2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및 제6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 산정 시 출석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단서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을 위해 출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5. **조합원 지위 및 다물권자 처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집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등 참조). 6. **의사록의 증명력**: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되고,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조합의 총회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때는 해당 결의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했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부결된 안건은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 명부가 변경될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된 조합원 명부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총회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은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가 진정하게 확인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내 책자에 기재된 지장 날인 누락 등의 조건이 법적 요건이 아닌 이상,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서면결의서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과 관련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야 하는 엄격한 의사정족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예산 승인 등 정비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안건을 다룰 때는 이 특별 의사정족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5. 임시총회 개최에 필요한 인건비, 인쇄비, 안내책자 발송비 등도 총 2억 원 상당으로 정비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산 승인을 위한 총회 역시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6. 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 기록물 간 내용이 다를 경우,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의사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원고 A의 아들 C은 피고 B를 속여 3억 2,1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C이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C과 피고 B는 형사 합의를 했고, 원고 A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나중에 C의 항소심 재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 원고 A는 이 합의가 피고 B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합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돈 3억 2,000만 원(청구취지 금액 기준)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합의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합의금 지급의 정지 조건으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기 범행을 저지른 C의 어머니로, 아들의 사기 피해 변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B: C의 사기 범행 피해자로, C에게 3억 2,1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 C: 원고 A의 아들로, 피고 B를 상대로 태양광 사업 및 코인 선물 거래를 가장하여 3억 2,1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아들 C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피고 B를 속여 3억 2,150만 원을 가로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은 이 사기 범행 및 다른 범죄(필로폰 투약, 성매매 등)로 2022년 12월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 16일, C은 피고 B와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죄문을 공증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 A와 C은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2023년 12월 말까지 지급하고 원고 A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공증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2년 7월 C을 상대로 미변제금 2억 6,6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2023년 3월 17일 C이 피고 B에게 3억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C은 이 형사 합의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고, 2023년 11월 8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피고 B는 2024년 3월 19일 항소심 법원에 C이 사죄문 내용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C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4년 4월 3일 피고 B의 엄벌 탄원 등을 참작하여 C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형사 합의 등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고 B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항소심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 원고 A는 피고 B가 합의를 위반하여 합의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지급한 3억 2,000만 원(청구취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 합의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형사 합의서 제8항의 문구(“피고와 C은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위 상기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C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피고가 손해를 전부 배상받는다면 C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며,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이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 A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는데, 연대보증 계약서에도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C의 형사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형사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B가 합의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지급받은 합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금이 C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원고 A가 이를 연대보증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형사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합의금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 합의서 제8항의 문구(“피고와 C은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위 상기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C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피고 B가 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적극적인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약정했다거나 원고 A가 이러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문구는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될 뿐, 구체적인 정지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C은 피고 B에게 사기 범행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합니다. 원고 A는 C의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 합의에서 '처벌 불원' 또는 '선처'와 같은 의사표시를 합의의 조건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의 범위, 조건, 책임 발생 요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3. 형사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인의 형사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가 민사 책임 면제나 특정 형사 처벌 결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형사 합의서에 '선처를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약속한 정지조건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의 용역 계약에서, B가 설계도면 승계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는 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A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B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이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용역 계약 관련 설계도면 승계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려 한 당사자입니다. - D: 이 사건 사업 관련 설계 계약을 맡았던 회사 또는 개인입니다. - SH: 도면 협의 및 검토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 주식회사 F: D와 기존에 설계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B는 특정 사업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설계 계약의 승계에 대한 B의 협조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B는 A가 D로부터 설계 계약을 승계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B에게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B는 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했고, A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A가 설계 도면을 직접 확보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비협조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용역 계약상 설계 계약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용역 계약 제3조 제2항의 의무인 설계 계약 승계 협조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회사 A가 용역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의 승소로, 주식회사 B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고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계약 원칙에 기반합니다. 특히 용역 계약에서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설계 계약 승계 협조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이는 상대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가 D로부터 설계 계약을 승계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용역 계약 제3조 제2항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가 B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그 효력을 잃으므로, B는 해지된 용역 계약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A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본 사건의 실체적 법리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에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의무와 불이행 시의 결과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문서나 권리(예: 설계 계약 승계)의 확보 절차와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고려할 경우, 관련 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해지 시점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예: 이중계약 문제 발생 가능성), 관련 당사자들과의 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대 사실(예: 도면 확보 가능성)에 대한 반박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