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대표 - B노동조합: 주식회사 A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판정을 받은 노동조합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주장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을 취소할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항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뒤집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까지 했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의 부당노동행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할 때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때,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引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은 노동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택배 집배점 운영자인 원고가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피고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파업에 동조하여 특정 유형의 상품(집화제한 이형상품) 배송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송 거부로 인해 대체 배송기사를 고용하여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F 충남세종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 B, C, D, E: 원고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운송업무 종사자들로, G노동조합의 조합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F사의 충남세종대리점을 운영하는 집배점 운영자였으며, 피고 B, C, D, E는 원고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맺고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이자 G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말, G노동조합이 총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들은 이에 동조하여 F사의 지침을 위반하는 '집화제한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상품들의 집화 및 배송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체 배송기사를 투입하여 피고들의 담당 구역 내 화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당 600원의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피고 B에게 2,224,200원, 피고 C에게 2,208,600원, 피고 D에게 3,793,800원, 피고 E에게 2,040,6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송 거부 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형상품 분류 및 개선 요구는 위법한 배송 거부가 아니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형상품에 대한 배송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도 아니며, 설령 채무불이행이라 해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택배기사들의 집단 배송 거부 행위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고들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집화제한 이형상품' 배송 거부가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집단적 배송 거부 행위가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없었으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G노조의 일반 조합원으로서 노조 지침에 따라 단순히 노무 제공을 정지한 것에 불과하고, 쟁의행위를 주도적으로 기획·지시·지도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F사의 지침을 위반한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배송을 거부한 것이 전면적인 업무 거부라고 보기 어렵고, F사 지침상 이형상품의 집화 금지/제한 또는 가격 차등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형상품 개선을 요구한 것을 위탁계약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의 정의): 이 조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집단적인 집화 및 배송 거부는 '쟁의적 준법투쟁'의 형태로 이러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이 조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쟁의행위에 앞서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일반 조합원의 책임 법리: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과 쟁의행위의 집단적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일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채무불이행 책임 판단: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는 계약 내용, 관련 업무 지침, 업무 거부의 실제 범위와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특정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한 것이 F사의 지침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고, 전면적인 업무 거부로 보기 어려워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없이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일반 조합원의 책임 범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노무 제공을 중단한 일반 조합원은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한 주도 세력과 달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더라도, 그 행위가 노조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노무 정지에 불과한지, 아니면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행한 것인지를 법원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3. 계약상 의무 및 지침 확인: 위탁계약 등에서 특정 유형의 상품(예: 이형상품)에 대한 처리 기준이나 배송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계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지침이나 계약에 따라 특정 상품의 집화 금지, 제한 또는 가격 차등 기준이 있다면, 운송기사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배송을 거부한 행위가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단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업무 거부의 범위와 성격: 업무 거부가 전체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인지, 아니면 특정 유형의 지침 위반 상품에 대한 제한적인 거부인지에 따라 채무불이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거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택배노조 B와 그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 및 명예훼손 등 무형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노조법상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시위는 폭력과 배타적 점거를 동반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 2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노조와 주도 간부들에게는 60%, 단순 가담 조합원들에게는 40%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한 회사) - 피고 노조 및 주도 간부: B노동조합 (원고 회사 소속 택배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 및 C(위원장), D(사무처장), E(서울지부 사무국장) - 피고 단순 가담 조합원: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이자 원고 회사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택배기사들 (피고 목록 중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 피고 (혐의 없음): F(노조 본부장), G(노조 교육선전국장), H(노조 호남지부 사무국장) ### 분쟁 상황 피고 B노동조합은 2018년부터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 회사는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지만,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교섭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불이행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노조는 2021년 12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 2022년 2월 10일 약 200명의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의 본사 건물 1층 로비 유리문을 파손하고 진입하여 1층과 3층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약 20일간 건물 내에서 숙식하며 주 출입구를 통제하고 CCTV를 가리는 등의 시위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방호인력 투입, 직원 재택근무 전환, CCTV 이설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노조 위원장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택배노조의 본사 건물 점거 시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회사를 택배노조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점거 시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 범위 각 피고(노조, 간부,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회사에 대해: 1. 피고 B노동조합, C, D, E은 공동으로 266,822,23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위 피고들 및 피고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단순 가담 조합원)은 위 피고들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187,881,48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노동조합, C, D, E 사이에는 원고가 85%, 위 피고들이 15%를 부담하고, 원고와 단순 가담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90%, 위 피고들이 1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 G, H 사이에는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법상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노조의 건물 점거 시위가 폭력과 배타적 점거를 동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시위를 촉발한 원인을 제공한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과 단순 가담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점거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노동쟁의', '쟁의행위',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점거 시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유추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노조 간부들과 폭력적 점거에 가담한 일반 조합원들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건물 점거로 임차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기해야 합니다. 개별 조합원의 경우,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손해 기여도,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임 제한 정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쟁의행위는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직장 점거 시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분적, 병존적 점거만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쟁의행위를 촉발하는 원인 제공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주도한 간부들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반 조합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한 소극적 저항에 머무른 일반 조합원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지출은 손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불필요한 방호인력 추가 배치, CCTV 이설 등).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대표 - B노동조합: 주식회사 A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판정을 받은 노동조합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주장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을 취소할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항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뒤집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까지 했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의 부당노동행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할 때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때,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引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은 노동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택배 집배점 운영자인 원고가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피고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파업에 동조하여 특정 유형의 상품(집화제한 이형상품) 배송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송 거부로 인해 대체 배송기사를 고용하여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F 충남세종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 B, C, D, E: 원고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운송업무 종사자들로, G노동조합의 조합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F사의 충남세종대리점을 운영하는 집배점 운영자였으며, 피고 B, C, D, E는 원고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맺고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이자 G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말, G노동조합이 총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들은 이에 동조하여 F사의 지침을 위반하는 '집화제한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상품들의 집화 및 배송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체 배송기사를 투입하여 피고들의 담당 구역 내 화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당 600원의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피고 B에게 2,224,200원, 피고 C에게 2,208,600원, 피고 D에게 3,793,800원, 피고 E에게 2,040,6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송 거부 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형상품 분류 및 개선 요구는 위법한 배송 거부가 아니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형상품에 대한 배송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도 아니며, 설령 채무불이행이라 해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택배기사들의 집단 배송 거부 행위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고들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집화제한 이형상품' 배송 거부가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집단적 배송 거부 행위가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없었으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G노조의 일반 조합원으로서 노조 지침에 따라 단순히 노무 제공을 정지한 것에 불과하고, 쟁의행위를 주도적으로 기획·지시·지도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F사의 지침을 위반한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배송을 거부한 것이 전면적인 업무 거부라고 보기 어렵고, F사 지침상 이형상품의 집화 금지/제한 또는 가격 차등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형상품 개선을 요구한 것을 위탁계약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의 정의): 이 조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집단적인 집화 및 배송 거부는 '쟁의적 준법투쟁'의 형태로 이러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이 조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쟁의행위에 앞서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일반 조합원의 책임 법리: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과 쟁의행위의 집단적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일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채무불이행 책임 판단: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는 계약 내용, 관련 업무 지침, 업무 거부의 실제 범위와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특정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한 것이 F사의 지침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고, 전면적인 업무 거부로 보기 어려워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없이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일반 조합원의 책임 범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노무 제공을 중단한 일반 조합원은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한 주도 세력과 달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더라도, 그 행위가 노조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노무 정지에 불과한지, 아니면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행한 것인지를 법원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3. 계약상 의무 및 지침 확인: 위탁계약 등에서 특정 유형의 상품(예: 이형상품)에 대한 처리 기준이나 배송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계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지침이나 계약에 따라 특정 상품의 집화 금지, 제한 또는 가격 차등 기준이 있다면, 운송기사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배송을 거부한 행위가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단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업무 거부의 범위와 성격: 업무 거부가 전체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인지, 아니면 특정 유형의 지침 위반 상품에 대한 제한적인 거부인지에 따라 채무불이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거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택배노조 B와 그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 및 명예훼손 등 무형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노조법상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시위는 폭력과 배타적 점거를 동반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 2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노조와 주도 간부들에게는 60%, 단순 가담 조합원들에게는 40%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한 회사) - 피고 노조 및 주도 간부: B노동조합 (원고 회사 소속 택배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 및 C(위원장), D(사무처장), E(서울지부 사무국장) - 피고 단순 가담 조합원: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이자 원고 회사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택배기사들 (피고 목록 중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 피고 (혐의 없음): F(노조 본부장), G(노조 교육선전국장), H(노조 호남지부 사무국장) ### 분쟁 상황 피고 B노동조합은 2018년부터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 회사는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지만,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교섭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불이행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노조는 2021년 12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 2022년 2월 10일 약 200명의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의 본사 건물 1층 로비 유리문을 파손하고 진입하여 1층과 3층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약 20일간 건물 내에서 숙식하며 주 출입구를 통제하고 CCTV를 가리는 등의 시위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방호인력 투입, 직원 재택근무 전환, CCTV 이설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노조 위원장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택배노조의 본사 건물 점거 시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회사를 택배노조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점거 시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 범위 각 피고(노조, 간부,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회사에 대해: 1. 피고 B노동조합, C, D, E은 공동으로 266,822,23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위 피고들 및 피고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단순 가담 조합원)은 위 피고들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187,881,48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노동조합, C, D, E 사이에는 원고가 85%, 위 피고들이 15%를 부담하고, 원고와 단순 가담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90%, 위 피고들이 1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 G, H 사이에는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법상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노조의 건물 점거 시위가 폭력과 배타적 점거를 동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시위를 촉발한 원인을 제공한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과 단순 가담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점거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노동쟁의', '쟁의행위',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점거 시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유추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노조 간부들과 폭력적 점거에 가담한 일반 조합원들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건물 점거로 임차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기해야 합니다. 개별 조합원의 경우,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손해 기여도,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임 제한 정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쟁의행위는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직장 점거 시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분적, 병존적 점거만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쟁의행위를 촉발하는 원인 제공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주도한 간부들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반 조합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한 소극적 저항에 머무른 일반 조합원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지출은 손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불필요한 방호인력 추가 배치, CCTV 이설 등).