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가 시행위탁사로 참여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2024년 6월이 입주 예정일로 명시되어 있었고,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6월 25일, 입주 예정월이 연장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향후 잔금에서 공제받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실제 입주는 2024년 6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원고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위약금 8,518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입주 지연 사실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전가됨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사전에 입주 연기에 동의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매수인으로,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위약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위탁사로, 원고로부터 위약금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C 주식회사: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수탁사 겸 매도인입니다. - H 주식회사: 오피스텔의 시공사로, 공사업무 태만, 공사비 증액 요구, 회생절차 개시 등의 문제로 입주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입니다. - I단체: 파업으로 인해 건설자재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피고가 주장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한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6월 입주를 기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연기될 경우에 대한 조항과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공사 지연과 관련한 문제로 오피스텔의 입주가 불확실해지자, 원고는 당초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함께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8,51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입주 지연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나 건설자재 공급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며, 특히 원고가 이전에 입주 연기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2024년 6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공사의 귀책사유(공사업무 태만 등)나 건설자재 공급난이 시행사(피고 및 C)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사전에 입주 예정일 연장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어떤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전에 입주 예정일 연장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분양계약에 정해진 원래의 입주 지연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 지연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 태만 등은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서 시행수탁사 C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I단체 파업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 공급난은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입주 지연에 대한 시행사 측의 귀책사유는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22년 6월 25일 '입주 예정월이 연장,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록 연기의 한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입주 예정일의 연장에 동의했기 때문에, 원래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책임):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 H 주식회사는 시행수탁사 C 주식회사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H의 공사업무 태만 등 시공사 측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C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궁극적으로 시행위탁사인 피고에게도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가항력 인정 요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1595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입주 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가 주장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I단체 파업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 공급난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양 계약 상황에서 입주 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 입주 지연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그리고 입주 예정일 변경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합의 및 동의서의 중요성: 본 사례와 같이 입주 지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동의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이 계약 해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주 연기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향후 권리 행사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체상금과 입주 연기 동의의 구분: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는 것과 입주 예정일 연기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체상금 공제에 동의했더라도 입주 연기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가 계약 해제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가항력 주장의 엄격성: 시행사가 건설 자재난,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통상적인 수단을 다했어도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나 시공사 관리 문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책사유의 범위: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시행사는 시공사 관리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D와 공모하여 납품대금 견적서와 고정단가표에 원하는 금액을 미리 반영하게 한 뒤, 그 차액 1억 6,550만 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를 이용해 회사 자금 1억 6,550만 원을 횡령한 직원 - 피해 회사: 피고인 A가 근무하며 횡령당한 자금의 피해자 - 협력업체 대표 D: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횡령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 - 피고인 배우자: 피고인 A가 횡령한 자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회사의 납품단가 결정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대표 D와 공모했습니다. D가 원하는 금액을 견적서와 고정단가표에 반영하면, 그 납품대금 중 차액 1억 6,550만 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D가 감사 표시로 준 것'이라는 변명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공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그에 대한 1심 양형(형량)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소심 사건으로, 횡령 금액 1억 6,550만 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1억 6,55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피고인의 회사 자금 횡령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보임으로써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일반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횡령은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횡령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엄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뒤늦게 인정하더라도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예를 들어 전액 공탁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중요합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금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이 저지른 횡령에 대해 회사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사기 조직의 총책 B와 공범 F, H, I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 K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허위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태블릿PC,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고인 A는 송금받은 피해금을 세탁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5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620,006원을 가로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금을 세탁하고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 B (텔레그램 닉네임 C, D, E):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피해금을 세탁, 수익금을 정산한 총책입니다. - F (텔레그램 닉네임 G), H, I 등 공범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광고를 올리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피해금을 세탁한 사기 조직원들입니다. - 피해자 L 포함 158명 (배상신청인들): 허위 판매 광고에 속아 물품 대금을 송금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총책 B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고인 A와 다른 공범들을 모아 사기 범행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 K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태블릿PC 등의 허위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편취된 돈을 세탁하고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6,620,006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역할과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적법성 및 배상책임 범위의 명확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사기 조직의 하위 가담자로서 피해금 세탁 및 수익금 정산 역할을 담당하여 총 15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역할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일부가 변론 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했고, 나머지 신청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공범들은 허위 판매글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총책 B 및 다른 '오다집'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비록 하위 가담자였어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158명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여러 건의 사기죄가 발생했으므로, 가장 중한 사기죄에 대한 형에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가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 종결 이후에 신청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은 일부 신청이 기한을 넘겼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개별 배상책임 범위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판매글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 시스템이나 정식 결제 시스템을 회피하고 개인 간 직접 송금을 유도한다면 거래를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 내역, 송금 내역, 판매글 캡처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이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었다면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신청 시기와 배상책임의 명확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의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가 시행위탁사로 참여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2024년 6월이 입주 예정일로 명시되어 있었고,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6월 25일, 입주 예정월이 연장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향후 잔금에서 공제받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실제 입주는 2024년 6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원고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위약금 8,518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입주 지연 사실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전가됨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사전에 입주 연기에 동의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매수인으로,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위약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위탁사로, 원고로부터 위약금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C 주식회사: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수탁사 겸 매도인입니다. - H 주식회사: 오피스텔의 시공사로, 공사업무 태만, 공사비 증액 요구, 회생절차 개시 등의 문제로 입주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입니다. - I단체: 파업으로 인해 건설자재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피고가 주장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한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6월 입주를 기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연기될 경우에 대한 조항과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공사 지연과 관련한 문제로 오피스텔의 입주가 불확실해지자, 원고는 당초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함께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8,51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입주 지연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나 건설자재 공급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며, 특히 원고가 이전에 입주 연기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2024년 6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공사의 귀책사유(공사업무 태만 등)나 건설자재 공급난이 시행사(피고 및 C)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사전에 입주 예정일 연장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어떤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전에 입주 예정일 연장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분양계약에 정해진 원래의 입주 지연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 지연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 태만 등은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서 시행수탁사 C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I단체 파업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 공급난은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입주 지연에 대한 시행사 측의 귀책사유는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22년 6월 25일 '입주 예정월이 연장,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록 연기의 한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입주 예정일의 연장에 동의했기 때문에, 원래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책임):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 H 주식회사는 시행수탁사 C 주식회사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H의 공사업무 태만 등 시공사 측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C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궁극적으로 시행위탁사인 피고에게도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가항력 인정 요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1595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입주 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가 주장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I단체 파업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 공급난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양 계약 상황에서 입주 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 입주 지연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그리고 입주 예정일 변경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합의 및 동의서의 중요성: 본 사례와 같이 입주 지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동의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이 계약 해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주 연기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향후 권리 행사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체상금과 입주 연기 동의의 구분: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는 것과 입주 예정일 연기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체상금 공제에 동의했더라도 입주 연기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가 계약 해제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가항력 주장의 엄격성: 시행사가 건설 자재난,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통상적인 수단을 다했어도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나 시공사 관리 문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책사유의 범위: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시행사는 시공사 관리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D와 공모하여 납품대금 견적서와 고정단가표에 원하는 금액을 미리 반영하게 한 뒤, 그 차액 1억 6,550만 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를 이용해 회사 자금 1억 6,550만 원을 횡령한 직원 - 피해 회사: 피고인 A가 근무하며 횡령당한 자금의 피해자 - 협력업체 대표 D: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횡령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 - 피고인 배우자: 피고인 A가 횡령한 자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회사의 납품단가 결정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대표 D와 공모했습니다. D가 원하는 금액을 견적서와 고정단가표에 반영하면, 그 납품대금 중 차액 1억 6,550만 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D가 감사 표시로 준 것'이라는 변명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공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그에 대한 1심 양형(형량)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소심 사건으로, 횡령 금액 1억 6,550만 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1억 6,55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피고인의 회사 자금 횡령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보임으로써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일반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횡령은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횡령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엄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뒤늦게 인정하더라도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예를 들어 전액 공탁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중요합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금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이 저지른 횡령에 대해 회사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사기 조직의 총책 B와 공범 F, H, I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 K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허위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태블릿PC,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고인 A는 송금받은 피해금을 세탁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5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620,006원을 가로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금을 세탁하고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 B (텔레그램 닉네임 C, D, E):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피해금을 세탁, 수익금을 정산한 총책입니다. - F (텔레그램 닉네임 G), H, I 등 공범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광고를 올리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피해금을 세탁한 사기 조직원들입니다. - 피해자 L 포함 158명 (배상신청인들): 허위 판매 광고에 속아 물품 대금을 송금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총책 B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고인 A와 다른 공범들을 모아 사기 범행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 K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태블릿PC 등의 허위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편취된 돈을 세탁하고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6,620,006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역할과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적법성 및 배상책임 범위의 명확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사기 조직의 하위 가담자로서 피해금 세탁 및 수익금 정산 역할을 담당하여 총 15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역할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일부가 변론 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했고, 나머지 신청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공범들은 허위 판매글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총책 B 및 다른 '오다집'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비록 하위 가담자였어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158명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여러 건의 사기죄가 발생했으므로, 가장 중한 사기죄에 대한 형에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가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 종결 이후에 신청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은 일부 신청이 기한을 넘겼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개별 배상책임 범위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판매글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 시스템이나 정식 결제 시스템을 회피하고 개인 간 직접 송금을 유도한다면 거래를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 내역, 송금 내역, 판매글 캡처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이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었다면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신청 시기와 배상책임의 명확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의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